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Volume 8 · Chapter 7 · Draft
무상부인: 보증과 담보의 무상성
채무자가 남의 채무를 위하여 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어떤 경우에 무상행위로 부인되며 그 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늘어나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Draft manuscript. One AI model wrote this chapter only from the statutes and decisions listed below, and a model from another company checked every sentence against their official text and corrected it. This is multi-model cross-checking, not peer review by human referees. It is research, not legal advice. Checked as of 2026-10-07
Summary
이 장은 채무자가 남의 채무를 위하여 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어떤 경우에 무상행위로 부인되는지를 묻는다. 법문상 기간과 대상을 확인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 기준과 특수관계인 기간 확장의 상대방 기준을 밝힌다.
무상행위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같은 기간에 한 같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문은 채무자나 수익자의 인식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행위의 내용과 시기로 부인 대상을 정한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이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기간 확장의 구체적 기준은 제5절에서 다룬다. 회생절차의 기준일은 지급의 정지등이며 파산절차의 기준일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다.
대법원은 무상행위를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인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는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정의는 회사정리절차와 회생절차에 관한 판결들에서 같은 구조로 반복된다. 이 장은 옛 법률을 적용한 판결의 정의를 지금의 조문과 같은 구조로 읽는다. 판결이 적용한 구 회사정리법 조문과 구 파산법 조문은 판결의 층으로만 이해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와 제391조 제4호는 대가의 부재와 기간 내 행위를 함께 요구한다고 본다.
무상부인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가 기업의 수익력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대법원은 무상부인이 정리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한 특수한 부인 유형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는 감소한 재산과 사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파산절차에서도 파산절차가 전체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같은 취지로 설시되었다. 이 점에서 무상부인은 인식 요건을 중심에 두는 고의부인이나 위기부인과 구별된다. 수익자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무상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 장은 제100조 제1항 제4호와 제391조 제4호 가운데 무상행위와 기간에 닿는 부분만 읽는다. 채무자의 인식과 편파행위의 요건은 제3장에서 다룬다. 지급정지의 의미와 위기시기의 행위는 제5장에서 다룬다. 의무에 속하지 않은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은 제6장에서 다룬다. 행위의 상당성과 신의칙, 부인권의 행사 방법과 효과, 반대급부와 상계는 제8장, 제10장, 제12장, 제13장에서 다룬다. 전득자와 제3자의 문제는 제14장에서 다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과 제39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이면 6월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확장은 부인 대상 기간의 문제이며 주관적 인식의 추정 문제와는 층이 다르다. 제101조 제1항과 제2항이 인식의 추정을 두는 것과 달리 제3항은 기간의 숫자만을 바꾼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개인인 경우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로 나누어 정한다. 이 장은 기간 확장의 상대방 기준을 제5절에서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읽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담보 제공에서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이다.
| 절차 | 부인권자 | 대상과 기간 |
|---|---|---|
| 회생절차 | 관리인 | 지급의 정지등 후 또는 전 6월 내 무상행위 |
| 파산절차 | 파산관재인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또는 전 6월 내 무상행위 |
| 특수관계인 상대방 |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 6월을 1년으로 확장 |
| 공통 | 주관적 요건 없음 | 내용과 시기로 판단 |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
판결은 보증과 담보 제공의 무상성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한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은 한 그 보증은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판단의 기준은 정리회사나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이며 수익자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무상인지 여부가 아니다. 보증료의 취득이나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그런 이익이 없고 기록에도 그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무상성이 인정되었다.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담보 제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채무자의 보증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의 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은 채권자의 출연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채무자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보증행위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채권자의 출연이 보증을 계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대가가 생기지 않는다. 이 법리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공통되게 설시되었다. 2006다50444 판결 이유도 같은 취지로 구상권과 출연의 관계를 설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이 장은 출연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속된 대가의 유무로 무상성을 본다.
이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정리회사가 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부도일 전 6월 내에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상행위라고 판단되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67075 판결). 담보 제공으로 주채무와 함께 보증채무도 잠시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는 사정은 무상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타인의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에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행위도 반대급부 취득이 없다는 이유로 무상행위라고 판단되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는 처분 시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차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신규 자금을 조달받은 바가 없다는 점이 무상행위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파산절차에서도 담보 제공 당시나 담보권 행사 당시 파산자에게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인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판결 이유에 따르면 파산자의 수익력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다는 점이 무상부인의 근거이다.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한다는 점도 같은 근거에서 설시되었다. 이 장은 판결들이 말하는 이익을 추상적인 기대나 장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는 현실적인 귀속으로 본다. 제품 판매의 지속이나 장래 사업의 성공 기대는 그 자체로 대가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어떤 귀속이 있어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으로 인정되는지이다.
97다20755 사안에서 원심은 자금지원으로 보증채무 이행의 불이익을 줄이고 제품 판매를 지속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무상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보증료 취득이나 재산 증가가 없고 기록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이 판단은 원심의 사실 확정을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한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정리회사는 의무 없이 소외 3 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가 없었다. 이 장은 장래 회생 기대나 경영자금 확보의 기회 제공을 대가 관계에 있는 출연으로 보지 않은 취지로 읽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보증료 외에 어떤 재산 증가가 대가에 해당하는지이다.
| 행위 유형 | 대가로 인정되지 않은 사정 | 판단 |
|---|---|---|
| 타인을 위한 보증 | 채권자의 주채무자 출연 | 사실상 관계에 불과하여 무상성 유지 |
| 연대보증인의 담보 제공 | 보증채무의 잠시 기한 유예 | 금전적 대가 없으면 무상행위 |
| 신탁 우선수익권 부여 | 대출 만기 연장 합의 | 반대급부 없으면 무상행위 |
| 계열회사 보증 | 주식 보유와 기존 보증 | 그 사정만으로 무상성 부정 불가 |
계열회사를 위한 보증과 구상권
주채무자가 계열회사나 가족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무상성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은 계열회사나 가족회사를 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사안에서도 같은 법리가 확인되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계열관계는 무상성을 부정하는 독립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계열회사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의 증거를 별도로 요구하였다. 파산절차에서도 주채무자가 계열회사나 가족회사인 관계에 있어도 법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판결은 주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을 곧바로 보증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정리절차나 파산절차는 계열회사와는 별개로 당해 회사의 정리재건과 이를 통한 총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이 근거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파산자가 계열회사인 주채무자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채무자의 이익이 파산자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발행한 거액의 회사채를 파산자가 이미 지급보증한 상태였다는 사정도 같은 취지로 평가되었다. 이 점에서 절차의 목적은 개별 계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당해 재산과 전체 채권자의 만족에 있다. 이 장은 절차의 목적을 기준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이익을 나누어 본다.
구상권의 취득이 언제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으로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보증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원심은 정리회사가 이미 2천억 원을 넘는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하였고 자금지원으로 보증채무 이행의 불이익을 줄이며 제품 판매를 지속하려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보증료 취득이나 재산 증가가 없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볼 만한 사정이 기록에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경영자금 확보의 기회 제공이나 장래 회생 기대는 대가 관계에 있는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장은 구상권의 장래 취득 가능성을 현실적인 귀속과 구별하여 읽는다.
무상성에 관한 판단과 상당성에 관한 판단은 층이 다르다. 2006다50444 판결은 무상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상당성 판단의 객관적 요소도 함께 설시하였으나 상당성의 구체적 적용은 제8장에서 다룬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 장의 물음이 아니므로 제8장에서 다룬다. 반대급부의 의미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는 제13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계열관계를 이유로 무상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 한정하여 읽는다.
2005다56865 판결 이유에 따르면 계열회사 주식의 다량 보유나 거액 회사채에 대한 기존 지급보증 상태만으로 주채무자의 이익이 파산자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담보 제공 당시나 담보권 행사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인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지도 않는다. 파산절차가 전체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그 근거로 설시되었다. 이 장은 계열집단 전체의 이해가 아니라 당해 채무자의 재산과 전체 채권자의 만족을 기준으로 무상성을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주식 보유 사정이 어떤 경우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지이다.
| 주채무자의 지위 | 주장된 대가 | 판단 |
|---|---|---|
| 계열회사 | 주채무자의 경제적 이익 | 채무자의 이익으로 단정 불가 |
| 계열회사 주식 보유 | 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 | 그 사정만으로 무상성 부정 불가 |
| 거액 회사채 지급보증 | 기존 보증에 따른 이익 | 그 사정만으로 무상성 부정 불가 |
| 가족회사 | 가족관계에 따른 이익 | 같은 기준으로 무상성 판단 |
무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무상부인의 기간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회생절차에서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인지가 문제되고 파산절차에서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이 문제된다. 하나의 대출관계에 여러 문서가 작성된 경우 어느 문서의 시점을 행위의 시점으로 볼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은 형식상 신규 대출과 실질상 변제기 연장을 구별하였다. 개별 보증행위와 담보 제공행위는 각 행위의 시점별로 기간 내 여부를 판단하였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1년 확장의 기준 시점도 같은 방식으로 행위 시점에서 기산한다고 본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문서상으로만 신규대출 형식을 갖추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2000다67075 판결 이유 중 원심 판단은 이러한 대환을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67075 판결). 형식적으로 별도 대출처럼 보여도 실질이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면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았다. 이 구별은 무상행위 시점 판단의 전제가 된다. 이 장은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자금의 실질적 수수를 기준으로 시점을 본다.
최초의 어음할인과 정리회사의 연대보증 등 대출거래가 있은 후 대환으로 변제기가 연장된 사안에서 기준 시점은 마지막 대환거래일이 아니라 최초의 어음할인거래일이라고 판단되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최초 대출거래 시기가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부터 6월 전 이전에 해당하면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무상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0다67075 사안에서도 1995년과 1996년의 연대보증과 부도일 전 6월 내인 1997년 8월 30일의 연대보증을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만 무상행위 부인을 인정하였다.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어음 발행 부분은 무상행위로 보지 않았다. 2001다55222, 55239 사안에서 원심은 각 연대보증 거래가 있은 후 각 주채무에 관하여 대환 절차가 이루어져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장은 대환이 반복된 경우에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삼는 취지로 읽는다.
2014다765 사안에서는 2011년 9월 16일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 뒤 2011년 11월 17일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고 원심은 이 계약을 무상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대출 만기일이 2011년 9월 9일 도래하자 만기를 6개월 연장하면서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외 4 회사는 2011년 11월 24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되었다. 2006다50444 사안의 포괄근보증은 이루어진 후 4개월여 만에 부도가 발생한 사정과 함께 설시되었으나 근보증의 성립일 산정에 관한 일반론을 판결문이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대환에 관한 시점 법리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서술한다. 근보증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과 부인 기간의 관계는 열린 물음으로 남는다.
2000다67075 사안에서 정리회사는 1997년 11월 28일과 1997년 12월 11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1998년 1월 14일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67075 판결). 원심은 이 담보 제공행위가 아무런 대가 또는 의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연대보증행위에 관하여는 1995년과 1996년의 보증과 1997년 8월 30일의 보증을 나누어 후자에 한하여 부인권 행사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음 발행에 의한 변제기 연장 부분 중 기존채무의 연장 부분을 제외한 취지도 같은 층에서 설시되었다. 이 장은 하나의 거래관계에 속한 여러 행위도 각 행위의 시점별로 기간 내 여부를 본다는 취지로 읽는다.
| 거래 형태 | 시점 기준 | 판단 |
|---|---|---|
| 통상 대출과 보증 | 각 보증행위일 | 기간 내 여부 개별 판단 |
| 대환에 의한 연장 | 최초 어음할인거래일 | 마지막 대환일 기준 아님 |
| 신탁 우선수익권 부여 | 신탁변경계약일 | 기간 내 무상행위 해당 |
| 어음 발행에 의한 연장 | 기초 채무 존속 여부 | 기존채무 연장 부분 무상 아님 |
특수관계인과 기간의 확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은 제10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이면 6월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제3항은 파산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6월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정한다. 시행령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나누어 배우자, 혈족과 인척, 생계 유지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출자와 경영 영향력 관계에 있는 법인 단체와 임원, 계열회사와 임원 등을 열거한다. 이 확장은 주관적 요건의 추정이 아니라 부인 대상 기간의 확장이다. 이 장은 제3항의 확장을 인식 추정과 구별되는 기간 문제로 본다.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란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17 판결).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기간 확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를 주채무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내부정보 취득이나 신청 시기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무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간 확장 규정은 정보 이용과 신청 시기 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장은 그 취지를 채권자 본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정하여 읽는다.
2008다48117 사안에서 소외 1 의료법인은 소외 2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심은 이사장인 소외 2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다.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1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1년 확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06년 9월 26일로부터 6월 전에 이루어진 연대보증행위는 무상행위라는 이유로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2015다227017 사안의 자금보충약정에서도 자금보충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당사자가 웅진홀딩스와 피고들이고 피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지급보증약정은 2005년 11월 24일경과 2005년 11월 30일경에 체결되었고 소외 1 의료법인은 그 무렵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장은 주채무자 기준 확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대법원이 법리 오해로 파기한 취지로 읽는다.
이 장은 상대방 기준을 보증 권리의 취득자와 행사자를 기준으로 읽는다. 판결문은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을 중심으로 상대방 기준을 설시하였고 담보 제공 일반의 상대방 기준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파산절차의 제392조 제3항도 같은 구조로 읽으나 이 장의 판결 인용은 회생절차의 제101조 제3항 사안을 중심에 둔다. 주채무자 기준 확장을 주장한 원심 견해는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다. 담보 제공에서 수익자와 주채무자가 엇갈리는 경우의 상대방 확정은 열린 물음으로 남는다. 판결문은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임을 전제로 상대방 기준을 설시하였다고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임원, 계열회사와 그 임원, 출자와 경영 영향력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와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한다. 본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생계 유지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출자와 경영 영향력 관계에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이 포함된다. 이 열거는 부인 대상 기간 확장의 전제가 되는 상대방 확정에 쓰인다. 이 장은 열거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증 권리의 취득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나누어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자금보충약정과 같이 보증과 유사한 약정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이다.
| 보증 관계 | 채권자의 지위 | 기간 확장 |
|---|---|---|
| 채무자 보증 | 채권자가 특수관계인 | 6월이 1년으로 확장 |
| 채무자 보증 | 주채무자만 특수관계인 | 확장 없음 |
| 자금보충약정 | 상대방이 특수관계 아님 | 확장 없음 |
| 담보 제공 일반 | 판결문이 별도 기준 없음 | 열린 물음으로 남음 |
Statutes referred to
Decisions referred to
Questions left open
- 파산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거나 거액 회사채를 이미 지급보증한 상태에 어떤 사정이 더해져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문서상으로만 신규대출 형식을 갖춘 대환과 실질적 신규 자금 수수가 결합한 경우 무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 연대보증이 아닌 담보 제공에서 담보 목적물을 제공받는 채권자와 실질적 이익을 얻는 주채무자의 지위가 엇갈리면 기간 확장의 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