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조건부 인수계약의 허용 범위, 법원이 가격을 심사할 정도, 실사 자료와 평가 기준의 공개 범위를 닫지 못한 물음으로 정리한다. 사전제출과 불인가, 변경의 문언이 새로 확인되면 답을 다시 쓴다는 재검토의 문턱을 두고, 결론을 확정하지 않은 채 맺는다.
14.1닫지 못한 물음의 목록
사후 다툼의 길이 열린 범위에서 멈춘 자리에, 앞 장들이 남긴 물음을 모아 놓는다. 이 장은 세 갈래로만 묶는다. 조건부 인수계약의 허용 범위, 법원이 가격을 들여다보는 정도, 실사 자료와 평가 기준을 어디까지 내보이는가가 그것이다. 어느 갈래도 이 자리에서 답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결론을 목록 끝에 덧붙이지 않는다.
첫째 물음은 회생계획이 담을 수 있는 거래의 형태다. 제223조는 사전제출의 요건과 효과를 이렇게 둔다.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전계획안은 원매자를 정하고 조건을 붙인 계약을 함께 실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의 조건이 계획안의 결의 대상인지 문언만으로는 갈리지 않는다. 제223조는 제출 시기와 서면의 범위를 적었을 뿐, 계약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L펀드와 맺은 조건부 인수계약이 계획안의 일부로 취급되는지는 남는 물음으로 둔다.
둘째 물음은 법원의 심사가 어느 깊이까지 가는가다. 불인가의 문턱을 세운 제243조의2는 이렇게 읽힌다. "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불인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로 들여다볼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인수대금과 입찰 절차가 요건에 닿는지, 그렇다면 법원의 심사가 어디까지인지 역시 남는 물음이다.
셋째 물음은 정보를 가르고 내보이는 범위다. 제223조는 열람의 방식만 정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대상은 사전계획안이다. 실사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을 원매자에게 열지, 평가 기준의 내용을 어디까지 알리는지는 이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자료를 가른 기준과 평가 기준의 공개 범위는 미정이다.
이 셋은 서로 맞닿아 있다. 계약의 형태를 묻는 물음이 심사의 깊이를 정하고, 심사의 깊이가 정보의 범위를 부른다. 그래도 세 물음은 각각 다른 문언에 기대므로 따로 둔다.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도 여기에 함께 두되,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이 목록은 이 장을 열어 놓는다. 제223조, 제243조의2, 제282조의 문언에 없는 결론을 목록에 더하지 않는다.
14.2조건부 인수계약의 허용 범위
앞 장이 남긴 물음 가운데 조건부 인수계약의 허용 범위를 먼저 두지만, 여기서 내릴 결론은 하나도 없다. 이 물음에는 사전제출 절차의 문언만이 근거로 올라와 있으며, 다른 조문의 요건은 가져오지 않는다. K사가 회생 절차 개시 후 두 달 만에 L펀드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장면을 놓고, 그 계약이 어느 선에서 허용되는지 되묻는다.
사전제출 절차가 회생계획안을 다루는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제1항을 인용한다. 그 조문은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이 문언은 회생계획안의 제출 시기와 자격만을 적고 있으며, 인수계약의 체결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K사의 계약 체결 시점이 회생 절차 개시 후라는 점이 이 문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사전계획안의 처리는 제223조 제2항이 다음으로 규율한다. 그 조문은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적는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한 법원 비치 의무뿐이다. 공개입찰의 공고 방법이나 범위, 실사 자료의 공개 범위에 관한 기준은 이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
동의의 표시와 철회에 관하여는 제223조 제7항이 한정된 사유를 둔다. 그 조문은 "⑦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적는다. 단서가 적은 불리한 수정과 현저한 사정변경은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 여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문언만으로는 밝혀지지 않는다.
결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의 문언은 사전제출된 계획안의 제출과 열람, 동의의 표시와 철회만을 규율하며, 조건부 인수계약의 허용 범위를 가르는 요건을 적고 있지 않다. 합성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은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그대로 미정으로 남는다. 허용 여부의 단정은 이 문언에 없는 요건을 만들 때에만 가능하므로, 이 물음은 문언이 둔 선에서 열린 채 둔다.
14.3가격 심사의 정도
조건부 인수계약의 허용 범위를 살핀 뒤에는 법원이 매각 가격을 심사할 때 어느 선까지 나아가는지가 남는다. 이 물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의2의 문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문은 회생계획 불인가의 요건을 정할 뿐, 가격의 적정성을 따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의2제3항은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수단만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자료를 받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확인의 범위가 곧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뜻하지는 아니한다.
불인가의 요건 역시 가격과 무관하게 짜여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의2), 제2항은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의2). 두 항 모두 요건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뿐이다. 여기에 가격의 높고 낮음을 별도의 판단 항목으로 두는 문언은 보이지 아니한다.
가격 심사의 정도를 가늠하는 실무의 태도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회생계획 인가 심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범위를 밝히면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법원의 조사가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겨눈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와 아울러 조사 결과를 선택하는 판단의 성격도 밝혔다. 같은 결정은 "자산 중 매출채권의 경우는 회수가능성,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되고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조사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가치 평가의 결과가 여러 갈래일 때 법원이 그중 하나를 고르는 일은 재량의 영역으로 남는다.
이 문언들과 판단의 태도를 합성 사례에 놓으면 심사의 정도는 그 문언이 그은 선에 머문다. L펀드와 체결한 조건부 인수계약이 제57조 각 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지, 그리고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가 확인의 대상이 된다.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이나 자료 제출의 명령은 이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었는지, 입찰에 더 많은 원매자가 참여했어야 하는지는 조문이 둔 요건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은 이 문언들에서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 가치 평가의 결과가 나뉠 때 그 선택마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는 점에 비추면, 매각 가격의 높고 낮음을 하나의 심사 항목으로 세우는 것은 조문과 판단 태도가 정한 범위를 넘는다.
결국 법원이 가격을 심사할 정도는 제243조의2가 정한 요건의 확인에 머무른다. 이 요건을 넘어서 가격의 적정성 자체를 심사 항목으로 삼는 기준이나 심사 강도는 조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합성 사례에서 공고의 방법과 범위, 평가 기준의 내용,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가 미정으로 남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미정인 사실은 미정으로 두되, 그 공백을 채울 심사 기준을 이 조문에서 끌어내어서는 아니된다.
14.4실사와 평가의 공개 범위
앞 장이 가격 심사의 정도를 법원이 확정할 수 있는 문언의 선에서 묶어 둔 것이라면, 남는 물음은 그 심사에 쓰인 재료가 누구에게까지 열려 있었는지이다. K사의 매각에서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공개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가르고, 평가 기준의 내용을 어디까지 밝혔는지는 미정이다. 이 물음에 답할 문언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보아도, 직접적인 공개 범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절차 안에서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열람하는 장면은 법률이 따로 정한다.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제2항은, 법원이 제출된 사전계획안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를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언이 두는 대상은 사전계획안과 그 수정본이다. 문언은 그 대상을 회생계획안으로 한정하면서 열람의 주체를 이해관계인으로 넓힌다. 그 열람의 시기는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 이후로 정해지며, 법원의 비치라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그 범위는 사전계획안에 담긴 내용이다. 실사 자료는 사전계획안에 담긴 문서와 같은 것이 아니다. 자료를 가른 기준 역시 사전계획안의 항목으로 미루어 정해져 있지 않다. 평가 기준의 내용이 사전계획안에 어느 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도 이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회생계획안과 그 수정본의 열람을 말할 뿐, 매각 실사 자료나 평가 기준의 공개까지 미루어 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대상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이 물음의 앞에 놓인다. 제223조 제2항은 열람의 대상으로 사전계획안을 들고 있을 뿐, 실사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따로 들지 않는다. 같은 조 제4항이 사전계획안과 함께 내야 할 서면을 적고 있으나, 그 서면의 목록이 실사 자료를 포함한다는 뜻은 이 문언에 적혀 있지 않다. 평가 기준의 내용은 사전계획안의 어떤 항목에 적어야 한다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공개되었다고 적힌 사실만으로, 어느 기준으로 가른 것인지 미정으로 남는다. 그 기준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제223조의 열람 규정이 그 가름을 규율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언으로 열려 있다. 회생계획의 불인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의2 제3항은 그 범위를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특정 행위의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관한 문언인 만큼, 이 사례의 실사 자료 가른 기준을 그 공개 범위로 바로 옮겨 읽을 수는 없다. 이 조항이 법원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그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할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제출이 명해지는 상대와 이해관계인 전체가 겹치지 않으므로, 이 문언으로 실사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과 평가 기준의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는, 확인된 문언만으로는 미정으로 남는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도 미정이다. 앞에서 인용한 두 조문은 각자 정한 대상과 시점이 따로이므로, 이 사례에서 보이는 자료의 공개 범위를 그 문언으로 메울 수 없다. 제223조의 열람 대상과 제243조의2의 자료 제출 상대가 겹치지 않는 이상, 어느 한쪽으로 공개 범위를 옮겨 적을 수 없다.
이 장면에 적힌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 고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실사와 평가의 공개 범위에 대한 물음은 그 문언이 새로 확인될 때까지 남는 물음으로 둔다.
14.5재검토의 문턱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과 평가 기준의 공개 범위를 남은 물음으로 두었으므로, 이 물음의 답을 다시 쓰는 조건만을 밝혀둔다. 제223조의 사전제출 문언, 제243조의2의 불인가 문언, 제282조의 변경 문언이 새로 확인되지 않는 한 앞서 적은 물음의 목록을 수정하지 않는다.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새로 확인되면 그 조항의 문언을 다시 읽고 그에 맞추어 목록을 고친다.
사전제출 문언은 제223조제2항에서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이 문언이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에 관한 것임을 밝혀두며, 공개입찰의 공고나 실사 자료의 열람을 직접 규율하는 문언은 아니라고 읽는다. 제223조제4항은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과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사례에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조건부 인수계약과 공개입찰이 있었으므로, 사전제출 문언의 적용 범위는 이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불인가 문언은 제243조의2제1항에서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43조의2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불인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통지된 시기와 범위는 미정이며, 이 문언만으로 불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인가 요건의 판단 시기에 관한 기준도 이 문턱을 가를 때 참작한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관하여 "[1]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인가 여부의 결정 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적극)"라고 판시사항을 적고, 그 요지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제223조, 제243조의2, 제282조의 문언이 새로 확인되는 시점 자체가 이 물음의 목록을 다시 쓰는 출발점이 된다.
변경 문언은 제282조제1항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82조제2항은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를 준용하되,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는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이 문언도 인가 결정 이후의 변경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인가 전 공개입찰의 공고 방법이나 실사 자료 공개 범위를 바로 규율하지 않는다.
이 사례의 장면에서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미정 사항은 미정으로 남기며, 앞서 적은 물음의 목록도 제223조, 제243조의2, 제282조의 문언이 새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