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제200조가 회생계획에 정하게 한 사항 가운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에 닿는 대목을 문언에서 읽는다. 영업과 재산의 구분과 『등』이 남긴 범위를 살피고, 사전제출이나 계획 변경이 매각과 만나는 지점은 다음 장에 넘긴다.
5.1제200조의 정함 대상
인가 전 양도의 논의를 마치면서 정한 한계를 이어받아, 이제 계획 안에 두는 양도를 다룬다. 그 출발점은 조문이 정하게 한 사항의 범위를 문언에서 확인하는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는 회생계획에 정할 사항을 첫머리에 밝히고 있다. 목적물과 대가와 상대방이 먼저 거론된 까닭을 보려면,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제1항은 정함의 요건과 항목을 함께 두고 있다. 회생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대가·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고 규정한다. 목적물과 대가와 상대방은 예시가 아니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적힌 항목이다. 뒤에 붙은 그 밖의 사항은 같은 항목들이 놓인 자리를 함께 가리키며, 어디까지를 그 밖의 사항으로 삼을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이 정함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 경우를 적은 각호는 넷이다. 제1호는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를, 제2호는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를 둔다. 제3호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를, 제4호는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로 적는다. 각호가 적은 행위가 계획의 사항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놓이고, 그 밖의 요건은 각호의 문언에 함께 적혀 있지 않다.
대가를 나누는 경우에는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분배의 상대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와 지분권자로 적혀 있고, 대가를 분배하는 때라는 조건이 붙었다. 대가를 나누지 않는 경우에는 분배의 방법을 정하여야 할 항목이 이 조항에 놓이지 않는다.
조문이 정하게 한 사항의 범위는 이와 같다. 회생계획에 정할 사항의 목록과 그 목록에 정함을 요하는 경우가 제1항에 놓이고, 대가를 분배하는 때에 분배의 방법을 더 정할 항목이 제2항에 놓인다. 이 범위 밖의 항목을 제200조가 정하게 한 사항으로 넣는 근거는 조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 조문이 양도의 항목 가운데 어느 대목을 계획의 사항으로 두는지는 아직 다루지 않았다.
5.2양도 대목의 문언
제200조가 회생계획에 정하게 한 사항의 범위를 확인하고 나면, 그 가운데 양도에 닿는 대목이 무엇을 계획의 사항으로 두는지 살필 일이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제1항은 규정하는 바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대가·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이 문언은 계획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물·대가·상대방을 먼저 적은 뒤 "그 밖의 사항"으로 나머지를 열어 두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문언이 사항을 정하라 하였을 뿐 양도의 방식이나 시기를 계획의 사항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그 열거 가운데 첫째가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다. 제200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 호는 양도와 출자, 임대를 나란히 적어 세 가지가 한 호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을 문언으로 보여 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한편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호는 "전부나 일부"를 함께 적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따라서 이 호는 대상이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계획의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가르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다만 이 대목의 문언만으로는 양도의 구체적 방식이나 대가의 납부 시기가 정하여진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항은 영업의 경영 위임과 손익 공유 계약을 각각 별도의 호로 두었다. 제200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200조 제1항 제3호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반대 방향의 거래는 제4호가 맡는다. 제200조 제1항 제4호는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채무자가 내놓는 거래와 채무자가 받아들이는 거래가 서로 다른 호에 놓인다는 점이 문언의 배열에서 드러난다.
양도 대목은 대가의 귀속까지도 계획의 사항으로 삼는다. 제20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분배가 있는 때에 분배의 방법까지 정하게 하였고, 분배가 없는 때까지 분배의 방법을 정하게 한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나아가 분배의 대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적었다는 점도 문언에서 확인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정하여야 할 대가와 그 분배가 회생계획 안에서 함께 놓인다는 점 역시 같은 조의 문언에서 드러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이 사례에서 K사는 회생 절차 개시 후 두 달 만에 L펀드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회사와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였다. 입찰 기간은 3주였고,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열렸다. 공고 기간 동안 다른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L펀드가 인수자로 확정되었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미정이다. 이 장면에서 회사와 영업의 양도가 제200조 제1항 제1호가 적은 거래에 닿는다는 점은 문언에서 확인된다. 목적물·대가·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을 계획에 정하게 한 것도 조문의 문언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그러나 이 장면에 보이는 공개입찰의 방식이나 인수자가 확정된 시기를 조문이 계획의 사항으로 정하여 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정하여진 사항과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을 문언의 경계에서 가르는 일은 이 대목을 읽는 데 필요한 전부이며, 여기에 더한 단정은 문언이 허하지 않는다.
5.3영업과 재산의 구분
제200조가 나란히 둔 두 낱말의 자리를 밝히는 일에서 나아가, 그 문언의 배열이 무엇을 각각 가리키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 읽은 양도 대목의 범위를 문언 그대로 놓아둔 뒤에 남는 해석의 문제이다.
조문의 1호를 보면 대상이 되는 낱말이 두 개 놓여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는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회생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유로 든다. 이 구절에서 "영업"과 "재산"은 "전부나 일부"라는 한정을 함께 받는다. 이 두 낱말이 같은 자리에 "나"로 이어진 것은 둘이 서로 갈리는 대상을 전제로 배열된 것으로 읽힌다.
조문이 둘을 묶어 쓰지 않고 나란히 둔 것은, 한쪽의 뜻에 다른 쪽을 흡수시키지 않고서 각각의 대상을 두고자 한 문언의 배치로 보인다. 같은 1호에서 "양도·출자 또는 임대"라는 행위가 뒤에 따라오는 구조를 보면, 앞의 대상 낱말이 행위의 대상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장면에서 계약의 대상은 회사와 그 사업이 함께 공개입찰에 붙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문이 "영업"과 "재산"을 나누어 둔 까닭은 이 사례에서 대상이 무엇인지 가를 때에도 그 배열을 따라야 함을 뜻한다.
조문의 배열이 가리키는 구분은 같은 1호의 다른 호와 견주어도 분명해진다. 같은 법 제200조는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를 별도의 사유로 든다. 위임의 대상을 "사업의 경영"이라 적은 대목은, 1호의 "영업"이 경영의 위임과는 나란히 놓이지 않는 대상을 전제로 쓰인 낱말임을 짐작하게 한다. 조문이 같은 행위군 안에서 대상의 낱말을 바꾸어 쓰는 것은, 각 낱말이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음을 문언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200조 1호의 문언에 새긴 뜻이 이 사례에 적용되는 범위는 이 장면의 사실에 의하여 정해질 일이다. 다만 기록된 사실 가운데 계약이 회사와 영업을 함께 다루었고, 실사 자료의 일부만 열렸다는 사정은 대상의 폭을 둘러싼 문제를 남긴다. 실사 자료 가운데 무엇을 원매자에게 열었는지 가른 기준은 미정으로 남아 있고, 그에 따라 대상이 어느 낱말에 걸리는지는 이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도 미정이다. 이 사례의 사실에 대한 나열은 확정 손해, 고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한편 1호의 배열에서 "영업"과 "재산"이 함께 놓인 데는, 둘을 합하여 한 덩어리로 다루어도 되는지의 문제가 따라 붙는다. 그러나 조문이 둘을 나란히 적어 둔 것은 그 구분을 지킬 것을 문언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둘 중 한 낱말의 뜻을 넓혀 다른 쪽을 덮으면, 조문이 둘을 함께 적은 까닭이 없어진다. 반대로 한 낱말의 뜻을 좁혀 다른 쪽에서만 대상을 찾도록 하면, 문언에 없는 범위를 만들어 내는 일이 된다. 이에 따라 이 사례에서 대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각 낱말이 가리키는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정하지 않고, 문언의 배열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언의 구분은 계획에 정하여야 할 목적물의 범위를 가르는 일이며, 그 밖의 사항과 대가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다룰 과제로 남는다. 계획 안에 무엇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는지가 이 구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만을 여기서 밝혀 둔다.
5.4『등』이 남긴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는 항의 표제를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이라 달았다. 앞서 본 대로 조문은 영업과 재산을 나란히 놓았는데, 표제는 그 뒤에 ‘등’자를 더해 문을 열어둔다. 이 ‘등’자가 무엇까지를 끌어들이는지 살펴보아야 계획이 정하여야 할 사항의 범위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
조문의 본문은 그 범위를 일정하게 넓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하였다. 이 사례에서 K사가 회사와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이고 L펀드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장면은 이 호가 다루는 방향에 놓인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양도의 구체적 내용이 어느 선까지 확정되었는지는 미정이다.
제1항의 나머지 호는 ‘등’의 범위를 문언으로 더 보여준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로 하고, 제3호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이 사례의 사실만으로는 경영 위임이나 손익 공유 계약이 놓여 있는지 미정이다. 아울러 제4호는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로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이는 채무자가 넘기는 경우와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함께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각 호가 적은 거래는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조문은 그 밖의 것까지를 망라하여 확정짓지 않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제1항은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대가·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밖의 사항’이라는 표현이 목적물과 대가, 상대방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 이 사례에서 인수자로 확정된 L펀드는 상대방에 가깝고, 인수 대가의 내용은 미정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분배의 방법은 대가가 나아갈 방향을 계획에 함께 적게 하는 조항이다.
이 사례에서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미정이다. ‘등’의 범위와 ‘그 밖의 사항’이 이러한 절차상의 요소까지를 정하게 하는지를 앞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문언은 계획에 정할 항목의 목록을 닫아두지 않았으며, 그 열린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헤아려야 한다.
5.5계획 안의 양도 항목
‘등’이 남긴 열림을 받아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가 계획이 정하게 한 사항의 하나로 놓여 있음을 조문의 배치에서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제1항은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힌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대가·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회생계획이 정해야 할 사항을 각호의 경우에 묶어 둔다. 그러므로 양도는 계획과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계획 안에서 함께 다룰 항목에 놓인다.
같은 항 제1호는 그 첫 경우를 이렇게 적는다.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여기서 ‘양도’가 먼저 나온다. 영업의 양도든 재산의 양도든 전부든 일부든 이 호의 경우에 든다. 이 사례에서 K사가 회생 절차 개시 두 달 뒤 L펀드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와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인 것은 이 호가 염두에 둔 모양에 가깝다. 다만 계약의 성격과 매각 대상의 범위는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조문의 배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제1호 뒤를 따라 제2호는 사업 경영의 위임을, 제3호는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을, 제4호는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양수를 각각 별도의 경우로 둔다. 이 네 가지는 앞뒤로 이어진 목록이지 서로의 선후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가 다른 경우에 앞선다거나 우위에 있다는 읽기는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없다.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계획이 정할 대상도 함께 열려 있다. 같은 항은 “그 목적물·대가·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요구한다. 목적물과 대가와 상대방은 예로 든 항목이고, “그 밖의 사항”이 남는다. 이 사례에서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이나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같은 항목이 어느 쪽에 드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대가를 나누는 경우까지 조문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제2항은 이렇게 말한다. “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분배가 일어날 때 분배 방법이 계획의 항목으로 더해진다는 뜻이다. 이 사례에서 대가의 분배 여부와 그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읽은 제200조는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를 계획이 함께 정할 항목 가운데 하나로 두고, 목적물과 대가와 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을 요구하며, 분배가 있으면 분배 방법까지 요구한다. 양도 항목이 계획 안에 놓이는 자리는 이 문장들이 가르쳐 주는 범위에서 확인된다. 이 장면의 사실만으로 확정 손해나 고의, 책임 유무를 평가할 수 없음은 그대로 남는다.
5.6다음에 넘기는 경계
영업 양도가 계획의 정할 사항으로 놓여 있음이 확인된 뒤에 남는 물음은, 그 정함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제1항은 정하여야 할 항목을 열거한다. 그 문언은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대가·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목적물과 대가와 상대방이 나란히 놓여 있는 까닭에, 계획이 양도의 조건을 적는 자리는 폭넓다. 다만 제1항이 목적물과 대가와 상대방을 꼽은 방식이 어떤 항목을 반드시 정하게 하는지, 어떤 항목을 그 밖의 사항으로 넘기는지는 문언의 배열에서 읽어야 한다.
같은 항 각호는 정함을 요하는 경우를 나열한다. 제1호는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고 적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이 사례에서 회사와 영업의 매각은 이 호가 둔 경우에 들어간다. 제1호는 양도와 출자와 임대를 나란히 두고 있어,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모두 정함을 요하는 경우가 된다. 공개입찰로 매각 상대방을 가리는 절차 자체는 제200조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입찰의 진행 방식은 제200조가 정하게 한 항목 가운데에서 직접 찾을 수 없다.
제2항은 분배의 정함을 따로 둔다. 그 문언은 "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 매각 대가가 분배되는 이 사례에서 분배 방법 또한 계획이 적어야 할 항목이다. 제2항은 분배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분배의 유무에 따라 계획이 적어야 할 항목이 달라진다. 대가가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항이 요구하는 정함은 생기지 않는다.
이 장은 제200조의 문언이 정하게 한 항목을 읽는 데에서 멈춘다.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이나 계획 변경에 관한 규율은 제200조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제200조가 계획의 내용을 정하게 한 조문인 까닭에, 그 문언 밖의 절차 규율은 같은 조문 안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율은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확정 손해, 고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정리하면, 매각의 목적물과 대가와 상대방은 제200조 제1항이 계획에 적게 한 항목이고, 대가의 분배 방법은 제2항이 덧붙인 항목이다. 다만 분배 방법은 분배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하여야 할 항목이다. 이 사례의 절차 기록 가운데 확정 손해나 고의, 책임 유무로 이어지는 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경계는 다음 논의에 그대로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