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제61조가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의 범위를 읽고, 제62조의 허가 절차에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결의를 갈음하는 장치를 함께 살핀다. 두 장치의 역할 분담과 두 조문의 관계만 정리하며, 매각 방식별 가격 검증은 다루지 않는다.
4.1허가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
조문이 요건을 밝히는 데서 멈춘 자리를 확인한 뒤, 이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문언에서 읽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그 범위를 두 항으로 나누어 적고 있으며, 각 항이 다루는 행위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제61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가 대상을 정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적는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될 수 있는 행위는 아홉 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곧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이 열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가 정한 행위 유형 외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허가 대상은 법원의 지정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다.
제61조 제2항은 그와 달리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적는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한 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둔다. 이 항에 적힌 세 가지는 관리인 자신이 이해관계자로 놓이는 거래를 뜻하므로, 제1항과 달리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야 비로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없는 한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나아가 무허가 행위의 효과는 같은 조 제3항이 적는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가 원칙이되 그 단서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을 막으므로, 무허가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라면 무효를 그에게 내세울 수 없다.
이상의 문언을 K사의 회생 절차에 놓아 보면, 관리인이 L펀드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와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인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허가 필요성의 출발점이다. 다만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미정으로 남으므로, 제61조가 정한 행위 유형 밖의 요건을 더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허가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는 결국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어 놓은 목록, 그리고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확인된다.
4.2제61조와 제62조의 관계
제61조가 허가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을 둔다면, 회생절차개시 후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안에서 다음 의문은 두 조문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이다. 제62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양도 행위가 제61조와 제62조 가운데 어느 쪽의 요건에 걸리는지 밝혀야 한다.
제61조제2항은 관리인 자신이 채무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거래를 법원의 허가 없이 하지 못하는 행위로 열거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이 열거에 따르면 관리인과 채무자 사이의 영업 양수 거래는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다만 관리인이 아닌 외부의 원매자에게 영업을 매각하는 거래는 이 항의 열거에 그대로 걸리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L펀드와의 인수계약은 제61조제2항이 정하는 이해상충 거래와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영업을 외부에 파는 행위의 근거 규정은 제62조가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규정은 인가 전에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시기와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내세운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 후 두 달 만에 체결된 조건부 인수계약은 시기상으로는 인가 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제62조제1항의 허가 여부가 그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두 조문은 절차상의 요구를 나누어 담되, 그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 제61조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허가 대상을 가리고, 제62조는 영업 양도라는 특수한 행위에 대해 허가와 함께 별도의 정함을 요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0.>」라고 규정한다. 이 두 항이 요구하는 대가의 사용방법 정함과 주주총회 결의의 갈음 여부는 제61조에 적힌 요건과 별개로 제62조가 정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영업의 공개입찰과 인수계약 체결은 제62조제1항의 허가를 전제로 한다. 그 허가에 이르는 절차는 제62조가 정한 추가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법원의 정함과 주주총회 결의의 갈음 결정 여부도 이 절차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안에서 그 정함과 결정이 있었는지는 미정이므로, 그 유무는 사실관계가 더해질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과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 역시 미정이다.
인가 전의 영업 양도가 곧 회생계획 인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 둔다.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은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와 회생계획 인가를 동일시하지 않으며, 그 사안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대하여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라는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 이 사안에서 L펀드와의 조건부 인수계약이 회생계획에 담기게 되더라도, 영업 양도라는 방식과 신주 인수라는 방식 사이의 차이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62조의 허가만으로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 한 영업 양도의 효력은 두 조문이 함께 규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5항은 「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준용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조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이 사안에서 허가의 유무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가 미정이므로, 그 평가는 확정된 사실이 더해질 때까지 열려 있다.
4.3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
제62조의 허가에서 요구되는 의견 청취 대상이 누구인지는 조문이 적은 범위 안에서 살피면 충분하다. 관리인이 영업이나 사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법원은 정해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그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때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만 조문을 읽는다.
법은 관리인의 양도 권한을 두면서 그 권한을 법원의 허가에 맡긴다. 같은 조 제2항은 허가의 시점과 대상을 분명히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문장에 의하면 의견 청취는 허가 여부를 정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그 의무를 지는 주체는 법원이며, 관리인이 아니다. 이는 매각 절차가 아니라 허가 절차의 사정이다.
그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는 제2항이 네 호로 한정하여 적고 있다. 조문은 "1. 관리위원회", "2. 채권자협의회",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는 언제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제3호와 제4호 중 하나가 대상이 된다.
특히 제4호가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이다.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한다면 법원은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별도의 자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이 없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표자의 요건으로 조문이 적은 것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는 점이며, 그 이상의 자격이나 선정 방식은 여기서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제62조가 의견 청취의 대상으로 적은 자는 위 네 가지로 그친다. 원매자, 입찰 참가자, 탈락한 참가자, 특정 채권자, 평가 관계인 등을 의견 청취의 대상으로 보는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이 장면에서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미정이다. 그 사정은 제2항이 정한 의견 청취의 대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제2항이 정한 대상과 시점은 허가 자체에 관한 것이다. 같은 조 제3항이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도록 한 사정이나, 제4항이 주주총회 결의의 갈음에 관하여 정한 사정은 각각 그 항에서 별도로 다루는 문제이다. 제2항의 의견 청취 대상은 이들 항이 아니라 제2항 각 호가 적은 범위 안에서 확정된다.
4.4결의를 갈음하는 장치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이 정해진 뒤에 남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의 처리 방식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그 처리 방식을 한 가지로만 허용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허가와 결의를 나란히 두지 않고,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게 한다.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가지이므로, 사례에서 K사의 영업 양도 허가를 심리하면서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이나 표결을 별도로 거칠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결론은 제4항이 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제4항이 갈음을 허용하는 경우는 조문에 먼저 적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항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갈음의 대상과 조건을 함께 한정한다. 갈음의 대상은 「상법」 제374조 제1항의 결의이고, 조건은 허가의 경우이면서 채무자가 주식회사이고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갈음이 당연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갈음은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하는 사안이다. K사가 회생절차개시 후 두 달 만에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미정이고, 관리인이 갈음 결정을 신청했는지도 미정이다. 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동안 갈음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
갈음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오는 효과도 조문에 적힌 범위에 머문다. 같은 항은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고 부기한다. 여기서 배제되는 것은 열거된 세 규정이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특례가 배제된다는 뜻이므로, 회사와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여 L펀드를 인수자로 확정한 뒤 반대주주가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통로는 이 사례에서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갈음 결정의 효력이 열거된 규정 밖의 사항까지 미친다는 뜻은 조문에서 읽을 수 없다. 탈락한 참가자의 지위나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범위는 이 배제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갈음 장치의 내용은 이에 그친다. 조문은 갈음 결정의 요건으로 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요구할 뿐, 공고의 방법이나 실사 자료를 가르는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은 허가의 별도 사항이므로 갈음 요건에 섞이지 않는다. 공고 기간 동안 다른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갈음의 요건이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은 사항들은 갈음 결정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채 그대로 남는다.
결국 제62조 제4항이 마련한 장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법원의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 대체는 관리인의 신청과 부채초과, 법원의 결정이 함께 모일 때 가능하며, 그 효과는 열거된 매수청구권 규정의 배제로 한정된다.
4.5두 장치의 역할 분담
결의 갈음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 의문은 이 장치가 허가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자를 끌어들이는가로 옮겨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허가의 요건과 함께 그 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들어야 할 의견을 가르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뒤, 그 대상으로 "1. 관리위원회", "2. 채권자협의회",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들고 있다. 곧 이 청취는 허가의 판단 재료를 모으는 자리이며, 대상이 곧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근로자 대표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견주어 결의 갈음은 다른 목소리를 낸다. 앞서 본 제62조 제4항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견 청취가 각호의 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데 대해, 결의 갈음은 주주총회 결의라는 의결 절차를 법원의 결정으로 대신하게 하는 장치이다. 두 장치가 대체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이다.
절차 안에서 두 장치의 위치도 뚜렷이 갈린다. 제2항은 허가를 하는 "때에"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고, 제4항은 그 허가를 하는 "경우" 결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의 것은 허가 판단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뒤의 것은 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전제로 선택되는 조치이다. 한쪽이 필수로 정해진 반면 다른 쪽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열리는 선택지이다.
이러한 의견 청취를 빠뜨린 뒤 무엇이 되는지는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이 회생계획의 경우에 밝힌 바 있다. 그 판결은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중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고 하였다. 의견 청취가 절차상 별도의 자리임을 전제로 그 결손을 어디에 계상하는지를 가르친 셈이다. 다만 이 판결이 다루는 것은 제226조 제2항의 행정청 의견조회이므로, 제62조 제2항에 그대로 옮길 결론은 아니다.
조문에 없는 순서를 두 장치 사이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결의 갈음이 의견 청취에 우선한다거나, 반대로 의견 청취를 마쳐야 결의 갈음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두 장치는 각각 정해진 대상과 자리를 지니며, 제62조가 요구하는 허가를 두고 나란히 놓일 뿐이다.
요컨대 의견 청취는 제62조 제2항 각호의 자를 허가 판단으로 불러들이는 장치이고, 결의 갈음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조건 아래 주주총회 결의를 법원의 결정으로 대체하는 장치이다. 이 두 가지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한, 인가 전 영업 양도의 허가 절차는 그 조문이 정한 대로만 진행된다.
4.6이 장의 한계와 이어짐
의견 청취와 결의 갈음의 관계를 이 조문들 사이에서만 자리매김함으로써 인가 전 양도의 허가 장면을 마무리한다. 이어지는 논의는 계획 안에서 양도를 다루는 쪽으로 넘어간다.
허가 앞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범위는 조문이 열거한 자에 한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1. 관리위원회 2. 채권자협의회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들었다. 이 열거 밖의 자를 끌어들여 의견을 들어야 할 자를 넓히거나 줄일 근거는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K사의 공고 기간 중 다른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의견 청취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
결의의 갈음은 주주총회 결의라는 한 가지 의사결정만을 대신할 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항은 "④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갈음의 범위는 주주총회 결의와 그에 딸린 주식매수청구권에 머무르며, 앞서 열거된 자의 의견 청취까지 대신하지 않는다.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사들인 주주 지위가 이 갈음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두 장치를 한 자리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은 허가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그 절차 안에서 두 가지를 모두 거치기 때문이다. 이때 허가의 대상인 양도는 회사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중 "1. 재산의 처분"을 든 것은, 법원이 그 필요를 인정해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범위의 문제로 남는다. 이 관계는 앞 장에서 정리한 두 장치의 역할과 충돌하지 않는다.
허가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조문이 그대로 정한다. 같은 법 제62조 제5항은 "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했고, 같은 법 제61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허가를 얻지 못한 양도는 효력을 잃지만 그 효력을 잃음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단서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이 단서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사실관계가 달라져야 판단할 수 있다.
이 장은 이 범위에서 끝난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조문 밖의 기준이나 매각 가격의 검증 방법을 이 자리에서 꾸며 넣지 않았다. K사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진행한 시점과 방법은 사실의 나열로 남기고, 이 장에서 다룬 의견 청취와 결의 갈음의 자리는 조문에 그대로 묶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