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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M&A: 회생기업 매각 절차의 투명성 · Volume 12 · Chapter 6 · First edition

사전제출과 변경: 계획 밖의 매각과 만나는 지점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과 변경은 인가 전 매각과 어떤 지점에서 겹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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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600 words · 1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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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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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6.1사전제출이 두는 시점
  3. 6.2제출물이 놓는 양도의 자리
  4. 6.3제282조의 변경 요건
  5. 6.4변경이 계획 양도에 닿는 지점
  6. 6.5제출과 변경의 겹침 지점
  7. 6.6겹침 목록의 한계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제223조의 사전제출과 제282조의 변경이 계획에 담긴 양도와 맞닿는 지점을 조문에서 읽고, 제출과 변경의 겹침 지점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통제 구조가 무엇으로 대체되는지의 평가는 뒤 장에 맡긴다.

6.1사전제출이 두는 시점

제200조의 문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던 자리를 지나 이제 질문은 언제로 옮아간다. 회생계획을 서류로 미리 내어 놓는 그 시점이 계획 밖의 매각 논의 앞에서 무엇을 고정하는지 묻기 위해서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는 그 시점을 가르는 문언을 가지고 있다.

그 문언은 먼저 제출의 주체와 기간을 한 문장에 묶어서 정한다. 제223조제1항은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것은 제출의 시점뿐이다. 출원 뒤와 절차개시 전, 그 사이에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 밖의 효력은 이 항에서 읽히지 않는다.

제출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같은 조가 좁힌다. 법원이 열람하게 할 대상은 제1항에 따라 낸 계획안이며, 법원은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그러면서 동일 조문은 "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는 단서를 두어, 사후에 고쳐진 계획안도 같은 자리에 놓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이 사례의 공개입찰 과정에서 나온 수정 논의가 이 단서에 닿는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제출물의 범위를 더 넓힌다. 그 항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따라서 시점은 계획안 하나에 붙는 것이 아니라, 목록과 서면을 함께 묶어 절차개시 전으로 모은다. 이 목록과 서면이 이 사례의 실사 자료와 겹치는지는 미정이다.

끝으로 제7항은 그 제출에 붙는 동의의 자리를 정한다. 이 항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다만 이 사례에서 공고 기간 중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는 미정이므로, 이 단서가 적용될 자리는 아직 열려 있다.

따라서 사전제출이 두는 시점은 이렇게 정리된다. 그 시점은 출원 뒤 절차개시 전이며, 제출 대상은 사전계획안과 그에 덧붙여진 목록·서면이다. 제223조는 제출 방식이나 제출 자체의 효력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 사례의 입찰 절차에서 나온 제출 문제는 이 조문의 문언 밖에서 다루어야 한다.

6.2제출물이 놓는 양도의 자리

제223조는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시기를 정함에 그쳤다. 그러면 사전에 제출된 계획안 안에서 회사와 영업의 양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제223조의 문언이 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K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두 달 만에 L펀드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와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인 장면을 염두에 두되, 계획안 안에 기재된 양도의 방식은 미정이다.

사전제출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제4항은 사전계획안의 제출인이 함께 내야 할 서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문 안에서 새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무엇인지는 이 문언이 가리키는 바에 맡길 수밖에 없다. 회생계획안이 회사와 영업의 양도를 다루는 때에는 그 양도에 관한 기재가 위 서면의 범위 안에 놓일 자리를 가질 수 있되, 제223조는 양도의 방식으로서 공개입찰, 수의계약 또는 매각절차의 구분을 두지 아니한다. K사가 공개입찰에 붙였다는 사실은 앞 장의 장면에 적힌 것이고, 제223조가 그 방식을 요구하였는지는 이 문언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전계획안이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되는 절차도 함께 보아야 한다. 제223조 제2항은 법원의 비치와 열람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사전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으나, 제223조는 열람의 범위나 방법, 실사 자료의 공개 여부를 정하지 아니한다. K사의 입찰에서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열렸다는 사정은 위 조항이 다루는 열람의 범위와 같은 것이 아니며, 그 자료를 가른 기준은 미정이다.

사전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 절차는 그 계획안의 내용에 붙는다. 제223조 제3항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 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7항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채권자가 동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전계획안의 내용이며, 회사와 영업의 양도가 그 안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가 동의의 범위 안에 놓인다. 다만 동의의 시기와 범위가 채권자에게 어떻게 통지되었는지는 미정이다.

이상에서 제223조가 회사와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놓는 자리는, 사전계획안과 그 부수 서면 안에 양도에 관한 기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정하는 데 그친다. 이 문언은 양도의 방식, 인수계약의 내용, 실사 자료의 범위, 평가 기준을 대신 채워 넣지 아니한다. 앞서 살핀 제200조의 사항이 양도의 요건을 다룬다면 제223조는 그 양도를 담은 문서가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제출되고 열람되는지를 다룬다.

6.3제282조의 변경 요건

제출물이 계획 밖의 양도를 담을 수 있는 자리를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는 그 계획 자체를 뒤에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살필 차례이다. 제282조는 변경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적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서 변경이 열리는 시각은 인가 결정 뒤이고, 닫히는 시각은 회생절차 종결 전이다.

같은 항은 신청인을 네 갈래로 한정한다. 관리인과 채무자가 먼저 놓이고, 그 뒤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놓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여기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이라는 수식은 뒤의 네 종류 권리자에만 붙는다. K사의 장면에 이 문언을 그대로 놓으면, 인가 결정 뒤이고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관리인이나 채무자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한 권리자도 같은 신청을 낼 수 있다.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이나 공개입찰 그 자체가 신청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다.

변경을 신청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해당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이는 인가된 계획 안에 이미 적힌 사항을 바꾸는 경우를 전제로 한 표현이다. K사가 인수자를 확정한 일이 계획에 정한 사항의 변경 필요를 낳는지 아닌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더 적고 있지 않다.

변경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계획을 변경한다. 다만 그 변경이 권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제28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다시 말해 불리한 영향이 인정되는 변경 신청에는 계획안 제출 때의 절차가 준용되고,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빠질 수 있다. K사에서 어떤 권리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누가 절차에서 빠지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준용되는 절차 가운데 결의의 공백을 메우는 규칙도 있다. 제282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종전에 동의한 자가 자리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그 침묵을 변경안에 대한 동의로 본다는 뜻이다. 반대로 종전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 간주가 미치지 않는다. 제282조는 변경의 요건을 신청 시기, 신청인, 변경 필요의 발생으로 나누어 적고 있고, 그 이상의 심사 기준은 문언 안에 두지 않는다.

6.4변경이 계획 양도에 닿는 지점

제282조가 변경의 문을 열어 놓은 자리를 계획이 다루는 사항에 그대로 겹쳐 보면, 양도와 관련한 항목이 그 범위 안에 놓이는지가 가려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는 변경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이 문언은 변경의 대상을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으로 두므로, 인가된 계획 안에 기재된 양도 조건과 실행 방식은 변경의 대상에 놓인다. 반대로 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이 그리는 변경의 범위 밖에 남는다.

그렇다면 인가된 계획 안에 무엇이 양도 사항으로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변경의 겹침이 갈린다. 이 사례에서 K사는 회생절차 개시 후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와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였으나, 인가된 계획의 내용은 미정으로 남았다. 계획에 양도의 대상, 시기, 방법, 대금 배분이 적혔는지, 아니면 실행 수단만 적히고 구체 조건은 비워 두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계획의 기재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변경이 양도 사항에 닿는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제282조는 변경 절차에서 부수하는 효과도 함께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은 "제246조 및 제247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같은 조 제4항은 의제 동의의 두 경우를 "1.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로 적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이 규정들은 변경을 청구한 뒤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계획에 정한 양도 사항을 변경의 범위에 넣느냐 하는 앞선 물음과는 구별된다.

이 사례의 양도 실행 가운데 공개입찰의 실시 사실은 정해져 있으나, 입찰의 공고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은 미정이다.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도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이 가운데 어떤 항목이 인가된 계획의 문언에 양도 사항으로 들어갔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변경의 손이 미치는 자리를 특정하기 어렵다. 확인된 것은 변경의 대상이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이라는 문언의 한계 안에 있다는 사실이며, K사의 양도 실행이 그 한계 안쪽에 놓이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의 기재 내용이 남은 과제로 남는다.

6.5제출과 변경의 겹침 지점

변경이 계획에 담긴 양도 사항과 맞닿는 자리를 표시한 데서 나아가, 이제 사전제출과 변경이 시점과 대상 면에서 어디서 겹치는지 두 조문의 문언에서 확인한다. 두 가지 절차가 각각의 시점을 전제로 두고 있으므로, 그 시점의 간격과 대상의 범위를 조문에서 그대로 놓아볼 필요가 있다.

사전제출의 시점은 절차 개시의 전후로 나뉘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제1항은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전제출은 개시 신청 이후 개시 결정 이전이라는 앞쪽 구간에 놓인다.

반면 변경의 시점은 인가 결정 이후로 정해진다. 같은 법 제282조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사전제출이 개시 이전에 머무는 동안 변경은 인가 이후에 열리므로, 두 절차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다만 앞 단위에서 확인한 대로 변경이 계획에 담긴 양도 사항에 닿는 자리는 사전제출된 계획안의 내용과 이어질 수 있다.

대상 면에서는 두 조문이 공히 회생계획을 다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라고 하여, 수정된 계획안까지 사전계획안으로 묶는다. 같은 법 제282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변경이 계획에 불리한 영향을 줄 때에는 계획안 제출 절차를 가져온다. 이 지점에서 두 절차는 대상인 계획을 둘러싸고 겹친다.

절차가 겹치는 자리에는 동의의 처리도 따라온다. 제223조제7항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제282조제4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 각호로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두 조문은 각각 사전계획안과 변경계획안에서 동의를 의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겹침의 자리는 이처럼 시점의 간격, 대상인 계획, 동의의 의제라는 세 축으로 정리된다. 다만 두 조문 어디에도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이 항목들은 두 조문의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겹침 목록에 보태지 않은 채 미정으로 남는다.

6.6겹침 목록의 한계

제223조의 사전제출과 제282조의 변경이 만드는 절차의 겹침을 적어 두었으니, 이제 그 겹침의 목록을 K사의 장면에 놓고 무엇이 남는지를 살핀다. 목록에 올린 항목은 시점과 대상의 일치이며, 그 항목이 K사의 어떤 사실에 붙는지 봐야 한다. 아울러 항목에 붙일 사실이 없는 자리는 비워 둔다. 이 확인은 항목과 사실이 맞물리는지 보는 일에 머무르고, 빈 자리를 메우는 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점 항목부터 대조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제1항은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정한 범위는 신청이 있은 때부터 개시 전까지이다. K사가 회생 절차 개시 후 두 달 만에 체결한 조건부 인수계약은 그 범위의 바깥에 놓인다. 그 계약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함께 있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제28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두어 인가 결정과 부득이한 사유를 요건으로 둔다. 이 장면에 기록된 시점은 개시 후 두 달과 같은 달뿐이고, 인가 결정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그러므로 시점 항목은 이 장면에 붙일 사실을 얻지 못한다.

대상 항목은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의 변경이다. K사의 회사와 영업의 공개입찰이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바꾸는 것인지는 미정이다. 계획이 이미 있었는지, 입찰과 계약이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대상이 되는 사전계획안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 항목 역시 채울 자리가 없다.

공고와 통지에 관한 자리는 더 넓게 비어 있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는 미정이다.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열렸다는 사실은 있으나 자료를 가른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평가 기준의 내용과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도 미정이다. 공고 기간에 다른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정되어 있고, 그 사실이 통지의 범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공고 기간이 3주였다는 사실이 목록의 어느 항목에 붙을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가운데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통지의 시기와 범위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동의와 철회의 자리도 빈 채로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 제3항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 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다"고 시한을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4항은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경우로 결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서면결의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가 미정이므로, 이 철회와 의제 동의의 규정이 참가자에게 붙을 자리는 없다. 위 두 조문의 문언은 채권자의 동의와 철회를 다룰 뿐, 입찰 참가자의 지위나 그에 따른 기록을 다루지 않는다.

겹침 목록은 그대로 두고 K사의 장면을 그 옆에 놓아 보면, 목록의 항목마다 채울 사실이 비어 있는 셈이다. 이 장면에 적힌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 고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며, 그 평가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목록의 빈 자리를 채우려 해서도 안 된다. 미정으로 남긴 항목은 미정으로 둔다.

Statutes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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