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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M&A: 회생기업 매각 절차의 투명성 · Volume 12 · Chapter 2 · First edition

투명성의 세 축: 정보, 기간, 참가 기회

매각 절차의 투명성은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Length
about 2,700 words · 1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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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utes · 0 decisions
As of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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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mmary
  2. 2.1투명성 삼분의 틀
  3. 2.2정보의 축이 묻는 것
  4. 2.3기간의 축이 묻는 것
  5. 2.4참가 기회의 축이 묻는 것
  6. 2.5세 축이 함께 서는 방식
  7. 2.6이 장이 넘기는 경계
  8. Statutes referred to

Synthetic case The parties and facts in this chapter come from the volume's synthetic case, not from a real matter.

Summary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정보의 축, 기간의 축, 참가 기회의 축으로 나누어 그 뜻을 정리한다. 세 축이 함께 서는 방식을 더듬고, 각 축이 구체적으로 흔들리는 지점은 뒤 장으로 넘긴다.

2.1투명성 삼분의 틀

앞 장이 남긴 물음은 K사의 매각에서 무엇이 드러났고 무엇이 가려졌는지였다. 이 물음을 나누어 다루려면, 투명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벌여 놓고 차례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

우선 정보의 축은 자료의 양과 비춤의 폭을 묻는다.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이 축에 놓고 보면,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닫힌 것인지가 그대로 쟁점이 된다. 법률은 그 가른 기준을 미리 정해 두지 않는다. 회생법 제62조 제1항은 매각의 허가 요건을 두면서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만 하였다. 이 문언이 원매자에게 열 자료의 목록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의 축은 법문에 적힌 요건이 아니라 K사의 실제 행위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기간의 축은 절차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만큼 머물렀는지를 묻는다. K사에서 입찰 기간은 3주였고 공고 기간 동안 다른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짧거나 긴 기간의 값을 매기기보다, 그 기간에 무엇이 놓였는지부터 적어야 한다. 허가 절차에서 법원이 짚어야 할 사람과 의견이 제62조 제2항에 정해져 있다. 그 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뒤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자를 차례로 적고 있다. 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언제 열리고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는 매각의 기간 축이 결국 허가 심리의 시간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이다.

참가 기회의 축은 절차의 문을 누가 밀고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 K사에서는 공개입찰에 회사와 영업이 붙었고 L펀드가 인수자로 확정되었다. 공개입찰의 문이 실제로 열렸는지, 아니면 형식만 공개였는지는 이 축의 물음에 답할 때 밝혀야 할 사정이다. 회생법 제61조는 관리인의 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틀을 두면서, 그 제2항에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허가를 받는 절차의 문턱에 누가 서 있었는지가 참가 기회의 폭을 가늠하게 된다.

세 축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는다. 정보가 넓게 열려 있어도 기간이 짧으면 참가 기회가 좁아질 수 있고, 기간이 길어도 참가의 문이 닫혀 있으면 정보의 넓이가 빛을 보지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6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매각의 결과가 남기는 것을 어디에 둘지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삼분의 틀은 새 요건을 만들어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K사의 장면에서 이미 보이는 사실을 성격에 따라 나누어 묻는 순서를 정할 뿐이다.

2.2정보의 축이 묻는 것

정보의 축은 앞서 정한 틀에서 자료가 어느 쪽에 얼마나 열렸는지를 묻는 자리이다. 이 축이 묻는 것은 공개의 양이 아니라 공개의 범위를 가른 근거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영업 양도의 허가 요건과 의견 청취의 대상을 적으면서 공개할 자료의 목록이나 등급을 함께 두지 않았다. 이 조문은 법원이 허가를 하는 때에 들어야 할 의견의 주체만을 적고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문언이 그 범위를 가른다.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리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의 근로자 대표가 그 대상이다. 이 목록에 없는 주체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별도로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는 이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에게 보여줄 자료는 서로 다른 물음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를 적을 뿐, 그 주체가 어떤 자료를 먼저 읽어야 하는지는 적지 않았다. 의견 청취의 절차가 자료 열람의 범위를 함께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가 어떤 자료를 얼마만큼 접했는지는 미정이고, 제62조의 문언은 이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또한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법원이 정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그 근거이다. 다만 이 문장은 대가의 쓰임을 정할 의무를 말할 뿐, 그 정함을 원매자나 채권자에게 알릴 방식과 시점은 적고 있지 않다. 정보의 축이 이 문장에서 읽어낼 것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이다.

공개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그 사실을 전달할 통지는 따로 놓고 보아야 한다.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그 정함이 누구에게 언제 알려졌다는 사실은 각기 다른 질문이다. 제62조는 전자의 정함에 관한 의무만을 선언하고, 후자의 통지에 관하여는 말이 없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가 미정으로 남아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사례에서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열렸고, 공고의 방법과 범위, 자료를 가른 기준은 미정이다. 제62조가 공개 범위의 등급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자료를 왜 열고 어느 자료를 왜 닫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입찰에 나선 원매자와 나머지 자료 사이에 놓인 거리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역시 이 조문이 대답하지 않는다. 이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정보의 축은 그 자료를 가른 기준이 절차 안에서 드러났는지를 함께 묻는다. 기준이 미정인 채로 남아 있는 한, 자료를 닫은 까닭도 함께 미정이다. 결국 정보의 축이 가르는 것은 공개된 자료의 목록이 아니라, 공개 범위를 가른 근거와 그 근거가 절차에서 드러났는지이다. 이 축의 물음은 미정으로 남는다.

2.3기간의 축이 묻는 것

정보의 축이 자료를 얼마만큼 열었는지를 물은 데서 멈춘다면, 이제는 그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려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기간의 축은 절차가 얼마 동안 이어졌고, 각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묻는다. K사에서 회생 절차 개시는 인수계약 체결 두 달 전이었고, 영업 공개입찰의 공고 기간은 3주였다. 이 숫자들은 절차의 속도와 순서를 가늠하는 재료일 뿐, 어떤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답은 아니다. 확정 손해나 책임 유무를 가리는 근거도 이 숫자들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기간의 축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조심할 것은 자료에 없는 기준을 덧붙여 계산하지 않는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관리인의 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를 요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정한다. 나아가 동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허가의 요건과 효력을 정할 뿐, 공고 기간의 최소 일수나 통지 기한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인 시점이 개시 두 달 뒤였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시점이 늦었다거나 충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K사에서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인 공고 기간 3주가 짧았는지 길었는지를 가리는 데는 제61조가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사례의 공고 방법과 범위,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는 미정으로 남아 있으며, 자료는 그에 대한 최소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열렸다는 사실도, 그 일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려 있었는지와는 별개의 물음이다. 자료가 그 시점을 말하지 않으므로 그 구간의 길이를 재는 일은 이 사례에서 할 수 없다. 기간의 축은 미정인 시점을 미정으로 남긴 채, 어떤 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만을 문제로 삼는다.

기간의 축이 더불어 묻는 것은 앞뒤 시점의 간격이 절차 안에서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지이다. 회생 절차 개시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이 같은 달에 있었고, 그 같은 달에 공개입찰이 붙여졌으며, 공고가 끝난 뒤 L펀드가 인수자로 확정되었다. 이 순서만 놓고 보면, 계약 체결이 입찰에 앞서 있었고 입찰이 확정에 앞서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앞선 시점이 뒤선 시점을 정당화하는지, 아니면 두 시점 사이에 다른 절차가 있어야 했는지는 이 자료가 묻지 않았다.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가 미정이므로, 그 기록에 남긴 시점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제61조가 요구하는 법원 허가의 시점과 관리인의 행위 시점 사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야 한다. 동조 제3항이 무효와 대항 요건을 정하면서도 허가를 받은 날과 행위를 한 날 사이에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L펀드와의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이나 영업 공개입찰이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 허가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과 입찰 공고가 같은 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의 선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기간의 축은 절차의 시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묻되,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이나 통지 기한을 스스로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제61조가 정하는 무효와 대항 요건이 이 사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기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3주라는 공고 기간이 허용되었는지, 실사 자료의 일부만 열린 상태가 얼마 동안 유지되었는지도 이 기준으로는 재어지지 않는다. 이 사례의 기간을 읽은 뒤에 남는 물음은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남겼는지이다.

2.4참가 기회의 축이 묻는 것

기간이 정한 시점의 의미를 확인한 뒤에 남는 질문은, 그 사이에 누가 절차에 설 수 있었는지이다. 이 물음은 정보가 열렸던 폭과 절차가 놓인 날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입찰의 문이 열려 있었는지를 가른다. K사와 L펀드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같은 달에 영업이 공개입찰에 붙여진 장면에서, 참가 기회의 축이 묻는 것은 공고가 누구의 눈에 닿았고 누가 그에 응할 틈을 얻었는가이다. 이때 정보가 공개된 범위와 절차가 진행된 기간이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는 앞선 축의 일이고, 참가 기회의 축은 그와 겹치지 않는 물음을 담당한다.

법원의 관여 아래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의견을 들을 자가 정해져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영업 등의 양도에서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대상을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의 근로자 대표로 적는다. 이는 영업 양도의 허가에 관해 의견을 낼 자가 누구인지, 곧 절차 안에 서는 자리가 어느 주어져야 하는지를 정한 것이다. K사의 영업이 공개입찰에 붙여진 뒤 어느 주체가 그 의견을 내었는지는 미정이고, 그 공백은 참가 기회의 축이 다루어야 할 자리를 비워둔다.

절차에 서는 자격이 정해진 때에는, 그 자격에 맞지 않은 이가 절차에 서지 못한 까닭도 함께 적혀야 한다. K사와 L펀드의 거래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관리인 행위의 한계를 정하는 조문으로 놓여 있다. 제61조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하지 못하는 행위로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허가 없이 한 행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가 기회의 축에서 이 조문이 놓는 자리는, 관리인이 거래의 한쪽에 서는 자리와 참가자들이 드나드는 자리를 구분하는 선이다. K사와 L펀드 사이의 조건부 인수계약이 이 선 어디에 놓였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공개입찰에서 참가 기회는 공고의 방법과 범위를 통해 주어진다. K사와 L펀드가 계약을 체결한 같은 달에 회사와 영업이 공개입찰에 붙여진 뒤 3주 동안 다른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가 기회의 축에서 공고가 어느 폭으로 퍼졌는지를 묻게 한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가 미정이므로, 공고가 원매자에게 닿았는지는 이 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열렸다는 점이 참가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역시 미정이다. 공고의 폭이 좁아 참가가 막혔는지, 아니면 참가자들이 스스로 뜻을 거둔 것인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참가 기회의 축은 탈락의 당부를 곧바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고 기간 동안 다른 원매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원매자 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뒤집지 않고, 그 요건을 새로 정하여 탈락의 정당성을 가리는 일도 이 축의 일이 아니다.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가 미정이라는 사실은, 참가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끝까지 적지 않았음을 드러낼 뿐이다. 이 축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물음은 단순하다. 절차에 설 자격과 틈이 누구에게 열려 있었고, 그 열림이 기록되었는가이다.

2.5세 축이 함께 서는 방식

참가 기회를 가르는 기준이 서면, 그 기준이 정보와 기간 위에서 실제로 열렸는지를 묻는 일이 남는다. 세 축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고, 함께 서야 투명성이 말해진다.

먼저 정보의 축이 비면 참가 기회의 축은 이름만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은 허가를 하는 때에 법원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그 문언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견을 들을 자격이 열린 자리라도 무엇을 근거로 의견을 말할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형식에 그친다. K사에서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열렸다는 사실은, 참가 기회가 있었다는 표시만으로 정보의 축이 채워졌다고 말할 수 없음을 뜻한다. 어떤 자료를 가르고 왜 가랐는지가 미정인 한, 이 축은 미정으로 남는다. 정보의 축이 미정이라는 사실은 참가 기회의 축까지 미정으로 만든다. 후자의 축이 열렸는지는 앞의 축이 무엇을 담았는지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말해질 수 있다.

기간의 축이 비면 참가 기회는 틈을 얻지 못한다. 공고 기간 동안 다른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참가자가 절차를 알고 자료를 들여다보고 뜻을 세울 만큼 열렸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입찰 기간은 3주였지만, 공고의 방법과 범위,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는 미정이다.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절차가 닫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충분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열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기간의 축이 함께 서지 않으면 정보의 축에 담긴 자료가 참가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앞 축의 내용이 뒤 축의 시간 속에서 이동하지 못하면, 두 축은 각각의 자리에 놓여 있어도 함께 서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축 역시 미정의 자리에 놓인다.

셋째 축이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은, 허가의 요건 안에서도 확인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항은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이 정하여야 할 사항을 둔다. 그 문언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이 허가의 한 요건으로 놓여 있다는 점은, 정보·기간·참가 기회의 절차가 아무리 서 있어도 그 결과로 이어지는 조건이 따로 정해져야 함을 가리킨다. 앞의 세 축이 절차의 모양을 만든다면, 이 요건은 그 모양을 통과한 결과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물음을 별도로 둔다. K사에서 평가 기준의 내용이 미정이라면, 세 축이 함께 섰는지 여부는 그 미정이 풀릴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 결과의 요건이 미정이라는 사실이 절차의 미정을 대신하지 않고, 절차의 미정이 결과의 미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적힌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 고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세 축이 함께 서 있는지를 묻는 일은, 각 축이 채워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셋이 같은 절차 안에서 같은 시점에 같은 이들을 향해 열렸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하나가 비면 투명성은 말해지지 않고, 하나가 미정이면 판단도 미정에 머문다. 셋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이 셋을 하나로 합쳐 빠르기나 가격 발견 따위와 맞바꾸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함께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각 축의 채움 여부를 따로 따져 보는 것으로 끝나며, 그 확인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각 축의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에 달려 있다.

2.6이 장이 넘기는 경계

세 축이 함께 서야 투명성이 말해진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이 축들이 실제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는지를 다음 장에 넘겨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앞 장에서 세운 정보·기간·참가 기회의 틀이 비로소 적용되는 절차의 지점을 가리킨다. 그 문언이 어디까지를 양도로 보는가는 이 장에서 미리 정하지 않는다.

정보의 축은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은 허가를 하는 때에 법원이 들을 의견의 주체를 꼽으며, 그 목록에는 "1. 관리위원회"와 "2. 채권자협의회"가 함께 놓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같은 항에 따라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의견의 상대로 열리고,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견 청취의 상대는 곧 채권자와 근로자가 정보를 받는 통로이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가 미정으로 남는 까닭이 이 문언과 맞닿는다. 정보가 도달한 뒤에야 의견이 서는 터에,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열렸다는 사실은 정보의 축이 흔들리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 장면에 적힌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기간의 축은 허가가 내려지는 시점과 겹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용방법이 확정되는 시점은 공고와 실사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서둘러 닫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회생절차개시 후 두 달 만에 조건부 인수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달 공개입찰이 이어진 이 장면에서, 어떤 단계가 언제 닫혔는지는 미정이다. 입찰 기간이 3주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이 충분했는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공고 기간 동안 다른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기간의 길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의 내용이 알려졌는지와 언제 알려졌는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비로소 기간의 축이 자리를 잡는다.

참가 기회의 축은 대체 결의와 무효 규정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항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서 같은 항은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이 주주가 참여할 문을 대신 열어 닫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5항은 "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한다. 참가 기회가 넓히고자 하는 사람의 범위와 그 기회를 잃은 자의 법적 효과가 각각의 문언에 얹힌다.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가 미정으로 남는 점도 이 축의 가장자리에 놓인다.

이 장이 남긴 것은 이 세 축의 뜻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첫째로 "1. 재산의 처분"을 꼽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그 목록에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와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함께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허가를 받지 못한 행위의 무효에 관해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이 규정들이 인가 전 영업양도의 둘레를 어떻게 그어 내는지는, 그 문언을 읽는 자리에서 다룬다. 허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마찬가지로 이 장에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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