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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I의 환각: 인용 오류의 유형과 측정 · 제45권 · 제5장 · 초판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원문과 어긋날 때 무엇이 무엇과 다른 것인가?

분량
약 2,600단어 · 11분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5.1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역할
  3. 5.2형식과 실제 존재의 간격
  4. 5.3공식 검색 창구의 대조
  5. 5.4실재하지 않는 인용의 확인
  6. 5.5번호 일치와 일자 불일치
  7. 5.6불일치 대조 결과의 기록
  8. 다룬 공식 문서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원문과 어긋날 때 무엇이 무엇과 다른지를 묻는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역할, 형식과 실제 존재의 간격을 살피고 공식 검색 창구에서의 대조와 실재하지 않는 인용의 확인을 거쳐, 번호 일치와 일자 불일치의 구분과 불일치 대조 결과의 기록을 다룬다.

5.1사건번호와 선고일의 역할

관찰과 법적 평가를 나누는 기준을 확인한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관찰 대상의 정체를 가리키는 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확인한 사례에서 준비서면 초안은 판결 한 건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함께 적어 근거를 삼았고, 그 밖의 인용에서도 같은 꼴의 표지가 되풀이되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판결 문서를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가리키는지, 그리고 무엇이 무엇과 다른지 비교할 때 기준점이 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판결문의 표제에 붙는 번호이고, 선고일은 그 판결이 선고된 날이다. 이 두 가지는 판결 문서마다 서로 다르게 부여되므로, 하나의 사건번호와 하나의 선고일이 함께 놓이면 특정한 판결 한 건을 가리키는 표지로 읽힌다. 사례에서 초안이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나란히 적은 까닭도, 근거로 삼은 판결이 어느 것인지 읽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다. 번호와 날짜는 결론을 요약한 글이 아니라, 요약된 글이 어느 판결에 대응하는지를 잇는 정보다.

사건번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1쪽, 2. 현황은 "▣ 생성형 AI는 ‘2023다12345’와 같은 사건번호의 패턴을 학습하여 임의\n의 번호를 조합해내며, 일반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판결내용이 그럴듯해\n보일 경우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인용하는\n경향이 있음"이라고 적었다. 이 설명은 사건번호가 판결 내용의 그럴듯함과는 별개로, 그 번호가 붙은 판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표지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무엇과 다른지를 비교할 때에는, 초안에 적힌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하나의 쌍으로 두고 그것이 가리키는 판결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에 견주어 보아야 한다. 사례의 첫 번째 인용에서는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고, 두 번째 인용에서는 사건번호는 나타났으나 선고일이 초안의 기재와 달랐다. 전자는 번호가 가리키는 판결을 찾지 못한 경우이고, 후자는 같은 번호의 판결에 대해 날짜가 어긋난 경우다. 두 경우 모두 표지의 일부가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표지의 비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판결 문서를 가리키는 식별 정보일 뿐이다. 이 식별 정보의 불일치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효력을 낳는지에 관해 미정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불일치의 법적 평가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어느 두 표지 사이인지이다. 초안이 적어 둔 사건번호와 선고일,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려 한 판결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바로 그 두 표지다.

5.2형식과 실제 존재의 간격

식별 정보가 가리키는 문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은 번호의 모양을 살피는 일과 다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1쪽, 2. 현황은 생성형 AI가 조합하는 사건번호가 실재 판결을 가리키지 못하는 경위를 이렇게 적는다. "생성형 AI는 ‘2023다12345’와 같은 사건번호의 패턴을 학습하여 임의 의 번호를 조합해내며, 일반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판결내용이 그럴듯해 보일 경우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 문장은 조합된 번호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번호를 받는 독자의 태도를 함께 서술한다.

위 인용에서 ‘2023다12345’는 번호의 꼴을 설명하기 위하여 든 예시일 뿐이며, 실제 판결을 가리키는 인용으로 쓸 수 없다. 사건번호가 그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번호가 특정 판결 문서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되는지, 그리고 정작 그 번호가 실재 문서를 가리키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따라서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붙은 판결 인용을 접할 때, 그 인용이 갖춘 것은 번호의 모양과 날짜의 배열이다. 위 문장이 말하듯이 "판결내용이 그럴듯해 보일 경우"에도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다.

이 사례에서 초안의 인용 한 건은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함께 적혀 있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그 사건번호를 넣은 결과는 0건이었다. 2026-02-19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이다. 이 글은 그 보도자료를 서비스 정확도 실험의 결과로 읽지 않으며, 판결로도 읽지 않는다. 즉, 형식이 그럴듯하다는 사실과 그 형식이 실제 문서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앞의 것만으로 뒤의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어떤 작업 단계에서 만들어졌는지,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관찰된 것은 번호의 꼴과 검색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그 사실 자체로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형식과 실제 존재 사이의 간격이 확인된 이상, 다음에 살필 것은 그 간격을 확인해 주는 대조 수단의 모습이다.

5.3공식 검색 창구의 대조

번호 꼴이 맞는다는 형식적 관찰은 곧바로 검색 창구에의 대조로 이어진다. 그 대조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않는지를 가려 두어야,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한 서술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다.

대조의 출발점은 공식 검색 창구이며, 그 의미는 법원행정처의 설명에 밝혀져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2026-02-19), 1쪽, 2. 현황(PDF 1쪽)은 이 창구가 나온 까닭을 이렇게 적었다. "▣ 생성형 AI는 ‘2023다12345’와 같은 사건번호의 패턴을 학습하여 임의의 번호를 조합해내며, 일반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판결내용이 그럴듯해 보일 경우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 문장은 검색 창구가 사건번호의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존재 여부를 가리는 데 놓여 있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사건번호를 넣어 본 결과가 0건이었다면, 그 결과가 직접 알려 주는 것은 다만 그 번호가 검색 목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0건이라는 사실이 곧 그 판결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인용이 어떤 작업 단계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이 결과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도 역시 미정이다. 위 관찰은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라, 검색 목록에 적힌 숫자의 읽기에 그친다.

한편 검색 결과가 번호로 나타났더라도 그 판결의 나머지 사항까지 함께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같은 초안에서 다른 판결은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으나 적힌 선고일과 달랐고, 다른 하나는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달랐다. 검색 창구가 번호의 유무를 보여 주는 자리라면, 선고일과 판시 요약은 원문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이 차이는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 PDF 3쪽이 확인의 대상을 구체화한 대목과 견주어 읽을 수 있다. 그 법정은 인용의 대조가 번호만을 겨냥하지 않음을 다음 문장으로 밝혔다.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이 문장이 열거하는 대조 상대는 판결 원문을 가리키며, 사건번호의 목록에 머무르지 않는다.

검색 결과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않는지를 이렇게 가르고 나면, 검색 목록에 빠진 번호 하나를 무엇으로 부를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은 대조가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의 구분이며, 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는 아직 논하지 않는다.

5.4실재하지 않는 인용의 확인

공식 창구에 사건번호를 넣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인용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가려야 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의무의 근거를 먼저 밝히고 있다. 같은 판결은 인공지능을 법률 검토에 쓰는 자는 권위 있는 출처에 비추어 그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전문적 의무를 지며, 그러한 확인이 의뢰인에 대한 자문이나 법정에서의 사용 같은 전문 업무에 쓰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권위 있는 출처로는 정부의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록원의 판결 데이터베이스, 잉글랜드·웨일스 법률평의회가 발행하는 공식 법률보고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법률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고 서술한다. 이 인용은 확인 의무의 이행 대상이 권위 있는 출처이며, 그 확인이 전문 업무에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확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읽어야 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같은 맥락에서 그 주체를 이렇게 정한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이 문장에 따르면, 인용을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의 산출물을 사용했는지는 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붙은 인용이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사정에 관해, 같은 판결은 「문단 81」에서 구체적으로 논한다. 그 결론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문의 일부를 옮긴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법정에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할 기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탄식할 만한 실패가 있었고, 변호사는 법정에 제출하는 문서에 담긴 판례 인용문과 인용문의 정확성을 의뢰인에게 의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적 책임이라고 밝힌다. 이 인용은 확인 의무가 법정에 제출되는 자료의 인용과 인용문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밝힌다.

같은 문단 81은 이 사건의 판단과 관련된 다른 내용도 담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Hussain 씨가 실상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확신하며, 법정에 인용된 거짓 권위 가운데 하나가 심리를 맡은 판사 자신에게 귀속된 결정이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고, 법정을 기도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면 언제나 실패할 것이었으므로 모멸 절차의 개시 기준에 이르지 못하며, Hussain 씨가 스스로 변호사 규제 당국에 회부하였고 법정도 회부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 인용은 위조된 권위가 법정에 인용되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그 시도가 고의적인 것인지 여부와 함께 모멸 절차의 개시 기준에 관한 판단을 담는다.

이 사례에서 초안의 인용은 사건번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 그 번호를 넣었을 때 결과가 없었다. 앞서 확인한 확인 의무의 문언은 권위 있는 출처와의 대조를 요구하며, 인용의 형식만으로는 그 요구를 충족한 것이 되지 않는다. 다만 문단 81의 결론은 앞서 옮긴 사정에 관한 것이며,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의 제재나 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관찰만으로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다. 문단 81에 나타난 판단도 그 사안의 사실관계와 함께 놓여 있고, 영국 법정이 밝힌 기준은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와 그 주체를 가리킬 뿐이다. 어느 작업 단계에서 인용이 만들어졌는지,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하여진 것이 없다.

5.5번호 일치와 일자 불일치

실재하지 않는 번호를 거르는 확인 절차를 밝힌 데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번호는 검색 결과에 나타나나 선고일이 다른 경우를 다룬다. 여기서 따질 것은 인용된 판결의 식별 정보 가운데 어느 항목이 어느 항목과 어긋났는지이다. 불일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작성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 단계의 대상이 아니며, 확정된 법적 평가도 아니다.

대조할 때는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따로 놓고 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6년 2월 19자 알림에서 생성형 AI의 번호 조합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성형 AI는 ‘2023다12345’와 같은 사건번호의 패턴을 학습하여 임의 의 번호를 조합해내며, 일반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판결내용이 그럴듯해 보일 경우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 설명은 번호 자체가 허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초안의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다면, 이 설명이 가리키는 유형과는 구별된다.

다음으로 일자만 어긋난 경우를 본다.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 판결의 존재를 확인해 주지만, 선고일까지 일치한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같은 번호로 검색된 판결의 선고일이 초안에 적힌 선고일과 다르다면, 어긋난 항목은 번호가 아니라 선고일이다. 여기서는 어느 쪽이 원본인지 가릴 필요 없이, 불일치의 양상만 기록한다.

또 다른 유형은 번호와 일자가 모두 맞는데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 식별 정보는 어긋나지 않았고, 어긋난 것은 요약의 내용이다. 위 두 유형과 항목이 다르므로 함께 묶지 말고 나누어 적는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은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판결(2025년 6월 6일 선고, [2025] EWHC 1383 (Admin)) 7항에서 인용 정확성 확인 의무의 범위를 이렇게 넓힌다. "Those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legal research notwithstanding these \nrisks have a professional duty therefore to check the accuracy of such research by \nreference to authoritative sources, before using it in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nwork (to advise clients or before a court, for example).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n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n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n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이 인용에서 확인의 대상이 such research의 accuracy로 포괄되어 있으므로, 번호만이 아니라 사건번호·선고일·요약 등 식별 정보의 각 항목이 모두 확인의 범위에 든다.

같은 판결 81항은 확인 의무의 담당자를 분명히 하면서, 그 의무가 언제나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적고 있다.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여기서 확인의 대상은 자료가 court에 put된 material로 표시되어 있다. 초안에 오른 사건번호와 선고일도 그런 자료에 해당하므로, 각 항목이 서로 맞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

결국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으나 선고일이 다른 경우는, 실재하지 않는 번호를 고른 유형과 분리하여 기록할 일이다. 어느 항목이 어느 항목과 어긋났는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적으면, 번호의 진위와 요약의 정확성을 함께 다루던 앞선 확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별 정보를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다. 불일치의 경위나 책임은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5.6불일치 대조 결과의 기록

식별 정보 중 어느 항목이 어느 항목과 어긋났는지를 항목별로 기록한 데서, 그 결과를 다음 조사로 넘길 수 있는 형태로 남길 차례이다. 대조 결과를 기록하는 일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다. 불일치를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 두어야, 뒤이은 조문 대조 작업에서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남았는지가 드러난다. 한편 대조 결과를 적을 때,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을 채우는 수는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채워 넣으면 대조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와 같은 주의는 AI가 만들어 낸 식별 정보의 성질에서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1쪽, 2. 현황(PDF 1쪽)은 생성형 AI의 사건번호 생성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생성형 AI는 ‘2023다12345’와 같은 사건번호의 패턴을 학습하여 임의의 번호를 조합해내며, 일반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판결내용이 그럴듯해 보일 경우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 설명은 대조 결과를 기록하는 데서 다음의 뜻을 갖는다. 사건번호의 꼴이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 꼴만으로 실재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도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검증의 책임 소재를 밝힌 외국 법원의 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인용 전 확인 의무를 이렇게 판시하였다. "Those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legal research notwithstanding these risks have a professional duty therefore to check the accuracy of such research by reference to authoritative sources, before using it in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work (to advise clients or before a court, for example).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확인을 권위 있는 출처에 두어 하도록 한 이 판시는, 대조 결과가 출처별로 어느 자료에서 확인했는지 함께 적혀야 함을 뒷받침한다. 같은 판결은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밝혔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의무가 인용을 올리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은, 기록을 남기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도 함께 정한다. 나아가 그 판결은 소송 문서의 인용 정확성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하였다.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따라서 대조 결과의 기록은 의뢰인의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자가 완성할 몫으로 남는다.

대조 결과를 항목별로 적을 때 지킬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다.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났다면, 나타났다는 사실과 함께 초안에 적힌 선고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적는다. 사건번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결손으로 남기지 말고 그대로 적는다. 판시 요약의 방향이 원문과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어긋났는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적는다. 확인할 수 없었던 항목은 확인할 수 없었던 채로 남긴다. 이는 대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한 관찰로 미정으로 남는 항목도 있다. 인용이 어느 작업 단계에서 만들어졌는지, 작성자가 원문을 열어 보았는지,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은 비슷한 지점에서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We are satisfied that Mr Hussain did not realise the true position." 당사자가 실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이 판단은, 지금의 관찰이 자의나 동기를 다루지 않는 것과 같은 결에서 남의 사례에 대한 한정이기도 하다.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기록의 바깥에 두어야 한다. 기록한 항목과 미정으로 남긴 항목을 이처럼 구분해 두어야, 다음 조문 대조에서 확인할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뒤섞이지 않는다.

다룬 공식 문서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1쪽, 2. 현황 (PDF 1쪽)
  •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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