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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교차 검증 파이프라인: 다중 모델 검토의 설계 · 제46권 · 제8장 · 초판

기계 검사가 맡을 일

인용과 형식의 확인은 왜 규칙 절차에 맡겨야 하는가?

분량
약 2,800단어 · 12분
자료
조문 2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8.1대조 대상으로서의 인용
  3. 8.2품질관리 규정이 둔 자리
  4. 8.3보관이 허락한 재확인
  5. 8.4동일성과 무결성의 확인
  6. 8.5입력·처리·출력의 신뢰
  7. 8.6규칙 절차가 잡는 오류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인용과 형식의 확인을 왜 규칙 절차에 맡겨야 하는지를 묻고, 대조 대상으로서의 인용을 검토한다. 품질관리 규정이 둔 자리, 보관이 허락한 재확인, 동일성과 무결성의 확인, 입력·처리·출력의 신뢰를 차례로 다루면서 규칙 절차가 잡는 오류의 범위를 정리한다. 논리와 구성의 판단 문제는 다음 장에 맡긴다.

8.1대조 대상으로서의 인용

필터가 넘긴 조항 번호의 불일치는 그 자체로 인용이라는 사물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묻게 한다. 규칙이 비교에 붙일 수 있는 인용이란 우선 그 안에 실제로 옮겨 적은 구절이 들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같은 문제를 증거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다룬다.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결은 출력 문건을 따로 세우지 않고 저장된 내용과의 동일성에서 본다. 인용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적었다고 내놓은 구절이 그 바탕에 적힌 구절과 같은지에서 출발한다.

그 구절이 어느 자리에 붙었는지도 함께 읽힌다. 판결은 그 확인을 증명의 자리로 넘기며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사례의 인용에 붙은 조항 번호가 원문과 다르다는 사실은 그 표시가 틀렸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모델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판단을 냈는지, 검토 메모가 다음 검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오류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표시와 구절을 나누어 읽은 뒤에도 확인할 자리는 남는다. 판결은 대조를 증명의 한 가지 방법으로 두면서 다음의 예를 함께 둔다. "…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조는 이 사례에서 자동 절차가 붙여 낸 표시의 문제를 가려내는 자리에 놓인다. 그 결과가 그대로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확인에 쓰는 기계의 태도도 같은 자리에서 읽힌다. 판결은 이른바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조가 무결성과 동일성을 알아보는 방법인 이상, 그 대조를 수행하는 절차 역시 이 전제를 떠나 있지 않다. 사례에 두 모델이 같은 학습 자료로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대로 놓인다. 그 사실이 이 전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짚어 두어야 할 대목은 판결이 증명의 길을 하나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서명한 확인서면의 제출이 원칙으로 놓이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허용된다. 인용에서도 같은 태도가 읽힌다. 표시가 틀렸다는 관찰만으로 인용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어느 구절이 어느 자리에 붙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그 옆에 남는다. 그렇다고 그 관찰이 손해나 고의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조 대상으로서의 인용은 이처럼 구절, 표시, 확인의 세 겹으로 갈라져 읽힌다. 자동 대조가 잡아낸 조항 번호 불일치는 그 가운데 표시의 겹에 관한 관찰이다. 사례가 어떤 법적 평가에 이르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무엇에 기대는지는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8.2품질관리 규정이 둔 자리

대조 결과로 밝혀난 조항 번호의 차이를 품질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지부터 살펴본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둔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 조항은 품질관리의 책임자와 목표를 정한다. 그러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자세히 적지는 않는다.

품질관리의 주체가 기를 논할 수 있어 이 자리에 들어맞는지는 그다음 문제다. 조문은 "공공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했다. 출판사 편집자와 그 회사 계열의 모델은 공공기관에 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22조 제1항이 그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근거가 되는지는 미정이다. 다만 이 조항이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점은 분명하다.

품질관리의 수단으로 검토 절차를 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문이 검토의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는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제2항은 관계 장관의 책무를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말로 정한다. 이는 시책의 범위를 열거한 것이지, 특정 작업자나 모델이 지킬 세부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니다.

실시와 공표에 관한 제3항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 조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고 둔다. 여기서 다루는 대상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이고, 행위는 진단·평가와 공표다. 초안의 인용을 대조하는 일은 이 조항이 적시한 행위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보완 규정의 위치를 확인한다. 제4항은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고 위임한다. 그 위임을 받아 만든 세부 기준은 밝혀진 바 없고, 이 자리에서 새로 만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동 대조로 드러난 조항 번호 불일치를 어떤 품질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정하려면, 그 기준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한다. 조문이 품질관리의 자리를 마련한 사실만으로, 확인 절차의 세부 규칙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8.3보관이 허락한 재확인

품질관리의 자리를 밝힌 데서 멈추지 않고, 초안과 대조 결과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같은 대조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전자문서 보관 규정에서 읽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는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다. 그 규정이 정하는 보관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겨진 초안과 대조 결과가 이 요건 안에서 무엇을 보존한 것인지가 확인할 대상이다.

보관이 갈음의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먼저 밝히고 있으므로, 그 항을 그대로 옮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갈음의 요건과 예외를 이렇게 정한다.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갈음의 요건은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과, 작성자·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좁혀진다. 다만 뒤의 단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제1항은 종이문서를 변환한 전자화문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이 전자화문서의 요건을 따로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전자화문서의 요건을 이렇게 열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여기서 다시 확인할 것은 이 요건들이 보관의 방식을 확장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문이 적시하지 않은 보관 방법이나 대조 절차를 이 항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동일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고시에 맡기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한다.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이 위임이 말하는 것은 동일성 요건의 내용이 별도의 고시로 정해진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례에서 두 모델이 같은 학습 자료로 배웠는지, 왜 같은 지점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는 미정이고, 그 사실이 위 고시의 내용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사례의 출판사 편집자는 초안과 대조 결과를 남겨두고 검토를 진행하였다. 자동 대조 절차는 초안에 적힌 원문 인용의 조항 번호가 자료의 실제 조항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5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은 보관 문서가 남아 있어 관계 법령이 정한 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남겨진 초안과 대조 결과를 같은 대조에 다시 쓸 수 있는지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조항 번호 오류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미정이다. 확정된 손해나 고의는 이 관찰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8.4동일성과 무결성의 확인

재확인이 보관된 자료를 다시 대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비교 대상의 동일성이 선결되어야 할 때, 대법원이 요구하는 확인의 층위는 무엇인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2]에서 출력 문건과 저장된 자료의 관계를 두 갈래로 나누어 본다. 우선 같은 저장 매체에서 나온 것이라도, 출력 문건이 저장 매체에 기억된 내용과 같은 것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사항 [2]가 짚는다. 판결요지 [2]는 그 요건을 이렇게 적는다.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비교의 두 쪽이 같은 대상이라는 확인 없이 대조가 성립할 수 없음이 이 문장에서 분명해진다. 이 판례에서 '동일성'은 두 기록이 같은 정보를 담았다는 사실의 확인이지, 그 정보가 실물과 일치한다는 확인이 아니다.

동일성이 지켜지려면 비교의 시점 사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같은 판결요지가 무결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무결성은 동일성에 이르는 경로의 연속성을 말한다. 출판사 편집자가 넘긴 초안과 검토 메모가 나중에 다시 대조될 때, 두 기록 사이에 수정이 끼어들었는지가 무결성의 쟁점이 된다. 두 모델이 같은 판단을 냈다는 사실은 이 확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저장 매체의 원본을 대신하여 복제한 매체에서 출력할 때는 확인의 층위가 한 겹 더 늘어난다. 같은 판결요지는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매체의 경우를 따로 적는다.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복제가 끼어들면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동일성, 그리고 복제본과 출력물 사이의 동일성이 함께 요구된다. 확인 과정에서 쓰인 기계·프로그램·조작자의 정확성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빠지면 확인 자체의 신뢰가 떨어진다.

그 확인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지도 판결이 적는다. 같은 판결요지는 증명 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둔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서명된 확인서면이 원칙에 놓이는 것은 두 기록이 같은지에 대한 확인이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있었음을 뜻한다. 이 사례에서 자동 대조가 지적한 조항 번호의 차이도, 비교 대상 두 편이 같은 인용을 두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자동 대조 절차가 인용의 조항 번호를 자료의 실제 조항과 다르다고 표시한 사실은 관찰된 사실이다. 그 인용 오류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 두 모델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 판결은 대조의 기준과 알고리즘을 새로 정하지 않았다. 판결요지 [2]가 두는 것은 비교 대상의 동일성과 비교 시점 사이의 무결성이라는 선결 확인이다. 편집자의 검토 메모와 다음 검토가 받는 영향도 이 확인에 이르는 경로가 남기므로, 확인 전에는 확정된 것으로 두지 않는다.

8.5입력·처리·출력의 신뢰

비교 대상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된 뒤에도, 그 확인 절차 자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가 남는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이 물음을 판결요지 [2]의 한 구절로 직접 다룬다. 판결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확인 과정의 신뢰성을 요구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이 기준은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를 따지는 일에 더하여, 그 같은지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오류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요구한다.

이 요구는 입력·처리·출력의 세 단계를 따로 놓고 본다. 입력 단계에서는 자료가 기계에 제대로 들어갔는지가, 처리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이 신뢰할 만하게 작동했는지가, 출력 단계에서는 결과물이 그대로 나왔는지가 각각 문제이다.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담보되지 않으면 확인의 결론을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판결은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까지 함께 요구하므로, 기계만 믿고 사람의 역할은 살피지 않는 확인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자동 대조 절차가 해시 값을 내어 일치 여부를 보여 주는 경우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판결은 해시 값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따로 열거하면서, 그 방법의 지위를 분명히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해시 값이 같다는 사실은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하는 한 가지 증명 방법일 뿐이다. 이 값이 같다는 것만으로 법률적 진실이 증명되었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앞 문단의 법리에 따르면, 대조 절차가 담보해야 할 것은 확인에 쓰인 기계와 프로그램과 사람이다. 출판사 편집자가 초안 모델 A의 장을 상위 모델 B에게 넘겨 검토하게 한 경우, B의 검토는 그 자체로 확인 절차의 하나이다. 그런데 두 모델이 같은 학습 자료로 배운 사실이 알려져 있으므로, 둘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판단을 냈는지 그 까닭은 미정이다. B가 남긴 "문제없음"이라는 메모는 검토의 결론이 담긴 기록이다. 이 메모가 초안 작성과 다음 검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역시 미정이다.

자동 대조 절차가 초안의 원문 인용 한 곳에서 조항 번호가 실제 조항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남는 물음이 있다. 대조에 쓰인 기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그리고 그 절차에 관여한 이의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었는지가 그것이다. 대조의 결과가 가리키는 인용 오류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정이다. 이 관찰된 사실들만으로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력·처리·출력 각 단계의 신뢰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 대조는, 그 결과가 무엇을 보여 주든지 간에 그 자체로 증명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8.6규칙 절차가 잡는 오류

대조 절차가 신뢰할 만한 확인 수단이려면, 그 절차가 실제로 무엇을 잡아내고 무엇을 남겨 두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규칙으로 정한 절차가 인용의 존재·표시·구절과 보관·무결성에서 어떤 오류를 걸러 내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

먼저 인용이 담긴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요건을 보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는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둔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그 요건으로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초안과 검토 메모를 전자문서로 남길 때, 작성자와 시점이 함께 보존되는지는 오류 추적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으로 원문과 사본이 같은지를 잡는 기준을 보자.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인용문이 원자료의 조문과 글자까지 같은지는 이 요건이 겨냥하는 지점이며, 조항 번호가 어긋난 인용은 이 범위에서 드러난다. 다만 조항 번호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무결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는 해시 값이 원리적으로 쓰인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동일성과 무결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관해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라고 밝히고, 그 뒤 다른 증명 방법도 허용함을 덧붙인다. 따라서 대조 절차가 확인한 사실은 무결성 담보의 한 갈래일 뿐이고, 그 확인이 모든 의문을 닫지는 않는다.

이 판결은 확인 과정에 쓰이는 도구의 신뢰도 함께 요구한다. 같은 판결은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자동 대조 절차가 얻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그 절차 자체의 정확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규칙 절차가 검사할 나머지 축은 품질의 확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인용 근거 자료가 이 기준에 맞게 정리되어 있으면 조항 번호가 어긋난 인용 같은 오류는 대조 단계에서 걸러지기 쉽다.

이렇게 보면 규칙 절차가 잡는 범위는 인용이 실재하는지, 출처 표시가 자료와 맞는지, 인용한 구절이 자료와 같은지, 그리고 보관·무결성이 유지되는지에 이른다. 그러나 두 모델이 왜 같은 지점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검토 메모가 초안 작성과 다음 검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항 번호 오류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절차가 답하지 못한다. 관찰된 사실만으로 확정 손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논리와 구성의 판단은 남겨진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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