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법이 지켜야 할 본질은 법원의 외형적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판단의 이유를 묻고 결과를 바꾸어 피해를 회복하는 공적 기능이다. 독립된 반박, 실질적 청문, 권한 회수, 공개적 자기수정의 네 기능이 실제 결정 변경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현행 형식의 보존과 개편 후보를 비교해야 한다.
2.1외형적 형식과 구제 기능의 구분
사법이 보호할 대상은 법원이라는 형식이나 법률가의 직역이 아니라, 누구든 자신을 구속하는 판단의 이유를 묻고 그 판단에 맞서고 잘못을 고치고 피해를 회복하는 공적 질서의 기능이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능을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형식이 굳어져, 환경이 바뀐 자리에서 구제가 닿지 않는 일이 생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제103조의 재판·독립 심판 기준은 근거대장에 기록된 현행의 출발점이다. EU 인간 감독 조문이 적용 대상에 요구하는 감독 기능은 비교의 다른 출발점이며, 「유럽 평의회 인공지능 기본협약」의 세부 감독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두 문서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치지 않으며, 형식과 기능을 나눈다는 것이 사법을 개편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형식이 그 기능의 필수 조건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보존을 우선하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다른 형태를 비교한다.
2.2사법이 보존할 네 가지 핵심 기능
보존할 기능은 네 가지로 구체화된다. 사실에 관한 독립된 반박, 실질적 청문,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판단, 피해를 회복하고 법을 공개적으로 고치는 자기수정이다. 이 네 기능이 남는 한 사법의 형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기능들이 사라지면 어떤 형식이 남아 있어도 구제 질서는 아니다. 같은 체계가 기록의 생성·선별·해석을 모두 맡으면 독립된 반박이 사라지고, 추천의 높은 성능에 인간이 과도하게 의존하면 권한의 회수가 사라진다. 모델과 판결의 반복 학습이 공개 절차 없이 법적 기준을 바꾸면 자기수정의 통로가 닫힌다. 이 목록은 확인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형식을 비교할 때 지켜야 할 기능의 문턱이다.
2.3반론: 형식 폐기와 기능 훼손
가장 강한 반론은 형식을 버리면 기능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법관에 의한 공개 심리와 정해진 서면 형식이 없으면 이유를 묻고 다툴 자리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개편은 곧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이 반론은 상당 부분 옳다. 현행 판결 이유와 항소·상고의 해설은 제3총서에 맡기고, 재판 이유의 설명과 불복의 상세는 IV-10에서 다루지만, 이 권이 확인하는 것은 그 절차가 실제 결정을 바꿀 수 있을 때만 기능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형식이 남아 있어도 절차가 실제 결정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구제 기능은 비어 버린다. 따라서 이 반론은 모든 개편을 금지하는 결론이 아니라, 기능이 유지되는지 가리는 문턱으로 받아들인다.
2.4결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형식 비교
답은 형식의 가치를 기능의 수행에 비추어 비교하는 것이다. 같은 기능을 더 잘 수행하는 형태가 확인되면 후보로 올리고, 기능 수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형식을 유지한다. AI가 더 저렴한 법률 지원과 접근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향은 이 비교의 후보이지, 형식을 대체한 결과가 아니다. 개편이 이유의 공개, 독립된 반박, 실제 회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약화하면 그 개편을 버린다. 이 판단은 저자의 규범적 선택이며, 앞선 권의 법리와 사례를 다시 요약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판단의 이유를 묻고 결과를 바꾸는 능력이 유지되는 한, 사법의 형태는 바뀌어도 구제의 이름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