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술 이익과 위험 비용의 공정한 배분은 사후 보상 선언이 아니라 권한 부여에 앞선 접근 가능성, 대체 처리 경로, 회복 재원의 최소 조건 설계로 이루어진다. 반박권 포기나 단일 공급자 종속 같은 비용이 당사자에게 고정되지 않도록 허용 업무와 금지 효과를 미리 특정하고, 실제 접근과 회복에 닿지 못하면 배분 명제를 폐기한다.
7.1권한 부여의 선행 문턱으로서의 배분
기술 이익과 위험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묻지 않은 채 권한을 확대하면, 이익은 도구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모이고 비용은 그 사용의 법적 효과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고정된다. 이 편은 공정한 배분을 사후의 보상 선언이 아니라 접근, 대체 경로, 회복 재원의 설계로 다룬다. 중심 명제는 배분 조건을 권한 부여의 선행 문턱으로 두지 않으면 협력의 편익은 이미 비용을 떠안은 사람의 희생 위에서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AI가 값싼 법률 지원과 빠른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동안 회복 수단을 잃는 쪽은 언제나 당사자다. 이 판단은 저자의 규범적 선택과 조건부 추론이며, 실제 배분 효과를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7.2당사자 능력 기준의 이익·비용 특정
배분의 기준은 시스템의 성능 지표가 아니라 당사자가 얻는 능력이다. 사법은 AI를 통해 더 저렴한 법률 지원, 접근 가능한 설명, 놓친 증거와 반론의 발견, 빠른 피해 파악과 회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 넷을 실질적 이익으로 특정하고 그 이익이 당사자에게 도달하는 조건을 각 권의 적극적 기여로 삼는다.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반박권의 포기, 단일 공급자에 대한 종속,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은 이익의 크기로 상쇄되지 않는다. 누구든 자신을 구속하는 판단의 이유를 묻고 그 판단에 맞서고 잘못을 고치고 현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적 질서가 보호 대상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배분의 최소 조건은 접근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이다. AI를 이용하지 않는 선택이나 AI의 판단에 반대하는 사람의 권리도 같은 설계에 포함한다. 확보 비용이 기대 편익보다 클 가능성은 인정한다. 그 경우에는 이익의 선언을 키우는 대신 권한을 축소하거나 도입을 보류한다.
7.3반론: 미래 손익의 사전 고정 불가능성
가장 강한 반론은 사전 배분의 불가능성이다. 기술이 만들어 낼 이익의 크기와 형태를 지금 정해 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이익까지 잘라 버리고, 위험 비용의 분포는 배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된 배분 규칙은 오히려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과 METR의 기술 과업 평가가 발전을 관측할 출발점인 것은 맞지만, 그 자료들이 특정 배치의 비용 분포를 알려 주지는 않는다. 발전의 관측과 미래의 가정을 구별한다는 이 권의 전제가 배분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전에 정한 고정 비율로 이익과 손실을 나눌 수 없다는 반론의 지적은 타당하며, 미래 배치의 실제 손익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둔다.
7.4비용 고정을 막는 최소 조건 설계
답은 완전한 사전 배분이 아니라 최소 조건의 설계다. 허용된 업무와 금지된 효과를 미리 특정하고, 오류가 드러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독립 기록과 대체 처리 경로, 피해 회복의 재원을 권한 확대의 선행 조건으로 둔다. 이는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한쪽에 고정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유럽 평의회 인공지능 기본협약」의 구체적 배분·구제 조문은 자료 묶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외국 정책 문구를 국내 조달 의무로 옮기지 않고 관할별 근거를 확인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제103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전제하는 범위에서, 배분의 결손은 절차적 편의가 아니라 권리의 실질에 관한 문제로 취급한다. 배분 기준이 서류상 선언에 그치고 당사자의 실제 접근과 회복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편의 명제는 폐기한다. 공정한 배분이라는 이름은 그 조건이 지켜질 때에만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