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K사의 매각 장면을 두 달의 일정, 공개된 정보의 범위, 세 주 입찰에 이른 경위와 그 공백으로 놓고 본다. 사업 가치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사정과 가격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드는 사정을 맞세우면서, 조문의 해석과 방식의 비교는 뒤로 미루고 뒤 장들이 나눌 물음의 목록만 만든다.
1.1두 달 만에 이른 매각 장면
조기 매각의 시점이 먼저 결정된 데서 이 장면이 빚어진 경위를 따라가 보자. K사는 회생 절차를 개시한 뒤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L펀드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에 회사와 영업은 공개입찰에 붙여졌다. 인수계약의 체결과 공개입찰의 개시가 같은 달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 이 장면의 시간 뼈대이다.
절차가 개시된 뒤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관리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그 요건을 이렇게 두고 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조문은 절차 개시 뒤 인가 전 사이의 어느 시점에든 영업 양도의 문을 열어 둔다. K사가 개시 뒤 두 달 만에 매각에 착수한 일정 자체는 이 조문이 둔 시간의 테두리 안에 놓인다.
인가 전 영업 양도의 길이 열려 있더라도 그 절차는 허가를 전제로 한다. 위 조문은 관리인이 양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법원이 그 허가를 할 때는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등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양도대가의 사용방법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장면에 적힌 사실에는 법원의 허가와 관계자 의견 청취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부분은 미정으로 남는다.
공개입찰은 인수계약 체결과 같은 달에 시작되었지만 그 기간은 3주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매각 방식이나 공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허가와 의견 청취를 요구할 뿐이다. 이 장면에서 3주라는 기간은 자료가 정해 둔 사실이고, 그 기간이 길거나 짧다는 평가는 이 장면에 덧붙이지 않는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공개입찰이 끝난 뒤 다른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L펀드가 인수자로 확정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할 때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둔다. 이 사례에서 총액의 비교 결과나 그에 따른 조치가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확인되는 것은 인수자 확정까지 공개입찰의 순서만이 남는다.
1.2열린 자료와 닫힌 자료
입찰 일정을 차례로 밝힌 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원매자에게 무엇이 보였는지와 무엇이 보이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놓는다. K사의 매각에서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열렸다. 어떤 자료가 열렸는지, 어떤 자료가 닫힌 채로 남았는지, 그 가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그렇다면 남는 일은 닫힌 자료의 내용을 상상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것과 닫힌 것을 나눈 셈을 먼저 세워 두는 것이다.
공개입찰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이나 사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그 조건과 절차를 함께 정한다. 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둔다. 이에 따라 K사의 매각은 회생절차개시 후이고 회생계획인가 전이며, 그 양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놓인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영업 양도의 허가를 둘러싼 절차는 자료를 다루는 시선과 만난다. 같은 법 제62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1. 관리위원회", "2. 채권자협의회",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든다. 이 각호의 자들이 어느 시점에 의견을 냈는지, 어떤 자료를 받아 보고 의견을 냈는지는 미정이다. 의견을 들을 자들에게 무엇이 열렸는지가 이 자리에서 가려질 쟁점이다.
한편 자료를 가르는 문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뒤의 처리와도 이어진다. 같은 법 제62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62조제4항은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둔다. 이어 같은 항은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인다. K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정 전후로 어떤 자료가 열렸는지는 미정이다.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열렸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자체로 놓인다. 어떤 자료가 열렸는지에 관한 기준, 닫힌 자료의 내용,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모두 미정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공개되었는지는 미정으로 남기고, 무엇이 보이지 않았는지도 미정으로 남겨야 한다. 닫힌 자료의 내용을 추측해 채우거나, 가른 기준을 실제보다 넓게 혹은 좁게 정해 놓으면, 열린 것과 닫힌 것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공개된 범위 안에 놓인 사실과, 그 밖이 미정으로 남아 있다는 확인뿐이다.
1.3세 주 입찰의 경위와 공백
실사 자료의 열림과 닫힘이 그어진 데서 다음 질문은 그 문이 열렸던 3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데 관한 것이다. K사는 회생 절차 개시 후 두 달 만에 L펀드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회사와 영업을 공개입찰에 붙였다. 입찰 기간은 3주였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장면에는 그대로 따라야 할 절차의 틀이 함께 놓여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에도 영업의 양도를 허용한다. 인가 전 매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조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은 관리인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조건을 다음 두 가지로 정한다.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허가는 법원이 내린다. 양도는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K사의 공개입찰이 이 두 조건에 맞는지 채워질 수 없는 문제로 남지는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이 묻는 것은 양도의 허가이지 입찰의 방법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가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목소리를 끼워 넣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은 허가의 의견 청취 대상을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열거하고, 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견을 들어야 할 주체가 넷으로 열거되어 있고, 법원은 그 의견을 듣는 일에서 선택을 갖지 않는다. 제3항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고 하여 대가의 쓰임까지 허가의 내용으로 끌어들인다. 이 사례에서 의견을 들은 시기와 범위, 통지된 시점은 미정이다. 미정의 항목을 열거한 의견 청취로 메울 수는 없다.
경위를 되짚어 보면 길이는 짧고 항목은 남아 있다. 3주 동안 공고의 방법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실사 자료의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평가 기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도 미정이다. 다른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백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두는 역할을 한다.
이 장면에 적힌 사실은 확정 손해도, 고의도, 책임 유무의 법적 평가도 아니다. 시간과 절차의 틀은 보이지만 그 틀 안에 무엇이 채워졌는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는 것은 K사가 3주간의 공개입찰을 거쳐 L펀드를 인수자로 확정했다는 경과와, 그 경과를 둘러싼 주요 항목이 아직 비어 있다는 사실이다. 빈 자리는 나중에 이 사례가 검증에 내어 줄 자리로 남는다.
1.4시간이 깎는 가치와 검증
조건부 인수계약과 공개입찰이 같은 달에 놓였고 그 경과는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남은 물음은 그 짧은 기간이 이 매각 장면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무엇을 어렵게 하였는지이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허가를 얻어 양도하는 길을 정하되, 시기의 선택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 K사가 개시 후 두 달 만에 계약을 맺고 곧바로 공개입찰에 나간 것은 이 조문이 남긴 시기의 여백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시장에서 가치는 시간과 함께 달라진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사업은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거래처, 인력, 자금 사정에 변동을 겪고, 그 변동은 얼마를 받고 넘길 수 있는지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 장면에서 매각을 서두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만 말할 수 있고, 가치가 실제로 얼마만큼 줄었는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가격이 정당한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원매자가 사업을 들여다보고 값을 매기고 서로의 제안을 비교하는 일은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입찰 기간은 3주였고, 실사 자료 가운데 일부만 원매자에게 열렸다. 공고 기간 동안 다른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짧게 잡힌 기간과 좁게 열린 자료가 검증의 폭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와 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는 이 긴장과 별개의 문제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각호로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든다. 이 절차가 언제 어떻게 밟혔는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다.
가치가 시간과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사정과, 가격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든다는 사정은 이 장면에서 함께 놓여 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어느 방식이 나은지에 관하여는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다만 둘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에 놓였는지가 이 매각 장면의 성격을 가르는 문제로 남아 있다.
1.5미정으로 남은 항목들
시간과 검증을 맞세우던 긴장이 그대로 남은 채, 이 장면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앞에서 살핀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은 미정으로 남았다. 여기에 더해 평가 기준의 내용도 미정이다.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도 미정이며,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 역시 미정이다. 이 다섯 항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자리로 놓여 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은 법원이 허가를 하는 때에 들어야 할 의견의 주체를 적고 있다. 그 주체는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조문이 의견을 들어야 할 자를 적고 있음에도, 그 의견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되었는지는 위 항목들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K사의 매각에서 채권자협의회에 통지된 시기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에서 의견 수렴의 구체적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채 남는다. 관리위원회나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자에게 의견이 어떻게 요청되었는지도 같은 미정의 자리에 놓인다. 의견을 들어야 할 주체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그 의견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느 범위에서 수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동법 제62조 제3항은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이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이 법원이 정할 사항인 이상, 그 정함의 내용은 매각의 평가 기준과 겹치지 않는 별개의 자리에 놓인다. K사의 경우 평가 기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미정으로 남으므로,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함께 확인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의 부재가 손해를 낳았다는 결론은 이 자리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이 정해졌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기록되었다면 어느 범위까지 남았는지도 역시 미정이다. 이 미정은 평가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평가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어느 선까지 남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탈락한 참가자의 사유 기록 여부도 같은 결이다. K사의 공개입찰에서 다른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참가자 가운데 탈락한 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탈락의 사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남았는지는 미정이다. 사유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기록의 부재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장면에 열려 있지 않다. 각 항목은 법적 평가에 앞서 채워야 할 사실의 자리로 남는다.
이 장면에 적힌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 고의, 책임 유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미정으로 남은 항목들이 곧 손해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평가 기준의 내용, 통지의 시기와 범위, 사유 기록 여부가 미정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자료의 범위를 표시할 뿐이다. 미정으로 남은 항목이 채워지더라도 그 채움이 어떤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이 목록은 확인되지 않은 자리를 옮겨 적은 것이며, 손해나 책임의 근거로 읽히지 않는다.
1.6다음 장으로 넘기는 물음
미정으로 남긴 항목들이 남긴 여백 속에서, 3주간의 공개입찰은 관리인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하지 않았는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 양도를 규율하는 조문이 이 장면에 서려 무엇을 묻게 되는지를 가늠키도 어렵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관리인의 양도 권한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문언은 양도의 허가 요건과 절차의 틀을 세우지만, 이 사건에서 공고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의견 청취의 대상은 이 사례에서 어느 시점에 열렸는지 미정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허가의 요건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위원회 2. 채권자협의회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네 대상 가운데 어느 것이 언제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의견 청취의 시기와 범위가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어떻게 맞닿는지는 다음 장에서 다룰 질문으로 남는다.
조문이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법원이 정하도록 한 취지도 이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대가의 규모, 지급 시기, 그 사용처가 이 3주 안에 어떤 모습으로 정해졌는지는 미정이다. 대가의 정함과 매각의 공정성이 겹치는 자리는 별도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조문이 정한 나머지 두 가지 문언도 이 장면과의 거리를 짐작하게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항은 결의 갈음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양수·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같은 조 제5항은 무허가 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사례에서 K사의 부채와 자산 관계, 그리고 허가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가 있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다음 장이 나눌 질문은 이 장면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갈라진다. 입찰이 열렸다는 사실, L펀드가 인수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3주라는 기간만이 드러났다. 공고의 방법과 범위를 정한 근거, 실사 자료를 가른 기준, 채권자에게 통지된 시기와 범위, 탈락한 참가자에 대한 사유 기록은 미정이다. 이 여백들을 어떤 순서로 물어야 할지가 다음 장의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