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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의 재설계: 국가·플랫폼·모델·법원 · IV-07 · 제3편 · 초판

공급자가 당사자일 때 그 도구로 심리할 수 없다

모델 공급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

분량
약 359단어 · 2분
기준일
2026-10-14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3.1당사자 공급자 도구의 심리 배제
  3. 3.2이해충돌 통제의 세 가지 조건
  4. 3.3반론: 범용 도구의 중립성과 효율
  5. 3.4대체 요구 완화 조건과 탈락 기준

요약

모델 공급자가 사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일 때 그 도구의 결과는 독립된 심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대체 경로와 접근권, 이해충돌 통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 공개와 회피·대체 수단 마련, 공급자 동의 없는 검증 자료 접근, 사건별 업데이트 동결 및 독립 재현이 보장될 때 성립한다.

3.1당사자 공급자 도구의 심리 배제

모델 공급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인 경우 그 공급자의 도구로 그 공급자를 심리할 수 있는가. 중심 명제는 공급자가 사건 당사자가 되는 순간 해당 도구의 결과는 독립된 심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체 경로와 접근권, 이해충돌 통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의 독립과 판단의 독립은 여기서 직접 연결된다. 도구 공급자가 자료와 도구, 업데이트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그에게 불리한 결과를 해당 도구로만 검토한다면 당사자는 이유를 물을 수는 있어도 다툴 수는 없게 된다. 개별 사건의 참여 제한 일반은 같은 총서의 제3권에 맡기고, 이 편은 모델 공급자의 기술 통제가 사건 당사자 지위와 겹칠 때의 심리 조건만을 다룬다.

3.2이해충돌 통제의 세 가지 조건

이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이해관계가 공개되고 사건별로 회피와 대체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법원이 공급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과 검증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업데이트와 검색 기본값이 해당 사건에서 동결되거나 독립적으로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의무의 단정이 아니라 설계 제안이다. 실제 조달계약과 감사권, 데이터 이전과 공급 중단 조건의 공개 원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확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당사자의 반박 능력을 넓힌다는 희망은 바로 이 대체 가능성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되며, 공적 지원 도구가 특정 공급자에 종속되면 그 희망은 분배되지 않는다.

3.3반론: 범용 도구의 중립성과 효율

가장 강한 반론은 범용 도구의 중립성과 조달의 효율을 내세운다. 모델은 특정 사건을 위해 편향되지 않았고 법원이 매번 도구를 바꾸면 비용과 오류가 커지므로 기존 도구를 쓰되 판사가 주의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립성에 관한 일반적 주장으로는 구조적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 학습자료의 선택과 검색 순위, 업데이트 시점은 개별 사건에 대한 의도 없이도 특정 주장의 발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다. 판사의 주의도 검증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면 선언에 그친다. 따라서 효율의 이익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익이 검증의 봉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3.4대체 요구 완화 조건과 탈락 기준

강한 대체 요구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교차 검증이 이미 확보된 경우다. 공급자와 무관한 다중 검증 체계와 원자료 보존이 작동하여 공급자의 관여 없이도 독립 심리와 반박이 보장된다면 해당 사건에서 도구를 전면 교체하라는 요구는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공급자의 동의 없이는 불리한 결과를 검토할 수 없는 구조를 사법 독립으로 설명한다면 이 권의 기준에서는 탈락한다. 국가가 대체 도구를 직접 독점하는 방식도 같은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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