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도구의 오류를 발견하는 능력과 확정된 결론을 바꾸는 권한은 서로 다르므로 발견·영향 확인·결론 변경의 단계별 권한과 요건을 분리해야 한다. 오류가 판단에 작용한 방식을 확인한 뒤 권한 있는 심사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경 시에도 이유 기록과 반박 기회를 남겨야 한다.
9.1오류 탐지 능력과 결론 변경 권한 분리
도구의 오류를 발견한 기관이 곧 그 오류가 반영된 결론을 바꿀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변경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 있는 절차와의 연계를 미루는 것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오류의 발견, 영향의 확인, 결론의 변경을 서로 다른 단계로 두고 각 단계에 필요한 권한과 요건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오류가 알려진 뒤에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거나, 확정된 판단이 절차 없이 뒤집히는 일을 겪는다. 둘 모두 정당한 기대를 해친다. 설명 생성이나 경로 추적의 능력과 사람을 구속할 권한을 구별한 원칙은 이 편에서 오류 탐지 능력과 결론 변경 권한의 분리로 이어진다.
9.2결론 변경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
명제가 성립하려면 결론을 변경할 권한의 근거와 대상, 요건과 기한이 먼저 명시되어야 한다. 오류의 존재만으로 변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어떤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확인된 뒤 권한 있는 심사가 따라야 한다. 반대로 권한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구제를 보장한다고 통지할 수 없다.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도 이유와 기록을 남겨야 하며, 기술적인 수정이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긴급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잠정 조치와 본안의 결론 변경은 다른 절차로 둘 수 있고, 현행 보전처분의 해설은 III-35·III-40에 맡긴다. 판례 체계 전반의 갱신은 IV-13이 담당하며 여기서는 개별 판단의 결론을 고치는 권한만 다룬다. 어떤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먼저 적혀야 당사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있다.
9.3반론: 신속한 구제와 본안 심리의 구별
가장 강한 반론은 신속성이다. 오류가 드러났으면 지체 없이 고치는 편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권한과 요건을 따지는 일은 지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진행 중이라면 잠정적 보호가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인정할 부분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무엇이 오류이고 어떤 결론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심리의 대상이다. 확실해 보이는 오류가 사건과 무관한 경우도 있고, 오류가 있어도 다른 근거가 결론을 지탱할 수 있다. 저자의 응답은 신속한 보호와 본안 변경을 나누되, 어느 쪽이든 결정의 이유를 기록하고 당사자가 그 이유에 반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변경 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약속해도 그 약속은 효력이 없고, 변경 권한이 있는 자가 심리 없이 변경해도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AI가 영향 범위를 빠르게 추적하는 능력은 이 구분을 지키는 데 쓰면 된다.
9.4권한 공백의 합성 반례와 폐기 조건
폐기 조건은 명확하다. 기존 체계가 오류의 발견과 결론 변경의 권한을 이미 충분히 분리하고 있고, 변경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이유 기록과 다툼이 보장된다면 이 편의 구분은 새로울 것이 없다. 반대로 권한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오류가 확인되었는데도 누구도 결론을 고칠 수 없다면 명제는 유지된다. 탐지가 빨라졌다고 변경의 요건을 엉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탐지 결과를 숨겨서도 안 된다. 합성 상황에서 오류 보고서가 여러 기관을 돌지만 각 기관이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어느 곳도 결론을 남기지 않는다면, 오류는 알려졌으나 구제는 없는 상태다. 이 편은 현행 법령상 어떤 기관이 변경 권한을 갖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남는 과제는 권한의 원문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