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장은 오류 한 건에서 영향을 받는 결론·계산·서면·공개 문안까지 추적하고, 재검토 결과를 원래 기록과 함께 남길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오류에서 결론까지의 추적, 과장 점검과 공개 묶음, 정정과 철회의 경계를 살핀 뒤, 교정 기록의 보존 조건과 자기교정 체계의 남는 물음으로 권 전반을 정리한다. 개별 사건의 최종 결론 확정은 이 장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
14.1오류에서 결론까지의 추적
공개 문안의 갱신까지 마친 뒤에는 지적받은 오류 한 건이 어떤 결론과 계산, 서면에 이르는지를 되짚어야 한다. 이 절의 질문은 단순하다. 어느 항목이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인용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이다.
먼저 오류의 위치를 좁혀야 한다. 상대측이 문제 삼은 것은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이며, 그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갈래의 추적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는 수치에서 해당 계산 항목과 산출식으로, 다른 하나는 인용문에서 근거로 삼은 서면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수치의 추적에는 작성 당시의 계산 재실행 자료가 쓰인다. 재실행 자료는 어느 입력값이 어느 산출 결과에 들어갔는지를 보여 주므로, 문제가 된 수치가 손해 산식의 몇 번째 항목에 놓였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최종 합계에 얼마나 끼쳤는지를 확인할 단서를 준다. 다만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그 수치가 옳다는 법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용의 추적은 사정이 다르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인용은 출처·인용 검증 대장의 기록과 대조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장으로 옮겨졌는지를 밝힐 뿐이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허용하는 인용은 원문에 실재하는 저작물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확인되지 않는 인용을 알 수 없는 근거로 채워 넣는 것은 이 요건에 닿지 않는다.
학문적 서면의 표현이 문제될 때 그 한계를 가르는 기준도 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은 학문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에게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지운다. 확인되지 않는 인용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연구 결과 발표 단계에서의 기본적 주의에 어긋나는 일이 될 수 있다.
확인된 경로를 따라서 내부 검토 메모와 AI 초안의 관련 항목을 함께 대조하면, 어느 결론이 해당 수치와 인용에 의존하는지가 드러난다. 그 결론을 정정할지 철회할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그리고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이 단계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추적의 차례뿐이다. 오류의 위치를 좁히고, 영향받는 계산과 결론을 확인한 다음, 남는 공백은 공백으로 남기는 것이 그 차례이다.
14.2과장 점검과 공개 묶음
오류를 결론까지 추적한 뒤에는 자료 수와 점수, 분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지 않은지 되짚어야 한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앞서 확인한 원문 미확인 인용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부풀림의 여부도 문서에 남은 기록으로 판단한다. 여기서는 무엇을 검증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지켜야 할 기준을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은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발표의 앞뒤 모두에 적용된다. 손해 계산서의 수치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발표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이므로, 수치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수치의 과오를 곧바로 표현의 위법으로 옮겨 볼 것은 아니다. 같은 판결은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학문적 표현의 평가가 형사 법정에 앞서 공개토론과 동료평가를 거치는 편이 바람직함을 밝힌다. 이 사례에서 상대측이 보낸 검토 의견은 그 검증의 한 갈래로 놓인다. 다만 같은 판결은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상대측의 지적에 우리 측의 의도를 더해 읽지 않아야 하는 까닭이다.
인용한 근거의 적법성은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범위에서 살핀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인용을 다른 출처로 메우는 것은 이 조문이 말하는 정당한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공개 묶음은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처럼 이미 남아 있는 문서로 짜인다. 새로 만들어 낸 수치나 실적을 묶음에 보태서는 안 된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도 함께 남는다. 과장 여부를 점검한 뒤에야 이 물음들은 비로소 놓이는 자리가 정해진다.
14.3정정과 철회의 경계
과장된 수치를 가려낸 뒤에는 어떤 조치를 고를지가 남는다. 상대측은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토 의견을 보내 왔고, 우리 측에는 당시의 AI 초안과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무엇을 정정하고 무엇을 철회할지, 어떤 문서를 먼저 고칠지를 나누어 읽으려면 학문적 표현에 주어지는 보호의 범위부터 헤아려야 한다.
헌법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우선 확인한다. 같은 조 제1항은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제2항은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덧붙인다(대한민국헌법 제22조). 연구자가 산출한 결과물이 이 보호 아래 놓인다는 뜻은, 서면의 한 수치나 근거가 흔들린다고 곧바로 그 연구 전체를 반박된 것으로 돌릴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그 보호는 무제한이 아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의 판시사항은, "학문적 표현행위가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묻는다. 이 판시는 학문적 표현이 정당한 연구 과정의 산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그 원칙이 예외를 만날 조건을 함께 제시한다. 검증 대장에 남은 출처 누락이 기본적 연구윤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계산 과정의 실수에 그치는지는 이 기준 아래에서 판단할 일이다.
같은 판결은 학문 연구자가 존중해야 할 권리의 범위도 분명히 밝힌다. 그 판시사항은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존중하여야 하는 타인의 권리"를 묻는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에 걸린 인물이나 기관의 권리와 무관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우리 측이 계산을 다시 돌린 자료가 그 근거를 어디서 끌어왔는지 보여 주는 한, 고쳐야 할 범위도 그 자료가 가리키는 지점에서 한정된다.
철회는 그보다 무거운 조치다. 판결이 지적하듯이, 학문적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상대측의 지적도 원문 미확인이라는 표면적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고, 그 이면에 다른 의도를 두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AI 초안에 남은 인용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인용된 문장의 뜻을 그대로 옮겼는지 여부와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 정정은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근거를 바로잡는 데 그치고, 철회는 그 표현이 정당한 연구 과정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고를 수단이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를 가리는 일이 먼저다. 손해 계산서에서 문제가 된 수치가 최종 산출액에 연결되는지, 서면의 근거 인용이 결론의 바탕인지에 따라 조치의 크기가 달라진다. 내부 검토 메모와 출처·인용 검증 대장이 가리키는 범위 안에서 먼저 고칠 문서를 정하고, 공개 문안까지 함께 손볼지는 그 뒤에 판단할 일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정정과 철회는 확인된 결함의 크기에 맞추어 골라야 한다.
14.4교정 기록의 보존 조건
정정과 철회의 기준을 세웠다면, 남는 것은 재검토 결과와 원래 기록을 어떤 조건으로 함께 보관할지의 문제이다. 이 사례에서 우리 측이 보유한 검증 대장과 내부 검토 메모에는 사람에 관한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고, 보존의 필요와 파기 의무가 같은 문서 위에서 마주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존과 파기의 기본 규칙을 두는데, 그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사례에서 출처·인용 검증 대장 안의 인적 정보가 처리 목적을 다 하였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사유가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조 제2항은 파기의 방식을 요구한다. 그 문장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검토 자료를 폐기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단순 삭제로 끝나지 않고 복구가 불가능한 조치가 요건이 된다.
보존 사유가 인정되면 관리가 달라진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재검토 기록을 남겨 두기로 하는 경우, 그 안의 인적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가 함께 작동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이지, 그 조치의 구체적 수준을 여기서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요건들은 교정 기록을 어느 기간 동안 보관할지, 어떤 조치를 얼마만큼 강하게 할지를 미정인 채로 남겨 둔다. 남은 것은 보존 사유의 유무와 분리·안전조치의 충족 여부를 사안별로 확인하는 일이고,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 보관 기간이나 조치 수준을 새로 정할 단계는 아니다.
14.5자기교정 체계의 남는 물음
보존 조건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정정과 철회를 아우르는 자기교정 체계가 오래 유지되려면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상대측은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검토 의견을 보내 왔다. 우리 측에는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다. 이 기록들이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가려야 한다.
자기교정의 대상이 발표된 문안이라면, 그 문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함께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 보호의 방향을 함께 제시한다(대한민국헌법 제22조). 이 선언은 연구와 발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함께 살필 의무를 놓치지 않게 한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이 어디인지 분명히 한다. 판례는 학문적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같은 판례는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읽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한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공개 검증과 동료 평가가 우선하는 자리에서, 자기교정의 첫 물음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문안 자체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놓인다.
다만 연구와 발표의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놓인다. 대법원 2017도18697 판결은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와 인용이 남아 있다면, 발표 이후의 자기교정은 바로 이 책임을 이행하는 절차가 된다. 확인되지 않은 인용을 두고 법적 평가를 서두르기보다, 어떤 수치와 근거가 먼저 바로잡혀야 하는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남는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대법원 2017도18697 판결의 태도를 함께 두면, 자기교정 체계가 오래 유지되려면 정정의 범위를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고 그 한정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남은 물음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판단을 이어갈 수 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