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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증과 자기교정: 연구·AI·비밀보호의 책임 · II-15 · 제4장 · 초판

검수와 미확인의 보존, 변경에 따른 재검토

번역·요약·발췌를 검수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남긴 뒤,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무엇을 다시 볼 것인가?

분량
약 1,800단어 · 8분
자료
조문 2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4.1발췌·요약 검수의 기준
  3. 4.2번역 검수와 출처 표시
  4. 4.3미확인 항목의 보존
  5. 4.4규정 변경의 재확인
  6. 4.5출처 표기의 재검토
  7. 4.6재검토 범위의 한정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번역·요약·발췌를 검수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남긴 뒤,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무엇을 다시 볼 것인지를 묻는다. 발췌·요약 검수의 기준과 번역 검수 및 출처 표시를 살피고, 미확인 항목의 보존, 규정 변경의 재확인, 출처 표기의 재검토, 재검토 범위의 한정으로 차례를 이룬다. 인용 존재 여부의 최초 확인과 AI 작성 이력 관리는 각각 앞 장과 다음 장의 몫이다.

4.1발췌·요약 검수의 기준

앞 단위까지 정한 정정 순서에 따라 어느 문서부터 손댈지가 정해졌다면, 이제 손해 계산서와 서면에 담긴 발췌와 요약이 인용의 틀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상대측은 일부 수치와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그 지적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발췌와 요약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발췌와 요약의 검수는 우선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한 인용의 요건을 읽는 일에서 시작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문장이 정하는 것은 인용의 목적과 방식의 두 축이며, 검수는 손해 계산서와 서면에 옮겨진 문장이 이 두 축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 안에 있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조문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고 적은 대목은 인용의 목적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 없는 목적을 새로 만들어 붙이지 않아야 하며, 목적을 넓게 잡아 인용의 범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라는 요건은 각각 독립되어 검수되므로, 목적이 예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 인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근거 인용의 경우, 우선 그 인용이 어떤 목적 아래 이루어졌는지 자료의 기록으로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은 조문에 정한 것이 전부이다. 인용의 목적이나 한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8조에 없는 기준을 새로 더하거나, 조문의 문언을 확장해 읽어 인용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검수의 밖에 있다. 발췌와 요약이 요건에 비추어 어긋난다고 확인되면 그 지점을 표시하고,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와 정정의 순서는 앞서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작성 당시에 남아 있는 AI 초안이나 출처·인용 검증 대장이 있다고 하여 인용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법적 평가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며, 미정으로 남은 사항은 미정으로 남겨 둔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2번역 검수와 출처 표시

번역문의 검수는 인용 범위의 확인에서 끝나지 않고, 번역한 대상의 출처가 어느 지점에 드러나 있는지 읽는 일로 이어진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권법 제37조가 정한 의무이며, 그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저작권법 제37조) 이 문언에 따라 이용자는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진다. 다만에 따른 예외가 함께 놓여 있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조문이 정한 해당 범위 안에서 판단된다. 이 사례에서 상대측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그 지적은 출처가 적힌 자리가 원문의 어느 지점에 대응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읽힌다.

출처의 명시는 문장에 이름만 적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방법과 표시할 대상을 함께 규정한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이에 따라 출처의 명시는 이용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표시된 이름을 함께 밝혀야 한다. 번역문을 함께 검수하면서 이 두 가지를 따로 읽을 수 없고, 번역한 대상의 저작자 표시가 원문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와 그 출처가 서면의 어느 자리에 드러나 있는지를 나란히 확인해야 한다.

검수에서 확인할 지점은 대응 관계이다. 어느 문장이 어느 원문에서 왔는지, 서면에 적힌 출처가 그 원문의 저작자 표시를 담고 있는지, 이용 상황에서 그 방법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가 그 지점이다. 이 사례에는 작성 당시의 AI 초안과 출처·인용 검증 대장이 남아 있다. 그 두 문서에 적힌 기록을 번역문과 원문의 대응 지점에 견주어 보면서, 출처 명시가 채워진 자리와 비어 있는 자리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 다만 이 확인의 결과가 어느 결론에 이른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측이 지적한 부분이 어느 문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지는 여전히 읽어야 할 대상으로 남는다.

한편 저작물 이용의 다른 요건과 출처의 명시는 서로 다른 문언에서 정해진다. 앞에서 읽은 인용의 요건은 발췌와 요약의 범위를 다루고, 여기서 읽은 제37조는 출처의 표시 방법과 이름의 명시를 다룬다. 어느 하나가 충족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하나까지 채웠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역 검수는 두 요건을 각각 놓고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출처 명시의 확인이 마무리된 자리는 그대로 남기고, 확인되지 않은 자리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이 검수의 태도이다. 이 사례에서 무엇을 먼저 바로잡을지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그 자리는 미정으로 남는다. 번역의 우열을 가리는 새로운 기준을 덧붙이지 않고, 조문이 정한 출처의 명시를 원문과 서면 사이에서 읽어 둔 것이 이 검수의 결과이다.

4.3미확인 항목의 보존

번역 검수에서 확인한 출처 표시의 대응 지점을 넘어서면, 남는 것은 확인하지 못한 인용과 출처 항목이다. 이 항목들을 어떻게 보존하며 그 빈자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먼저 살핀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의 처리는 두 조문의 요구 사항을 각각 읽는 일에서 시작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인용의 요건을 정하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인용할 수 있는 목적과 범위, 관행의 요건을 함께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서면에 실린 인용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용된 문장 자체인가, 인용이 놓인 정당한 범위인가, 아니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한다는 근거인가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별도의 요구를 둔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저작권법 제37조). 이에 따라 상대측이 지적한 근거의 부재가 출처의 명시 항목에 관한 것인지, 인용 요건의 어느 항목에 관한 것인지부터 구분해 적는다. 어느 쪽의 요건이 비어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비어 있는 것으로 남긴다.

확정되지 않은 항목을 그대로 남기는 방식은 이 사례의 검증 대장과 대응한다. 상대측이 보낸 검토 의견은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담고 있으나, 어느 결론이 그 지적의 영향을 받는지, 해소 수단이 정정인지 철회인지, 어느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는 미정이다. 작성 당시의 AI 초안과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으나, 이 문서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 또는 미확인의 결론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남은 자료는 검토를 이어 가는 바탕일 뿐, 법적 평가의 결과가 아니다.

이와 같이 항목을 보존한 뒤에도 요건 판단은 열려 있다. 제28조의 인용 요건 가운데 어느 항목이 비었고 제37조의 출처 명시 가운데 어느 요소가 비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미확인 상태로 남는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4.4규정 변경의 재확인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남겨 둔 채로, 이제 규정 자체가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를 따져 묻는다. 검증 대장에 적힌 인용 요건과 출처 명시의 내용이 지금의 법문과도 같은지 다시 읽어야 한다. 개정 사실을 임의로 세우거나 시행 시점을 지어내어 재검토의 까닭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용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구는 인용할 수 있는 목적과 그 한계를 함께 둔다. 따라서 계산서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조문이 요구하는 범위와 관행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처 명시의 의무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이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저작권법 제37조)라고 정한다. 같은 항의 단서에 열거된 예외와 괄호 안의 개정 표시는 확인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읽어야 한다. 예외의 범위를 줄이거나 넓힌 채로 재검토하면, 그 결론은 법문이 정한 범위 밖의 것이 된다.

명시하는 방법은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이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있더라도, 이 항이 정하는 방법의 기준은 그대로 남는다.

위의 두 조문을 대조하면, 제28조가 인용 자체의 정당성을 묻는 반면 제37조는 그 이용에 따른 출처 표시를 요구한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을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남아 있는 작성 당시의 초안과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는 그 판단의 근거 자료일 뿐이며, 이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4.5출처 표기의 재검토

재검토에서 제37조의 출처 표기 의무를 다시 읽어, 우리 측이 보관한 대장을 바탕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고쳐야 하는지 살핀다. 먼저 조문이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하는데, 저작권법 제37조는 출처의 명시에 관하여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이 규정은 출처 표기 의무의 기본 범위와 예외를 함께 제시하며, 우리 측 문서에서 인용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표기의 방식에 관하여도 같은 조문이 기준을 둔다.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기 위치와 서식은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되,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이 기준을 우리 측의 재검토 자료에 적용하면, 출처·인용 검증 대장에 확인된 저작물은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드러난 저작물이라면 그 이름을 빠뜨리지 않도록 서면을 바로잡아야 한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근거를 인용한 부분은 출처 표기만으로 보완되지 않으므로, 해당 인용의 처리 방식은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어느 문서를 먼저 고칠지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4.6재검토 범위의 한정

재검토의 결과가 출처 표기를 어디까지 고치는지로 이어진 뒤에 남는 것은, 그러한 재검토가 당초의 문서 검토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미치는지의 문제이다. 상대측이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 검토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다시 살펴볼지 가릴 수 없다. 여기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과 제37조의 출처 명시가 다루는 부분만을 재검토의 범위로 삼아 읽는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두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인용의 목적,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의 요건을 말할 뿐이다. 따라서 상대측이 문제 삼은 인용된 근거의 문구가 원문에서 확인되는지 여부는, 이 조문이 정한 요건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출처 표기에 관한 같은 법 제37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의 대상과 그 예외가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재검토는 우선 이 열거된 범위 안에서 문서의 표기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명시의 방법을 규정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표기의 형식은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이면 족하고,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만 이를 명시할 의무가 붙는다. 상대측이 지적한 근거 문구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합리적인 방법의 틀 안에서 얼마만큼의 보정을 요구하는지와 함께 살필 문제이다.

다만 이 두 조문이 다루는 것은 인용 요건의 충족과 출처 표기의 방식뿐이다. 손해 계산서의 수치 가운데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두 조문이 답을 주지 않는다. 인용된 근거의 존재 여부를 처음부터 확인하는 절차와, 작성 당시의 AI 초안이나 출처·인용 검증 대장 등 작성 이력의 관리 방식 역시 이번 재검토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는 앞선 검토의 결과로 정해지는 표기 수정의 범위와, 뒤에 다룰 작성 이력의 기록 항목 사이에서 각각 그 자리를 가진다.

우리 측에 남아 있는 계산 재실행 자료와 내부 검토 메모는 이 범위 안에서 출처 표기의 정정에 참고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법적 평가를 이룬다거나 앞서 정한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자료가 위 두 조문의 요건에 비추어 어떠한지 판단하는 일은 서로 구별된다. 재검토는 제28조의 인용 요건과 제37조의 출처 명시가 다루는 부분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미정으로 남겨 둔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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