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장은 작성자와 검토자를 어떻게 나누고, 검토자에게는 어떤 자료를 주어야 반대 검토가 의미를 가지는지를 묻는다. 작성자와 검토자의 분리, 검토자에게 줄 자료의 범위, 자료 인계와 안전조치의무를 살핀 뒤, AI 초안과 검증 대장, 관련성에 따른 자료 선별, 남은 경계를 차례로 검토한다. 검증 설계의 평가 지표와 실제 오류 수정 절차는 다음 장들에서 다룬다.
7.1작성자와 검토자의 분리
책임이 남는 문서의 범위를 가른 뒤에는, 그런 문서를 누가 만들고 누가 확인하는지를 나누는 설계가 뒤따른다. 상대측이 손해 계산서의 수치와 서면의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검토 의견을 보내 왔고, 우리 측에는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다. 여기서 먼저 묻는 것은, 같은 사람이 쓴 것을 같은 사람이 되짚어 보는 방식으로는 무엇이 놓치기 쉬운지이다.
이 물음에 답하는 틀로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빌릴 수 있다. 그 결정은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다루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태도를 이렇게 적시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검토가 형식만 갖추었더라도 그 자체로 족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 이 인용에 담겨 있다.
같은 결정은 참여를 보장하는 자리가 어느 단계에 두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작성 단계를 지나 재복제처럼 같은 자료를 다시 다루는 자리에 검토자를 세우지 않으면, 확인했다는 기록만 남고 내용은 그대로일 수 있다. 우리 측 상황에서 계산 재실행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자료를 작성자가 아닌 손으로 다시 돌려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근거일 뿐, 재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 적용할 설계는, 손해 계산서를 만든 사람과 그 수치를 검산하는 사람을 갈라 놓고,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는지를 살필 사람을 따로 두는 것이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남은 AI 초안과 검증 대장,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는 그 자료들 각각이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적어 두는 일과 함께 다루어야 할 서류들이다. 검토자의 자격이나 권한, 정족수에 관한 규칙은 끌어들일 근거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새로 적지 않는다.
7.2검토자에게 줄 자료의 범위
작성자와 검토자를 분리한 뒤에는 검토자에게 실제로 무엇을 내볼 것인지가 남는다. 검토자에게 줄 자료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취득된 무관한 정보의 문제이다. 이 지점에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이 설계의 준거로 읽힌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무관한 전자정보를 함께 취득하는 방식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판단은 검토의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무관한 자료를 가리지 않고 통째로 내주는 방식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정당화되기 어렵다.
협의 과정에서 같은 기준이 한층 구체화된다. 필요한 자료를 뽑는 일이 불가능하여 뭉치로 자료를 내주어야 할 경우에도,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고 밝힌다. 검토자가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안 무관한 정보를 옮겨 적거나 따로 보관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치가 없으면 적법성이 깨질 수 있다는 점도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분명히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자료를 내주는 쪽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무관한 정보가 이미 함께 들어온 뒤에는 새로운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같은 결정이 이 경우를 다룬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우리 측이 검토 범위를 넘는 자료가 눈에 띄었을 때 그 자료를 이어서 들여다보는 일은, 새로 범위를 정해 승인을 받는 절차와 떼어 놓을 수 없다. 읽던 자료의 성격이 달라지면 검토의 출발점도 새로 잡아야 한다.
정리하면 검토자에게 줄 자료의 범위는 검토의 목적에 맞추어 가려 정하고, 부득이 함께 취득하게 될 무관한 자료는 복제나 보관을 막는 장치와 나란히 두어야 하며, 무관한 자료가 발견되면 검토를 멈추고 범위를 새로 정하는 순서를 따른다. 남은 자료의 작성·보관 방식이 검토를 거친 뒤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자료가 쌓여 있다고 곧 법적 평가가 따라오는 문제와는 구분하여 살펴볼 일이다.
7.3자료 인계와 안전조치의무
검토자에게 줄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나면, 그 자료를 실제로 내주는 행위가 법에 따라 안전하게 다루어졌는지가 문제된다. 합성 사례에서 상대측은 손해 계산서의 수치와 서면 인용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검토 의견을 보내 왔고, 우리 측에는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을 검토자에게 인계하는 일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와 맞닿는 지점을 먼저 읽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6. 3.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이 문언은 조치의 목적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수단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로 한정한다. 이 사례에서 자료 인계가 안전조치의무에 닿는 것은, 인계 대상 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29조의 문언은 그 자체로 자료 인계의 절차를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다. 조문에 열거된 것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의 예시이며,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비추어 검토자에게 자료를 내주는 행위에 어떤 보안 기술이나 절차·단계를 요구하려면 제29조의 문언 밖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제29조에 없는 것을 제29조의 내용으로 만들어 붙이는 것은 문언에 맞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자료 인계 방식을 두고 별도의 보안 단계를 상정하는 경우, 그 근거를 제29조에서 찾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한편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의 법적 평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합성 사례에는 AI 초안과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가 남아 있고,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는 미정이다. 제29조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뿐, 그 자료가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지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조치의무를 지켰다는 사정이 자료의 정정이나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그 판단은 다른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검토자에게 자료를 내주는 일은 두 갈래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인계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살피고, 포함되는 경우 제29조가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갖춘다. 이때 제29조의 문언에 있는 조치만을 그 기준으로 삼고, 문언에 없는 보안 기술이나 절차·단계를 더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료를 인계한 뒤에 그 자료가 정정이나 철회의 근거가 되는지는 안전조치의무와 별개로 판단한다. 미정으로 남은 사항은 미정으로 둔다.
7.4AI 초안과 검증 대장
자료 인계와 안전조치의무의 논의를 접으면서, 남은 물음은 이 손에 쥔 문서들을 검토자의 자료 범위에 넣을지이다. 대상은 작성 당시의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이다. 상대측은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검토 의견을 보냈고, 우리 측은 내부 기록을 통해 그 지적의 전말을 따져 보고자 한다. 그런데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법적 평가를 받는다는 일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다. 여기서는 그 경계를 확인하는 데에서 멈춘다.
자료를 검토자에게 내어 주는 문제는 앞서 읽은 안전조치의무와 맞닿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요구하지만, 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어떤 문서를 먼저 다룰지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남은 네 가지 기록이 어디까지 범위에 드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범위를 가늠하는 준거는 판례에서 확인된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자료를 처리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 결정의 판시사항 [1]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를 다룬다. 여기서 핵심은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우리 측의 네 가지 기록에도 그런 분별이 요구된다.
같은 결정의 판시사항 [4]는 무관정보를 함께 출력한 경우를 다루면서, "제2·3 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를 전한다. 이는 자료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면 전체 처리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측의 사례에서 어떤 문서가 쟁점에 관련되는지, 어떤 문서가 관련되지 않는지는 이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별도의 판단을 요구한다.
판시사항 [5]는 무관정보 다루기의 한계를 한층 분명히 한다. 그 부분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를 묻는다. 남은 기록 중에 당초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다루는 문제는 별도의 틀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결국 AI 초안과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를 검토자 자료 범위에 둘지의 문제는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가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는 자료를 안전하게 다루는 쪽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고, 판례는 무관한 자료를 함께 취급하지 않도록 분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의 판단은 이 자료들이 쟁점과 어떻게 얽히는지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전제로 한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러한 평가의 출발점일 뿐이다.
7.5관련성에 따른 자료 선별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정이나 철회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제 검토자에게 내놓을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상대측이 지적한 대목은 손해 계산서의 일부 수치와 서면에 인용된 근거이며, 검토 대상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려면 먼저 사안 관련 자료와 무관한 자료를 가려내야 한다. 이 구분이 모호하면 검토 범위가 저절로 넓어진다.
관련성에 따라 수집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확인된다. 위 결정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였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문장은 혐의사실의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함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검토자 자료를 고르는 데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지적된 수치와 인용 근거의 확인에 쓰이는 자료만이 선별의 대상이 된다.
다만 관련 없는 자료가 섞였을 때의 처리는 무조건 배제로 끝나지 않는다. 위 결정은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기준을 이 사례의 검토 작업에 옮기면, 손해 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다가 그 바깥의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그 자료를 곧바로 검토 범위에 넣지 않고 멈추어 구분을 먼저 세운다는 뜻이 된다.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범위를 넓히면 판별의 순서가 흐트러진다.
자료의 성격이 섞여 있을 때에는 검토의 장소와 방식도 함께 조정된다. 위 결정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AI 초안, 출처·인용 검증 대장, 계산 재실행 자료, 내부 검토 메모를 검토자 자료로 삼을 때에 사안 관련 자료와 그 밖의 자료를 갈라놓는 조치가 함께 세워져야 함을 뜻한다. 자료를 내놓는 쪽과 받는 쪽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읽게 된다.
결국 이 사례에서 자료 선별은 계산서의 지적된 수치와 서면의 인용 근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먼저 묶고, 그 바깥의 기록은 구분을 세운 뒤에 다루는 순서로 진행된다. 상대측의 지적이 어느 결론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은 이 선별의 결과에 의존한다. 자료를 모두 내놓는 일이 곧 법적 평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7.6남은 경계와 다음 물음
관련성에 따른 자료 선별이 검토자의 몫으로 정리된 뒤에도, 반대 검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물음은 남는다. 역할 분리와 자료 범위를 함께 살핀 결과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가늠하려면, 자료의 성격을 규정한 법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이렇게 정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만을 말할 뿐, 조치가 남긴 기록을 어떻게 다룰지는 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작성 당시의 AI 초안이나 출처·인용 검증 대장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위 의무의 이행과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전자정보를 다룬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료 선별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한다. 혐의사실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모은 자료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결정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자료를 모으는 데 관련성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므로, 검토자가 사안 관련 자료와 무관한 자료를 나누어 다루어야 한다는 앞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 판시가 다루는 것은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이지, 모인 자료를 사후에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아니다.
검토 과정에서 무관한 자료가 함께 확인되었을 때의 처리에 관하여도 같은 결정이 남는 한계를 분명히 한다. 그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무관한 자료를 접한 자가 나아가지 않고 절차를 새로 열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우리 측에 남은 계산 재실행 자료와 내부 검토 메모를 무엇에 적용할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아니한다.
남은 자료를 무엇에 대조할 것인지는 이 장의 논의가 다루지 아니하는 영역에 속한다. 상대측이 지적한 수치와 근거 가운데 어느 결론이 영향을 받는지, 그에 대하여 정정과 철회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어떤 문서를 먼저 바로잡을지, 공개 문안을 함께 고칠지에 관하여는 정하여진 바가 없다. 앞 인용한 판시들이 말한 위법의 평가 기준을 오류 수정 절차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도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아니한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선행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경계는 이렇게 둘러진 채 다음 물음으로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