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법 자동화의 위험은 배치된 권한이 절차 기회 상실, 정보 확산, 자원 이동이라는 외부 효과의 가역성을 바꿀 때 달라진다. 기능별로 허용 범위를 나누고 사전 개입 권한과 회수 경로, 책임 주체를 정할 때만 자동화의 회복 속도 이익이 실현된다.
4.1외부 효과의 가역성과 위험 변화
사법에서 위험은 모델의 능력과 배치된 권한이 법률관계를 바꾸는 방식에 함께 달려 있다. 같은 오답도 내부 메모에 머물 때와 당사자의 대응 기회를 닫거나 자원을 이동시킬 때 손실이 다르다. 이 편은 배치된 권한이 위험의 종류를 바꾸는 조건을 묻는다. 중심 명제는 권한이 외부 효과의 가역성을 바꿀 때 위험이 바뀐다는 것이다. 가역성은 사과나 정정문의 유무가 아니라 잃은 절차 기회와 확산된 정보, 이동한 자원을 같은 부담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권한의 법적 귀속과 실행 수단의 도달 범위, 사전에 확보된 개입과 회수 경로를 함께 보는 것이 전제이다. 이 조건이 흐려지면 법원은 낮은 오류율 뒤의 회복 불능 위험을 놓칠 수 있다.
4.2세 갈래 외부 효과와 멈춤 지점
외부 효과는 세 경로로 갈라진다. 절차 상태를 바꾸는 권한은 기한과 증거 제출, 출석과 심리 순서를 움직여 당사자의 반박 기회를 닫을 수 있다. 정보를 외부로 보내는 권한은 수신 범위가 넓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지고, 삭제 명령이 도달해도 복제본이 남을 수 있다. 자원과 기반시설에 접근하는 권한은 집행과 보전의 실효성을 좌우하며 오작동 시 원상회복에 별도 재원과 시간이 든다. 세 경로에서 같은 오류의 손실은 권한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도 개선만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과 조건부 허용, 금지를 기능별로 나누고 각 기능에 멈춤과 되돌림의 지점을 붙인다. 인공지능이 기한 관리와 송달 확인, 재산 추적을 도와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개입 권한과 책임 주체가 사전에 정해질 때만 그 이익이 실현된다.
4.3책임 분산 반론과 기능별 분리
가장 강한 반론은 권한을 잘게 나누면 책임이 분산되고 업무가 지연되어 어떤 자동화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능을 나눠도 책임과 개입 경로를 잇지 못하면 지연과 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회복 가능성이 다른 기능만 나누고 개입·회수 책임과 연결 경로를 정한다. 의심만으로 장기적 제한을 확정하지 않고 확인할 범위와 임시 대안을 정한다. 권한 차이가 실제 구제 부담과 회복 가능성에 차이를 만들지 않거나 기존 절차가 같은 효과를 이미 통제한다면 가역성에 관한 추가 심사를 철회한다. 억제 권한의 정당화는 IV-06에 맡기고, 이 편은 권한 변경의 신호와 가역성 조건만 다룬다. 실제 도입 실험의 승인과 중단은 IV-14에 맡기고 여기서 실험 성과를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