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법 자동화의 한계는 예측 정확도가 아니라 외부 시스템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 법관의 비지배 지위와 판단 주체성 보존에 있다. 인공지능이 투명한 보조로 기능하고 법관의 실질적 승인 거부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보장될 때만 보조의 이익이 정당화된다.
9.1법관의 비지배 지위와 주체성
성능 향상에 따라 성능 지표가 법정의 판단 기준으로 이식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가가 아니라 그 예측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왜 구속력을 갖는가이다. 이 편은 초지능을 명칭이 아니라 능력과 배치 조건으로 나누는 전제에서 자동화를 정당화하거나 제한할 규범 기준을 묻는다. 중심 명제는 판사의 비지배 지위를 훼손하는 자동화는 정확도가 높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단 주체성의 비위임 원칙이 인적 감독의 상위 규범으로 기능한다. 비지배는 실제 간섭의 유무와 별개로 외부 시스템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당사자는 누구에게 이유를 물을지 잃는다.
9.2승인 구조 심사와 조건부 보조
재판받을 권리를 절차 참여 기회로만 축소하면 인공지능 보조가 절차만 지키면 정당화되는 결과가 된다. 이 권리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지위로 읽는 것이 제안이며, 문언과의 충돌이나 조화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기고 단정하지 않는다. 형식적 승인만 요구하는 인적 감독은 시스템의 판단 압력 아래 놓인 승인을 막지 못한다. 비지배 원칙은 그 승인 구조 자체를 심사한다. 긴급 보조와 통계적 패턴 발견, 사법 행정 단순화는 지배 가능성의 제거 여부와 정당화 부담을 심사할 허용 후보이다. 보조의 절대 금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편향과 피로를 줄이는 투명한 보조로 기능하고 승인 거부의 실질 가능성이 보존된다면 비지배를 증진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보조의 이익이 정당화에 기여한다.
9.3독자성 강화 반론과 지배성 제거
가장 강한 반론은 편향과 지연을 줄이는 보조가 오히려 실질 독자성을 강화하는데 규범의 엄격성이 비실무적 금지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투명하고 거부 가능성이 보존된 보조가 비지배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은 조건부로 수용한다. 답은 원칙의 핵심이 보조의 일괄 금지가 아니라 지배 가능성의 구조적 제거라는 것이다. 유익한 보조는 조건 충족 범위에서 허용되므로 반대 논거는 전면 폐기가 아니라 적용 범위 한정만 정당화한다. 비지배가 사법 정당성에 필요하다는 전제가 반박되거나,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는 구조가 확인되거나, 체크리스트와 매트릭스를 앞서는 실무 대체 기준의 전면 우위가 확인되면 이론은 폐기된다. 비지배가 현행 헌법과 판례에 확립된 기준임이나 외국 입법의 사법 적용, 성능의 법정 정확도 환산, 실증 편향의 확인, 구체 조문 개정의 필요는 주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