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초지능 시대에 제도의 형식이 바뀌어도 사법이 유지해야 할 최소 헌정 기능은 권한 수여의 확인과 다툼의 실효성, 그리고 피해 회복의 실행이다. 이는 기존 법원 형식이나 직역 보호를 목표로 삼지 않고 새 대안과 현행 제도를 동일한 권리 보장·비지배 기준으로 대칭 비교할 때 성립한다.
12.1사법의 헌정적 재정의와 최소 기능
초지능 시대에 유지할 최소 사법 기능은 무엇인가. 이 편의 답은 지능의 종류와 제도의 형식이 달라져도 정당화와 참여와 책임을 유지하도록 사법을 헌정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그 최소 기능은 권한의 수여 확인과 다툼의 실효성, 회복의 실행이다. 누가 권한을 수여했고 누가 영향을 받으며 누가 결론을 다툴 수 있는지가 제도별로 설명되지 않는 자동 판단은 정확해도 사법이 아니다.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 개혁이 조직의 존속과 폐지라는 이분법에 갇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지 물을 언어를 잃는다. AI는 누구나 이유를 묻고 맞서며 잘못을 고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억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이유와 심사, 변경과 종료의 규칙이 적용될 때만 그 확장이 공진화가 된다. 중지를 검토할 권한과 중지를 끝낼 권한을 함께 설계하되 위험 문턱을 같게 만들지 않으며,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재개할 권리가 이미 있다는 것을 구분한다.
12.2대체와 존속을 가르는 대칭 비교
이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은 비교의 기준에 있다. 대체와 재편과 존속은 정확성만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수여의 식별 가능성, 당사자 지위의 보장 수준, 다툼의 실효성, 강제 책임의 귀속, 회수 가능성, 재검토 주기를 대칭적으로 적용한다. 각 기능을 더 잘 수행하는 새로운 제도 형태도 비교 대상에 포함하되, 기존 법원의 모든 형식이나 법률가의 직역을 보호 목표로 삼지 않는다. 국제적 권한 배분이나 승인 질서에 관한 구체적 검토는 제IV-15권에 맡기고, 시험에서 정식 도입으로의 전환 방법은 제IV-14권에 맡기며, 이 장은 전환의 당부를 물을 최소 기준에 집중한다. 발전에 대한 관측과 미래에 대한 가정을 구별하며 기술 과업의 추세를 법정 정확성이나 도래일로 바꾸지 않는다. 해당 보고서들의 발행 시점 이후 능력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12.3반론: 최소 기능론의 직역 보호화
가장 강한 반론은 최소 기능론이 결국 인간 제도의 정당성을 앞세워 더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자동 판단을 거부하는 직역 보호가 된다는 것이다. 경계해야 할 위험이다. 이에 대한 응답의 한계는 분명하다. 기존 법원의 형식을 보호 목표로 삼지 않고 권리 보장과 비지배의 기능을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한다. 정확성이 권한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로와, 반대로 인간이라는 지위만으로 검증과 변화를 거부하는 경로를 함께 차단한다. 정확성만으로 지배 권한을 정당화하거나 인간의 관여만으로 적법성을 선언하면 핵심 가설에 반하므로 배제된다. 인간 사법의 실패를 보존하지 않는다는 앞 편의 원칙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최소 기능에 기여하지 않는 관행은 효율화 또는 폐지의 대상이다.
12.4사법 재정의의 폐기와 유예의 조건
이 재정의는 누가 권한을 수여했고 누가 영향을 받으며 누가 다툴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제도를 사법으로 승인한다면 버려야 한다. 반대로 최소 기능을 더 잘 수행하는 제도가 나타났는데도 기존 형식을 고집한다면 그 고집도 버려야 한다. 법률 제도만으로 통제 불능을 해소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으며, 단일한 도래 시점을 예측하지도 않는다. 유예로 확보한 시간에 독립 검증과 대체 수단, 피해 회복과 공공 전문성, 반박 능력이 자라지 않는다면 단지 시간을 소비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었는지를 묻는 조건문으로 논증을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