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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과 노동채권: 임금·퇴직금의 우선 순위 · 제14권 · 제1장 · 초판

밀린 석 달: 도산이 근로자에게 남기는 순서의 문제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왜 순위의 문제로 다가오는가?

분량
약 2,3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3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1도산 앞에 놓인 임금채권
  3. 1.2재산을 둘러싼 채권들의 충돌
  4. 1.3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임금
  5. 1.4보호의 첫째 층과 그 법률
  6. 1.5절차법이 놓은 보호의 두 층
  7. 1.6미정으로 남은 물음들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왜 순위의 문제로 다가오는지를 묻는다. M사의 장면에서 임금채권이 담보권·조세·거래채권과 같은 재산을 둘러싸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임금이 생계의 수단이라는 점이 순위 보호의 근거로 서는 구조를 세운다. 보호의 세 층이 각각 어떤 법률에 놓여 있는지 가리키는 데 그치고, 미정으로 남은 물음들을 모은다.

1.1도산 앞에 놓인 임금채권

M사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쌓인 임금·퇴직금을 둘러싼 문제가 순서의 문제로 바뀌었다. 회사 재산의 대부분에는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이 밀려 있으며, 일부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이미 받았다. 이 가운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담보권보다 앞서는 범위는 아직 미정이다. 이 자리는 도산을 앞둔 근로자의 청구가 회사 안에서 어떤 순서를 받는지 규정에서부터 확인해야 한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우선의 기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이에 따라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되지 않은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앞서지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 있을 때에는 그 뒤에 머무른다. M사처럼 재산에 은행의 담보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 단서는 우선변제라는 말이 뜻하는 범위를 한정하는 문장이 된다.

그러나 같은 조문의 제2항은 제1항의 규칙을 다시 나누어, 일정한 채권만은 담보된 채권조차 뒤로 물러나게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그 문언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을 든다(근로기준법 제38조). 다시 말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만이 질권·저당권·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을 모두 앞선다. M사에 밀린 임금이 석 달 치로 관찰되는 만큼, 회사 재산 위 은행의 담보권과 마주하는 임금채권의 자리를 가르는 기준이 이 최종 3개월분이라는 범위로 정해진다.

제2항 각 호에 든 채권은 그 밖의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과 같은 지위에 놓이지 않는다. 제1항이 원래 인정하던 우선조차 앞선 대우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만 돌아가고, 그에 못 미치는 임금과 그 밖의 채권은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머문다. 이렇게 규정이 스스로 구획을 지어 놓았으므로, M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어느 범위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 판단하려면 그 구획 안에서 각 청구가 어디에 놓이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다만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이 밀려 있다는 관찰은 사정의 나열일 뿐이지, 각 채권이 이미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남는 의문은 두 가지다.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의 자리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에서, 그 청구가 나머지 근로자의 청구와 같은 순위를 받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아울러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위 규정 어디에 놓이는지도 미정이다. 이 두 가지는 최종 3개월분이라는 범위가 관찰된 사실에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하는 문제와 이어진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청구를 찾는 자리는 그렇게 규정에 적힌 구획과 관찰된 사실이 맞닿는 지점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1.2재산을 둘러싼 채권들의 충돌

도산 앞에서 임금채권이 순위의 문제로 놓인 까닭을 묻는 데서 나아가, 이제 그 순위가 붙는 자리 자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M사의 재산에는 은행의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 재산을 둘러싸고 밀린 임금·퇴직금, 조세, 거래채권이 함께 서 있다. 이들이 절차 안에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회생 절차에서 청구권이 놓이는 자리를 정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목록 안에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두고 있다. 이 목록에는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과 함께,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도 함께 놓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같은 항 제9호는 조세 가운데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M사에 밀린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이 이 조항의 어느 목록에 닿는지,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앞서 밝힌 관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파산 절차에서 대응하는 자리를 정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하면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적시한다. 여기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는 예외를 단 조세 청구권도 함께 들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또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과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도 같은 자리에 놓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두 조항이 적시하는 목록에 임금·퇴직금이 함께 있는 까닭에, M사의 근로자 청구와 다른 채권이 마주하는 자리에 대한 질문이 열린다.

이 자리에 관하여 두 조문이 정하는 범위와 상호 우열은 다음에 살필 일로 남겨 둔다. 다만 절차에 따라 같은 청구권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관찰할 수 있다. 앞의 조항은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이라는 자리를, 뒤의 조항은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이라는 자리를 정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M사가 어느 절차를 밟게 되든, 그 절차가 정하는 자리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읽는 조문에서 드러난다.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의 자리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M사에 청구하는 사정은, 이 자리 배치에 새로운 축을 놓는다. 이 대위 청구가 앞의 두 조항이 정하는 목록에 닿는지,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와 같은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을 둘러싼 충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어느 것이 앞서는지는 다음에 살펴볼 근거에 따라 정해질 일이다.

1.3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임금

재산의 자리마다 서로 다른 채권이 늘어서는 모습을 살핀 뒤에는, 그 순서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밀린 임금이 거래 채권과 나란히 놓이는 순간, 임금이 근로자에게 뜻하는 바가 순위의 문제로 되살아난다. 총재산을 놓고 벌어지는 이 다툼에서 근로자가 물러나면 그 자리는 곧 생계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임금이 상품의 대가인 동시에 먹고사는 수단인 까닭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같은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태도가 법문에 새겨져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38조의 제목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하여, 그 문을 열면서부터 임금채권을 총재산의 배당 순서 안에 특별히 놓는다. 같은 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이 한 구절이 임금을 생계의 수단으로 대하는 법의 태도를 순서의 언어로 옮긴 것이다.

한편 제1항의 우선은 무한정이 아니다. 문장 곳곳에 놓인 예외가 우선의 경계를 표시한다. 담보된 채권은 이 우선 앞에 놓이지 않고,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와 공과금에 대해서도 임금의 우선은 물러난다. M사의 재산 대부분에 은행의 담보권이 걸려 있다는 사정은 이 문장에 곧바로 맞닿는다. 은행의 담보권이 담보된 채권으로 남아 있는 한, 임금채권이 제1항의 우선을 내세워 그 자리를 밀어내기는 어렵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의 임금과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이 이 담보권 앞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즉 어느 범위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는 정하여져 있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조의 우선에 겹을 하나 더 쌓는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둘로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2. 재해보상금"을 든다(근로기준법 제38조). 이 문장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 모두에 우선한다. M사에서 밀린 임금이 석 달 치라는 점은 이 호의 범위와 맞닿는 듯하지만, 그 문언의 요건을 여기서 풀어 읽지는 않는다. 대지급금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가 이 우선과 같은 자리에 서는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어디에 놓이는지도 역시 미정이다.

이처럼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임금이 순위 보호의 근거로 서는 자리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의 요건과 범위를 따로 풀어 읽는 일은 보호의 첫째 층을 살필 때의 일로 남기고, 여기서는 우선변제의 근거가 이 조 하나에 자리한다는 사실만을 적어 둔다.

1.4보호의 첫째 층과 그 법률

임금이 생계의 수단이라는 점이 순위 보호의 근거로 서는 구조를 확인한 뒤, 그 보호가 어떤 법률 조문에 자리를 잡는지를 밝힐 차례이다. 보호의 첫째 층은 근로기준법에 놓여 있다. 같은 법 제38조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이 곧 첫째 층의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우선변제의 기본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근로기준법 제38조) 이 규정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의 자리를 담보된 채권 다음에, 그 밖의 다른 채권 앞에 놓는다. 단서가 전제하듯 이미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은 그 앞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그러나 모든 근로 관계 채권이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몇몇 채권을 한 단계 더 앞으로 끌어올리며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적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이 단서까지 갖춘 문언은 제1항의 자리를 넘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대해 담보된 채권까지 앞설 자리를 마련한다. 이 조문이 이 책에서 말하는 보호의 첫째 층이다.

이 자리를 보호의 첫째 층이라 부르는 까닭은, 같은 법령이 나머지 층을 함께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 한 조 안에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라는 서로 다른 규칙이 함께 들어 있다. 제1항의 우선변제와 제2항의 최우선변제는 근로 관계 채권을 어느 채권 앞에 두는지에 따라 구별되며, 그 내용 차이와 변제 범위는 다음 자리에서 살핀다. 여기서는 이 조문이 보호의 첫째 층이라는 점만 분명히 둔다.

이 구분은 M사의 사정에서 곧바로 의미를 갖는다. 회사 재산 대부분에 은행의 담보권이 걸려 있다는 사정은 제38조 제1항의 단서와 제2항의 규칙이 맞닿는 지점에서 관찰된다. 밀린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이 어느 범위까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 대지급금을 대위한 공단의 청구와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8조가 보호의 첫째 층을 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첫째 층의 두 가지 규칙과 그밖의 층 사이의 관계를 물어야 할 이유를 만든다.

1.5절차법이 놓은 보호의 두 층

근로기준법이 담은 첫째 층을 확인하고 나면, 남은 두 층이 어느 자리에 놓였는지 묻는 일이 자연히 뒤따른다. M사의 근로자처럼 회생신청 당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들고 절차에 들어오는 경우, 두 층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 안에서 그 자리를 얻는다.

그중 한 층은 회생절차를 다루는 조문에 놓여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는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열거하면서, 그 열 번째 항목으로 다음을 든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의 지위를 얻는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다음 자리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을 함께 두고 있다. 여기서 두 항목의 경계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이 각각 다른 호에 놓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다른 한 층은 파산절차를 다루는 조문에 놓여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는 재단채권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열 번째 항목으로 다음을 든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이어서 같은 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을 열한 번째 항목으로 둔다. 회생과 파산이라는 두 절차가 갈라지는 자리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위한 자리는 어느 쪽 절차에서든 같은 열 번째 순서에 놓여 있음을 이 두 조항이 함께 보여준다.

그렇다면 M사의 사정을 두고 남는 물음은, 이 두 층의 자리가 곧 청구권의 범위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 여부를 함께 정한다는 뜻인가 하는 점이다. 두 조문은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의 항목 안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넣을 뿐, 그 항목이 담보권과 얽힌 순서를 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M사의 재산 대부분에 설정된 은행의 담보권과,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어느 범위가 앞서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은 채 남는다.

같은 태도는 두 절차 안에서 공단과 근로자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의 자리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이 두 조문의 어디에 놓일지와 나머지 근로자의 청구와 같은 순위인지의 여부는 자료에 확인된 바가 없다.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결론이 없다.

결국 보호의 둘째 층과 셋째 층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와 제473조에 각각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두 층이 어떤 범위를 감싸며 어떤 순서를 점하는지를 말할 수 없다. 이 사실은 M사의 근로자가 회생절차 안에서 어떤 자리를 받는지 표시할 뿐이고, 그 자리를 넘어선 판단은 남은 물음으로 남는다.

1.6미정으로 남은 물음들

절차법이 마련한 두 자리에서 보호의 틀이 비로소 갖추어진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그 틀에 담긴 청구권의 순서를 읽는 일이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자리의 구분만으로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다. 순서를 가르는 기준은 절차법 밖의 조문에 놓여 있다.

임금채권의 순서를 먼저 정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이다. 그 제38조 제1항은 임금과 그 밖의 근로 관계 채권이 담보된 채권 외의 채권에 앞서 변제된다고 선언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은 담보된 채권을 열외로 두면서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선의 범위를 좁힌다. 은행의 담보권이 걸린 재산에서 밀린 임금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는 이 단서의 문구에서 비로소 문제가 된다.

같은 조문이 다시 한 번 우선의 층을 높이는 문장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첫째 자리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둔다. 이 최우선의 자리는 담보된 채권조차 넘어선다. 회사가 밀린 임금을 석 달 치로 한정하여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 구간 안팎의 임금은 이 문장에서 서로 다른 순서에 놓인다.

이러한 순서가 절차 안에서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려면 절차법의 문장이 함께 놓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적고,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의 하나로 적는다. 두 문장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절차의 앞자리에 배치하되, 그 앞자리 안에서 담보권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대지급금으로 이미 보전된 근로자가 남긴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여 내는 청구가 어느 자리에 서는지, 그 청구가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청구와 같은 순서인지에 대해서도 이 두 문장은 답을 주지 않는다.

파산선고가 뒤에 오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지연손해금이 어느 시점까지 재단채권에 묶이는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가 놓은 재단채권의 범위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미정으로 남겨 둔 순서를 여기서 억지로 채울 수는 없다. 이 사례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담보권 앞에 서는 범위, 대위 청구의 자리를 남은 순서와의 관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귀속은 모두 다음에 읽게 될 근로기준법 제38조의 뼈대에 기대어 살펴야 할 물음으로 남는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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