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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도산과 노동채권: 임금·퇴직금의 우선 순위 · 제14권 · 제6장 · 초판

공익채권의 변제: 제180조가 정한 수시 변제

공익채권으로 묶인 임금은 절차 안에서 언제, 어떻게 변제되는가?

분량
약 2,3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6.1제180조의 문구와 자리
  3. 6.2회생절차를 거치지 않는 변제
  4. 6.3수시 변제의 시점
  5. 6.4회생채권 변제와의 차이
  6. 6.5공익채권 변제의 순서
  7. 6.6다음 절차로 남기는 물음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공익채권으로 묶인 임금이 절차 안에서 언제, 어떻게 변제되는지를 묻는다. 제180조가 정한 변제의 시기와 방식을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 읽고,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는 변제의 모습을 확인한다. 회생채권 변제와의 차이와 공익채권 변제의 순서를 정리하며, 재산이 부족한 때의 처리는 뒤 장에서 살핀다.

6.1제180조의 문구와 자리

앞에서 회생절차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묶어 두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이 장의 첫 물음은 공익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변제하는지이며, 그 출발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 문구를 적힌 순서대로 읽는 데 있다.

조문이 변제 방식을 어디에 두는지 살피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은 다음을 선언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이 문장에서 규율 대상으로 적힌 행위는 '변제'이고, 그 변제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다만 이 한 문장은 변제의 주체가 누구인지, 변제에 쓰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적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변제 주체와 자금의 출처는 이 조문의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변제의 순서를 가르치는 대목으로 문구가 이어진다. 같은 법률 제180조 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고 하였다. 이 규정은 공익채권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사이의 선후를 적은 것이지, 공익채권 상호 간의 순서나 담보권과의 관계를 직접 적은 것은 아니다. M사에서 근로자들이 가지는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 장에서 확인한 분류의 결과이므로, 이 채권의 변제에 관한 한 제180조 제1항과 제2항의 문구가 그 자리를 가리킨다.

조문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처리까지 함께 적는다. 같은 법률 제180조 제3항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중지·취소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때와 방식을 정하면서, 그 사유로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와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를 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같은 조 제7항은 부족이 명백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가운데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이때 제7항의 단서는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M사에서 은행의 담보권이 걸린 재산이 변제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와, 미변제 임금·퇴직금이 어느 범위에서 담보권에 앞서는지는 이 단서가 이미 예정한 자리이지만, 그 확정 범위는 앞 장에서 남긴 물음으로 남는다.

결국 제180조는 제1항에서 변제의 방식과 시점의 성질만을 적고, 제2항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의 선후만을 적는다. 변제의 주체와 자금의 출처는 조문에 적히지 않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보태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대위한 공단의 청구와 나머지 근로자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도 역시 제180조가 직접 답하는 쟁점이 아니며, 미정으로 남는다.

6.2회생절차를 거치지 않는 변제

제180조의 문구를 그 자리에 따라 읽은 뒤, 이 조문이 공익채권의 변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살필 차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은 그 문답을 직접 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이 문장은 변제의 절차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로 적어 두었다.

제1항의 문구에 쓰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음을 적은 것이다. 회생계획 인가나 채권자 집회를 거치는 방식이 아님이 조문에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M사에서 밀린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제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제180조는 '수시로'라는 문구를 함께 두고 있는데, 이 낱말이 뜻하는 변제의 시점은 이 조문의 문구만으로는 그 범위를 더 좁혀서 적고 있지 않다.

제1항은 동시에 변제의 시점도 적어 두었다. 그 문구는 '수시로'이다. 제180조 제1항은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고 적고 있다. 이 문장에서 '수시로'는 변제의 시점을 한정하는 낱말로 함께 쓰였다. 제1항의 문구만으로는 '수시로'가 정하는 변제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변제가 지체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를 더 정하여 적고 있지 않다. 그 구체적인 시점과 지체의 효과는 이 조문의 문구 밖에 있는 사항으로 남는다.

이 변제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뜻은 변제가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음을 적은 것이다. 제180조 제2항은 변제의 순서를 함께 적고 있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앞서 변제한다는 문구가 함께 놓였다. 따라서 M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면, 그 변제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앞서 이루어진다. 다만 담보권에 의해 확보된 부분과 담보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사이의 관계는 이 조문의 문구만으로는 그 순서를 더 정하여 적고 있지 않다.

다만 제180조는 변제가 부족한 경우에 관한 문구를 함께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이 문구는 변제의 순서와 방법을 적고 있다. 따라서 M사에서 재산이 부족한 경우, 그 변제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채권이 앞서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유치권이나 질권, 저당권 등 이 조문이 적은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3수시 변제의 시점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한다는 뜻을 밝힌 데서 나아가, 이제 그 변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읽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은 변제의 시점을 한마디로 적고 있다. 조문에 담긴 시점을 글자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 동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는 변제라고 규정된 앞선 문구에 덧붙여, 이 문장은 그 변제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께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수시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변제의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회생계획의 인가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문구가 명시하고 있다. M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신청 당시 밀려 있던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면, 그 변제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무관하게 이 문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익채권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변제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문구에서 나온다. 시점을 미리 정해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변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문이 변제의 시기를 "수시로"라고만 적고 있을 뿐, 변제를 해야 하는 기한이나 그 기한을 정한 문구는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익채권의 변제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이 조항에서 직접 정해지지 않았다고 읽어야 한다. 같은 조문이 변제의 순서나 비율에 대해서는 제7항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나, 시점에 대해서는 이 한 마디 외에 다른 기준을 적지 않고 있다. 변제를 청구한 공익채권자가 언제 어떤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조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미수령으로 남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자료가 다루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변제가 늦어지는 경우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도 조문에 적힌 바가 없다. 변제 지체에 따른 손해나 책임을 정하는 문구가 제180조 안에는 없으며, 지연손해금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 항은 침묵한다. "수시로"라는 표현이 곧바로 어느 날짜의 도래를 뜻하지 않으므로, 그 표현으로부터 변제의 기한을 끌어내기도 어렵다. M사에서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언제 정리되는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한편 수시 변제의 시점과 변제의 순위는 서로 다른 문제다. 제180조는 다른 항에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하면서, 변제의 선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이 우선의 문구는 변제가 이뤄지는 때를 가리키지 않고, 어떤 채권이 먼저 만족되는지를 정할 뿐이다. 다만 그 순위가 담보권과 견주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지급금을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와 나머지 근로자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답을 주지 않으므로, 그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쟁점이다.

결국 제180조제1항이 확정하는 것은 공익채권의 변제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뿐이다. 그 변제에 붙은 기한이나 변제 지체의 효과는 조문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앞서 적은 미정 사항들은 정해진 값이 없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6.4회생채권 변제와의 차이

변제의 시점이 정해졌다면, 남은 것은 회생채권의 변제와 무엇이 달라지는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공익채권의 변제 방식을 두 문장으로 묶어 두는데, 그 첫 문장이 먼저 변제의 형식을 밝힌다.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하였다. 이 문구는 공익채권의 변제가 회생절차 안에 따라야 할 절차의 틀에 묶이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면 회생채권은 어느 쪽인가. 같은 조 제2항이 비교의 축을 직접 제시한다. 제180조 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변제의 순서만을 말한다. 변제의 시기나 비율에 관한 규칙은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문구가 변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인지도 이 문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조가 변제의 형식과 순서를 나란히 두었으나, 두 항의 문구가 서로 다른 쟁점을 다룬다는 점은 문장의 대조에서 분명해진다.

따라서 제180조가 회생채권의 변제 시기나 비율을 새로 만들지 않음이 분명하다. 제1항이 회생절차 밖의 변제를 열어도, 그 범위는 공익채권에 그친다. 회생채권의 변제 시기와 비율은 이 조문이 다루지 않으므로, 다른 규정이 그 자리를 채우는지 여부는 이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제2항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함께 거론한 것은 변제의 순서를 세울 때 비교의 상대로 삼았다는 뜻이며, 비교의 상대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채권 변제의 내용이 여기서 새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이 조에서 찾아 읽으려 하면 문구가 그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변제가 절차 안팎으로 갈라지는 까닭은 제1항의 문구에서 드러난다.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한다는 말은, 회생절차가 정하는 절차적 장치를 거치지 않고도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공익채권의 변제에 절차 안에서 따르도록 정한 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회생채권의 변제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목은 이 문장에서 읽어 내기 어렵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것일 뿐이다. 문장의 주어가 공익채권이므로, 그 문장이 채무의 다른 종류에까지 미치는지는 문구상 닫혀 있다. 회생채권에 어느 형식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답은 이 항에서 나오지 않으며, 미정으로 남는다.

변제의 방식도 같은 결이다. 제1항의 "수시로 변제한다"는 말은 변제의 순번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회생채권이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비율로 변제되는 것과는 구별되며, 공익채권은 그 구속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의 변제가 절차의 틀을 벗어난다고 하여 변제의 형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정한 것은 변제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M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제를 받는 방식은 이 구별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제1항이 회생절차를 벗어난 변제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변제 순서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제2항이 우선 변제를 따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두 문장은 각각 변제의 형식과 순서를 나누어 맡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항이 회생절차 밖의 변제를 열어 준 것은 변제의 형식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함을 밝힌 것은 변제의 순서에 관한 것이다. 제180조 안에서 회생채권의 변제 시기·비율·방식에 관한 새로운 규칙은 찾을 수 없으며, 공익채권 변제의 순서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6.5공익채권 변제의 순서

제180조의 변제 방식을 회생채권의 변제와 견주어 본 뒤에는, 그 변제가 다른 채권과 어떤 순서에 놓이는지가 따라 나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변제의 순서를 직접 밝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순위의 근거를 찾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고 정해져 있다. 이 문구는 공익채권이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사의 사례에서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가운데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생채권보다 앞선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끼리의 순서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공익채권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지가 남는다. 재산이 넉넉한 때에는 모든 공익채권이 완전히 변제되므로 공익채권 사이의 순서가 실익을 가질 일은 많지 않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때에는 공익채권을 무제한으로 변제할 수 없으므로 공익채권 상호간의 순서가 문제가 된다. 제180조는 이 상황을 위한 규율을 제7항에 따로 두고 있다.

재산 부족 시의 공익채권 상호간 순서는 제180조 제7항이 정한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차입 자금 관련 청구권이 먼저 놓이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우선권과 무관하게 잔여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어 받는다.

다만 위 비율 변제의 원칙에는 예외가 빠지지 않는다. 제180조 제7항 단서는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힌다. 이 단서는 비율 변제가 특정한 담보권이나 우선특권의 효력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M사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공익채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담보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강제집행의 중지와 관련한 규정도 순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제180조 제3항 제2호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를 중지 또는 취소 명령의 사유로 들고 있다. 이는 재산 부족이라는 사정이 공익채권 변제의 수시성에 제한을 가져오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제180조가 정한 공익채권 변제의 순서를 정리하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고, 재산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 자금 관련 청구권이 먼저 변제되며, 나머지는 잔여 채권액 비율로 나누되 담보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산 부족 시 배당의 구체적인 처리와 그에 따른 후속 절차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남겨 둔다.

6.6다음 절차로 남기는 물음

제180조 제2항의 우선변제 규정은 공익채권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앞선다는 점을 밝혔고, 남은 물음은 변제 방식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물음이 어느 절차로 넘어가는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공익채권 변제의 시기와 방식을 다음 문구로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은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문장은 공익채권의 변제가 회생계획이나 채권자 집회 같은 회생절차 내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을 담는다. 임금과 퇴직금이 공익채권의 범위에 든다면, 그 변제의 청구는 회생절차의 개시나 채권조사와 무관하게 이어질 수 있다.

변제의 순서에 관하여도 같은 조문이 함께 묶어 정한다. 같은 법 제180조 제2항은 공익채권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사이의 선후를 이렇게 정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회사 재산의 대부분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된 관계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어느 범위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는 별도의 법령과 판단에 맡겨진 문제이고, 그 결과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규정이 직접 정하는 것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의 선후이지, 담보권자가 행사하는 별제권과의 선후가 아니다.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는 제180조 제3항이 그 요건을 좁힌다. 같은 조항 제3항은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둘을 꼽는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중지나 취소의 명령이 내려지는 두 사유는 좁고, 명령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공익채권 변제의 수시성이 강제집행 중지 사유로 쉽게 후퇴하지 않음을 조문이 구조로 뒷받침한다.

재산이 부족한 때의 처리에 관하여 제180조 제7항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7항은 총액 변제가 부족하게 된 때의 변제 방법을 정하면서, 사업 계속을 위한 차입금 관련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상 우선권과 무관하게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며,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둔다. 단서는 담보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을 보존한다. 이 사례의 남은 범위와 배당의 문제는 조문이 정한 수시 변제와 우선변제의 틀 밖에서 판단할 몫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의 쟁점은 별도의 규정이 다룬다.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를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청구하는 청구가 같은 순위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파산선고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편입되는지는 지금 답하지 않는다. 두 물음 모두 파산절차의 재단채권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한 판단을 요구한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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