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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도산과 노동채권: 임금·퇴직금의 우선 순위 · 제14권 · 제8장 · 초판

제415조의2가 주는 임금채권자의 지위

임금채권자에게 법이 따로 인정하는 지위는 무엇인가?

분량
약 2,3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2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8.1임금채권자 등의 해당 범위
  3. 8.2조문이 정한 지위의 내용
  4. 8.3절차 안에서의 지위의 자리
  5. 8.4재단채권과 겹치는 지점
  6. 8.5재단채권과 갈라지는 지점
  7. 8.6이 장에서 남겨 둔 물음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임금채권자에게 법이 따로 인정하는 지위가 무엇인지 묻는다. 제415조의2가 임금채권자 등에 해당하는 범위와 조문이 정한 지위의 내용을 읽고, 그 지위가 절차 안에서 서는 자리를 살핀다. 제473조의 재단채권과 겹치는 지점과 갈라지는 지점을 정리하며, 이 장은 절차 안의 지위에 머물러 살핀다.

8.1임금채권자 등의 해당 범위

제473조의 열거가 닫힌 범위 안에서 확정한 것과 넘긴 것을 접고 나면, 남은 물음은 제415조의2가 부르는 임금채권자 등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 조문은 그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두 법률의 조문을 가리킨다. 따라서 대상의 범위는 가리킨 조문에 적힌 채권의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조문에 없는 채권을 보태어 대상이 넓어지는 일은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는 우선 첫머리에서 대상 채권을 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구는 채권의 종류를 두 법률이 가리키는 것으로 못 박았고, 퇴직급여등 채권은 최종 3년간의 것으로 그 시기를 한정했다. 대상에 이름을 붙인 표현이 임금채권자 등이라도, 그 실질은 이 구가 열거한 채권의 채권자다.

이 구가 밝힌 한정의 방식에 두 층위가 있다. 첫째, 채권의 출처가 두 법률의 특정 조항으로 정해졌다. 임금이라 부를 수 있는 청구라 해도 가리킨 조항의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아니면 이 구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둘째, 퇴직급여등 채권은 가리킨 조항에 따른 채권이어도 최종 3년간의 것에 한정되었다. 두 한정은 함께 작동하므로, 대상에 들려면 출처와 시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문은 이어서 단서를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선을 긋는다. 대위로 해당 채권을 갖게 된 주체는 단서가 빼는 경우에 들어간다. 앞 절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청구권을 자리를 정하지 않고 넘긴 자리에서, 이 단서는 대위 청구를 임금채권자 등의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문헌상의 근거다. 단서는 대위의 요건까지 새로 정하지 않고, 대위하는 경우라는 조건만으로 범위를 나눈다.

이상이 제415조의2가 그 대상에 대해 밝힌 전부다. 합성 사례에서 근로자 몇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이미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자리를 대위하여 M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공단의 청구는 단서가 빼는 자리에 놓인다. 그 청구가 임금채권자 등에 같은 순위로 함께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았고, 미정으로 남는다. 반대로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은 첫머리 구가 적은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회사 재산의 대부분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권의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조문이 가리킨 두 법률의 각 호와 요건을 넓히거나 줄이지 않은 채 읽는 한, 임금채권자 등의 범위는 첫머리 구의 문구와 단서의 배제로 닫힌다. 남은 쟁점은 이 범위 안의 자가 얻는 지위의 내용이며, 그 값은 조문에 적힌 대로 다음에 읽어야 한다.

8.2조문이 정한 지위의 내용

앞에서 확인한 대상 범위에 이어, 이제 제415조의2가 그 대상에게 부여한 권리의 내용을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이 문장이 이 지위의 내용을 구성하며, 조문에 적힌 바를 벗어나는 효과는 여기에 새겨져 있지 않다.

조문이 허용한 우선변제는 두 경로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이고, 둘째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이다. 두 경로 모두 이미 환가된 대금을 무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지위는 환가 이전의 단계에서 재산의 처분을 막거나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는 힘으로 적혀 있지 않다. M사처럼 회사 재산 대부분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근로자들이 이 경로에서 은행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문구가 정한 우선의 범위에 달려 있다. 다만 그 범위를 담보권의 배제나 별제권의 침해라는 형태로 확장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읽어낼 수 없다.

조문은 우선변제의 기준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만 삼는다. 이 지위는 담보물권자가 존재하는 자리에서 그 담보물권자보다 앞선다는 의미로 구성되고, 담보물권을 무력화하거나 소멸시키는 효력은 함께 적혀 있지 않다. 우선의 상대방으로 적힌 이가 '다른 담보물권자'라는 점도 문구의 범위를 가른다. 담보물권자 사이의 순위를 정하는 자리에 이 지위가 들어설 뿐이고, 담보물권이 없는 청구와의 관계는 이 문장이 다루지 않는다. M사에서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 가운데 어느 범위가 담보권보다 앞서는지는, 이 문구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남아 있고 미정이다.

환가대금이라는 말도 함께 읽을 부분이다. 조문이 변제의 재원으로 지목한 것은 환가대금이며, 그 환가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것이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위가 다른 방식으로 마련된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우선을 갖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M사의 근로자 청구 가운데 어느 것이 이 두 경로의 환가대금에서 정리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단서는 대위의 경우를 제외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위 우선변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문은 분명히 못 박는다. 이 단서는 우선변제의 권리에만 걸려 있고, 채권 자체를 없애는 문장은 아니다. M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자의 자리를 대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이 단서에 해당할지 여부는, 단서의 문구가 이 사실관계에 어떻게 닿는지의 문제로 미정이다.

결국 제415조의2가 정하는 지위란, 정해진 채권 종류에 속하는 채권자가 정해진 두 경로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대위의 경우는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담보권의 배제나 재산 처분의 저지 같은 효과는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보태지 않는다. 대위를 한 공단의 청구와 대위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의 문장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8.3절차 안에서의 지위의 자리

제415조의2가 인정한 지위의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그 지위가 실제 절차의 어느 자리에서 행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는 임금채권자 등이 변제받는 경로를 두 갈래로 적어 두었다. 우선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따라서 이 조문이 자리 잡은 자리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의 두 절차이다. 이른바 파산절차 안에서 무담보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담보권 행사의 결과 나온 환가대금이 나뉘는 자리이다.

첫 번째 자리인 별제권 행사에 관하여 조문은 대상 재산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별제권의 행사 대상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때에 한하여 이 조문의 우선이 문제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자리인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도 같은 틀에 놓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두 자리 공히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와의 사이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환가대금이라는 특정한 돈을 놓고 담보물권자와 나란히 서는 상황만을 다룬다.

그 우선의 기준은 조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 적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조문이 내세우는 비교 상대가 담보물권자임이 분명하다. 조문이 다른 무담보채권자나 다른 절차채권자와의 관계를 적지 않았으므로, 그 관계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다만 그 우선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에 한정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앞에서 확인한 채권의 범위가 그대로 절차 안의 우선 자리를 지정하는 셈이다.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바로 그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대위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이 우선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M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이 단서에 닿는다. 다만 대위된 청구와 나머지 근로자 자신의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리는 미정으로 남는다.

조문은 이 지위가 언제 성립하는지, 어떤 절차 요건을 거쳐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립 시점이나 절차 요건을 여기에서 추정할 수 없다. M사에서 담보권보다 앞서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도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조문이 지정한 자리가 별제권 행사와 체납처분 환가대금이고, 그 자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를 앞서며, 대위의 경우에는 그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다.

8.4재단채권과 겹치는 지점

절차 안에서의 자리를 살핀 데서 나아가, 제415조의2의 지위와 제473조가 정하는 재단채권의 범위가 같은 청구권을 함께 끌어안는 부분을 두 조문의 문구로 대조한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사유를 적고 있으나, 채무자의 근로자에 관한 항목에서는 청구권의 원인이 겹친다.

우선 제415조의2의 지위가 붙는 채권의 범위를 조문이 한정한 대로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을 들며,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가 남는다. 같은 조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대위되는 경우를 뺀다.

다음으로 재단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을 같은 자리에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하며, 그 중 제10호에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든다. 두 조문이 함께 끌어안는 것은 이 항목의 문구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 있는 범위이다. 제415조의2가 채권의 원천으로 가리키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 가운데,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서 제473조제10호의 문구에 닿는 부분이 겹침의 자리이다. 다만 제415조의2의 지위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에 붙는 한정과 제473조제10호가 쓴 퇴직금의 문구가 어디까지 같은 것인지는 두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이 점은 미정으로 남는다.

그 밖의 항목은 겹침의 자리 밖에 있다. 제473조는 재판상 비용,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부양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을 각각 다른 호에서 정하고, 제415조의2의 지위는 이 항목들을 적고 있지 않다.

이 겹침이 이 사례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한정한다. M사에 밀린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 가운데, 재단채권으로서 제473조제10호에 닿으면서 제415조의2의 지위가 남는 범위는 위의 겹침 안에 든다. 다만 이 겹침만으로 어떤 변제 순서가 생긴다고 두 조문은 말하지 않으며, 근로자 몇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이미 대지급금을 받아 그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그 지위가 남는지도 이 겹침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대위한 공단의 청구와 나머지 근로자의 청구가 같은 순위인지,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도 이 대조의 범위 안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회사 재산의 대부분에 설정된 은행의 담보권이 이 겹침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역시 조문이 정한 바가 없다.

8.5재단채권과 갈라지는 지점

제415조의2가 주는 우선변제 지위와 제473조가 정한 재단채권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나누어 놓은 뒤, 남는 물음은 그 바깥에 남는 부분을 어느 쪽 조문이 정하는가이다. 이 물음은 앞에서 확인한 겹침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두 조문의 문구만으로 어느 선까지 답이 나오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는 우선변제의 대상 채권을 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고 밝힌다. 이 문구는 우선변제가 일어나는 자리를 별제권 행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으로 특정한다. 그러면서 대위된 채권은 그 자리에서 밀어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는 재단채권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안에서 노동채권과 관련된 항목을 두 가지로 나눈다. 같은 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1호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을 덧붙인다. 제10호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그 원인의 시기로 한정하지 않고 적었다. 제11호는 반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반환청구권으로 범위를 좁힌다. 두 항목의 한정 방식이 다르므로, 여기에 빠지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제415조의2가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같은 문구로 좁혀지지 않는다.

제415조의2의 단서는 대위된 채권을 우선변제의 자리에서 빼면서, 그 대위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우선변제 여부를 가른다.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하는 경우, 제415조의2는 그 대위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한정은 우선변제권의 행사 여부만을 정할 뿐이다. 대위로 취득한 채권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므로, 대위 청구의 성격은 이 구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제473조의 열거 가운데 제10호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만을 정한다. 이 조항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한 우선변제의 문제까지 다루지 않으므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서의 변제 순서는 제415조의2가 정하는 자리에서 따로 논의된다. 두 조문이 각각 다른 문제에 답하고 있는 셈이다. 이 구분을 절차 밖의 우선변제 제도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보장 제도로 메울 수는 없다.

M사에서 밀린 석 달 치 임금과 퇴직금 12억 원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들고 어떤 부분이 밖에 남는지는 앞의 두 항목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혀 있어 정해지지 않는다.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근로자의 부분을 공단이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나머지 근로자의 청구와 같은 순위인지에 대해서는 두 조문이 함께 답하지 않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남은 물음의 자리가 이로써 드러났다.

8.6이 장에서 남겨 둔 물음

제415조의2와 제473조의 한정으로 가려진 지위의 경계는 그 두 조문이 함께 그리는 범위 안에서 확정된다. 그런데 M사의 회생 신청을 두고 제기된 물음 가운데는 두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것이 남는다. 근로자 몇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이 그 자리를 대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가 무엇보다 먼저 문제되는 까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그 대위를 단서로 빼 두었기 때문이다. 우선변제권의 주문 뒤에 붙은 단서를 그대로 옮기면,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이다. 이 문장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자를 '해당 채권의 채권자'로 적으면서, 대위의 경우에는 그 예외임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단서는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만 말할 뿐, 대위된 청구가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다. 대위된 청구가 근로자 자신의 임금채권과 같은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는지, 아니면 우선변제의 자리 밖으로 밀려나기만 하는지는 이 단서가 직접 정하는 바가 아니다.

조문의 구조를 한 걸음 더 살피면 물음의 자리가 더 분명해진다. 제415조의2는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는 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정하고, 그 변제의 자리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으로 특정한다. 단서는 이 두 요소, 즉 채권의 범위와 변제의 자리를 겨냥하여 예외를 둔다. 다만 어느 요소에서 예외가 생기는지, 둘 다에서 생기는지에 대하여는 조문이 말을 아낀다. 따라서 대위로 공단에 넘어간 청구의 후순서를 확정하려면 이 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제473조의 재단채권 범위 역시 같은 청구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10호는 재단채권으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적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이 호는 청구권자를 '채무자의 근로자'로 지목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청구하게 되며, 그 공단의 청구가 제10호가 적은 '근로자'의 청구에 그대로 드는지 여부는 조문이 정하지 아니한다. 만일 대위된 청구가 제10호에 든다면 재단채권으로서 취급될 것이고, 들지 않는다면 그 지위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직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자신의 임금·퇴직금 청구의 자리는 이와 구별하여 살핀다. 제415조의2의 단서는 대위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적었으므로, 대위되지 아니한 근로자 자신의 청구는 단서의 문언에 걸리지 아니한다. 동시에 제473조 제10호는 그 청구를 재단채권으로 적어 두었다. 그런데 제415조의2의 우선변제와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라는 두 자리가 한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겹치는지, 어느 쪽이 먼저 정해지는지는 두 조문이 함께 읽혀야 비로소 드러나는 문제이다. 대지급금을 대위한 공단의 청구와 그 대위를 거치지 아니한 근로자 자신의 청구가 같은 순위에 놓이는지 여부는 이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정하여지지 아니한다.

M사의 재산 대부분에 은행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우선변제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만든다. 제415조의2가 정한 변제의 자리는 별제권 행사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이고, 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곧 남은 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담보권보다 앞서는 임금·퇴직금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는 앞의 두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 남는다. 또한 파산선고 뒤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제473조 각 호가 적은 범위 안에서 바로 정하여지는 물음이 아니며, 미정으로 남는다. 남겨 둔 물음들은 그대로 다음 자리로 넘기되, 확정된 결론으로 적지 아니한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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