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서지 전수 대조: 인용 문헌 검증의 자동화 · 제47권 · 제14장 · 초판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판시의 방향 대조의 규칙화, 비공개 자료의 대조, 개정 뒤 재확인은 어떻게 남는가?

분량
약 2,2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4.1판시 방향의 규칙화 한계
  3. 14.2비공개 자료의 대조 절차
  4. 14.3개정 뒤 재확인의 주체와 시기
  5. 14.4대조 기록 공개의 까닭
  6. 14.5재검토를 다시 여는 조건
  7. 다룬 법령
  8. 다룬 공식 문서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판시의 방향 대조의 규칙화, 비공개 자료의 대조, 개정 뒤 재확인이 어떻게 남는지를 묻는다. 판시 방향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 범위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하급심 판결과 미간행 결정의 대조 절차를 정리한다. 대조 기록 공개의 까닭과 재검토를 다시 열어야 할 조건으로 책을 맺는다.

14.1판시 방향의 규칙화 한계

전자문서 보관의 틀을 정리한 뒤에도 남는 물음은, 인용된 판시의 방향을 대조 규칙으로 옮길 수 있는 범위이다. 사건번호의 존재만 확인한 기록과 인용 문장·쟁점·결론까지 맞음을 확인한 기록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조의 결과가 확인의 수준을 넘어설 위험이 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안내는 확인의 첫 단계를 어디까지 두는지 말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PDF 2쪽)은, 사건번호의 존재를 확인한 뒤에는 판결의 내용을 따로 열람하도록 안내한다. 그 안내문은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밝힌다. 사건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용된 문장이 그 판결에 있는지, 그 판결이 그 쟁점에 관해 같은 방향으로 말하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구분은 이 책의 대조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 편집자가 표본 50개를 대조하며 확인한 것은 그 표본에 든 인용이 각 자료와 맞다는 것이고, 표본 밖 인용의 선고일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건번호의 존재 확인은 원자료를 찾는 출발점에 그치며, 인용 문장·쟁점·결론이 맞다는 확인은 판결 원문을 대조한 뒤에야 비로소 이룬다.

한편 판시의 방향을 규칙으로 옮길 때는, 근거 문서가 무엇을 규율하는지도 함께 살핀다.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은 기록 항목과 평가의 관여를 함께 다룬다. GV-1.6-003은 시스템 목록 항목에 기록할 사항으로 "Data provenance information (e.g., source, signatures, versioning, watermarks)"를 비롯한 여러 항목을 들며, "Known issues reported from internal bug tracking or external information sharing resources"도 함께 적도록 한다. 확인의 출처와 알려진 오류를 함께 남겨 두어야, 사건번호의 존재 확인만으로 판시 방향까지 맞은 것으로 여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평가의 관여에 관한 규정도 확인의 수준을 가르는 데 도움이 된다. 같은 문서의 MS-1.3-002는 구조화된 인간 피드백 절차에 "representative AI Actors with expertise and familiarity in the context of use"가 참여하도록 하고, MS-1.3-003은 그 참여자가 같은 모델의 개발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대조 작업에 평가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개발·작성 업무와 대조 업무를 가려 둔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대조 규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사건번호 존재 확인의 절차에 그치고, 판시의 방향까지 맞다는 판단은 별도의 확인 기록을 요한다. 오류의 기록과 모니터링에도 규정이 있다. MS-1.1-009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위험을 기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며, MG-4.3-002는 오류와 근접 오류(near-misses)를 기록·추적할 정책과 절차를 두도록 한다. 확인 수준의 미비를 그대로 남겨 두고, 그것이 판시 방향의 오류로 이어진 사례는 별도로 기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14.2비공개 자료의 대조 절차

사건번호의 존재 확인이 판시 내용의 일치까지 떠맡지 못한다면, 공개 포털이 담지 않는 하급심 판결과 미간행 결정의 대조는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지가 남는다. 대상 자료가 비공개일 때는 확인의 통로가 제한되므로, 절차의 구성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조 대상의 성격을 가르는 출발점으로,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잘못된 인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GAI outputs may also include confabulated logic or citations that purport to justify or explain the system's answer, which may further mislead humans into inappropriately trusting the system's output." 이 설명은 인용이 논리와 함께 잘못 나올 수 있음을 말하므로, 판시의 방향을 대조 규칙으로 옮기는 작업과 비공개 자료의 대조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료가 존재한다는 확인과 자료가 말하는 내용의 확인은 별개로 둔다.

비공개 자료를 대조자의 목록에 올릴 때는 자료의 내력이 함께 남아야 하는데, 같은 문건은 시스템 항목에 담을 정보로 자료 출처의 기록을 든다. "Data provenance information (e.g., source, signatures, versioning, watermarks); Known issues reported from internal bug tracking or external information sharing resources (e.g., AI incident database, AVID, CVE, NVD, or OECD AI incident monitor); Human oversight roles and responsibilities; Special rights and consider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d works, or personal, privileged, proprietary or sensitive data; Underlying foundation models, versions of underlying models, and access modes." 이 기록은 대조에 쓰인 자료가 어느 판결문에서 왔는지, 접근 권한이 무엇인지, 같은 자료의 어느 판본인지 묻는 틀을 마련한다. 하급심 판결과 미간행 결정이 비공개인 까닭에, 기록의 자리와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야 한다.

한편 대조자의 독립성은 검토 메모의 공유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건은 구조화된 인간 의견 수렴의 참여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Verify those conducting structured human feedback exercises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system development tasks for the same GAI model." 이 문장은 대조 작업을 맡은 사람이 같은 시스템의 구축에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요구한다. 검토 메모를 나누는 일은 같은 메모를 본 사람이 대조에 참여해도 좋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대조자의 참여 자격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게 참여 자격이 확인된 대조에는 사람들이 함께 판단하는 절차가 들어가는데, 같은 문건은 이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Engage in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s, GAI red-teaming, impact assessments, or other structured human feedback exercises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AI Actors with expertise and familiarity in the context of use, and/or who are representative of the populations associated with the context of use." 이 기준은 대조에 익숙한 사람과 사용 맥락을 아는 사람이 함께하도록 요구한다. 비공개 자료를 다루는 대조라면, 그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사람 가운데 대조에 익숙한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심 판결과 미간행 결정 가운데 어떤 것이 표본 밖에서 확인을 요하는지, 확인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조 절차는 대상 자료의 내력을 기록하는 자리, 참여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 익숙한 사람들이 함께 판단하는 자리로 나누어 마련하여야 한다. 검토 메모의 공유는 그 가운데 어느 자리도 대신하지 못한다. 비공개 자료에 관한 대조의 구체적 기록과 참여 범위는 남아 있는 자리로 둔다.

14.3개정 뒤 재확인의 주체와 시기

대조자의 독립성을 어느 조건에서 보장하는지 따지는 일에서 나아가, 개정이 있은 뒤 그 조건을 다시 확인할 주체와 시기를 어디서 찾을지 물어야 한다. 이 물음은 전자문서 보관에 관한 법령과 기반 모델·버전·데이터 내력을 기록하도록 한 모델에서 남는 자리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는 보관으로 갈음할 요건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과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 조항은 보존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할 뿐, 보관을 맡을 주체를 지정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과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둔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개정 뒤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2항의 단서가 그 사람의 판단에 어떤 자리를 두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규율은 이 조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보관 절차의 세부를 위임한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한다. 제5조 제3항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임은 동일성의 요건과 작성 방법·절차를 다루며, 개정 뒤 재확인을 할 사람과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보관 형식이나 보관 주체를 이 조항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정으로 남긴다.

한편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은 인벤토리 항목의 구성에 관하여 기록 대상으로 "Data provenance information (e.g., source, signatures, versioning, watermarks)"과 함께 "Underlying foundation models, versions of underlying models, and access modes"를 요구한다. 버전과 데이터 내력을 적어 두라는 요구는 재확인의 시점을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같은 문서는 아울러 "Regular information sharing, change management records, version history and metadata can also empower AI Actors responding to and managing AI incidents"라고 말한다. 변경 관리 기록과 버전 이력이 대응자의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은, 변경이 기록되는 시점이 재확인의 후보 시점임을 뒷받침한다. 다만 같은 문서는 기록과 공유의 효과를 말할 뿐, 재확인의 의무나 그 이행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개정 뒤 재확인의 주체와 시기에 관한 자리가 남는다. 전자문서 보관 조항은 요건과 위임 사항을 정하되 보관 주체를 정하지 아니하고, 기반 모델·버전·데이터 내력 기록 요구는 기록의 대상을 정하되 재확인의 주체를 정하지 아니한다. 이 사례에서 표본 밖 인용 하나의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고,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는 미정이다. 이 결과는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14.4대조 기록 공개의 까닭

개정 뒤 재확인의 자리를 적고 나니, 남는 물음은 대조 기록을 왜 남기고 또 내보이느냐는 점이다. 이 물음은 앞 절의 보관 형식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세워 두는 까닭의 문제로 옮겨 앉는다. 전자문서의 보관 조항과 확인 서비스의 구분이 그 까닭을 어디까지 밝혀 두는지 살핀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는 보관이 문서 보관을 갈음하는 요건을 열거한다. 그 제1항은 보관 요건을 밝히면서 다만 뒤에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고 단서를 두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이 단서는 보관을 갈음하는 일이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같은 조항 제1항 제2호는 기록이 남겨야 할 부분을 한정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정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대조 기록이 대조의 시점과 대조를 한 이의 표시를 함께 남겨야 할 까닭이 이 요건에서 읽힌다. 다만 이 요건은 전자문서에 관한 것이므로 대조 기록을 그 전자문서로 바로 보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제5조 제4항은 적용의 범위를 다시 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힌다. 대조 기록 가운데 전달에만 쓰이는 부분은 보관 요건의 판단에서 빠질 수 있다. 그 밖의 보관 형식이나 보관을 맡을 주체는 이 조항에 정해져 있지 않다.

대조 기록을 남기는 까닭은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의 안내에서도 갈라져 드러난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은 확인의 범위를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확인 서비스는 사건번호의 존재 여부와 판결 내용의 안내를 구분하여 다룬다.

이 구분은 대조 기록의 공개 범위를 가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위 알림은 공개할 기록의 목록이나 공개의 의무를 정하지 않았다. 대조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내보일지, 또 내보이기를 언제 맡을지는 이 책의 사례에서 정하여 두지 아니한 채 남는다.

따라서 대조 기록을 남기는 까닭은 보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리고 사건번호의 존재 확인과 판결 내용 안내를 가려 두기 위하여 적어도 그 두 갈래로 읽힌다. 대조 기록 공개를 뒷받침하는 법적 의무는 확인된 자료 안에서 찾아지지 아니한다. 이 사례에서 공개의 범위와 시기는 미정으로 둔다.

14.5재검토를 다시 여는 조건

대조 기록을 남기는 까닭을 확인한 뒤에는, 한 건의 오류 보고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근거로 조사의 문을 다시 열지가 남는다. 이 사례에서 독자가 지적한 것은 표본 50개 밖에 있는 인용 하나의 선고일이다. 그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다. 남은 물음을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바꾸어 적지 않는 한, 재검토를 여는 조건은 기록이 무엇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먼저 추적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부록 A는 환각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Confabulation”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GAI systems generate and confidently present erroneous or false content in response to prompts. Confabulations also include generated outputs that diverge from the prompts or other input or that contradict previously generated statements in the same context. These phenomena are colloquially also referred to as “hallucinations” or “fabrications.”" 같은 문서는 그 인용이 틀렸다는 뜻만을 전할 뿐, 어느 자료를 어느 시점에서 뽑았는지는 적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는 보고는 그 자체로 정정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손길이 오류를 잡아낸다. 같은 문서는 사고 기록의 쓸모를 이렇게 설명한다. "Documenting, reporting, and sharing information about GAI incidents can help mitigate and prevent harmful outcomes by assisting relevant AI Actors in tracing impacts to their source." 표본에 들지 않았던 인용을 원문 기록까지 되짚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선고일을 쓴 행위가 아니라 그 앞뒤에 남긴 기록이다. 아울러 같은 문서 MS-1.1-009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Track and document risks or opportunities related to all GAI risks that cannot be measured quantitatively, including explanations as to why some risks cannot be measured (e.g., due to technological limitations, resource constraints, or trustworthy considerations). Include unmeasured risks in marginal risks." 표본 50개의 대조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오류는 정량적으로 재지 못하는 항목에 가깝고, 그 이유를 함께 적어 두어야 뒤에 남는 물음과 구별된다.

아울러 오류의 기록은 그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는 전자화문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같은 조는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따라서 원문에 적힌 선고일과 그 전자화 사본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오류 보고를 접수한 자는 무엇이 처음에 쓰였는지 가릴 수 있다.

다만 인용이 가리키는 사건이 실재하는지의 확인은 별도의 문제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은 그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알린다. "●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 확인은 존재 여부를 가려 주는 데 그치며, 선고일이 하루 어긋났다는 지적을 풀어 주지는 못한다. 그래도 이 사례의 인용이 실재 사건을 가리키는지 여부는 이 확인으로 좁힐 수 있다.

끝으로 개선을 알리는 보고가 남아야 재검토가 닫힌다.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MG-4.3-002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Establish and maintain policies and procedures to record and track GAI system reported errors, near-misses, and negative impacts." 같은 문서 MG-4.2-001은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를 이렇게 요구한다. "Conduct regular monitoring of GAI systems and publish reports detailing the performance, feedback received, and improvements made." 오류 보고를 접수하고 무엇을 고쳤는지 적어 내놓을 때, 표본 50개를 넘어선 검토의 결과가 책에 다시 실릴 근거를 얻는다. 정오표의 발행 여부를 포함하여 이 사례의 처리는 미정으로 남아 있고, 재검토를 여는 조건은 위에서 확인한 추적 가능성과 보관, 확인, 그리고 개선 보고의 넷이다.

다룬 법령

다룬 공식 문서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
  •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2024-07-26, 2절 각주 3, 2.2절, GV-1.6-003, MS-1.1-009·1.3-002·1.3-003·2.11-001, MG-4.2-001·4.3-002, 부록 A; 인쇄면 2·6·16·29·36·45·53쪽 (PDF 6·10·20·33·40·49·57쪽)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