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판례 인용 표기가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지를 묻는다. 자료의 재판 표시와 사건번호의 구성, 선고일과 선고·자 구분, 병합 사건의 병렬 표기를 예로 들어 꼴을 정리한다. 확인의 두 층위와 한계, 꼴을 갖춘 뒤의 경계를 살피되, 사건번호가 옳은지 확인하는 절차는 뒤 장에서 다룬다.
4.1판례 인용 표시의 구성
정오표의 범위를 한정하는 논의는 서지 표시 결함의 후속 조치에 그치고, 이제는 그 결함의 원인이 되는 인용 표시 자체가 어떤 자리들로 짜이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판례를 가리키는 한 줄에는 법원의 이름과 날짜와 사건번호와 인용 위치가 함께 놓이는데, 자료에 적힌 인용 꼴에서 그 자리를 하나씩 떼어 읽어 보기로 한다.
이번 장은 재판 표시와 사건번호의 꼴을 다룬다. 인용 표시의 구성 요소 가운데 우선 법원과 선고일 자리를 두고, 자료가 적어 놓은 표기만을 따라 정리한다. 법원의 약어표나 사건번호의 자릿수를 새로 정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자료에는 외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인용 꼴이 실려 있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사건을, 자료는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으로 적고 있다. 이 한 줄에는 법원의 이름과 심급·부서가 겹쳐 놓이고, 사건명과 사건번호, 선고일, 인용한 문단과 쪽수가 차례로 이어진다.
같은 자료에서 법원은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짚는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 2025-06-06, [2025] EWHC 1383 (Admin)은 권위 있는 자료 목록을 들면서,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라고 말한다. 판례를 가리키는 인용이 이들 원문에 대조되는 표시여야 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인용 표시는 어느 자료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자리를 갖추어야 한다.
법원은 인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분명히 말한다. 같은 법원·선고일·사건번호의 결정에서 변호사가 법원에 낸 문서에 들어간 인용에 대해서는,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이라고 설시한다. 인용 표시의 구성이 틀리면 그 책임이 법원이 아니라 문서를 낸 이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함께 읽는다.
국내 자료에는 사건번호 자리를 별도로 두어 확인하는 서비스가 적혀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PDF 2쪽)은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하면서, “●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밝힌다. 사건번호가 인용 표시 가운데 원문을 되짚는 데 쓰이는 자리임을 뒷받침한다.
정리하면, 자료에 실린 인용은 법원·사건명·사건번호·선고일·인용 위치의 자리를 갖추고, 그 자리는 원문 대조와 인용 책임의 근거가 된다. 앞서 본 서지 표시 결함의 후속 조치가 한정되는 것도 이 인용 표시의 자리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밝히는 일과 맞물린다. 원문에 없는 약어나 자릿수의 일반화는 끝내 미정으로 남는다.
4.2사건번호가 이루는 자리
판례 인용 표시의 자리들을 확인한 뒤에 남는 질문은 사건번호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리키는지이다. 인용 꼴 안에서 사건번호는 법원·선고일과 나란히 놓이지만, 사건번호만의 고유한 서식 규칙을 자료가 밝히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건번호가 이루는 자리를 논할 때에는 자료가 적어 둔 인용표기에서 확인되는 한정된 사실만 옮겨 적어야 한다.
사건번호가 출처 표기의 한 자리에 놓이는 모습은 다음과 같은 자료의 인용 꼴에서 확인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은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의 사건으로 표시된다. 이 인용에서 사건번호는 당사자 표기 뒤에, 선고일 앞에 자리한다. 사건번호가 판례를 특정하는 여러 정보 가운데 하나로 함께 적힌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사건번호가 몇 자리 숫자로 이루어졌는지, 괄호 안의 표기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는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그 서식을 일반화하면 자료가 말하지 않는 규칙을 더하는 셈이 된다.
사건번호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은 아래 인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에서는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밝혔다. 이 인용은 사건번호가 판결 내용과 짝을 이루며, 사건번호를 통하면 실제 존재하는 사건인지와 그 판결 내용이 함께 확인된다는 점을 말한다. 사건번호는 홀로 서는 번호가 아니라 판례 한 편과 묶여 있는 표시라는 뜻이 된다.
사건번호가 이루는 자리와 그 자리를 둘러싼 원문 기록은 서로 다른 문제로 남는다. 자료가 사건번호 하나를 실제로 어떻게 적었는지, 그 사건번호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확인해 주는 기록은 두 인용 모두에 들어 있지 않다. 원고에 실린 1,214개 인용 가운데 한 곳에서 선고일이 하루 어긋나 알려진 일은, 사건번호가 붙은 자리가 그대로 온전한지를 다시 묻게 만들 뿐이다. 그 인용이 어떤 사건번호를 지니는지, 그 사건번호가 어떤 원문과 대조되는지는 미정이다.
사건번호의 자리를 가리키는 자료와 그 사건번호의 진위를 확인하는 장치는 나뉘어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에 따르면,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함"에 따라 사건번호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조회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사건번호의 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존재 여부를 따져 보는 방식을 마련한다. 사건번호를 인용의 한 자리로 옮겨 적는 일과, 그 번호가 가리키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이루는 자리는 인용 안에서 판례를 특정하는 여러 표시 가운데 하나로 놓인다는 점까지 확인된다. 사건번호의 자릿수나 괄호 안 표기의 규칙, 그리고 틀린 사건번호를 가려내는 세부 절차는 자료가 말하지 않았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확인해 주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 사건번호의 서식을 일반화하지 않는 한, 사건번호는 출처를 적는 자리에 놓인 표시로만 읽히게 된다.
4.3선고일과 선고·자 구분
판례 인용의 재판 표시에서 사건번호 다음에 놓이는 자리는 선고일이다. 그런데 날짜 하나가 제대로 적히려면 그것이 어떤 절차의 날짜인지 함께 가려져야 한다. 선고일 표기와 선고·자에 따른 구분이 자료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핀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은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사건에서 재판 표시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함께 놓았다. 그 표기는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이다. 이 사례의 인용 표기도 같은 자리를 따른다. 표기만으로는 2025-06-06이 어느 절차의 날짜인지 문장이 설명하지 않는다. 미정인 채로 남는다.
선고·자를 가르는 근거는 자료의 절차 서술에서 나온다. 위 법정은 2025-06-06, 문단 7에서 권위 있는 자료를 확인할 의무의 근거를 다음처럼 밝혔다.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이 문장은 판결이 기록되는 자료의 종류를 나열한다. 그러므로 이 판례가 인용된 자료의 성격은 법령집이나 판결집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밝히는 자리에 판례 표기가 놓인다는 뜻이다.
같은 문단에서 위 법정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음과 같이 밝혔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이 사례에서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이 법률가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책임의 주체가 선고일 표기까지 고쳐 쓸 권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료의 문단 81은 확인 의무가 인용의 어느 부분에까지 미치는지를 구체화한다.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이 문장에서 "citations of authority"는 판례를 가리키는 인용을 뜻한다. 선고일은 그 인용의 일부로 함께 적힌다.
자료가 판시사항의 제목만 제시하는 경우, 자료가 확인해 주지 않는 날짜나 사건 종류를 보충하지 않는다. 선고·자에 따른 사건 종류의 구분 역시 자료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미정으로 남는다. 표본으로 확인한 인용과 그 밖의 인용을 서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면, 그 구분의 근거는 원문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인용의 정확성 확인 의무가 법률가에게 있다는 점과, 인용 표기가 사건번호와 날짜를 함께 놓는다는 점이다. 선고일의 자리와 그 날짜가 가리키는 절차의 구분은 이 범위 안에서 읽힌다.
4.4병합 사건의 병렬 표기
선고일 표기의 미세한 오차를 논하던 차에, 문제의 인용이 하나의 재판 표시 안에 놓인 두 사건 가운데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가 다음 쟁점으로 떠오른다. 인용이 병합된 재판을 받을 때, 사건명과 사건번호는 어떻게 나란히 놓이는지 자료에 적힌 표기를 통해 확인한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이 선고한 위 자료의 표기에는 사건명이 두 개 붙어 있다.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처럼 두 사건이 세미콜론으로 갈라져 나란히 놓이고, 뒤에 단 하나의 사건번호 [2025] EWHC 1383 (Admin)이 따라온다. 이 꼴은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 표시 아래 병합되어 선고되었음을 보여 준다.
인용된 판시의 문장은 그러나 병합된 양쪽 사건에 균등하게 향하지 않는다. 재판정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를 판시한 제81항은 그 중 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지목하여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라고 말한다. 같은 판시문 안에서 당사자가 따로 불리는 것이다.
따라서 병합 사건의 병렬 표기에서 사건명과 사건번호는 함께 놓이더라도, 인용된 문장이 어느 사건에서 나온 논의인지는 판시문 자체에서 갈린다. 이 사례에서 인용 1,214개 가운데 하나가 지목한 자료는 위 병합 표기 가운데 하나의 판시문과 연결되어 있고, 어느 사건 쪽의 표기인지 확정하기는 미정이다.
이 결과는 병합 사건 표기의 일반 규칙으로 확장할 수 없다. 자료에는 병합 사례가 하나뿐이고, 그 사례의 꼴을 다른 사건의 표기까지 옮겨 적용할 근거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다. 병합 사례를 표기의 한 예로 읽는 데서 멈춘다.
4.5확인의 두 층위와 한계
병렬 표기까지 갖춘 뒤에도 남는 물음은, 그 표시가 실제 사건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인용된 내용이 그 사건에 담긴 것인지가 서로 같은 확인인지 여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은 “▣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 정보의 신뢰 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 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함”이라고 밝혔다. 이 안내는 사건번호의 존재 여부를 묻는 일과 인용 내용의 진실을 묻는 일을 겹쳐 놓지 않고 있다.
그 구분은 서비스 내용에서 더 뚜렷해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은 “●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설명한다. 사건번호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일은 그 사건번호의 꼴과 실재를 다루고,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인용된 문장과 쟁점이 그 판결에 담긴 것인지를 다룬다. 앞의 확인만으로 뒤의 확인까지 끝났다고 적으면, 두 층위가 무너진다.
이 사례에서 편집자는 표본 50개의 인용을 대조해 모두 맞음을 확인하고 책을 냈지만, 출간 뒤 표본 밖 인용 하나에서 선고일이 하루 틀렸다는 독자의 알림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의 안내에 따르면, 그 인용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사건번호를 넣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층위에서 다뤄지고, 선고일이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층위에서 다뤄진다. 표본 대조가 끝났다는 사실은 후자의 확인이 표본 범위에서만 이루어졌음을 뜻하며, 표본 밖 인용까지 검증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존재 확인과 내용 확인이 각각의 범위를 갖는다는 점은 이 사례의 기록을 적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건번호가 실재함이 확인된 인용이라 하더라도, 문장·선고일·결론이 원문과 같은지는 별도의 대조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 원고 2천 매 가운데 표본 50개의 대조 결과와 표본 밖 1개의 오류 제보는 각기 다른 범위의 확인으로 기록된다.
다만 법원행정처의 기대는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데 그친다. 그 안내가 인용 내용의 정확성까지 보증하거나, 오류가 있는 인용에 대한 제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확인의 두 층위를 함께 갖추었다고 해서 이 사례에 확정된 손해나 고의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정오표의 발행 여부를 비롯한 후속 처리는 미정으로 남는다.
4.6꼴을 갖춘 뒤의 경계
존재 확인을 넘어서는 검증의 의무가 남기고 간 자리에서, 꼴을 갖춘 표시가 갖는 한계를 이 자리에서 가려야 한다. 이전 절에서 사건번호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이 서로 다른 두 확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제 표시의 꼴을 갖추는 일이 실제 인용이 실재하며 정확한지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따져, 이 장의 경계를 그을 차례이다.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은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판결에서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그 법정은 인공지능을 써서 법률 조사를 하는 이의 의무를 같은 판결 문단 7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Those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legal research notwithstanding these \nrisks have a professional duty therefore to check the accuracy of such research by \nreference to authoritative sources, before using it in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nwork (to advise clients or before a court, for example). Authoritative sources include \nthe Government’s database of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 database of court \njudgments, the official Law Reports published by the Incorporated Council of Law \n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and the databases of reputable legal publishers." 이 인용은 확인할 원천 자료의 범위까지 함께 적고 있다. 같은 판결 문단 8은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분명히 한다. "This duty rests on lawyers wh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duct research themselves \nor rely on the work of others who have done so.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nresponsibility of a lawyer who relies on the work of a trainee solicitor or a pupil barrister \nfor example, or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an internet search." 이 두 인용은 사건번호를 제대로 적어 두는 일만으로는 확인 의무가 다하여지지 않음을 보인다. 원천 자료에 대조하는 검토가 별도로 요구된다.
같은 판결 문단 81은 확인 절차를 빠뜨린 구체적인 결과를 서술한다. "As to Mr Hussain, and Primus Solicitors, there was a lamentable failure to comply with the basic requirement to check the accuracy of material that is put before the court. A lawy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ir lay client for the accuracy of citations of authority or quotations that are contained in documents put before the court by the lawyer. It is the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accuracy of such material." 이 대목은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책임이 의뢰인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인용을 옮겨 적는 사람도, 그 인용을 검토하는 사람도, 제출 문서에 실린 인용의 정확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된다.
다만 이 판결이 내린 절차상의 결론을 한국의 제재나 책임으로 곧바로 옮길 수는 없다. 그 법정은 같은 판결 문단 81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threshold for the initiation of contempt proceedi ngs is, accordingly, not met." 경멸재판의 개시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판단은 그 법정이 적용한 절차 기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판결이 특정 책임이나 제재를 명령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표시의 꼴을 갖추는 일과 인용 내용을 검증하는 일을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은 절차의 설계 방향을 보여 준다. 그 안내는 서비스의 목적이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한 데 있다고 밝힌다. 이어서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이 구조는, 존재 확인이 내용 검증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그대로 전제로 삼는다.
꼴을 갖춘 표시는 필사와 전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표시의 꼴을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용의 실재와 정확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앞서 본 두 확인의 층위가 구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례에서 독자가 지적한 인용이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원문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정오표를 낼 것인지는 미정이다. 확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다음 논의에서 따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다룬 공식 문서
- 영국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법정(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2025] EWHC 1383 (Admin), 2025-06-06, 문단 7~8·81, PDF 3·21쪽(인쇄 쪽수 표기 없음)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공개포털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제공 알림」, 2026-02-19, 2쪽, 4. 서비스 내용 (PDF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