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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권리보호: 보전·집행·증거·안전 · II-11 · 제10장 · 초판

안전 조치의 운용과 사건 주장의 분리

안전을 위한 신고와 지원 연락을 어떻게 연결하면서, 안전 조치를 사건의 주장과 어떻게 분리해 두는가?

분량
약 2,800단어 · 12분
자료
조문 1 · 판결 2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0.1긴급 신고와 보호 지원의 연결
  3. 10.2안전 기록의 수집·이용 근거
  4. 10.3비공개 신문과 증언의 증거능력
  5. 10.4공개금지 사유 불명시의 처리
  6. 10.5자기이용문서의 판단 기준
  7. 10.6안전 조치와 사건 주장의 분리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안전을 위한 신고와 지원 연락을 어떻게 연결할지, 안전 조치를 사건의 주장과 어떻게 분리해 둘지를 묻는다. 긴급 신고와 보호 지원의 연결, 안전 기록의 수집·이용 근거, 증인·관계자의 안전과 비밀의 보호를 차례로 검토한다. 비공개 신문과 증언의 증거능력, 공개금지 사유 불명시의 처리, 자기이용문서의 판단 기준을 살핀 뒤 안전 조치와 사건 주장의 분리를 정리하며, 위해 위험 자체의 평가와 본안의 사실 인정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10.1긴급 신고와 보호 지원의 연결

기록에 남은 사실이 위험의 확정이나 적법성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본 뒤에는, 안전을 위한 첫 조치를 어디에 두는지가 남는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주장하며 자료를 쌓아 올린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 측은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확인했다. 이 확인을 신고와 보호 지원의 흐름에 어떻게 이어 붙일지가 여기서 묻는 바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안전을 위한 첫 조치의 근거로 무엇이 놓이는지 보려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과 관련된 항목을 먼저 읽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다섯 번째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든다.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모으는 일은 이 항이 정한 급박한 이익의 범위에 닿는지가 전제가 된다. 다만 이 항이 신고의 요건을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급박한 이익의 항목과 나란히 놓인 항목도 함께 읽는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일곱 번째로 든다. 이 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를 다룬다. 신고를 접수하고 기록하는 기관 쪽에서 보호 지원으로 손을 넘길 때 어느 항에 기대는지는 자료가 정하지 않았다. 이 점은 미정으로 남는다.

보호 지원의 연락 창구에 넘겨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도 같은 기준에서 가려진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이 항은 정당한 이익이 권리보다 우선할 때만 문을 연다. 우리 측이 보유한 계좌 잔액 내역이나 장비 소재 기록을 안전 지원 신청에 함께 내는 일도 이 단서를 지나야 한다. 지원 신청의 요건과 절차는 자료가 정하지 않았다.

접수에서 기록으로, 기록에서 지원 연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조문이 직접 그려 주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항목은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할 뿐, 신고를 받은 뒤에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를 말하지 않는다. 위협 메시지의 발신 주체와 안전 지원 신청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이 흐름에 새로 끼워 넣을 단계를 만들 수는 없다. 안전 조치의 출발점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필요라는 두 항목 위에 놓이는 것으로 읽는다.

이렇게 보면 안전 조치와 사건 주장을 나누는 선이 분명해진다. 상대방이 내민 계약서 버전과 자금 기록은 사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고,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은 안전 조치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이다.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평가하면 수집의 근거와 이용 목적을 흐리게 한다. 앞에서 본 대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법적 평가가 아니며, 신고와 보호 지원을 잇는 창구의 요건과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2안전 기록의 수집·이용 근거

긴급 신고와 보호 지원 창구가 정해진 뒤에는, 모은 기록을 무엇에 쓰는지 그 근거를 가릴 차례이다.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적은 안전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모아 보관하고 쓰는 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율을 받는다. 이 절에서는 수집과 이용의 허용 사유를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규정에 없는 사유나 목적을 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집과 이용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사유를 일곱 가지로 열거한다. 위협 메시지와 접촉 기록을 모으는 일은 이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에 들 때만 허용된다. 아울러 이용은 언제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진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한다.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이 사유가 문제된다. 다만 "명백히"와 "급박한"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이 사유를 내세우기 어렵다. 본 사례에서 위협 메시지의 발신 주체가 미정이고 접촉 사실의 의미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유의 충족 여부는 확인된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계약 관계에 수반되는 수집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한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집되는 기록이라면, 이 사유의 문구에 걸맞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유는 계약의 이행 또는 체결 과정과의 관련을 요구하므로, 계약 뒤에 별도로 모아 둔 안전 기록까지 이 사유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남는다. 계약 체결 시점과 기록 수집 시점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당한 이익에 의한 수집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이 사유는 우선관계와 한정 조건이 함께 붙어 있다. 사건 주장과 안전 조치를 분리하는 맥락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주장의 준비를 안전 기록의 수집 목적으로 삼아 확장하는 것은 문호상으로도 여의치 않다. 담보 제공 의사와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미정인 상태에서, 특정 목적의 충족을 단정할 수도 없다.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고지 사항이 정해져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따라서 동의를 근거로 삼으려면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먼저 밝혀야 한다.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과 삭제 주체가 미정인 점은 이 고지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서도 걸림돌로 남는다.

10.3비공개 신문과 증언의 증거능력

안전 기록을 모으는 근거를 확인한 뒤에는, 그 기록을 본안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남는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주장하며 각종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우리 측이 확보한 위협 메시지와 접촉 기록이 법정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첫 질문은 증인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나온 증언이 증거로서 살아남는지이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에서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의 증언에 대해 그 판결은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이 판단은 공개재판 원칙이 훼손된 절차에서 나온 증언 자체를 증거에서 빼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대신문권이 지켰더라도 보완되지 않는다는 대목은, 방어권 보장과 공개심리 위반을 서로 다른 문제로 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판결의 결론은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경우까지 이 법리를 밀어붙인다.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곧 증언을 살리는 근거는 되지 못함을 이 문장이 분명히 한다. 한편 공개금지 사유 불명시의 처리는 다음 절의 별도 쟁점으로 남는다.

이 판결이 비공개 신문의 증언에 대해 다룬 쟁점은 그 범위에 머문다. 여기에 더해 정보저장매체의 출력 문건이나 증거물인 서면의 조사 방식, 그리고 국가기밀의 의미를 다룬 후속 쟁점들은 앞의 판단을 증거 채택의 다른 요건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 측이 확인한 삭제 흔적과 자금 이동 기록, 담당자가 남긴 설명 문서는 각각 다른 증거 형태를 띠지만, 이 판결이 비공개 신문에 대해 세운 기준을 그대로 덧입힐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라는 전제는 여기에서도 유지된다.

이 사례에서 확보된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적은 기록은 안전 확보의 근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본안에서 그 기록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절차의 적법성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선이 남는다. 증인의 보호와 증거의 채택은 각기 다른 문턱을 거친다. 안전 조치가 아무리 절실해도, 공개심리의 요건을 깎아 넣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그 산물인 증언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된 법리이다.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우선순위,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과 삭제 주체처럼 미정으로 남은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10.4공개금지 사유 불명시의 처리

증거능력의 결론을 확인한 뒤에 남는 물음은, 공개금지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선고가 없어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이다. 이 물음은 안전 조치의 운용과 본안에서의 사건 주장을 분리해 다루는 데서 빠뜨릴 수 없다. 확보된 자료에 담긴 정황과 기록을 법적 평가로 옮기기 전에, 절차 위반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먼저 분분히 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이 물음을 직접 다룬다. 먼저 공개금지사유의 유무에 따른 증거능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이 인용은 공개금지사유가 없어 위법한 경우와 선고가 없어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나누지 않고 같은 결론에 이른다. 즉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이 판시가 지금의 사안에서 갖는 뜻은 명확하다. 상대방이 여러 버전의 계약서와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절차에서 얻은 증언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잃는다. 담당자가 자녀 회사로 자금을 이동한 기록이나 특정 계좌의 잔액 내역처럼 확보된 자료가 보여주는 정황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언으로 뒷받침되는 한 그 증언에 기댈 수 없다. 확보된 자료에 사실이 담겨 있다는 사정과 그 사실을 법정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상태 자체가 어떤 근거가 되는지도 이 판시의 범위 밖이다.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어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그 결정을 방어하거나 그 증언을 다르게 취급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판시는 사유 불명시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만 밝히며, 그 밖의 결론이나 조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과 삭제 주체, 위협 메시지의 발신 주체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사유를 알 수 없는 공개금지결정의 존재와 결부지어 추론할 근거도 여기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정리하면, 공개금지사유가 없는 공개금지결정에 따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선고가 없어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이 법리는 절차의 위법이 무엇을 무너뜨리는지를 가를 뿐, 확보된 자료의 법적 평가나 본안 청구의 인용 가능성까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담보 제공 의사와 우선순위, 안전 지원 신청 여부처럼 미정으로 남은 사정은 이 법리의 적용과 무관하게 별도로 검토할 문제로 남는다.

10.5자기이용문서의 판단 기준

공개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제출된 기록의 취급만으로는 비밀 보호와 제출 의무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는다. 경계의 한 축은 문서의 성격에 관한 판단에서 갈리는데,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기이용문서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의 문언이 제출 의무를 원칙으로 두고 비밀 보호를 예외로 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판단 방법에 관하여 같은 결정은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명칭과 내부 결재 형식만으로 비밀 보호가 선다거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며, 작성 목적과 기재 내용, 소지 경위가 함께 읽혀야 한다.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출 여부는 별개의 판단을 거친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문서의 작성 시점과 작성 주체, 보유 경위가 확보되어 있어도, 제출의 필요와 신청의 정당함은 이 사정들을 놓고 따로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쟁점과의 관련이 없는 문서까지 제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례에서 확보된 자금 기록과 장비 소재 내역,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의 작성 시점 기록이 본안 청구와 직접 관련되는지, 그리고 각 기록이 서증으로서 필요한지는 미정이다.

이 사례에서 임직원이나 자금 담당자의 급여·이동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제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직업의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에 관하여 같은 결정은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보호가치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같은 결정은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협 메시지와 접촉 기록의 발신 주체,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과 삭제 주체는 미정이며, 이 사례에서 각 기록이 위 기준에 비추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 어떤 문서가 제출 대상이 되는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10.6안전 조치와 사건 주장의 분리

문서제출의 필요와 정당한 이유를 가르는 기준을 확인한 데서 나아가, 안전을 위한 조치와 본안의 주장을 서로 섞지 않는 방법을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수집과 이용의 허용 사유를 정하면서, 급박한 이익을 위한 경우를 별도로 둔다. 그 사유에 관하여 조문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근거는 이 규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취함이 곧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정을 본안의 사실 인정에 끌어들이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로 삼은 자료가 조작의 흔적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정보저장매체의 무결성을 요구한다. 그 판결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삭제된 원자료의 흔적을 확인한 사안에서, 이 기준은 남은 자료의 상태를 따져 본안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자료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대신하지 못한다.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적은 기록처럼 안전 조치의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도 본안 주장과는 자리를 달리한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문서제출의 필요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사항을 두면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이 판단 틀은 안전상의 사유와 소송상의 이익을 한 저울에 올려놓지 않고 항목을 나누어 살피라고 요구한다. 안전을 위해 모은 기록이 본안의 청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둘러싼 사안에서 상대방은 여러 버전의 계약서와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를 내놓았다. 우리 측은 매출채권의 양도 정황과 삭제 흔적, 자금 이동 기록, 계좌 잔액 내역, 장비의 소재, 설명 문서의 작성 시점, 위협 메시지의 기록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양도의 실제 시기와 상대,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과 삭제 주체, 담보 제공 의사, 본안 청구의 인용 가능성은 미정이다.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우선순위, 위협 메시지의 발신 주체, 안전 지원 신청 여부도 미정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따라서 안전 조치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지키는 자리에 두고, 본안의 주장은 무결성이 담보된 자료와 직접 관련된 사정으로 뒷받침하는 자리에 둔다. 한쪽에서 취한 조치가 다른 쪽의 사실 인정이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안전상의 필요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본안의 근거로 옮겨 적는 일은 피한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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