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전의 범위를 필요한 한도 안에서 어떻게 정할지, 담보·비용·집행 가능성의 확인이 그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묻는다. 가처분 목적과 필요범위, 가압류명령이 정하는 범위, 가처분 방법의 선택 기준을 차례로 살핀다. 준용되는 가압류 절차와 담보 제공, 비용의 제한, 문서제출 요구의 한계를 검토하며, 상대방의 예상 이의와 보전 조치의 실패 조건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5.1가처분 목적과 필요범위
명령에 담길 사항을 확인하는 기준을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 보전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다. 범위를 논하기 전에 가처분 제도가 무엇을 위해 열려 있는지 규정에서 먼저 읽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의 두 갈래 목적을 각 호에 나누어 두고 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1항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고 정한다. 현상 변경에 따른 집행 불능 또는 집행 곤란의 염려가 요건이다.
권리관계의 임시 확정에 대해서는 제2항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고 정한다. 임시 지위 정정은 임시 지위의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고, 단서는 필요한 이유를 특히 현저한 손해의 회피, 급박한 위험의 방지, 그 밖의 필요로 든다.
조문이 보전을 요구하는 이유를 집행 곤란의 염려와 임시 지위의 필요에서 찾는다는 점은, 다툼의 대상이 무엇이고 현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을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주장하며 여러 버전의 계약서,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를 제출한 데 대해, 우리 측은 특정 매출채권의 제3자 양도 정황과 삭제 흔적, 자금 이동 기록을 확인한 상태다. 조문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현상 변경이 다툼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질문이 된다.
다만 확보된 자료의 존재 자체가 법적 평가와 같지 않다는 점은 이 사례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 계좌의 잔액 내역, 보유 장비의 소재,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의 작성 시점,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적은 기록은 모두 사실의 기록일 뿐이다. 매출채권의 양도 실제 시기와 상대,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과 삭제 주체, 담보 제공 의사, 본안 청구의 인용 가능성은 미정이다. 조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이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다.
필요한 범위는 조문이 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넓힐 수 없다. 집행 곤란의 염려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와 임시 지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각각의 요건에 붙어 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우선순위, 위협 메시지의 발신 주체와 안전 지원 신청 여부가 미정인 채로 남아 있어도, 그 공백이 목적 규정을 넓게 읽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결국 가처분 목적 규정은 보전이 허용되는 상황의 유형과 필요한 이유를 정할 뿐, 이 사례에서 보전의 범위를 숫자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범위의 구체화는 명령이 정할 사항의 문제로 넘어가고, 그 문법은 목적 규정의 한도 안에서만 작동한다.
5.2가압류명령이 정하는 범위
앞에서 보전이 필요한 범위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살폈으므로, 이제 가압류명령 자체가 법원에게 무엇을 정하도록 하는지를 읽는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의 방식과 담보의 역할을 함께 규정한다. 이 조문에서 담보 제공과 그 방법은 가압류명령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명히 적혀 있다.
우선 재판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은 이렇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변론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여러 버전의 계약서와 자금 기록을 제출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명이 없어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이 규정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례에서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이 미정으로 남아 있어도, 담보 제공으로 담보 제공 의사가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명하는 길은 열린다.
반대로 소명이 있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담보가 소명을 대신하거나 소명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특정 계좌 잔액 내역과 자금 이동 기록이 확보되었더라도,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가압류명령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으로 규정이 밝히는 것은 담보이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담보 제공 사실과 그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담보 제공 의사가 미정으로 남아 있고, 설령 담보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은 가압류명령에 적혀야 한다.
이상의 규정은 가압류명령이 정하는 범위의 한 축이 담보임을 보여준다. 조문은 금액 산정 기준이나 요건을 새로이 제시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가압류명령의 범위는 위 규정이 정하는 항목을 따라 정해진다.
5.3가처분 방법의 선택 기준
가압류명령이 정할 범위를 살핀 뒤에 남는 물음은, 가처분에서 법원이 어떤 처분을 고를 수 있느냐이다. 민사집행법 제305조는 가처분의 방법을 세 항에 나누어 두는데, 각 항이 법원에 주는 권한의 성격이 다르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처분을 정하는 방식을 선언하고, 제2항은 처분의 유형을 열거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가처분의 방법을 정하는 출발점으로,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항은 신청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처분을 고르도록 법원에 위임한다. 이 사례에서 신청목적을 무엇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어떤 처분이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은 아직 미정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고 정한다. 제1항의 필요성 기준 아래에서 제2항의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가 가처분 방법 선택의 실질이 된다. 특정 매출채권의 양도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확정되더라도, 제2항의 어느 유형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처분을 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이 별도의 절차를 붙인다. 제3항은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고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확보된 자료에 특정 계좌의 잔액 내역과 보유 장비의 소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처분을 선택할지는 미정이다.
결국 가처분 방법의 선택 기준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처분을 고르고, 그 목적을 넘어서는 처분은 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1항의 필요성 기준이 곧 그 경계가 되며, 제2항의 유형과 제3항의 등기부 기입은 이 기준 아래에서 선택되는 수단이다. 이 사례의 미정 사실들, 곧 양도의 실제 시기와 상대, 담보 제공 의사, 본안 청구의 인용 가능성은 이 선택 기준을 확정된 사실로 대체하지 못한다. 확보된 자료와 위협 메시지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자료가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처분 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출발점에 그친다.
5.4준용되는 가압류 절차
방법의 선택 기준을 확인한 데서 나아가, 가처분에서 절차는 어디에서 오는지가 다음 질문이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는 이에 대해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민사집행법 제301조). 이 조문이 가처분 절차에 가압류의 규정을 데려온다.
준용의 효과부터 먼저 분명히 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절차 규정의 차입이며, 가처분에 별도의 절차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절차의 흐름을 스스로 다 쓰지 않고 가압류절차의 규정을 빌려온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쪽이 따르는 절차는 가압류절차에서 규율되는 방식에 놓인다. 이 방식이 이 사례에서 절차를 구성하는 기본 틀이다.
준용은 전면 적용이 아니다. 조문의 단서는 차이가 나는 경우를 예외로 남긴다. 단서는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1조)(민사집행법 제301조)고 예외를 규정한다. 가처분은 목적에 맞춘 방법을 요구하므로, 가압류의 규칙이 그 목적과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는 예외를 두어 준용의 범위를 제한한다.
준용의 범위가 이처럼 한정된다는 점은 이 사례에서 특히 중요하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주장하며 여러 버전의 계약서와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우리 측이 확인한 정황은 특정 매출채권의 양도 시도와 삭제 흔적, 자금 이동 기록이다. 확보된 자료에는 계좌 잔액 내역, 장비의 소재,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의 작성 시점,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적은 기록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어떤 절차를 데려오는지를 정할 뿐, 가처분의 대상이나 범위를 새로 확정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양도의 실제 시기와 상대,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과 삭제 주체가 미정인 상태에서, 준용 규정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삭제 주체와 원자료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채 남은 흔적도 마찬가지다. 이 조문이 절차의 출처를 밝힐 뿐, 사실의 확정이나 평가를 대신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 따르는 절차는 가압류절차의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단서가 적용된다.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우선순위, 담보 제공의 정함은 이 조문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본안 청구의 인용 가능성과 위협 메시지의 발신 주체, 안전 지원 신청 여부도 남는다. 준용 규정이 밝히는 것은 절차가 가압류절차에서 온다는 사실이며, 그 이상을 이 조문에서 더 읽어낼 필요는 없다.
5.5담보 제공과 비용의 제한
가압류 절차가 가처분에 준용된다는 확인에서 나아가, 담보 제공과 그 비용이 보전의 범위에 놓는 제한을 살핀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이 조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에 관한 정함도 가처분 절차에 가져와 읽힌다. 다만 위 조항의 단서가 말하듯, 가처분의 성질에 맞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옮길 수 없으므로 담보 제공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 앞서 그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한다.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담보 제공의 의미가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라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이 사례에서 우리 측이 확보한 자료는 자료의 존재를 보여줄 뿐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청구채권이나 보전 필요성의 소명 정도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소명의 정도가 미정인 이상 담보 제공이 보전 범위를 어느 폭으로 뒷받침하는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담보 제공은 나아가 비용과 집행 가능성의 문제를 불러온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그 제공과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히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의 형태와 마련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 이 사례에서 담보 제공 의사나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수 범위와 우선순위가 미정인 채로 비용과 집행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이르다. 자금 기록과 장비 소재 등 확보된 자료는 그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그치며, 어떤 재산이 담보에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뒤에 남는다.
따라서 보전의 범위는 담보 제공의 가능성과 그 비용, 집행 가능성의 확인 여부에 맞추어 가늠해야 한다. 소명의 정도와 담보 제공 의사가 모두 미정인 이 사례에서 담보 제공을 확정된 수단으로 전제하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은 근거 없는 전개이다. 담보 제공의 정함이 보전 범위에 놓는 제한은, 확보된 자료의 존재와 그 법적 평가 사이의 간격을 함께 두고 확인할 사항으로 남는다.
5.6문서제출 요구의 한계
담보 제공과 비용의 제한이 보전 범위를 가른 뒤에는, 확보한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남는다. 상대방은 여러 버전의 계약서와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 전문가 계산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우리 측은 특정 계좌의 잔액 내역과 보유 장비의 소재,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의 작성 시점,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적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 자료들을 어떤 범위에서 제출 요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문서제출 거부사유의 판단 기준과 제출 필요성·정당한 이유의 고려 사항에서 그 경계를 찾을 문제이다.
먼저 거부사유에 관한 기준이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자기이용문서의 해당 범위를 폭넓게 설명하면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다. 같은 결정은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도 그 기재에 외부에 개시될 정보가 담긴 경우에는 단정을 경계한다. 확보된 자료 가운데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외부 개시를 예정하지 않았는지는 작성 목적과 기재 내용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 여부도 함께 살피며, 문서의 작성 시점만으로 그 결론을 정할 수는 없다.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출 요구는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이어서 법원이 판단할 고려 사항을 열거하면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들었다. 이 비교형량에 놓이는 항목은, 지금 확보된 자료와 대응한다. 계좌 잔액 내역과 자금 이동 기록은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맞닿고, 보유 장비의 소재는 같은 범위의 확인에 쓰인다. 다만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미정이므로, 제출 요구의 범위를 그 미정의 사항 위에 얹어 확정할 수는 없다.
신청 단계에서의 필요성 판단도 남는다. 같은 결정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우리 측이 확인한 특정 매출채권의 양도 정황은 청구와 직접 관련되는지 따져볼 사안이고, 위협 메시지와 접촉 사실을 적은 기록은 발신 주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 목적을 특정하기 어렵다. 삭제된 원자료의 경우, 삭제된 내용과 삭제 주체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서증의 필요성을 판단할 기초 자체가 아직은 미정이다.
한편 자료의 성격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같은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결정은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들었다. 확보된 계좌 잔액 내역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둔다. 다만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진다. 같은 결정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며,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 경우에만 거부를 허용한다고 들었다. 담당자가 자녀 회사로 자금을 이동한 기록과 전문가 계산서가 이 범주에 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담보 제공 의사와 본안 청구의 인용 가능성도 미정이다.
그러므로 자료 요구의 경계는 두 단계에서 정해진다. 첫 단계에서는 문서의 작성 목적과 기재 내용을 종합해 거부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증으로서의 필요성과 청구와의 직접 관련성을 따져 제출 요구의 정당한 이유를 본다.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이 두 단계의 판단 결과를 대신하지 아니한다. 삭제된 원자료의 내용과 삭제 주체, 양도의 실제 시기와 상대, 담보 제공 의사와 회수 가능한 재산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위협 메시지의 발신 주체와 안전 지원 신청 여부도 함께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