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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의 무결성: 해시값과 연계 보관 · 제26권 · 제5장 · 초판

출력 문건이 법정에 서기 위한 조건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에 판례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분량
약 2,5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1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5.1판결요지가 요구한 문건의 요건
  3. 5.2원본의 존재가 갖는 의미
  4. 5.3출력 과정의 신뢰성 요건
  5. 5.4두 요건이 묶이는 구조
  6. 5.5제313조와 출력 문건의 대조
  7. 5.6동일성 증명 방법의 넘김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에 판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는다. 2007도7257의 판결요지가 요구한 문건의 요건을 그 문장대로 읽고, 원본의 존재와 출력 과정의 신뢰성이 어떻게 묶이는지 정리한다. 제313조와 출력 문건을 대조한 뒤 동일성 증명 방법의 문제를 다음 장으로 넘긴다.

5.1판결요지가 요구한 문건의 요건

앞 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문언이 압수 시점에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규율의 경계를 묻던 차에, 이제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이 법정에 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조건을 먼저 적시한 2007도7257 판결의 판결요지에 실제로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겨 그 요구를 파악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문장은 출력 문건이 증거로 쓰이려면 두 가지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하나는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동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는 이 두 요건을 문건 출력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판결요지는 저장매체를 대신한 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에 관하여 요구를 한 겹 더한다. 같은 판결요지는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매체를 거쳐 출력한 문건에서는 원본과 그 매체 사이의 동일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더해진다. 또한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쓰인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한편 판결요지는 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쓰는 경우의 조건을 따로 밝힌다. 같은 판결요지는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판단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 판결요지가 요구한 요건을 합성 사례에 두어 보자. 압수 현장에서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복제하고 그 복제본에서 파일 300개를 뽑아 제출한 사안에서, 출력 문건에 관하여는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그리고 압수시부터 출력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의 담보가 요구된다. 복제본을 거쳤다면 원본과 복제본 사이의 자료 동일성, 그 확인에 쓰인 컴퓨터·프로그램·조작자의 정확성도 요구된다. 다만 해시값을 처음 계산한 시점, 9일간 복제본이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 분석 도구의 종류와 설정, 파일 300개의 선택 기준과 그 판단자는 판결요지가 요구한 문장 안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판결요지가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에서 요구한 요건은 동일성의 인정과 변경 없음의 담보이며, 복제 매체를 거친 경우에는 그 매체와의 동일성과 확인 과정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쓰는 때에는 성립의 진정함의 증명이 별도로 요구된다. 앞 장에서 확인한 압수 시점의 요구가 복제 이후의 기록 문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여기서 넘겨 둔 채, 이 요구가 출력 문건을 법정에 세우는 전제임을 적어 둔다.

5.2원본의 존재가 갖는 의미

판결요지가 요구한 요건을 거듭 따지기에 앞서, 앞 절에서 확인한 문건 요건이 무엇을 전제로 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가 문건 증거능력의 첫 축이라는 뜻이며, 이 문장은 원본의 존재를 그 판단의 전제로 둔다.

이 전제는 출력 문건의 동일성 요건과 곧바로 맞물린다. 같은 판결요지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라고 요구한다. 출력물이 곧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은 것임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문건으로서의 증거능력 논의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동일성 판단이 선행하기에, 원본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한다.

원본을 그대로 두지 않고 대체 매체를 만든 경우에는 그 매체 사이의 동일성까지 요구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라고 덧붙인다. 복제나 이미징을 거친 문건은 원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복제물과의 관계에서도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 요건은 출력 문건을 법정에 세우려는 이에게 그 경로를 설명할 책임을 지운다.

합성 사례를 이 기준에 겹쳐 보되, 관찰된 사실을 법적 평가로 올리지 않는 선에서만 한다. 노트북 하드디스크와 그 복제본은 앞서 판결요지가 말한 원본·이미징한 매체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매체이다. 다만 판결요지는 노트북이나 복제본을 지목해 언급한 바 없으므로, 그 매체에 관한 사실을 판결요지의 요구사항으로 채워 넣을 수는 없다. 9일간의 보관 기록 빈칸 역시 판결요지가 요구한 변경 없음의 담보와 같은 것인지, 그에 대응하는 사정인지는 이 판결요지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결국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은 원본의 존재를 토대로 그 내용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관계에서 출발한다. 원본과의 동일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체 매체 사이의 동일성이 문건을 법정에 서게 하는 첫 조건이 된다. 원본을 둘러싼 이 조건이 충족된 뒤에야 다음 요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

5.3출력 과정의 신뢰성 요건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삼은 데서 나아가, 이제는 그 원본에서 문건이 어떻게 뽑혀 나왔는지가 문제된다. 판결요지는 출력에 이르는 경로를 전제로 두면서, 그 경로가 거치는 단계마다 무엇이 담보되어야 하는지를 문구로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에서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 요건을 들며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문구는 출력 과정의 신뢰성을 다루면서도 그 출발점을 압수시점에 두는 것으로 읽힌다.

위 판결은 출력 과정이 단 한 단계에 그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다룬다. 원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중간 매체를 거치는 때의 요건을 두고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담보가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다. 이를 확인하는 데 쓰인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이 하나이고,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둘이며,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셋이다. 위 문구가 거론한 단계는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이며, 이 셋은 복제본에서 파일을 뽑고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경로에 그대로 대응한다.

합성 사례에서 수사관이 압수 현장에서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복제하고 해시값을 확인서에 적은 사실은, 위 판결이 요구하는 확인 과정의 한 갈래를 보여준다. 다만 해시값을 처음 계산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계산에 어떤 프로그램과 설정이 쓰였는지, 조작자가 가진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어떠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그 항목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라면, 위 판결이 담보로 요구한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조작자의 능력은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로 확정되지 않는다. 판결이 적시한 요건은 확인 대상의 목록일 뿐이고, 목록에 오른 항목이 곧 담보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위 판결은 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쓰는 경우의 요건도 함께 다룬다. 전문법칙의 적용을 밝히며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합성 사례에서 법정에 제출된 것은 복제본에서 뽑은 파일 300개와 분석 보고서이므로, 이 인용은 그 파일과 보고서를 진술증거로 대할 때의 문턱을 보여준다. 파일 300개를 뽑은 기준이 무엇인지, 그 선택이 누구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도 미정으로 남으므로, 위 인용이 요구하는 성립의 진정함은 이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로 정해지지 않는다.

합성 사례에서 보관 기록에 9일간의 빈칸이 있다는 사실은 관찰된 사실로서만 남는다. 그 9일 동안 복제본이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 미정이므로, 위 판결이 담보로 요구한 원본과 중간 매체 사이의 동일성은 이 구간에 관하여 확인된 사실로 확정되지 않는다. 위 판결의 문구는 출력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고, 지목된 지점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것이 남아 있는 한 출력 과정의 신뢰성은 판결이 제시한 요건을 채운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증거능력의 유무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위 판결이 요구한 담보의 확인 여부를 달리 표시한 것일 뿐이다.

5.4두 요건이 묶이는 구조

출력 과정의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확인한 뒤에는, 그 요건과 원본의 존재가 판례 문장 안에서 어떤 관계로 놓여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두 요구를 한 문단 안에 나란히 둔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라는 문장이 먼저 온다. 문건의 증거 사용은 원본에 담긴 내용과 출력물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

동일성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이 판결은 시간의 지속을 든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담보의 구간은 압수에서 출력까지다. 이 판결이 적시한 구간에 비추면, 수사관이 압수 현장에서 복제한 뒤 확인서에 해시값을 적어 둔 시점과 법정에 제출된 파일 300개가 뽑힌 시점 사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된다. 다만 해시값을 처음 계산한 시점과 복제본의 보관 주체가 미정이므로, 어느 시점이 구간에 들어오는지는 정하여지지 않는다.

복제본에서 출력한 문건에는 한 겹의 확인이 더 붙는다.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이 판결이 묶어 둔 확인은 두 가닥이다. 한 가닥은 원본과 복제본이 같은 자료인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가닥은 그 확인을 지탱하는 기계·프로그램·조작자의 조건이다. 복제본에서 뽑은 파일 300개에 이 요구가 미치므로, 분석 도구의 종류와 설정, 그리고 선택 기준을 정한 주체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두 가닥 가운데 어느 쪽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은 증거로 쓰는 양태에 따라 별도의 문을 열어 둔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이 문장은 진술증거로 쓰는 길에 별도의 자격이 붙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원본의 동일성 요건과 출력 과정의 신뢰성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여 성립의 진정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두 요건은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 앞의 문장이 원본과 출력물의 대응을 요구하고, 뒤의 문장이 복제본이라는 중간 단을 지날 때의 확인을 덧붙인다. 한 요건이 미비한 때에는 그 미비가 둘째 요건의 충족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다만 판결이 두 요건을 나란히 요구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결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곧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적시하였을 뿐이고, 조건의 결여가 빚는 법적 결과를 별도로 선언하지 않았다. 수사 보관 기록의 9일 빈칸이나 해시값 계산 시점의 미정이 두 요건 가운데 어느 것과 어떻게 맞닿는지에 관하여도,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정하여지지 않는다.

5.5제313조와 출력 문건의 대조

두 요건이 한 판시 안에서 함께 묶인다고 본 뒤에, 이제 그 판시가 끌어들이는 조문의 요건을 차례로 대조할 차례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뽑은 문건을 법정에 세우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정한 진술서등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 요건의 각 항이 이 사례의 어떤 부분에 대응하는지를 살핀다.

출력 문건이 진술서등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첫 기준은 작성자와 형식이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진술서등의 범위를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이 규정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까지 진술서등의 범위로 끌어들이면서,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경로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을 첫째로 꼽는다. 이 사례에서는 복제본에서 뽑은 파일 300개가 그 범위에 닿는지, 그리고 누가 그 내용의 작성자인지가 대조의 출발점이 된다.

조문이 요구하는 진술의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 같은 항은 진술서등의 성립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길도 열어두는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밝힌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객관적 방법을 예시로 들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는 신문의 기회까지 조건으로 덧붙인다. 이 사례에서 분석 보고서가 이런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는지, 파일 300개의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이 조항의 문구에 놓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감정의 기록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고 정한다. 분석 보고서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적은 서류라면 그 성립의 진정도 앞의 두 항이 정한 경로 가운데 하나를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이 보고서를 감정 서류로 볼 수 있는지, 그 경과와 결과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판례도 출력 문건의 증거사용에 조문의 요건이 함께 놓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출력 문건의 진실성 문제를 조문상의 성립의 진정과 연결 짓는 이 판시에 따르면, 이 사례의 파일 300개도 같은 경로를 거쳐 그 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앞서 살핀 제1항의 진술 경로와 제2항의 객관적 방법, 제3항의 감정 서류 기준이 모두 이 대조에 놓이는 축이다.

이렇게 대조하면 이 사례의 미정 항목이 어느 요건의 자리를 비워 두는지 드러난다. 파일 300개를 뽑은 기준과 선택이 누구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분석 도구의 종류와 설정, 해시값 계산 시점과 9일간의 보관 빈칸이 무엇을 비워 두는지는 제313조의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미정으로 남는다. 제313조가 정한 요건의 축을 이 사례에 견주어 보는 일은, 그 빈자리가 어느 요건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데까지 나아가며, 요건의 충족 여부 자체를 미리 단정하지는 않는다.

5.6동일성 증명 방법의 넘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으로 출력 문건을 대조한 데서 그치면, 남는 물음은 사본과 원본이 같다는 점을 어떤 방법으로 보이는가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은 이 물음이 두 층으로 갈린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 판결은 동일성 담보의 범위를 이렇게 적는다.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압수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복제한 뒤 그 복제본에서 파일을 뽑은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에 더하여 복제본과 뽑은 파일의 동일성이 함께 물린다.

다만 이 판결이 적는 담보의 항목이 곧 입증 방법의 목록인 것은 아니다. 판결은 확인의 결과를 요구할 뿐, 해시값이나 연계 보관 같은 수단을 지정하지 않는다. 합성 사례에서 확인서에 적힌 해시값이 언제 계산되었는지, 그 값이 무엇과 무엇을 잇는 표지인지는 미정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근거로 그 확인서가 동일성을 이미 세웠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진술증거로 쓰는 길은 따로 정해져 있다. 같은 판결은 그 조건을 이렇게 적는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앞 절에서 대조한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이 이 자리에서 다시 이어진다. 무의 서명이 그 진술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로써 출력 문건이 법정에 서기 위한 형식의 조건과 진술의 조건은 정리되었다. 남은 것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가이다.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합성 사례의 보관 기록 빈칸과 미정 항목이 그 방법에 무슨 뜻을 갖는지는 별도의 쟁점이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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