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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재심과 증거구조: 새로운 증거의 명백성 · 제28권 · 제3장 · 초판

동전 문제: 제421조가 다루는 자리

제421조는 동전을 두고 재심 사유의 판단에서 무엇을 정하고 있는가?

분량
약 2,100단어 · 9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3.1제421조 자리를 놓는 일
  3. 3.2조문이 지목한 동전
  4. 3.3동전에 정해진 판단
  5. 3.4조문이 미치는 범위
  6. 3.5재심 사유 판단의 지점
  7. 3.6남겨둔 물음의 자리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제421조의 조문을 있는 그대로 놓고 그 조문이 다루는 대상과 범위를 밝힌다. 조문이 지목한 동전과 그에 정해진 판단을 차례로 읽고, 조문이 미치는 범위를 정리한다. 동전 이외의 사유와 새 증거에 기대는 사유의 판단은 뒤 장에 남긴다.

3.1제421조 자리를 놓는 일

사유별 요건의 높낮이를 살핀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421조가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1조(동전)는 판결의 종류에 따라 재심 청구의 문을 어떻게 벌려 놓는지 적는다. 조문 제1항부터 그 벌려 놓은 자리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문장은 항소 기각판결과 상고 기각판결을 하나의 자리에 놓고, 그 자리에서 열어 주는 사유를 제1호, 제2호, 제7호로 한정한다.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 하였으므로, 나머지 사유는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는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라 하였으므로, 불이익을 위한 재심은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이는 앞 절에서 나란히 살핀 사유별 요건의 높낮이와는 다른 축이다. 그곳이 사유마다 요구되는 것의 차이를 정리한 자리라면, 제421조 제1항은 그 사유 가운데 어느 것을 어느 판결에 적용할지 정하는 자리이다.

형사소송법 제421조(동전)는 판결의 종류에 따라 재심 청구의 문을 어떻게 벌려 놓는지 적는다. 조문 제1항부터 그 벌려 놓은 자리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사유가 어느 판결에 놓이는지 정하는 일은 조문이 밝힌 자리표시에 그친다. 항소 기각판결과 상고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놓이고, 그 밖의 사유는 이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여기서 제1호가 무엇을 말하고 제2호와 제7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자리에 채워 넣는 일은, 이 장의 자리표시 바깥에 있다. 이 자리에 놓인 사유의 문구를 판결의 종류에 맞추어 다시 읽는 일도 역시 바깥에 있다. 여기서는 조문이 붙인 판결의 종류와 사유의 번호가 맞물려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그친다.

제421조가 자리표시를 더 두는 부분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문장은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고 난 뒤에는, 항소 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자리를 막는다. 다시라 하였으므로, 앞서 한 재심 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판결이 있은 후라 하였으므로, 재심 청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때가 경계가 된다. 그 경계 앞에 있는 항소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제1항이 붙인 사유의 자리가 이미 쓰였다는 뜻이 된다.

같은 자리표시를 상고 기각판결에 대해서도 둔다.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장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고 난 뒤에는 상고 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자리를 막는다. 제2항이 제1심 확정판결을 경계로 삼았다면, 제3항은 제1심의 확정판결과 제2심의 확정판결을 함께 경계로 삼는다. 그 경계가 넓어진 만큼, 상고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더 좁아진 자리에 놓인다.

이 장에서 놓은 자리는 이와 같다. 항소 기각판결과 상고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고,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에는 항소 기각판결에 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에는 상고 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조문이 붙이지 않은 판단 기준은 이 자리에 채워 넣지 않았다. 확정된 유죄의 증거들이 흔들리는지 살필 때, 이 자리표시가 그 판단을 어느 판결 위에 올려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3.2조문이 지목한 동전

조문이 놓인 자리를 표시하고 나면, 이제 그 조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제목을 "동전"이라 밝히고 있다. 이 조문이 말하는 동전이 어떤 것인지,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읽어 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판단의 출발점을 다음과 같이 둔다.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이 문장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로 한정한다. 제1심 확정판결은 이 항이 다루는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이 문장이 지목하는 동전은 항소기각판결과 상고기각판결 두 가지이다.

그 지목에 더하여 조문은 청구의 이익까지 제한한다.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어구는 청구의 방향을 가르킨다. 재심 청구는 원 판결로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앞의 제420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제1호, 제2호, 제7호만 끌어온다. 그 셋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항의 동전에 재심 청구가 열린다.

조문은 이어서 재심 청구의 반복을 막는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이 문장이 막는 자리는 항소기각판결이다.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이미 있었던 뒤에는, 같은 확정판결의 항소기각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3항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닫히는 자리는 상고기각판결이다. 제1심 확정판결이든 제2심 확정판결이든,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조문이 지목하는 동전의 자리가 드러난다. 동전은 항소기각판결과 상고기각판결이며, 그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이미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조문은 동전의 종류나 성질에 관하여 더 말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물에서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나왔다는 사정이 어느 동전에 놓일지는, 이 조문의 문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동전에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는 다음 자리를 살펴야 한다.

3.3동전에 정해진 판단

제421조가 지목한 동전의 자리가 이러하므로, 이 조문이 그 동전에 대하여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허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문장은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정한다. 곧 이 조문이 기각판결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리는 재심청구의 허부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전조의 세 사유의 존부이다.

그 판단이 언제 한 번으로 끝나는지도 조문이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3항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두 문장은 앞선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에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이 자리에서 다루는 판단은 청구의 반복 가능 여부이고, 그 기준은 앞선 판결의 유무이다.

조문의 문장에 적힌 판단의 자리가 이러하다. 제421조는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허부를 전조의 세 사유로 판단하고, 이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뒤의 반복을 막는다. 확정판결 뒤에 나온 증거가 구 제420조 제1호의 새 증거로서 어느 정도의 명백성을 요구하는지, 원판결의 유죄를 떠받친 증거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장에 적혀 있지 않다. 제421조의 문장에서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내면, 이 조문이 정한 판단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 이 조문이 동전에 대하여 정한 판단은 앞서 밝힌 두 자리의 판단에 한한다.

20년 전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목격자의 진술, 혈액형 감정이 유죄를 떠받쳤다. 수사기관이 보관해 온 증거물에서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목격자는 당시 경찰의 암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목격자의 새 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거물이 어떤 상태로 보관되었는지는 미정이다. 원판결 당시 피고인 측이 이 증거물과 감정 가능성을 알았는지, 경찰의 암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도 미정이다. 이 사건에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허부가 문제되면, 판단은 제421조가 정한 자리에서 전조의 세 사유의 존부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 유죄 증거가 흔들리는지는 제421조가 판단하는 자리에 속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뒤에 나온 증거가 어느 정도의 명백성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가지는 제421조의 문장 밖의 기준이며, 이 조문에서 그 기준을 도출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새로 드러난 유전자 검출과 목격자의 말이 이 판단을 어떻게 흔들지는, 제421조가 다루는 자리 밖에서 달리 살필 문제로 남는다.

3.4조문이 미치는 범위

제421조가 동전에 정해 놓은 판단을 확인한 뒤에 남는 물음은 그 조문이 다루는 자리가 어디까지인가이다.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기각판결의 종류에 따라 재심을 허용하는 사유를 가르고 있다. 그 제1항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421조). 따라서 동전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는 자리는 전조의 사유 가운데 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조문의 범위는 사유의 종류와 청구의 방향에서 함께 좁혀진다. 제1항이 재심을 허용하는 방향은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인 것으로 분명히 하여 놓았다(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구절은 청구인이 기각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에만 조문이 미친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 합성 사례에서 유죄를 떠받친 자백과 목격자 진술, 혈액형 감정이 흔들리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421조 제1항 자체는 위 세 가지 사유 밖의 사유를 열어 두고 있지 않다.

조문이 미치는 자리에는 다시 청구의 반복을 막는 경계가 그어져 있다. 제2항은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형사소송법 제421조), 제3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두 단서에 따라 앞선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에는 같은 기각판결을 다시 재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한편 새 증거에 기대어 확정된 유죄를 다투는 자리는 이 조문의 문장에 열려 있지 않다. 수사기관이 보관해 온 증거물에서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점, 목격자가 당시 경찰의 암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은 확정된 유죄의 증거가 흔들리는지를 살필 재료로 놓여 있으나, 그 자체로 제421조가 정한 전조의 사유 안에 드는지 여부는 이 조문이 답하는 바가 아니다.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목격자의 새 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거물이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미정이고, 원판결 당시 피고인 측이 이 증거물과 감정 가능성을 알았는지, 경찰의 암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도 미정이다. 미정인 사실들이 남아 있는 자리에서 제421조의 문장은 위 세 가지 사유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뿐, 다른 판단 기준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421조가 미치는 범위는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재심으로 국한된다. 조문이 두는 경계를 넘겨 사유의 종류를 늘리거나 청구의 방향을 바꾸어 확장할 수 없다.

3.5재심 사유 판단의 지점

제421조가 다루는 자리를 경계선까지 밝힌 뒤, 이제 그 조문이 재심 사유의 판단 절차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살필 차례다. 즉 제421조의 제한이 재심 사유의 판단이 시작되기 전에 작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유 판단의 한계로 함께 고려되는 것인지가 이 자리의 질문이다.

형사소송법 제421조는 항소기각 판결과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가능성을 이렇게 한정한다.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문장은 재심 사유 자체를 새로 정하지 않고, 전조의 사유 가운데 몇 가지를 가져와 청구의 문으로 삼는다. 따라서 제421조가 놓이는 자리는 사유의 내용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확정판결에 대하여 어떤 사유를 내세울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리이다. 이 구분은 이 사례에서 확정된 유죄가 어느 심급에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짐을 뜻한다.

제421조는 아울러 이미 거쳐 온 재심 판단이 다시 열리지 않도록 한다.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형사소송법 제421조) 같은 조 제3항은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21조) 두 항은 모두 이미 내려진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청구하는 길을 막는다. 이 사례에서 과거에 재심 판단이 이미 있었는지는 미정이고, 따라서 이 제한이 적용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정의 사실이 남아 있다는 점 자체가 판단의 지점에 남는다.

이상에서 제421조가 재심 사유 판단 앞에 놓이는 문턱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이 문턱은 사유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청구의 자격과 반복의 금지를 가르는 자리에서 작동한다. 이 사례의 유전자 검출이나 목격자의 새 말이 이 문턱을 넘는지 아닌지는 이 장의 범위에서 다루지 않으며, 그것은 남은 자리를 표시할 때에 함께 생각할 일이다.

3.6남겨둔 물음의 자리

재심 사유의 판단 지점을 제421조가 놓인 자리에서 정리하였으므로, 이제 이 조문이 남기는 물음의 자리를 표시할 차례다. 제421조는 동전의 제목 아래 세 항으로 나뉘어,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제한, 그리고 재심청구사건 판결 이후의 반복 청구 금지를 둔다. 먼저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문언은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전조의 특정 사유에 묶어 놓는다. 제421조가 다루는 자리는 곧 기각판결이라는 확정판결의 유형에 붙은 청구의 제한이지, 재심 사유의 번호를 새로 늘리는 자리가 아니다.

제2항은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 이후를 겨냥한다. 그 문언은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다(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규정은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을 기점으로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반복 청구를 막는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 이미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면, 그 뒤의 청구는 제2항의 제한에 맞닥뜨린다.

제3항은 상고기각판결에 대해서 같은 구조를 둔다. 그 문언은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다(형사소송법 제421조). 이 규정은 제1심이나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판결을 기점으로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반복 청구를 막는다. 제2항과 제3항은 청구의 반복을 가로막는 자리에 나란히 놓여 있고, 기각판결의 종류에 따라 기점을 서로 다르게 잡는다.

이렇게 읽힌 제421조의 자리는 두 가지 경계로 구분된다. 한편으로 기각판결에 대한 청구는 제1항이 열거한 사유의 범위 안에 머문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판결로 마무리된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이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 경계가 합성 사례에서 20년 전 확정된 유죄에 어떤 의미를 둘지는, 그 확정판결이 기각판결인지, 그리고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이미 있었는지가 정해져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확정된 유죄를 떠받친 자백과 목격자 진술, 혈액형 감정이 흔들리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제421조가 다루는 자리는 재심청구사유의 판단이나 새로운 증거의 평가 자리가 아니라, 기각판결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반복 청구를 막는 자리였다. 이 조문의 문언과 항의 구조가 확인한 대상과 범위는 여기까지다. 합성 사례에서 보관 증거물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목격자의 새 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거물이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원판결 당시 피고인 측이 이 증거물과 감정 가능성을 알았는지, 경찰의 암시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도 미정이다. 이 나열된 사실은 확정된 유죄의 증거들이 흔들리는지 살필 재료일 뿐이고, 제421조의 자리는 그 판단이 어디에 놓일지 표시하는 데까지 머문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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