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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과 제3자 보호 · 제6권 · 제7장 · 초판

가상자산의 몰수: 2018도3619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분량
약 2,3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1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7.1이 장이 읽을 판결의 자리
  3. 7.2범죄수익이라는 정의의 범위
  4. 7.3가상자산의 몰수 가능 여부
  5. 7.4범죄수익 성립의 근거
  6. 7.5판단이 걸린 조건들
  7. 7.6이 장의 결론과 전환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묻는다. 2018도3619 판결이 가상자산의 몰수를 판단한 방식과 범죄수익이라는 정의의 범위, 성립 근거를 차례로 읽는다. 판단이 걸린 조건들을 정리한 뒤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7.1이 장이 읽을 판결의 자리

앞 장이 남겨 둔 가상자산 몰수의 쟁점을, 대법원은 2018도3619 판결에서 정면으로 다루었다. 이 판결이 던진 첫 질문은 분명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물음에 적극으로 답하였으며, 이 장은 그 판단이 이루어진 자리만을 읽는다.

우선 판결요지 [1]은 법령의 문언으로 판단을 세웠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에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을 놓고 검토하였다. 그 규정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인용이 이 판결에서 갖는 뜻은 명료하다. 무형의 재산이라 하여 범죄수익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쟁점은 그 무형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몰수할 대상이 특정되었는지이다. 판결요지 [2]는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을 전제로, 그 죄들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사)목과 제24호이다. 전자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후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한다. 이 판단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성립은 무형재산을 취득하게 한 죄가 그 법이 정한 중대범죄의 목록에 올라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비트코인의 성질에 관하여 판결은 그 사물의 모습부터 적었다. 판결요지 [2]는 비트코인을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사실을 함께 놓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가 말하는 기준은 이렇다. 재산적 가치는 그 대상이 디지털로 표상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는지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몰수 대상의 특정을 요구하였다. 판결요지 [2]는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문언상 이 요지는 몰수 가능성이 대상의 특정과 함께 성립함을 분명히 한다. 다만 특정의 정도, 그리고 복수의 취득 경로나 환전 대금의 배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판결요지에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장이 읽을 판결의 자리는 세 겹이다. 중대범죄의 해당,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의 성립, 몰수 대상의 특정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될 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이 판결의 결론이다. 그 밖의 사실관계나 절차상 쟁점은 이 자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끼워 넣지 않는다. 한편 이 책이 전제한 사례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 은행의 근저당권, 추징보전 결정은 이 판결요지가 다룬 질문 밖에 놓여 있다. 이 자리는 가상자산 몰수의 틀만을 세우는 자리이다.

7.2범죄수익이라는 정의의 범위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판단을 세우기에 앞서, 몰수할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정의부터 읽어야 한다. 이 장의 쟁점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아파트가 범죄수익의 정의에 걸리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정하는 조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이다.

그 조항은 용어의 뜻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둔다. 같은 조 제1호는 특정범죄를 한정하면서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주가조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인지 여부는 이 문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문제로 돌아온다.

몰수의 직접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뜻은 같은 조 제2호가 정한다. 그 조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열두를 열면서, 가목에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적는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지가 이 구절의 판단 대상이다.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다른 항에 맡긴다. 같은 조 제1호는 중대범죄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로 부른다. 따라서 주가조작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 죄인지가 범죄수익의 성립을 가른다.

취득한 아파트 자체가 범죄수익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호는 그 뜻을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정한다.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은 이 정의 가운데 어느 구절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남는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아파트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배우자 자금이 일부 들어갔다는 주장까지 겹친 경우에는 범죄수익등의 정의가 함께 작동한다. 같은 조 제4호는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정한다. 이 정의에는 범죄수익과 그 밖의 재산이 섞인 경우가 포함되며, 그 비율의 산정 방법은 이 정의 조항 자체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제2조는 특정범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수익등을 차례로 정의하여 몰수할 재산의 범위를 그린다. 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자금의 출처, 명의와 실제 소유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 어느 정의에 걸리는지는 판단이 유보된다.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과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추징 집행의 대상과 범위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7.3가상자산의 몰수 가능 여부

몰수 대상으로 성립하는 범죄수익의 범위를 가른 뒤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표상까지 그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 표상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지 않으므로, 판례가 이 물음에 대하여 내놓은 답변을 그 문언대로 따라 읽어야 한다.

먼저 대상 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가려져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 판시는 별표에 열거된 죄가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같은 사례에서 다룬 비트코인 취득 행위가 그 경로 안에 놓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음으로 취득한 것의 성질이 몰수에 부응하는지가 문제이다. 위 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무형의 재산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떠받치는 근거는 그 자체의 성격보다,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하다는 성질과 당사자가 이를 대가로 받아 재산적 가치 있는 것으로 다루었다는 사정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같은 판결은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몰수의 대상이 특정되었다는 사정이 무형의 재산에 대한 몰수 판단을 마무리하는 요소임을 읽을 수 있다.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제목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무형의 재산, 그중에서도 경제적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다만 이 사례에서 특정된 대상은 비트코인이었고, 그 취득 경위는 음란물유포와 도박개장방조라는 구체적인 범죄에 묶여 있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이라는 명칭만으로 몰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범죄의 성립, 재산적 가치의 인정, 대상의 특정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남겨둔다.

7.4범죄수익 성립의 근거

몰수 대상의 성립 근거는 앞에서 확인한 판결이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이유를 법 제2조의 정의와 맞물려 읽는 데서 시작한다. 대법원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를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의 종합에서 찾았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 대목에서 판결은 몰수의 성립을 두 개의 축 위에 올린다. 하나는 범죄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일 것이라는 점이다.

법 제2조의 정의는 그 첫 번째 축을 받치는 문언을 분명히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의 정의를 밝히면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이 정의를 인용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위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고 밝힌다. 즉 재산이 몰수의 대상으로 성립하려면 중대범죄라는 원인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취득이라는 연결이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 대입하면 기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에 관하여는 그 자금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대가라는 점이 몰수 대상 성립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이나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두 번째 축, 곧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판결이 시행령 규정을 함께 끌어들인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고 인용한다. 이 규정의 문언은 '유형·무형의 재산'을 함께 포섭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판결은 이 두 축을 종합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고 본다. 이 사례에서 아파트는 유형재산이고, 취득 자금의 출처는 확인 중이나 자금 자체가 중대범죄의 보수라는 사실관계 아래에서 그 자금에 기한 재산이라는 연결이 몰수 대상 성립의 근거로 놓인다.

판결은 그 근거를 사건의 개별 사실에까지 밀착시킨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여기서 판결은 재산적 가치를 추상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해당 재산이 실제로 대가로 수급되고 가치가 인정된 사정을 근거로 삼았다. 이 사례에 응용하면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기의 범죄자금이 그 취득에 투입되었다면, 몰수 대상으로 특정될 재산은 어디까지인지와 그 자금 비율은 확인을 요한다.

요컨대 범죄수익의 성립 근거는 범죄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할 것, 그 행위와 재산의 취득 사이에 연결이 있을 것, 재산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될 것, 그리고 몰수의 대상이 특정될 것이라는 조건의 결합에 놓인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관하여 바로 이러한 결합을 확인하고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은행이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이 단계의 판결이 몰수 대상 성립으로 판단한 근거에 직접 담기지 않았다. 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자금의 출처, 명의와 실제 소유의 관계 역시 아직 확인 중이므로, 이 항의 근거가 그대로 아파트에 적용될지 여부는 열려 있다.

7.5판단이 걸린 조건들

범죄수익의 성립이 인정된 뒤에도 가상자산의 몰수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이 물음에 답하면서 몰수의 성사에 걸린 조건을 함께 밝히고 있다.

우선 대상이 되는 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라고 밝힘으로써 몰수의 첫 관문을 제시한다. 이 판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고 한 결론은, 취득 경위가 중대범죄라는 틀 안에 놓여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몰수할 대상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라고 설시한다. 재산적 가치의 인정 근거가 무엇인지는 이 판단이 가상자산을 몰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핵심이다.

끝으로 몰수할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로 맺는다. 특정되지 않은 대상은 아무리 재산적 가치가 크더라도 몰수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이 문구가 분명히 한다.

이렇게 보면 가상자산의 몰수는 중대범죄에 의한 취득, 재산적 가치의 인정, 대상의 특정이라는 세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 판결요지가 이 셋을 결합한 문장으로 원심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만 이 판단은 압수 절차나 제3자의 권리를 다루지 않으므로, 그러한 문제는 이 결론의 범위 밖에 있다.

7.6이 장의 결론과 전환

앞 절에서 가상자산 몰수의 조건을 정리한 터이므로, 이제 이 장이 남긴 결론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문언에 결부해 두 문장으로 맺고자 한다. 질문은 하나다.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재산이 왜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

그 이유는 법률이 범죄수익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규정하면서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이라 하였다. 이 문언은 재산의 형태를 가르지 않고 취득 원천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 재산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범죄수익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도 같은 출발점에 선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을 함께 읽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 판단은 가상자산이 무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몰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그 무형재산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위 판결은 비트코인에 관해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로 정리하면서, 특정 여부를 몰수 가능성의 요건으로 삼았다. 이 장의 사례에서 추징보전이 내려진 아파트가 가상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므로, 이 요건의 의미는 아파트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고 다만 범죄수익의 귀속이 분명해야 한다는 방향에서만 읽힌다.

그리하여 이 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몰수의 가능성이 열리는 까닭은 그 재산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이 보여 주듯 그 대상이 특정될 때 몰수가 현실화한다. 한편 이 장이 다루지 못한 질문으로, 취득 자금 일부가 배우자에게서 나왔다는 주장, 은행의 근저당권, 추징 집행의 대상과 범위는 미정으로 남아 있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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