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과 제3자 보호 · 제6권 · 제9장 · 초판

제3자 앞에서 멈추는 선

범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환수는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는가?

분량
약 2,4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1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9.1제9조의 문언과 그 자리
  3. 9.2제3자 재산에 대한 환수 요건
  4. 9.32015헌가4의 심판 대상
  5. 9.4범인 외의 자에 대한 기준
  6. 9.5두 자료의 경계 나누기
  7. 9.6환수가 멈추는 지점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범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환수가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는지를 묻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의 문언과 2015헌가4 결정이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 집행을 판단한 기준을 나누어 읽는다. 두 자료의 경계를 나눈 뒤 환수가 멈추는 지점을 놓는다.

9.1제9조의 문언과 그 자리

부동산 가액과 부담의 쟁점을 넘겨받으면서 제3자에 대한 집행 요건은 별도로 분리해 두었는데, 이제 그 분리점을 이어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의 문언부터 읽어 나간다. 조문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규율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요건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문언에 없는 요건을 덧붙이거나 이미 결정된 결론을 넣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는 "몰수의 요건 등"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에서 몰수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한정하는데,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고 하였다. 이 문언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를 그 대상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로 원칙을 삼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몰수를 허용하는 구조로 읽힌다. 아울러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의 범위 밖에 두었으므로, 이 예외를 넓게 확장해 읽는 것은 문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9조 제2항은 몰수할 재산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의 처리를 다룬다. 즉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고 규정한다. 권리를 취득한 시점과 정황의 인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존속시키는 조건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근저당권자가 그 권리를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범죄 후 정황을 알고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제9조가 정한 문언의 자리는 이와 같다.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한 몰수의 가능성을, 제2항은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권리의 존속을 각각 규율한다. 따라서 제9조의 문언만으로는 제3자 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이나 권리 존속의 기준 외에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배우자 자신의 자금이 일부 들어갔다는 주장과 은행이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 각 항의 문언이 요구하는 시점과 인지의 판단에 관련될 뿐이다.

9.2제3자 재산에 대한 환수 요건

앞에서 제9조가 '몰수의 요건 등'이라는 제목 아래 몰수의 요건을 규율한다는 자리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조문은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재산, 즉 범죄와 무관한 제3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몰수의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는가. 아래에서는 조문에 적시된 요건과 그에 따른 권리의 처리만을 살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제1항은 먼저 몰수의 기준선을 다음과 같이 긋는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문언은 몰수대상재산이 이미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다. 합성 사례에서 아파트의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고 실제 소유의 귀속이 확인 중이라면, 몰수의 가부는 우선 이 기준에 비추어 판단된다.

같은 항은 단서를 두어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라서 예외의 문을 열려면 취득 시점이 범죄 후이고, 제3자가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취득하였으며,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취득 시점과 자금의 출처가 확인 중인 이 사례에서 배우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는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문제로 남는다.

제9조제2항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타인의 권리가 붙어 있는 경우를 다룬다.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몰수하더라도 그 권리는 존속한다. 은행이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근저당권은 이 항의 존속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대상이 된다.

이상의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3자 재산에 대한 몰수의 요건이다. 먼저 귀속의 유무를 가리고, 예외적으로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몰수를 허용하며,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범죄 전 취득 또는 범죄 후 선의 취득이면 그 권리를 남긴다. 취득 시점, 자금 출처,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확인 중이거나 미정이고, 그 판단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9.32015헌가4의 심판 대상

제9조가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을 몰수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밝힌 데서, 이제 그 요건이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에서 제3자 재산에 관한 판단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은 그 판단이 어느 쟁점을 대상으로 내려졌는지 밝혀두었다.

그 결정은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조항과 쟁점을 아래와 같이 특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의 판결요지에 따르면, 심판의 대상은 "(종국결과: 합헌) 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 이에 따르면 심판의 대상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한 제9조의2이고, 다루어진 쟁점은 그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두 가지에 한한다.

결정이 규정한 집행 대상의 범위도 분명하다. 같은 결정의 판결요지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집행을 받는 제3자에 관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제3자는 사후적으로 집행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 집행 대상은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묶이고, 그 출발은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다.

이 정의는 위 사례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그대로 옮겨 읽을 수는 없다. 그 아파트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되었는지, 배우자가 그 자금의 출처 정황을 알고 취득하였는지,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 중이며 미정이다. 따라서 그 아파트가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없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그 집행의 대상과 범위 안에 드는지도 아울러 미정이다.

또한 결정이 저울질한 제3자의 불이익은 그 한정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 집행에 관한 것이었다. 판결요지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 이 판단은 앞서 밝힌 집행 대상의 범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이 결정의 심판 대상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한 추징집행을 규정한 제9조의2의 위헌 여부이고, 그 조항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재산이나 권리에 관한 판단은 이 결정의 심판 대상에 담기지 않는다.

9.4범인 외의 자에 대한 기준

2015헌가4 결정이 문제 삼은 쟁점의 범위를 확인한 데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그 결정이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 집행에 대해 세운 기준을 판결요지의 표현 그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판단 기준을 넓게 읽어 피해자 회복이나 집행 절차의 단계 문제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려면, 우선 자료가 밝힌 문장의 경계 안에서 기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의 출발점은 심판대상조항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이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은 그 목적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목적은 범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불법재산 환수에 놓여 있고, 여기에 범인 외의 자가 처한 지위의 구제나 배우자 명의 재산의 귀속 확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기준의 두 번째 축은 집행 대상의 한정이다.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은 그 집행 대상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 이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집행이 미치는 것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이다. 기 사례에서 그 아파트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면 그 취득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부분이 후자의 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놓이고,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이나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그 자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미정으로 남아 있다.

기준의 세 번째 축은 범인 외의 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이다.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3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 즉 집행의 대상이 넓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재산에 미치는 것이고, 제3자 인적 책임의 부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사례에서 배우자에 대해 책임이 미치는 방식도 배우자 본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 한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절차의 보강이나 집행 단계별 통지 문제로 확장되지 않는다. 결정이 밝힌 합리적 이유는 집행의 신속성과 밀행성에 놓여 있고, 결정이 확인한 사후적 다툼은 "제3자는 각 집행절차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등 사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표현으로 확인된다(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 이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집행에 관한 판단 기준은 집행 대상의 한정과 책임의 성질에 머물고, 은행이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나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이 기준의 문장 안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채 남는다.

9.5두 자료의 경계 나누기

앞에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집행 기준을 확인한 데 이어, 이제 그 기준이 놓인 자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한 요건의 자리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누어 본다. 두 자료는 같은 장면을 다루면서도 그 역할과 범위가 같지 않다. 하나는 몰수의 허용 여부를 가르는 요건을 정하고, 다른 하나는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범인 외의 자에게까지 넓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살핀다. 따라서 어느 자료의 문장을 어느 자리에 놓을지 먼저 정해야 이 사례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은행의 근저당권을 읽는 길이 열린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몰수의 요건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항은 몰수 자체가 가능한지의 요건을 말한다. 그 몰수대상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옮겨져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례에서, 몰수가 다시 열리려면 배우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으로 적힌 제4조 단서 예외도 함께 남는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를 다룬다.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고 정해 둔다. 은행이 대출 당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근저당권이 범죄 전에 설시되었는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배우자 자금이 들어간 비율과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항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한편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5헌가4 결정은 다른 자리에 선다. 이 결정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다룬다. 판결요지는 그 집행이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3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그 성격을 밝힌다. 즉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 이미 선고된 추징판결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결정은 집행의 범위도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집행 대상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이 사례에서 주가조작으로 얻은 자금에서 나온 아파트의 어느 부분까지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자금의 출처와 배우자 자금 비율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정해진다. 지금은 그 비율이 미정이다. 앞의 제9조가 몰수의 문을 여닫는 요건을 다루는 동안, 이 결정은 그 문을 지나 집행이 제3자의 재산에 닿는 범위를 다룬다. 어느 하나의 문장을 다른 하나의 규칙으로 옮겨 적으면 두 자료의 자리가 뒤섞인다.

이 사례에 두 자료를 함께 놓을 때,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한 규칙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제9조는 몰수의 요건으로 범인 외의 자 귀속의 예외와 권리 존속의 조건을 나누어 두고, 2015헌가4 결정은 추징판결 집행의 대상 확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그 범위를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추징보전이 내려진 아파트에서 몰수가 가능한지, 은행의 근저당권이 남는지, 집행이 어느 부분에 미치는지는 앞의 미정 사실과 이 두 자료의 자리가 각각 놓인 뒤에야 판단할 일이다. 지금은 그 자리를 나누어 둔 채로 멈춘다.

9.6환수가 멈추는 지점

앞에서 제9조의 요건과 2015헌가4 결정의 기준을 각각의 자리에 두고 읽었으므로, 이제 범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한 환수가 허용되는 조건을 정리한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 자금 비율과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는 미정이고, 고의와 손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자료가 밝힌 문언과 판시만으로 환수의 경계를 그린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를 먼저 가른다. 같은 조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예외를 둔다. 다만 조항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득 시점은 범죄 후이고, 취득자는 범죄 후의 정황을 알면서 취득해야 하며,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취득은 예외에서 다시 빠진다. 이 사례의 배우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지식으로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얻었는지는 확인 중이므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는 미정이다.

제9조 제2항은 근저당권 같은 권리를 다룬다. 같은 조항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고 정한다. 범죄 전 취득과 범죄 후의 선의 취득은 몰수의 대상에서 권리를 지키는 두 길이다. 이 사례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어느 경위로 설정되었고 은행이 당시에 무엇을 알았는지는 확인 중이므로, 권의 존속 여부도 미정이다.

2015헌가4 결정은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규정이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다루었다. 그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3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집행의 대상이 넓어져도 제3자에게는 물적 책임이 놓일 뿐이라는 점이 이 사례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집행을 논할 때의 출발점이 된다. 결정은 또 "심판대상조항은 그 집행 대상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집행의 범위를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에 묶었다. 이 사례에서 아파트 가운데 어느 부분이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 중이다.

같은 결정은 제3자가 다툴 길도 밝혔다. 결정은 "제3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라고 하고, "또한 제3자는 각 집행절차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등 사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례의 배우자나 은행에게 그러한 절차가 열리는지와 그 결과는 미정이다.

정리하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몰수할 수 없고,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와 제4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만 예외가 열린다. 범죄 전에 권리를 얻었거나 범죄 후 정황을 모르고 권리를 얻은 자의 권리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존속한다. 2015헌가4 결정이 밝힌 물적 유한책임과 집행 범위의 한정, 사후적 다툼의 보장은 제3자를 향한 집행이 놓이는 틀이다. 이 사례의 배우자 자금 비율, 근저당권의 존속, 추징 집행의 대상과 범위는 미정이며, 확정 손해나 고의로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