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장은 종결 후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개선하는지를 묻는다. 종결 뒤 남는 권리의 시간과 시효를 멈추는 중단사유, 보존 기록과 파기 의무를 살핀 뒤, 잘못된 판단과 비용의 사후 분석, 계약·운영·통지 체계의 개선을 차례로 둔다. 개선안의 도입 일정은 이 장의 범위에 넣지 않았다.
13.1종결 뒤 남는 권리의 시간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결정으로 가려진 뒤에는 남아 있는 권리를 따로 돌아보아야 하며, 그 첫 질문은 종결 뒤에도 살아 있는 청구가 언제까지 지속하는지이다. 민법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나누어 보존 기간을 정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두는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행사의 공백만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기준을 제시하므로, 확정결정으로 끝난 항목과 별개로 남은 챁권이 있는지 먼저 살핀다. 행사의 공백이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며, 그 상태가 얼마인지는 권리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채권보다 긴 기간이 정해져 있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남은 권리가 채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보존해야 할 시간이 달라진다. 같은 조가 두 종류의 권리를 함께 다루면서도 기간을 나누어 두었으므로, 권리를 분류하는 일이 보존의 첫 작업이 된다. 다만 여기서는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만 권리를 가르며, 상대 요구 중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보존 대상에 얹지 않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권리를 부정한다는 뜻도 아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은 행사 가능 여부에서 찾는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공백을 기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종결 시점과 행사 가능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결 뒤에 남은 권리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기산점을 결정하며, 그 시점은 권리마다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기산점이 앞당겨지면 남은 시간은 짧아지고, 늦춰지면 남은 시간은 길어진다. 다만 원문에 기산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항목은 기산 시점을 채우지 않고 미정으로 남겨 둔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에서 기산점을 잡는다. 민법 제166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상대가 부작위 의무를 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위반행위의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제1항이 행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제2항은 위반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두 규정은 기산의 출발점을 달리한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 다만 원문에서 그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산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판단이 있어 함께 확인한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중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루었다. 다만 위헌 선고의 결론·이유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시사항의 쟁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것임을 밝히는 데 그친다. 기산점을 정하는 규정 자체가 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행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권리마다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리킨다. 다만 어느 권리에 어떤 판단이 적용되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이와 같이 종결 뒤 남는 권리의 시간은 권리의 종류와 기산점을 자료에서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채권인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지에 따라 기간이 갈리고, 행사 가능 시점인지 위반행위 시점인지에 따라 기산이 갈린다. 확인되지 않은 기간이나 기산 사실은 채워 넣지 않으며, 확인된 항목만이 보존의 범위에 남는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항목의 시간은 이 자리에서 적지 않는다.
13.2시효를 멈추는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기산을 확인한 뒤에는, 남은 권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소멸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8조)이 세 가지가 그 사유이며, 이외의 사유는 그 조문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종결 뒤 보존할 권리를 가를 때, 청구는 가장 먼저 살필 중단사유이다. 대응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에 청구의 표현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청구에 응하며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관건이다. 청구라는 사유가 중단 효과를 낸다면, 시효는 청구가 있은 시점에 더 진행되지 않으므로, 남은 권리의 존속 여부는 청구의 존부에서 갈린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청구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이 밝히고 있지 않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재산의 보전과 결부된 중단사유이다. 조문이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68조)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고 있으므로, 이 셋은 각각 독립한 방법으로 중단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금 기록이나 전문가 계산서가 압류나 가압류·가처분의 진행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려면, 인계 자료에 남은 서류의 범위를 먼저 가려야 한다. 인계 자료가 일부만 정리되어 있어 압류 신청의 유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중단사유의 존부는 그대로 미정으로 남는다.
승인은 세 번째 중단사유이다. 상대방이 제시한 요구 중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에 대해 우리가 대응 과정에서 승인의사를 표명했는지, 그리고 그 표명이 당시 작성된 설명 문서에 남아 있는지가 문제이다. 승인에 의한 중단이 성립하려면 승인이 있다는 사실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되지는 않는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는 당시의 승인 여부를 해석하는 자료가 될 뿐, 승인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단사유의 구체적 효과, 즉 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결 뒤 남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인가, 나아가 확대·유지·축소·종결 중 어느 쪽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 존부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13.3보존 기록과 파기 의무
시효를 멈추는 행위로 권리를 지키는 문제를 마쳤으므로, 종결 뒤 남아 있는 기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남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파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종결 뒤에 남는 기록 가운데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없앨지 나누는 출발점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파기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파기 의무와 보존의 예외는 불필요성의 판단을 기준으로 갈라진다. 종결 뒤 남는 기록이 그 처리 목적을 다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단서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분리 관리의 의무가 붙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보존 대상과 파기 대상이 함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규정은 두 범위를 물리적으로나 관리 체계상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파기에 따르는 조치도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들은 파기가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며, 파기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할 사항으로 남겨 둔다.
이상의 조문에 비추어 볼 때, 종결 뒤 보존할 기록과 파기할 대상을 나누는 일은 먼저 다른 법령상의 보존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보존 의무가 확인되면 그 기록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리 목적의 달성 여부에 따라 파기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위 조문은 파기하여야 하는 시점이나 보존하여야 하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남은 기록의 보존 기간이나 파기 시점은 이 규정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합성 사례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변경 이메일·자금 기록·전문가 계산서와 기관 제출 설명,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는 각각 처리 목적과 보존 근거가 다를 수 있다.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 담당자 인계 과정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의 처리는 다른 법령상의 보존 의무가 확인된 범위에 한정하여 정할 문제로 남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듯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의 보존이나 파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보존할 기록의 범위와 파기할 대상의 범위, 그리고 그 확정 시점은 현재 미정이다.
13.4잘못된 판단의 사후 분석
보존할 기록을 가려낸 뒤에 남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기록을 남기는 일과 달리 판단의 귀속과 책임을 가르는 문제이며, 자료가 있고 없고와 법적 평가는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
판단의 오류가 밝혀지는 통상의 자리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본안소송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은 이 경우의 책임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인용은 집행 후의 패소 확정이 손해배상책임의 추정을 일으키며, 그 추정은 특별한 반증으로만 달라진다는 점을 가리킨다.
같은 판결은 이 추정이 실제로 뒤집히지 못한 사례를 함께 보여준다. 실용신안권에 기한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의 패소 확정을 다룬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용신안권에 기한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이 발하여진 후 본안소송에서 실용신안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의 부당한 집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로 정리한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확인하는 범위에서 보면, 번복의 성부는 구체적인 반증의 유무에서 갈리며, 확정된 결과만으로 모든 사안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합성 사례의 사실 가운데 상대방의 계약 해지 주장과 경제적 손해 주장, 여러 버전의 계약서와 변경 이메일, 자금 기록과 전문가 계산서가 함께 놓여 있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의 의사결정을 해석하며,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누락되어 있고 담당자 교체 동안 인계 자료는 일부만 정리되어 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며, 앞선 인용에서 말하는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과 그 번복은 판단의 대상이 따로 있다.
따라서 사후 분석에서 확인할 항목은 정해진 틀을 따라 좁힌다. 우선 집행과 본안의 결과가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를 적고, 다음으로 특별한 반증으로 내세울 만한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다. 고의나 과실의 유무, 손해의 범위, 반증의 충분성 가운데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누어 적으며,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긴다. 확대·유지·축소·종결 중 어느 쪽으로 전환할지, 남은 기한과 승인 상태가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 상대 요구 중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과 보류하거나 축소할 주장의 범위는 미정의 상태로 둔다.
잘못된 판단을 사후에 다루는 일은 판단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며, 그 작업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다음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여기에서 정한 것은 인용된 판결이 확인하는 추정과 그 번복의 틀뿐이며, 그 틀을 넘어서는 요건이나 시효·기간·새 의무는 세우지 아니한다.
13.5계약·운영·통지 체계의 개선
사후 분석에서 확인된 항목을 계약·운영·통지의 각 층위로 옮겨 적는 것으로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여기서는 항목을 옮겨 적는 자리만 정하고, 개선안의 도입 일정과 새 의무의 신설은 다루지 않는다.
계약 체계에서 먼저 손볼 자리는 권리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을 열거한다(민법 제168조).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를 주장하며 여러 버전의 계약서를 제출한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시효의 흐름을 가르므로 계약서에 그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운영 체계에서는 인계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는 데 그치고,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가 누락된 상태라면, 인계 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넘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흐려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라고 정한다. 이 단서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불필요한 자료와 섞이지 않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며,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라고 이어간다. 인계 자료의 목록을 정할 때 이 분리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통지 체계에서는 보낸 시점과 내용을 함께 남기는 방식이 관건이다. 민법 제168조가 중단사유로 드는 행위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상 권리의 존속 자체가 흔들리므로, 통지는 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수신 여부와 시점이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상대 요구 중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가를 때도 통지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다만 개선안의 도입 일정과 자료에 없는 새 의무의 부과는 미정으로 남는다. 우리 측이 대응에 쓸 수 있는 시간·인력·비용의 잔여량, 남은 기한과 승인 상태의 보존 수준, 보류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주장의 범위, 그리고 확대·유지·축소·종결 중 어느 쪽으로 전환할지가 모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된 항목도 확정된 결함으로 적지 않는 것이 이 자리를 위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