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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공정·형평: 권리 조정의 순위와 한계 · 제10권 · 제11장 · 초판

반대하는 조를 넘어서는 인가

부결한 조가 있을 때 법원은 어떤 보호를 전제로 인가할 수 있는가?

분량
약 2,700단어 · 12분
자료
조문 1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1.1동의하지 아니하는 조의 인가
  3. 11.2권리보호조항의 보호 방법
  4. 11.3판결요지가 밝힌 보호의 기준
  5. 11.4반대 조에 대어보는 보호
  6. 11.5보호의 한계와 다음 물음
  7. 다룬 법령
  8.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제244조가 정한 권리보호조항의 보호 방법과 2016마5352가 밝힌 보호의 기준을 읽는다. 반대한 상거래채권자 조에 주어질 보호를 조문에 대어 분석하고, 보호의 한계와 다음 물음을 정리한다. 인가 요건 전반과 조 분류의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11.1동의하지 아니하는 조의 인가

요건과 권리 조정의 맞물림을 살펴본 뒤에 남는 물음은 부결된 조를 안고도 인가가 가능한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는 그 물음에 대해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의 결과를 기다린 뒤의 대응과 그 결과를 앞서 예상한 대응을 나누어 규정한다. 우선 제1항은 결의를 거친 뒤의 경우를 다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의 처리를 규정하면서, "①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선한다. 이 사례에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계획안에 반대한 까닭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변제보다 나아 보였기 때문이며, 반대의 표명은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의 장에서 그 조의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늠할 근거가 된다. 다만 제1항은 반대의 표명만으로 곧바로 인가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권리 침해가 확정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변경하고 각호의 보호 조항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그렇다면 부결된 조를 넘어서는 인가의 조건으로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 점은 제1항 각호에 적힌 보호의 방법에서 드러난다. 제1호는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목적인 재산을 다루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1호는 "1.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을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원금 전액 현금 변제하는 대신 그대로 두는 방식을 상정하지 않는지는 계획안과 보호 조항의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례에서 그 결과는 미정이다. 제2호는 매각과 그 대금의 배분을 규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2호는 "2.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가리킨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30%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를 신주로 바꾸어 주는 몫과 청산 시 배당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은 법원이 정하는 몫이며, 그 값은 계획의 인가 여부와 함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3호와 제4호는 앞의 두 방법에 보태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3호는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같은 항 제4호는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각각 마련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이 사례의 반대하는 조에 어떤 보호 조항이 주어졌는지는 미정이며, 조문이 적은 네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선택될지도 미정이다.

제1항과 나란히 놓이는 제2항은 결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앞서 대비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2항은 "②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에 대해서는 계획안 작성 시점에 보호 조항을 미리 정하고, 그 조항을 담은 계획안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I사의 계획안에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30% 현금 변제와 70% 신주 교환이 적혀 있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에서 1주로 줄이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으므로, 모임의 반대가 어떤 조에 집중되는지와 그 조의 동의가 부족한 것이 명백한지에 따라 이 항의 허가 여부가 갈린다. 다만 반대의 표명만으로 곧바로 명백한 부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확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제2항의 신청이 나올 경우 절차의 마지막 한 요소가 제3항에 적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3항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청인의 말과 함께 그 조의 권리자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로 놓인다. 반대의 뜻을 밝힌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입장이 이 의견 듣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미정이고, 제3항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결과를 명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단 여지는 조문의 범위 안에 남는다.

이상의 문언을 이 사례에 놓고 보면, 반대하는 조를 넘어서는 인가의 자리는 계획안의 가결 여부와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판정 뒤에 법원이 계획안을 바꾸어 보호 조항을 넣고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는 자리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계획안의 변제 방법과 비율, 금융기관 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 간의 몫 차이, 모임의 반대만으로는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 고의나 확정 손해 같은 평가에 이르지 못하며, 그런 평가는 앞의 단에서 세운 기준과 이 장의 문언을 함께 놓고 판단할 일이다. 기존 주주의 주식병합 비율과 신주 교환 비율의 확정, 반대하는 조에 주어질 보호 조항의 정함, 계획의 인가 여부, 그리고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는 모두 미정이다. 조 분류의 최종 확정도 함께 남아 있으므로, 어떤 조가 부결된 조이고 어떤 보호 조항이 그 조를 위해 정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서두를 수 없다.

11.2권리보호조항의 보호 방법

동의하지 아니한 조를 회생계획에 남기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보호 조항을 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호가 허용하는 형태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보호를 요구하면서도 그 방법을 네 가지로 한정하여 적어 두었으므로, I사의 계획안에 담긴 상거래채권자의 몫과 기존 주주의 잔존 지분을 평가할 때도 그 네 가지 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담보권의 보호는 우선 목적인 재산에 관한 것이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의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이 첫 번째로 열려 있다. 이 방법은 담보권 자체를 없애지 않고 재산의 소재만 바꾸는 것이므로, 담보권의 실현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매각·변제에 관한 방법은 권리의 종류마다 대상 재산이 구분되어 있다.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이 두 번째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매각대금은 각 권리자가 바라볼 수 있는 재산을 실현한 것으로 삼으므로, I사의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변제에 충당될 재산이 얼마인가가 그 측정의 출발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가액의 직접 지급이다.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이 그것이다. 이 방법은 실물 재산을 남기지 않고도 권리를 금액으로 끝맺을 수 있으므로, 주식으로 교환하는 변제 방식이 섞인 I사의 계획안에서 기존 주주의 잔존 지분을 얼마로 볼지와 맞물리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열린 수단은 유형에 머무르지 않는 보호다.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이 네 번째 방법이다. 이 문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한다는 한계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를 새로 정할 수는 없다.

보호 조항은 결정 전에도 미리 정해질 수 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이 규정은 의결 이전에 조항을 마련하는 절차를 열되, 방법의 선택은 여전히 제1항 각호에 묶어 둔다.

다만 그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자 쪽의 목소리를 들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I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상거래채권자 모임이나 기존 주주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도 이 문언에 따르며, 어느 방법으로 보호할지, 인가할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을 얼마로 확정할지, 청산 시의 배당과 어떻게 비교할지는 이들 문언만으로는 정해진 바 없다. 이 관찰된 사실만으로 권리 침해가 확정되거나 고의·확정 손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11.3판결요지가 밝힌 보호의 기준

조 분류의 재량을 인정한 데에서 나아가 보호가 요구되는 정도를 가늠할 길이 열리므로, 이제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의 판결요지 가운데 권리보호조항에 관한 부분을 읽어 보아야 한다. 이 결정은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과 권리보호조항의 정비 방식을 함께 다루고 있어, 반대하는 조에 보호가 부여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밝히는 자료가 된다.

먼저 인가 요건으로서 공정·형평의 의미를 살피는 판시가 있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에 관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차등을 두어야 할 이종의 권리자와 평등하게 대할 동종의 권리자를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각각 공정·형평의 차등과 평등임을 분명히 한다.

같은 판결요지의 앞부분은 차등이 허용되는 한도를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등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이 구분에서 갈리고, 감면 비율과 변제기의 차이가 차별로 지목된다는 점이 계획안의 변제 방법과 비율을 살필 때의 잣대가 된다.

반대하는 조의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른 판시에서 구체화된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권리보호조항의 정비에 관하여,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인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가 본질에서 침해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호의 방향이 권리자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정해지고, 그 수단이 권리의 실질적 가치 부여이며, 대상이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이라는 것이 이 판시에 드러난다.

계획안의 변경이 보호의 전제가 되는지도 이 결정이 가르친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변경이 필수는 아니라는 뜻이며, 기존의 계획안 조항이 요건을 이미 충족하는지가 판단의 초점이 된다.

이상의 판시들이 밝힌 보호의 기준은 권리자의 본질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같은 성질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그 하한이고, 이종의 권리자 사이에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한 차등이 공정·형평에 맞아야 한다. I사의 계획안에서 금융기관 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의 조건이 갈리는 지점이 이 기준에 비추어 무엇을 보여 주는지는, 변제의 방법과 비율이 관찰된 범위 안에서 다음에 대어 보아야 할 몫이다.

11.4반대 조에 대어보는 보호

위에서 본 보호의 기준이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이어, 이제 그 기준을 I사의 계획안이 담은 변제의 방법과 비율에 차례로 대어 본다. 반대 상거래채권자 조에 제244조가 허용하는 보호가 실제로 어느 모양으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보호가 판례가 요구하는 방향에 닿았는지를 순서대로 살핀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그리고 반대의 표명뿐이며, 보호 조항의 확정이나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먼저 보호가 주어질 수 있는 기본 전제를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는, 관계인집회 결의나 서면결의에서 정당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인가할 수 있는지 정한다.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동의하지 못한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해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한 뒤 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조는 그 자체로 인가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①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I사의 계획안에 반대를 표명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별도의 조를 이루고 그 조가 결의 요건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항은 그 조를 위한 보호의 길을 열어 준다.

보호의 내용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구체적일수록 뚜렷해진다.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한 가지로 제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그 밖에 앞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따라서 I사 계획안이 무담보 상거래채권에 대해 30% 현금과 70% 신주 교환을 둔 조건이 이 항의 보호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때는, 그 조건이 권리자에게 실제 무엇을 남기는지와 함께, 제4호가 전제한 공정·형평의 방향까지 함께 살피는 셈이 된다. 다만 이 판정은 보호 방법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며, 반대 조에 어떤 보호가 확정되었는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정이다.

그렇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보호의 방향을 이 사례의 반대 조에 맞춘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위한 조를 분류하면서 (…)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는 공정·형평의 내용과 더불어,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에 대해서는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결정]고 요구한다. 이 기준을 I사의 반대 상거래채권자 조에 적용하면, 그 조의 권리자 전원을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이 정해져야 하고, 그 보호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모양으로 권리에 실질적 가치를 남기는지가 관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판례가 함께 밝힌 공정·형평의 기준을 권리자 간 비교에 맞추어 한 번 더 읽어 본다.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결정]고 판례는 밝힌다. I사 계획안이 금융기관 담보채권에 원금 전액 현금 변제를, 무담보 상거래채권에 30% 현금과 신주 교환을 각각 둔 것은 권리자별 몫에 차이를 둔 것이므로, 그 차이가 담보 유무와 같은 권리의 성질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와 함께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비교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 손해의 발생이 곧바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반대 조에 대어진 보호가 제244조의 요건과 판례의 기준에 실제로 닿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앞으로의 판단에 남는다.

11.5보호의 한계와 다음 물음

반대하는 조에 대한 보호는 그러한 조만을 위한 인가의 문을 열지만, 그 문을 통과하려는 계획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는 아직 따로 살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는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할 방법을 열거하면서,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이전·양도 또는 유보하는 방법,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잔금으로 변제·분배 또는 공탁하는 방법,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그 밖에 준하는 공정하고 형평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I사의 계획안이 반대하는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이 기준에 견주어 보면, 보호의 양태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워 두는지 드러난다.

조문이 보호의 방법을 넓게 열어 두었더라도, 그 적용은 권리자의 동의 여부와 권리의 실질적 가치에 닿아 있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인가결정에 이르는 길에 보호조항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인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가 본질에서 침해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같은 결정은 보호조항이 반드시 계획안의 변경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며, 이미 부결된 계획안 자체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의 분배를 규정한 경우라면 그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이 기준을 I사의 사안에 놓아 보면, 반대하는 상거래채권자 조를 위한 보호조항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는 미정이다.

보호조항이 무엇을 정하든, 그 자체로 계획의 인가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동의하지 않은 조가 있어도 법원이 인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위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부합하거나 그에 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다만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계획의 인가 여부,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미정이다.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반대의 표명뿐이며, 이 사실들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을 서두를 수 없다.

보호의 한계는 권리의 종류를 가로지르는 데서 또렷해진다. 같은 결정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고 밝힌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와 금융기관 채권자가 각각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읽을 때, 이 문구는 권리자 사이의 차등이 무엇을 기준으로 요구되는지 가리킨다. 그러나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의 인가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읽은 보호는 반대하는 조를 위한 장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할 뿐, 남은 물음을 마저 헤아리지는 않았다. 남은 물음은 채권자의 감축과 주주의 지분 쪽으로 넘어간다. 그 쪽에서는 권리의 순위와 차등의 기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이어지는 논의의 자리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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