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물음으로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유리한 대우의 근거, 주주 잔존 지분의 심사 척도, 조 분류 재량의 한계를 목록으로 정리한다. 각 물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밝히고, 재검토의 조건을 적는다. 새로운 원문이나 판례가 더해질 때 이 물음들을 다시 다루어야 하며, 정해진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14.1남는 물음의 목록
상거래채권자와 금융기관의 몫 차이를 읽은 뒤에 남는 물음은, 그러한 차등이 허용되는 조건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이 종류의 차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I사의 계획안에서 상거래채권자의 감면 비율이 금융기관과 다르게 놓인 까닭을 설명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정해진 답이 없다.
조 분류와 관련한 물음도 남는다. 금융기관과 상거래채권자를 같은 조 안에 두거나 서로 다른 조로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분이 정당한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결정은 조 분류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여지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따라서 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례에서 어떤 조 분류가 채택될지는 미정이며, 따라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별도의 조를 이루는지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전액 변제와 30% 변제의 나눔이 공정·형평에 맞는지도 이 목록에 남는 물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정·형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 따르면 차등은 이종의 권리자 사이에서, 동종의 권리자 사이에서는 평등이 요구된다. I사의 계획안에서 금융기관과 상거래채권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이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에서 1주로 줄이되 지분을 남기는 것이 옳은지도 아직 답하지 못한 물음 가운데 있다. 그 밖에 신주와 구주의 교환 비율,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그리고 반대하는 조에 주어진 보호 조항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결정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정은 나아가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덧붙인다. I사의 계획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계획이 인가될지는 미정이다.
정리하면, 이 자리에 남는 물음은 차등의 합리적 근거, 조 분류의 범위, 기존 주주의 지분 처리, 신주 교환 비율, 변제와 청산 배당의 비교, 보호 조항의 내용, 그리고 인가 여부이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것은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반대의 표명뿐이며,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과 같은 법적 평가는 이 관찰만으로 곧바로 주어지지 않는다.
14.2유리한 대우의 근거
남은 물음 가운데 이 차례에는 상거래채권자와 금융기관 채권자 사이의 변제 조건 차이만을 놓고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를 찾는다. 사례의 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꾸어 주고 있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은 이 격차를 두고 금융기관보다 불리한 대우라며 반대한다. 이 불리한 대우가 같은 성질의 권리에 대한 차별인지, 아니면 다른 성질의 권리에 대한 차등인지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갈린다.
차등의 허용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공정·형평의 의미를 먼저 밝힌다. 그에 따르면 인가 요건의 공정·형평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라고 설시한다. 이는 앞서 모아 둔 물음에 대해 판단의 틀을 제공한다. 담보권자와 무담보권자는 원금 전액과 부분 변제라는 조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설명이 합리적인 이유에 닿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차등을 두어도 되는 조건은 같은 결정에서 구체화된다. 대법원은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고 전제한다. 다만 이에 앞서 "여기서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킨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는 점을 함께 밝힌다. 따라서 담보권과 무담보권의 성질 차이가 계획안에서 차등의 근거로 제시된다면, 그 근거는 형식적 구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실질적 평등에 비추어 설명되어야 한다.
유리한 대우의 반대편에서 차별의 금지도 분명하다. 대법원은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고 못 박는다. 상거래채권자 사이에서 모두 같은 조건을 받고 있다면 이 문장에 저촉되는 차별은 드러나지 않으나, 금융기관 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가 같은 성질로 묶이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이 판단이 서야 비로소 원금 전액과 30% 현금의 격차가 차등인지 차별인지가 가려진다.
회사정리법의 판단에도 같은 틀이 놓여 있다.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은 공정·형평성에 관하여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라고 설시한다. 이 결정은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을 둔 계획안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로 정리되어 있다. 채권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차등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다만 두 결정이 세워 놓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틀이며, 이 사례의 계획안에 그대로 대입해 결론을 내지 않는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의 성질 차이가 어떤 합리적 이유로 설명되어야 하는지, 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어느 쪽에 우호적인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이 그 설명에 부합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리한 대우의 근거는 차등의 허용 가능성 안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 그 근거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14.3잔존 지분의 심사 척도
변제 조건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는가를 살핀 뒤에 남는 물음은, 채권액의 일부를 주식으로 바꾸어 주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줄이는 데 그치는 I사 회생계획안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남는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은 계획 인가 요건과 함께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리채권자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회사재산의 평가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계속기업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도산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청산가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I사의 계획안에서 반대하는 조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와 계획이 인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기준은 잔존 지분을 판단할 때 두어야 할 척도로만 둔다.
잔존 지분은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권리 감축과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한다. 같은 결정은 "정리계획에서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주의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받으며, 이 공정·형평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I사 계획안에 담긴 무담보 상거래채권 30% 현금 변제와 70% 신주 교환, 그리고 기존 주주 10주를 1주로 줄이는 비율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만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과 신주 교환 비율의 확정이 남아 있으므로, 순자산 중 기존 주주 지분의 금액 규모를 이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같은 결정은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식과 채권의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한 비율 비교로는 후순위 권리자가 선순위 권리자를 우대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이 사례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은 줄지만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의 채권액 일부는 신주로 바뀐다. 그 두 권리가 각각 어떤 값으로 남는지는 두 비율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다.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이 예정된 경우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순자산 중 기존 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은 모두 이 사례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이다.
그러므로 잔존 지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앞의 기준은 후순위 주주의 권리를 남겨 두는 것이 언제나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I사의 계획안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에서 1주로 줄이고 있어, 주주의 권리가 남는 대신 감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주식 병합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신주 교환 비율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도 나와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반대의 표명뿐이다. 따라서 잔존 지분이 공정·형평에 어긋나는지, 아니면 허용되는 차등인지는 위에서 밝힌 척도에 따라 사실이 채워질 때 판단할 일로 남는다.
14.4조 분류 재량의 한계
잔존 지분을 심사하는 척도가 권리 감축의 비례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라면, 남는 물음은 그러한 감축이 어떤 조의 몫으로 배분되었는지로 옮겨간다. I사의 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와 신주 70%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은 이 차이를 들어 반대했고, 그 반대가 조 분류의 한계를 묻는 문제로 이어진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위한 조를 분류할 때 어느 범위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이 밝힌 기준에서 출발한다. 그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라고 하였다. 조의 통합과 세분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 데에는 같은 종류의 권리라도 그 성질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서 분류의 결과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은 이른바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을 둔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분류와 차등의 결합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이다. 거기서도 분류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같은 성질의 권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공정·형평의 의미를 밝히면서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고 하였다.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도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두 결정은 세분과 차등을 허용하는 범위와 그 한계를 같은 문안으로 적시하고 있다.
I사의 계획안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는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다. 두 집단 사이에 둔 변제의 방법과 비율의 차이는 이종의 권리자 사이의 차등으로 놓이며, 합리적인 이유를 요한다. 반대한 조의 분류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계획의 인가 여부도 미정이다. 조 분류의 재량은 그 경계를 법률이 정한 단서에서 찾되, 이 사례에 어떤 분류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정한 바가 없다.
14.5재검토의 조건
재량의 한계를 확인한 뒤에도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 한계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묻는 일이 남는다. 앞서 관찰한 것은 I사의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금융기관 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 사이의 몫 차이, 그리고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반대 표명뿐이며,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이나 계획과 청산의 배당 비교 결과는 미정이다. 이 미정인 항목들이 채워질 때 판단을 갱신할 근거가 생기는지를 L08·L09·L10의 범위 안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그 조건 가운데 우선은 반대하는 조에 어떤 권리보호조항이 주어졌는지의 확인이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인가결정을 할 경우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게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인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가 본질에서 침해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따라서 반대한 조의 보호 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본질 침해와 피해 최소화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재료가 갖추어진다. 아울러 같은 결정은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이 사례에서 계획안의 조항이 그대로 보호 조항으로 쓰일 수 있는지 역시 지금으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산가치 기준은 그 확인과 맞닿는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은 권리보호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을 함께 밝힌다.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리채권자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회사재산의 평가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계속기업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도산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청산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이 기준을 I사에 놓으면 상거래채권자가 계획에 따라 받을 30% 현금과 신주가 청산 시 배당을 넘는지가 관건이 된다. 그 비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방향의 평가를 확정할 수 없다.
같은 결정은 정리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감축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정도 함께 열거한다.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 이 사례에서는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확정은 기존 주주 지분의 존치에 관한 의문을 다시 판단할 조건이 된다.
차등을 두어도 되는 범위는 그 밖의 확정에도 함께 걸려 있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은 평등의 실질적 의미를 확인하면서 한계를 분명히 한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힌다. 이 기준을 I사에 적용하려면 상거래채권자를 어떻게 분류할지가 정해져야 한다. 반대한 조의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성질의 채권에 합리적 이유 없는 감면 비율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지금 판단을 다시 열 근거는 권리보호조항의 확정, 청산 시 배당과 계획에 따른 변제의 비교,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례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 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