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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회생계획의 공정·형평: 권리 조정의 순위와 한계 · 제10권 · 제1장 · 초판

변제표가 던지는 두 가지 물음

회생계획의 변제표는 권리자 사이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가?

분량
약 2,100단어 · 9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1변제표의 세 줄과 두 물음
  3. 1.2세로 질서의 물음
  4. 1.3가로 질서의 물음
  5. 1.4반대의 표명이 둔 자리
  6. 1.5법 제193조의 틀
  7. 1.6두 물음의 자리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I사 계획안의 변제표에 적힌 세 줄에서, 권리 종류마다 다른 몫을 정하는 모습이 던지는 물음을 세로 질서와 가로 질서로 나누어 세운다. 반대의 표명이 이 물음들 사이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살피고, 법 제193조의 틀을 환기한다. 개별 권리의 평가 방법과 청산가치의 산정은 다루지 않는다.

1.1변제표의 세 줄과 두 물음

변제의 방법과 비율을 세 줄로 적은 표가 회생계획안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의 하나에 대응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제1호는 회생계획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세 줄의 표는 바로 이 권리의 변경을 구체적인 몫으로 옮긴 것이다.

그 표의 첫째 줄에는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의 몫이 적혀 있다. 원금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그 변제 조건은 다른 줄에 적힌 몫과 뚜렷이 갈린다. 둘째 줄에는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의 몫이 놓인다. 채권액의 30%만 현금으로 받고, 남은 70%는 I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꾸어 받는 조건이다. 그 주식의 발행은 회생계획에 담을 수 있는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같은 조문은 회생계획에 "신주나 사채의 발행"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라고 규정하고, 이 사례에서 상거래채권자가 받게 될 몫은 바로 그 신주의 발행에 걸려 있다. 셋째 줄은 기존 주주의 몫이다. 주식은 10주를 1주로 줄이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줄에 적힌 비율만으로는 그 주식이 결국 어떤 값이 될지 알 수 없다.

표의 세 줄을 세로로 읽으면 첫째 물음이 나온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처럼 권리의 종류가 다른 자들에게 서로 다른 몫이 놓여 있는데, 그러한 차등이 이 계획에서 정당한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권리 종류 사이에 놓인 질서, 곧 어느 쪽이 앞서는지를 다룬다. 반대를 표명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계획안에 적힌 몫의 차이를 이유로 삼는 까닭도 여기 있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두 번째 물음이 나온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 안에서 각자 받는 몫이 같은지, 그리고 기존 주주 안에서 각자 지분이 남는 것 자체가 조건의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물음이다. 곧 같은 권리 종류 안에서의 평등 문제이다. 이 두 물음은 서로 엉켜 있지만, 다루는 범위가 갈린다.

다만 지금 주어진 것은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그리고 반대의 표명뿐이다. 반대하는 조에 어떤 보호 조항이 주어졌는지,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그리고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미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정 사항을 확정한 채로 계획안을 읽을 수는 없다.

결국 변제표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 표는 권리 종류 사이의 차등이 정당한지와 같은 권리 종류 안의 평등이 지켜지는지를 함께 던진다. 이 사례에 적힌 표가 겨냥하는 것은 어느 한 줄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세 줄이 나란히 놓이는 모양 자체이다.

1.2세로 질서의 물음

변제표의 두 물음 가운데 권리 종류 사이의 차등만을 좁혀 본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각각 다른 몫이 놓인 이 장면은, 같은 종류 안에서의 평등 문제와는 결이 다른 물음을 낳는다. 계획안의 한 줄 한 줄에 담긴 변제의 방법과 비율은 이미 관찰된 사실이고, 이제 그 차등이 법에 따라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의 바탕에 회생계획의 내용을 정하는 법령이 놓여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은 계획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변경이 계획의 필수 정함 사항으로 꼽힌다는 점이 이 사례에서 뜻하는 바가 크다. I사 계획안이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 각자의 변제 조건을 적은 것은 바로 이 조항이 요구하는 권리 변경의 기록이다.

같은 조는 계획이 권리의 변경을 다룸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변경의 형체를 하나로 묶지 않는다. 제193조 제2항에서 계획에 정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5. 신주나 사채의 발행"이 꼽히는 점이 그 한 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I사 계획안이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의 채권 일부를 새 주식으로 바꾸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면, 신주 발행과 자본 감소가 계획의 수임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의 문구로 미루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에서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그리고 계획 인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한편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의 한정도 이 조항이 놓은 테두리 안에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3항은 합의가 있는 때의 한정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③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합의의 존재와 제출이 조건으로 붙은 이 단서는, 변제순위를 둘러싼 채권자 간의 약정이 계획의 재량을 얼마나 제한하는지를 보여 준다. I사의 경우에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고, 따라서 그 적용 여부도 미정이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 서로 다른 몫이 놓인 모습은 권리 종류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회생담보권으로서, 다른 하나는 회생채권으로서 계획 안에서 각기 다른 자리를 잡는다. 앞에서 본 조항들이 두 권리의 변경을 함께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다룬다는 점은, 두 몫의 차이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차등의 근거와 한계를 법이 함께 살피도록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대한 채권자 모임이 내세운 불리함의 주장은 이 자리에서 하나의 관찰에 머물고, 법적 평가는 아직 남는다.

따라서 세로 질서의 물음은 권리 종류가 서로 다른 자들에게 각기 다른 몫이 놓일 때 그 차등을 무엇이 정당화하는지로 좁혀진다. 변제 방법과 비율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반대의 표명은 확정된 사실로 남는다. 공정·형평의 위반 여부나 권리 침해의 확정은 이 사실들만으로 곧바로 도출되지 않으며, 앞에서 확인한 계획의 내용 규정이 그리는 틀 안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대목이다.

1.3가로 질서의 물음

세로 질서의 물음이 권리 종류 사이의 몫 차이를 다루었다면, 같은 종류 안의 처리가 다음 쟁점으로 남는다. I사의 회생계획안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 전체에게 채권액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0%를 신주로 바꾸어 주는 한 가지 비율을 놓았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한 종류 안에서 모든 자에게 같은 비율이 놓인다는 사실이다. 이를 가로 질서라는 물음으로 부른다.

변제의 방법과 비율은 회생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는 회생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나열하면서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을 먼저 꼽고, “2. 공익채권의 변제”에 이어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을 정하도록 요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I사의 계획안에 적힌 현금 변제와 신주 교환은 이 각호가 다루는 사항에 해당한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30% 현금 변제와 70% 신주 교환은 한 가지 변경의 틀 안에서 놓여 있다.

한 가지 변경의 틀이 모든 자에게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모습은, 권리 종류 사이의 차등을 묻는 장면과 구별된다. 여기서는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불리하다는 비교가 아니라,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라는 같은 종류 안에서의 동일한 처리가 물음의 자리에 놓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가로 질서의 물음은 같은 종류 안의 평등을 묻는다. 다른 종류 사이의 몫 차이를 정당화할 새 기준을 이 물음 안에서 만들어 내지 않는다.

같은 종류 안에서 비율이 한 가지로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곧바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그리고 한 종류 안의 동일한 처리가 관찰된 내용이다. 이 관찰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이 성립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가로 질서의 물음은 한 종류 안의 처리 모습을 읽어 내는 데서 멈추고, 그 처리가 옳은지에 대한 결론은 별개의 문제로 남긴다.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라는 한 종류 안에서 같은 비율이 놓인 모습은 가로 질서라는 물음의 대상이 된다. 이 물음은 한 종류 안의 평등을 다룬다. 다른 종류 사이의 차등을 정당화하는 새 기준을 세우는 일은 이 물음의 범위 밖에 있다.

1.4반대의 표명이 둔 자리

가로 질서의 물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면,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는 것은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반대라는 표명이다. 그 반대는 계획안에 적힌 몫의 차이를 겨냥한 표명으로 읽힌다. 여기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 고의나 확정 손해로 평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표명 자체가 그러한 법적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는 차이를 지적할 뿐, 그 차이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미리 담지 않는다.

반대의 표명이 마주하는 자리는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이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나머지 70%는 I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계획안이 정한 변제의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을 든다. 변제의 방법과 비율이 이 변경의 한 모습으로 계획에 들어오는 자리다. 반대의 표명은 그 자리에 놓인 내용을 겨누며, 같은 조항이 예정한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의 자리도 함께 관찰된 몫의 차이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그러나 반대가 겨누는 것은 관찰된 사실들뿐이다. 권리자별 몫의 차이와 반대의 표명이 관찰되었다고 해서 공정·형평의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의 한계를 그대로 적고 있다. 반대의 표명이 이 문장에 놓인 합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에 위반의 확정 없이 머무는다.

나아가 반대는 권리 침해의 확정이나 고의, 확정 손해와 같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가 지적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비율의 차이이지, 손해의 확정이나 의사의 상태가 아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를 1주로 줄이는 내용과 신주 교환 비율을 함께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같은 자리에 놓인다. 이 의문 역시 지적의 범위를 벗어나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 계획의 인가 여부와 신주 교환 비율,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반대의 표명이 둔 자리는 이와 같다. 관찰된 사실들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 고의나 확정 손해라는 평가에 이르지 않는다. 반대는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를 지적한 표명으로 남아 있고, 법적 평가는 그 표명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1.5법 제193조의 틀

반대의 표명이 몫의 차이를 겨냥한 것임을 확인한 뒤, 변제표의 각 줄이 회생계획의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 자리를 정하는 법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이다.

변제표는 먼저 담보채권자의 줄을 세웠고, 이어서 무담보채권자의 줄과 주주의 줄을 나란히 놓았다. 각 줄에는 바꾸어 주는 방법과 비율이 적혔다. 이 적힌 내용을 계획의 항목으로 자리를 잡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193조제1항은 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그 제1호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이다.

I사의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는 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주며,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채권액의 30%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는 새 주식으로 바꾸어 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10주를 1주로 줄인다. 담보채권자는 원금을 그대로 받으므로 권리의 변경이 드러나지 않지만, 상거래채권자의 채권액과 주주의 주식 수는 분명히 바뀐다. 이 두 줄은 법 제193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권리의 변경에 그대로 놓인다.

변제의 자금이 어떻게 모이는지도 계획의 내용이다. 법 제193조제1항제3호는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을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둔다. 담보채권자에 대한 현금 변제와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30%의 현금 변제는 변제자금의 조달을 전제로 하므로, 이 줄 역시 그 항목 안에 들어간다. 다만 여기에 어떤 조달 방법을 써야 한다는 요구는 적혀 있지 않다.

상거래채권자의 나머지 70%가 새 주식으로 바뀌는 줄은 권리를 바꾸는 동시에 자본에 관한 조치를 겸한다. 법 제193조제2항제5호는 계획에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주나 사채의 발행"을 둔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10주에서 1주로 줄이는 줄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4호는 "자본의 감소"를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든다. 제2항의 사항은 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획안이 이들 조치를 담기로 한 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각 줄의 자리를 찾는 일은 법 제193조가 적시한 항목 안에서 자리를 확인하는 일이며, 그 항목 밖에 요건이나 권리를 새로 만들어 넣는 일이 아니다. 법 제193조제2항제9호가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두었으나, 이 항목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결국 변제의 방법과 비율에 관한 차이, 그리고 주식을 바꾸고 줄이는 조치는 모두 계획의 내용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차이가 공정·형평에 어긋나는지의 판단은 이 자리에서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 반대의 표명은 그렇게 놓인 줄들을 겨냥해 서 있을 뿐이다.

1.6두 물음의 자리

변제표의 각 줄이 회생계획의 내용으로 놓인다는 확인을 마치면서, 그 표가 함께 던지는 물음의 자리를 가려둔다. 변제표는 세로로 읽을 때와 가로로 읽을 때 서로 다른 물음을 낳는다. 세로로 읽으면 각 조 안에서 변제의 방법과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묻고, 가로로 읽으면 조 사이의 차이가 어떤 근거로 허용되는가를 묻는다. 두 물음은 같은 표에서 나왔지만 겨냥하는 곳이 다르다.

세로 물음은 한 권리 집단의 몫을 정하는 데 있다. 법률이 회생계획에 담도록 정한 사항 가운데 권리의 변경에 관한 것을 먼저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는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이라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이 사례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의 원금 전액 현금 변제,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의 30% 현금 변제와 70% 신주 교환, 기존 주주의 10대 1 주식병합은 모두 권리의 변경에 관한 정함이다. 세로 물음은 이 세 줄의 각각이 계획에 담긴 방식 그대로 확정되는지를 가리킨다.

가로 물음은 그 세 줄 사이의 차이에 놓인다. 권리 집단마다 변제의 방법이 다르고 비율도 다르다는 사실이 표 안에서 드러나지만, 그 차이가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되는지는 표가 저절로 답해주지 않는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금융기관 채권자보다 변제 조건이 불리하다고 반대한 까닭은 이 가로 물음과 맞닿아 있다. 반대가 표에 적힌 비율의 차이를 겨냥한 이상, 그 차이를 다루는 자리를 따로 둘 필요가 있다.

두 물음의 자리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은 평가나 산정의 문제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개별 권리의 평가 방법이나 청산가치의 산정은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는다. 무엇이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정하는 일과, 정해진 몫들이 표 안에서 어떤 관계를 놓는지를 읽는 일은 서로 다르다.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그리고 반대의 표명뿐이다.

그 관찰된 사실들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고의나 확정 손해와 같은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물음으로 남는다. 반대하는 조에 어떤 보호 조항이 주어졌는지, 계획의 인가 여부,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모두 미정이다.

변제표가 세운 두 물음의 자리를 이와 같이 구분해 놓았으므로, 이제 시선은 계획이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향한다. 법률이 회생계획의 내용으로 무엇을 두었는지 그 열거를 있는 그대로 읽는 일이 다음 차례이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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