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회생계획의 공정·형평: 권리 조정의 순위와 한계 · 제10권 · 제7장 · 초판

조를 나누는 틀

제236조는 결의의 단위인 조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분량
약 2,6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7.1결의의 단위인 조
  3. 7.2조를 나누는 기준
  4. 7.3권리 종류에 따른 구분
  5. 7.4그룹별 결의의 방법
  6. 7.5반대 표명의 자리
  7. 7.6사례에 놓인 조 분류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제236조가 결의의 단위인 조를 어떻게 나누는지, 분류의 기준과 결의의 방법을 조문에 적힌 그대로 정리한다. 권리 종류에 따른 구분과 그룹별 결의의 방식을 살피고, 반대 표명이 놓이는 자리를 확인한다. 분류가 가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의 재량 한계는 다음 장들에서 다룬다.

7.1결의의 단위인 조

기존 주주의 지분 존치를 권리 침해의 문제로만 보는 시선을 뒤로 하고, 이제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어떠한 묶음으로 나뉘어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틀을 살펴보기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은 결의의 단위를 먼저 밝힌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할 때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이 규정에 의하면 결의는 권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모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된 조 단위로 모아진다. 따라서 계획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자가 어느 조에 속하는지가 그 반대의 효력을 가르는 첫 문제로 놓인다.

그 조를 만드는 기본 틀은 같은 조 제2항에 적혀 있다.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나누는 순서와 범위가 여기에 있다. 우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그 내용은 제1호 회생담보권자, 제2호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제3호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제4호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제5호 제4호에 규정된 주주·지분권자 외의 주주·지분권자로 이어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조문이 적어 놓은 이 다섯 가지가 결의의 단위를 이루는 기본 항목이다. 조문은 여기에 담보권자와 채권자,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누는 틀만을 두었을 뿐이다.

제2항은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는 단서를 덧붙인다. 이 단서에 의하면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앞의 다섯 조에 넣어 분류되지 않는다. 이 단서가 두는 범위 밖의 권리를 사유로 조를 새로 만들 근거는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법원은 제3항에 의하여 이 기본 틀을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다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이 단서에 의하면 네 종류의 권리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조정은 그 안에서 조의 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으로 그치고, 조문이 정한 네 갈래의 경계는 넘어설 수 없다.

분류에 대한 의견 진술과 변경도 조문에 적혀 있다.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또한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63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다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이에 의하면 결의에 부칠 때까지의 분류는 법원이 바꿀 수 있고, 그 변경은 송달로 알려진다.

조문이 적어 놓은 틀의 범위가 이러하다. 제236조는 결의의 단위로서 조를 두되, 그 조를 만드는 기준을 조문 안에 적어 놓았다. 권리자별 변제 비율의 차이가 조의 구분에 어떤 뜻을 갖는지는 이 틀 안에서 분류 기준이 적혀 있는 순서를 따라 읽어야 비로소 드러난다.

7.2조를 나누는 기준

조문이 두지 않은 분류 기준을 보태어 조의 수를 늘리지 않는 틀 안에서, 이제 회생채권자 등을 나누는 기준이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한다. 앞 단위는 결의의 단위인 조가 무엇을 묶는지를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조를 나눌 때 쓰는 기준의 근거만을 살핀다. 합성 사례에서 관찰된 변제 비율의 차이를 분류 기준으로 끌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진행한다.

조를 나누는 첫 기준은 조문이 열거한 호에 적힌 자의 구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나누는 틀을 이렇게 적고 있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생담보권자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3.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5. 제4호에 규정된 주주·지분권자 외의 주주·지분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이 열거는 회생담보권자,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자, 그 밖의 회생채권자, 우선적 내용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그 밖의 주주·지분권자를 다섯 갈래로 나누며, 단서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를 이 분류의 밖에 둔다. 이 사례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가 어느 호에 놓일지는 이 열거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는 그 확정을 다루지 않는다.

조를 나누는 둘째 기준은 법원이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틀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고 적는다. 이 문장은 여러 호를 한 조로 묶거나 한 호를 여러 조로 가를 수 있으면서도,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를 서로 다른 조로 둘 것을 단서로 함께 적는다. 이 사례에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금융기관 챈권자보다 변제 조건이 불리하다며 반대한 사실만으로 이 조정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는 관찰된 사실만으로는 미정이다.

조 분류를 두는 과정에는 의견을 낼 자와 변경할 수 있는 시점도 함께 적혀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고 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진술의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고 적는다. 이 두 문장은 분류의 기준 자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분류를 정하는 절차와 시점만을 밝힌다.

조를 나누는 기준은 제2항의 열거와 제3항의 조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자격의 종류와 권리의 성질, 이해관계를 적어 두었을 뿐이며, 계획안이 정한 변제의 비율이나 조건의 차이를 분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원금 전액과 30% 현금·70% 신주 교환의 차이는 변제의 방법과 비율에 관한 사실로서 남고, 그 차이가 조 분류의 기준이 되는지는 이 문장들이 정하는 바에서 판단할 일이다. 반대가 표명되었다는 사실도 분류 기준과는 별개로 놓인다.

7.3권리 종류에 따른 구분

변제 비율의 차이가 분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조문이 권리를 어떤 종류로 나누는지 그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구분의 출발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이다.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어떤 틀로 조를 놓는지, 이 항이 열거한다.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제236조제1항에 적혀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 모두 같은 틀을 따른다. 이 사례에서 계획안에 담긴 변제의 방법과 비율은 결의의 내용에 해당할 뿐, 조를 나누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조 분류의 뼈대는 제236조제2항이 짓는다. 같은 항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고 정한다. 이어서 각호가 네 가지 권리자를 나눈다. "1. 회생담보권자",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3.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5. 제4호에 규정된 주주·지분권자 외의 주주·지분권자"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우선권의 유무,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 내용의 유무가 여기서는 종류의 경계가 된다. 이 사례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는 제1호의 축에,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는 제3호의 축에, 기존 주주는 제5호의 축에 놓이는 자리가 된다. 단, 환가·확정·변제 계획 확정은 미정이다.

같은 종류 안에서 조를 더 가를 수 있는지도 조문이 정한다. 제236조제3항은 "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고 한다. 앞 문장은 성질과 이해관계라는 두 요소를 분류의 잣대로 들고, 뒤 단서는 네 가지 권리자를 서로 다른 조에 놓아야 한다는 선을 긋는다.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반대가 권리 성질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인지는 미정이다.

분류의 절차적 보호도 이 항에 함께 적혀 있다. 제236조제4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면서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를 든다. 이 사례에서 반대를 표명한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이 셋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견 진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미정이다. 제236조제5항은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조 분류의 최종 확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권리를 종류에 따라 나누는 틀은 제236조제2항의 각호가 짓고, 제3항이 성질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 틀을 조정한다. 같은 종류 안에서 법원이 허용한 차이는 조 분류로 확장되지 않으며, 이 사례에서 관찰된 변제 비율의 차이나 반대의 표명만으로 어떤 조에 어느 보호가 주어졌는지 가려지지 않는다.

7.4그룹별 결의의 방법

권리의 종류에 따른 구분을 확인한 뒤 이어지는 질문은 그 구분된 조별로 결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는 이 문제를 결의의 방법과 분류 규정 안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와 서면결의 모두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

결의의 방식을 정한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이다. 이 조항은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의의 장소가 관계인집회인지 서면인지와 무관하게,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와 지분권자는 앞에서 살핀 분류에 따른 조별로 결의한다는 뜻이다.

조별 결의의 바탕이 되는 분류의 틀은 같은 조 제2항이 적는다.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정해진 다섯 종류의 조 중 회생채권자가 들어가는 자리는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와 "3.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의 둘이다. 이사례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는 담보권자의 조에,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는 담보권이 없는 채권자의 조에 놓이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조항은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둔다.

법원이 분류를 새로 정할 수 있는지도 결의의 방법과 맞닿아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3항은 "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 분류의 결과가 특정 호의 문구에 그대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단서가 정한 구분의 경계는 분류의 재량 밖에 놓인다.

분류가 확정되기 전에 관계자가 말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5항은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63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의가 열릴 때까지 분류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분류 결정의 송달에 관한 규율이 함께 놓여 있음을 보인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권리자별 몫의 차이, 그리고 반대의 표명뿐이다. 그룹별 결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조문에 적힌 분류와 조별 결의의 틀로 확인된다. 반대를 표명한 조가 이 틀 안에서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7.5반대 표명의 자리

조별로 나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을 살핀 뒤에, 반대를 표명한 사람이 그 결의의 틀 안에서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물어야 한다. 반대의 표명은 결의의 결과에 대한 불만의 뜻일 뿐, 그 자체로 권리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하는 조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 그 보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조문에 따라 읽는 일이 이 자리의 과제이다.

조별 결의의 기본 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에 적혀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이 규정은 결의에 참여하는 자가 단독으로 표를 던지지 않고, 자기가 속한 조 안에서 조의 의사를 형성한다는 뜻을 담는다. I사의 계획안에 반대하는 상거래채권자 모임도 무담보 회생채권자의 조 안에 놓인다.

조가 무엇인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각호의 조로 분류하되, 회생담보권자,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그 외의 회생채권자,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로 나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다만 같은 항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고 단서를 둔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조에 묶이지 않으므로, 반대의 자리에 놓이는지조차 따져보기 전에 먼저 이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I사 사례에서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분류는 법원의 손에 맡겨져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고 정한다. 다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는 단서가 붙는다. I사의 계획안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는 이 단서에 따라 다른 조에 놓이며, 기존 주주 역시 별도의 조를 이룬다. 반대의 표명은 이러한 분류 틀 안에서 각 조의 자리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분류에 대한 의견도 같은 조 제4항이 마련한다.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상거래채권자 모임이 반대의 뜻을 밝힌 자리는 결의의 자리이기도 하고, 이 규정에 따라 분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자리에서 표명된 것인지는 미정이다.

반대의 표명만으로 보호 조항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계획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보호 조항의 부여, 권리 침해의 확정, 고의나 확정 손해의 인정은 모두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의 방법과 비율,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의 몫이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반대가 표명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조 분류의 최종 확정도 미정이며, 분류가 달라지면 반대의 자리도 달라진다.

7.6사례에 놓인 조 분류

반대 표명의 자리까지 확인한 뒤에 남는 물음은, 그러한 반대를 표명한 자들이 결의의 틀 안에서 실제로 어느 조에 놓이는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는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를 다루며, 먼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에 따라 I사 회생계획안을 놓고 반대를 표명한 자들의 자리를 찾는 일은, 그들이 어느 조에서 결의에 참가하는가를 밝히는 일과 같은 과제가 된다.

분류의 기본틀은 제236조제2항이 제시한다. 동항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제1호에 "회생담보권자", 제2호에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제3호에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제4호에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제5호에 "제4호에 규정된 주주·지분권자 외의 주주·지분권자"를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I사 계획안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에게는 제1호가, 원금 전액과 무담보 상거래채권자에게는 각각 제2호와 제3호의 검토가, 기존 주주에게는 제4호와 제5호의 구별이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다만 동항 단서가 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가진 자의 예외는, 이 사례에서 그러한 청구권이 관찰되는지가 미정으로 남는 한 적용의 결론을 미룬다.

법원은 기본틀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조의 통합과 분할을 허용한다. 제236조제3항은 "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I사 사례에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를 한 조로 묶는 일이 가능한지는 미정이며, 상거래채권자만을 2개 이상의 조로 나눌지도 역시 미정이다. 중요한 것은 동항 단서가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 사이의 경계를 조 분류의 최소선으로 남긴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담보채권자와 기존 주주가 한 조 안에서 결의하는 일은 이 단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분류를 두는 자리에 이해관계인의 목소리가 놓인다. 제236조제4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각호에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든다. 따라서 I사 사례에서 상거래채권자 모임의 반대 표명이 분류에 관한 의견 진술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정이다. 반대의 표명 자체가 곧 분류 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며, 진술의 기회가 보호 조항의 부여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반대를 표명한 자가 제3항의 분류 절차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만이 드러날 뿐이다.

조 분류는 확정된 채로 결의에 이르지 않는다. 제236조제5항은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I사 계획안의 인가 여부가 미정인 지금, 상거래채권자 조와 기존 주주 조의 최종 모양도 확정되지 아니한다. 바뀐 분류의 결정은 제236조제6항이 지적하는 송달의 대상이 되고, 동항은 "제163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관계인집회의 기일에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이로써 분류의 확정은 결의의 무대를 마련하는 데에 그친다. 분류 틀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형평의 위반이나 권리 침해의 확정이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주 교환 비율과 주식병합 비율의 확정,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 시 배당의 비교 결과 역시 이 자리에서 확정되지 아니한다. 남은 쟁점은 결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차례이다.

다룬 법령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