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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 · 제13권 · 제12장 · 초판

신청 직전에 넘긴 재산

신청 직전에 배우자에게 넘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면책 심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분량
약 1,800단어 · 8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2.1제564조의 재산 관련 사유
  3. 12.2행위 시점이 놓이는 자리
  4. 12.3대가와 재산 상태의 쟁점
  5. 12.4사기파산죄의 문언과 경계
  6. 12.5면책 심사에 남는 자료
  7.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신청 직전에 배우자에게 넘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면책 심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묻는다. 재산 관련 불허가 사유와 형사 규율의 문언을 놓고, 행위의 시점과 대가 및 재산 상태의 쟁점을 살핀다. 부인권의 요건과 효과는 다른 권에서 다루며, 면책 심사에 남는 자료를 정리한다.

12.1제564조의 재산 관련 사유

면책 효력의 예외를 가르는 판단을 마친 뒤, 이제는 임의 재산처분과 채권자목록의 누락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남는다. 두 가지 이의는 모두 제564조를 향하므로, 우선 그 조문이 말하는 사유의 범위부터 읽어야 한다.

개인파산에 이르는 면책 여부를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는 예외를 각호로 열거하면서, 재산에 관한 행위를 사유로 삼는 대목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둔다. 이 문언이 허용하는 사유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에 한정된다. 특정한 재산을 남에게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호의 사유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임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곧 법적 평가가 끝난 행위가 아니다.

위 행위가 파산의 원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겹치는지도 살펴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불허가 사유로 둔다. 이 호는 신용거래에 의한 재산 취득을 겨냥하므로, 이미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정은 문언이 둔 요건과 방향이 다르다.

목록의 누락에 관하여는 제564조 제1항 제3호가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고 적는다. 이 호는 목록과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사유로 삼는다. 사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제3호가 바로 충족되는지는,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이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검토할 수 있는 문제로 남는다.

한편 제564조는 불허가 사유의 운용에 여지를 남긴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따라서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이 함께 헤아려진다.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는 사정 역시 이 항이 열어 둔 판단의 범위 안에서 취급될 뿐이다.

이와 같이 제564조는 재산 관련 사유로 사행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와 과대한 채무 부담을, 서류 관련 사유로 허위 목록 제출과 허위 진술을 각각 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와 사채 채권자의 목록 누락이 어느 사유에 닿는지는 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판단할 수 없다.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이 미정의 사실이 남은 채로 이의를 허용할 수 있는지는 뒤에 이어질 판단에서 다룬다.

12.2행위 시점이 놓이는 자리

면책의 재산 관련 사유가 무엇을 행위로 삼는지를 가린 뒤에는,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다음에 놓인다. 제564조는 각호마다 다른 시점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문언에 시점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이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때가 신청 직전이라는 사실이 심사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도 이 확인에 달려 있다.

제564조는 면책허가의 예외를 열거하면서 각호의 행위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불허가 사유로 삼는다. 같은 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사유로 적는다.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사유로 삼는다. 제1항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사유로 삼는다. 이 가운데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라는 기간을 문언에 둔다. 나머지 호는 행위의 종류와 결과만을 적고,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직전이라는 시점 자체가 어떤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제3호의 허위 제출이나 진술은 신청서류와 법원에 대한 진술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행위가 신청 무렵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유의 성립은 진술이나 제출이 허위였는지에 달려 있다. 제5호의 의무 위반은 그 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제6호의 낭비·도박·사행행위는 현저한 재산 감소나 과대한 채무 부담이라는 결과와 함께 읽힌다. 임이 채권을 양도한 때가 신청에 가까웠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호의 사유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시점은 다만 사유의 성립과 별개로 심사의 맥락에서 자리를 잡는다. 행위가 신청에 가까웠다면 그 행위가 재산 상태에 남긴 흔적을 확인하기 쉬울 수 있고, 반대로 오래된 행위라면 당시의 재산과 수입 상태를 지금의 자료로 되짚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확인의 난이도가 사유의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임이 양도를 언제 했는지, 그 양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는 미정으로 남아 있고, 이 미정의 사실이 채워지지 않은 채 시점의 근접성만으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문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사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빠진 점도 시점과는 구분된다. 제3호가 문제 삼는 것은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이며,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고 있었는지는 미정이다.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한 사정은 목록의 진실성에 관한 판단 자료이지, 양도의 시점이 신청에 가까웠다는 사실과 같은 심사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의 사유는 각각 다른 문언의 요건을 상정하므로, 하나의 시점이 나머지 하나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다.

이처럼 시점은 사유의 요건으로서가 아니라 요건의 확인을 둘러싼 사정 가운데 하나로 놓인다. 신청 직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제564조의 재산 관련 사유가 충족되었다거나 고의가 인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점의 근접성은 다른 사실과 분리되어 판단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12.3대가와 재산 상태의 쟁점

면책 불허가사유를 문언으로 살펴 본 데 이어, 신청 직전의 양도가 무엇을 통해 판단되는지를 이제 들여다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 상태와 관련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적는다.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둔다. 한편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불허가사유로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사유는 신청 당시의 재산 상태를 얼마나 정직하게 밝혔는가를 겨냥하며, 그 판단은 제출된 목록과 진술이 당시의 실제 상태에 부합하는지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대가의 유무와 정도는 어디에서 걸리는가. 임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넘긴 일은 재산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 간 사실이고, 그 옮겨 감이 무상인지 유상인지는 재산 상태의 변동을 읽는 데 우선 확인되어야 할 항목이다. 대가를 받았다면 받은 것이 무엇이고 얼마이며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그 시점의 재산 총액이 달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가가 반드시 손해와 대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불허가사유로 정한다. 이 문언은 현저한 감소나 과대한 채무라는 결과를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대가가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곧바로 말할 수 없고, 감소의 정도는 따로 살펴야 한다.

시점에 이르면 앞에서 확인한 신청 직전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겹친다.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둔다. 이 사유는 속임과 취득을 함께 요구한다. 양도가 있었던 시점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으며, 당시에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한편 채권자목록에 사채 채권자가 빠진 일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허위 목록 제출과 견주어 볼 문제이다.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안다는 상태에서 빠뜨렸다면 허위의 목록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알지 못한 채 빠뜨렸다면 같은 호가 겨냥하는 허위성과는 거리가 있다.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은 이 판단에서 출발점일 뿐이고, 당시의 인식 상태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가 남는다.

결국 쟁점은 몇 가지로 좁혀진다.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당시의 재산 상태에 어떤 변동을 데려왔는지, 그 변동이 제564조 제1항 제6호가 말하는 현저한 감소에 이르렀는지, 목록의 누락이 허위에 해당할 당시 인식 상태를 근거로 하는지가 그것이다.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목록 작성 당시의 인식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미정인 사실을 채워 확정된 손해나 고의를 만들어 내면 이 심사의 문언에서 벗어난다.

12.4사기파산죄의 문언과 경계

양도 당시의 재산과 수입 상태가 미정인 채 남는 것으로 대가와 시점의 쟁점을 접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함께 이의로 든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 곧 제650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형사 규정을 면책 심사의 판단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놓아도 되는지가 이 자리의 질문이다.

면책 불허가사유로서의 형사 규정 적용은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문언에서 그 자리를 찾는다.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는 예외를 열거하면서, 그 첫머리에서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둔다. 이에 따르면 면책 심사에서 요구되는 것은 형사 재판의 유죄 확정이 아니라, 법원이 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점이 문언상 드러난다.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 자체는 제650조가 규정한다. 그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제1호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든다. 이 문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도모 또는 채권자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은닉·손괴 또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행위를 함께 요구한다.

그런데 제564조가 제650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면책 불허가사유로 삼는 방식과, 제650조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방식은 그 결이 다르다. 형사 규정은 파산선고 확정과 처벌 조항을 함께 두고 목적 요건을 명시하지만, 면책 심사는 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지를 가리는 절차이다. 따라서 형사 구성요건을 민사 심사의 판단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임에게 죄를 인정하는 것은 이 문언들이 서 있는 자리와 맞지 않는다.

이 장의 사안으로 돌아가면, 채권자는 임이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끼워 넣으려 한다. 그러나 양도의 대가와 시점,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 상태는 미정이다. 목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도모나 채권자 해할 목적 역시 확인된 바 없다. 이 나열은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미정인 사실을 임의로 채워 사기파산죄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지 못한다.

면책 심사에서 제650조가 차지하는 자리는 이에 한정된다. 법원은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564조의 불허가사유로 삼되, 형사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므로 구성요건의 문언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그친다. 임의 양도 행위가 그 출발점에 놓이려면 미정인 사실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12.5면책 심사에 남는 자료

사기파산죄의 문언을 형사 책임의 자리에 남겨 두었으니, 이제 면책 심사의 자료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차례로 정리한다. 임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일과 채권자목록에서 사채가 빠진 일은 각각 제564조의 다른 항목에 걸린다. 두 항목을 나란히 놓고, 각각의 문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는다.

우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곧바로 목록의 허위 문제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 이전 행위가 문제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감추거나 빼돌린 자료가 심사에 들어와야 한다. 면책불허가사유에서 가장 가까운 항목은 제650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그 사유를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적는다. 이 문언은 죄의 성립을 요구할 뿐, 어떤 행위를 되돌릴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 장은 여기서 멈추고, 행위의 회복은 부인권의 영역으로 남긴다.

다음으로 사채의 목록 누락은 제3호의 문언에 직접 닿는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든다. 여기에는 서류가 허위였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허위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모습이 요구된다. 임이 사채를 몰랐다는 말이 서류 작성 당시의 인식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사채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제3호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심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적는다.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사정과 양도의 대가·시점, 사채의 발생 경위는 모두 이 판단의 자료로 남는다. 그 자료의 무게는 사실이 확정된 뒤에 가려질 일이다.

이로써 이 장의 자리는 정해진다. 재산 이전은 제1항 제1호가 가리키는 죄의 행위 자료로, 목록 누락은 제1항 제3호의 서류·진술 자료로 각각 심사에 들어온다. 두 자료는 제2항의 사정 판단에서 함께 놓이고, 항고의 길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열려 있다. 제564조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문언이 임의 면책 결정에 대한 불복의 절차를 규정한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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