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 · 제13권 · 제2장 · 초판

면책을 막는 사유의 목록

제564조는 어떤 사유로 면책을 막고, 그럼에도 면책할 수 있게 두는가?

분량
약 2,6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2.1제564조 불허가 사유의 목록
  3. 2.2목록이 함께 두는 행위 유형
  4. 2.3사례의 두 사실과 목록의 자리
  5. 2.4그럼에도 면책한다는 문언
  6. 2.5사유와 허가의 관계
  7. 2.6사유별 해석이 넘겨진 자리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면책을 막는 사유의 목록과, 사유가 있어도 면책할 수 있다는 문언의 자리를 함께 묻는다. 불허가 사유의 문언과 목록이 함께 두는 행위 유형을 살피고, 사례의 두 사실을 목록에 놓아 본다. 사유와 허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유별 해석은 이를 맡은 장에서 다룬다.

2.1제564조 불허가 사유의 목록

심사의 필요성이 목록으로 이어진다고 정리한 데서, 곧바로 그 목록의 문언을 펼쳐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이를 뒤집는 사유를 여섯 항목에 걸쳐 늘어놓는다. 각 항목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 그 범위를 가늠한 뒤, 임이 직면한 두 가지 이의와의 거리를 살핀다.

면책 허가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선언하는 머리 문장은 다음과 같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문장은 불허가 사유가 곧 예외임을 분명히 하므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각 호의 문언으로 돌아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

목록의 앞부분은 형벌과 관련된 행위를 먼저 다룬다. 제1호는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불허가 사유로 삼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두 항목 모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임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과 나란히 놓일 자리는 문언상 제1호와 제2호 사이에 열려 있지 않다. 양도가 신용거래에 의한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문제로 돌아가야 하고, 임의 양도 시 재산과 수입의 상태는 미정이다.

문서와 진술의 문제를 다루는 항목이 그 뒤를 잇는다.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불허가 사유로 삼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채권자목록에 사채 채권자가 빠져 있는 사실을 두고 채권자가 이의를 낸 것은, 바로 이 항목의 문언에 호소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제3호가 요구하는 것은 허위의 제출 또는 허위의 진술이므로,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이 문언의 요건과 맞물리는 핵심 사실이다.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하고, 당시의 인식 여부는 미정이다.

기간과 의무의 문제를 다루는 항목이 그 뒤에 놓인다. 제4호는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제5의2호는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각각 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로 목록을 닫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항목의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채권자가 낸 이의도 앞선 두 항목을 겨냥하고 있다.

목록의 문언을 이렇게 늘어놓은 뒤에도 남는 것은 각 사유의 요건을 이 사례에 대입하는 일이다. 제3호의 허위 여부, 제1호와 제2호의 행위 요건, 그리고 양도 사실 자체가 어느 항목에 놓일지는 문언의 범위 안에서 판단할 몫이다. 미정으로 남긴 사실들은 판단의 재료가 될 뿐이고, 결론은 목록의 문언이 그 사실을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 서야 한다.

2.2목록이 함께 두는 행위 유형

면책 불허가 사유의 문언을 순서대로 살핀 데서 나아가, 목록이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늘어놓았는지가 뒤에 놓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먼저 선언하고, 이어서 여섯 번호와 그 사이에 든 5의2를 나열한다. 이 문언은 각 호의 요건을 새로 정하지 않고 다만 나열한 순서만을 보여 준다.

목록의 앞자리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불리는 죄의 요소로 연결되는 사유가 놓인다. 제1호는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첫 사유로 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호는 행위를 법이 정한 죄의 구성요소에 결부짓고, 재산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표현을 따로 두지 않는다.

바로 뒤의 두 호는 재산의 취득과 서류의 제출을 각각 다룬다.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들고, 기간과 수단이 함께 적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호는 감춤과 신용거래에 의한 취득을 한 묶음으로 놓아, 재산을 다루는 행동이 여기에 자리한다. 이에 대해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사유로 삼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호는 서류의 제출과 법원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두므로, 정보를 어떻게 내놓았는가에 관한 사유로 읽힌다.

목록의 중간에는 시점과 의무가 함께 놓인다. 제4호는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로 이어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호는 이전 면책의 확정일로부터 흐른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제5의2호는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각각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후자의 호는 출석하지 않은 것을 명령을 받고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경우로 한정한다.

목록의 끝번호는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늘린 행동에 관한 것이다.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마지막 사유로 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호는 행위의 종류와 그 결과로 남은 상태를 함께 적고, 사유의 나열을 맺는다. 그리하여 목록은 죄에 해당하는 행위, 재산의 취득, 서류와 진술, 이전 면책과 의위반, 구인의 불출석, 낭비와 사행행위의 결과를 차례로 함께 두고 있다.

이 배치를 앞서 읽은 문언에 견주면, 목록 안에서 재산을 다루는 행위와 정보를 다루는 행위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임의 사례가 어느 호의 문언에 닿는지는 목록의 자리를 대조하는 다음 작업에서 따로 살펴야 한다. 그 대조에 앞서 이 목록의 문언은 각 사유의 범위를 새로 정하지 않고, 다만 나열한 문장들이 적은 경우만을 제시한다.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단서는 앞의 나열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음을 함께 둔다.

2.3사례의 두 사실과 목록의 자리

재산을 다루는 행위와 정보를 다루는 행위를 나누어 놓은 배치를 확인한 뒤, 이제 그 목록의 문언을 사례의 두 사실에 놓아 보아야 한다. 앞 단위가 목록의 행위 유형을 나누어 놓은 자리를 살폈다면, 여기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사채가 각각 어느 호의 문언에 닿는지를 대조한다.

첫째, 신청 직전의 채권 양도에 관한 행위를 다루는 문언부터 찾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때의 하나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를 둔다. 이 호는 기간·행위·목적을 함께 두는데, 사례의 양도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놓이는지, 그 양도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미정이다. 채권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도 미정으로 남으므로, 이 호의 문언에 곧바로 대응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재산을 직접 파는 유형에 속하는 사유도 함께 놓아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불허가 사유로 둔다. 이 문언은 낭비·도박·사행행위를 함께 두고 그 결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요구한다. 사례의 양도가 이러한 행위의 유형에 닿는지, 그리고 그 양도로 재산이 "현저히" 감소하였는지는 역시 미정이다. 양도가 무상이었다는 사실도 확정된 사실로 두지 않았으므로, 감소의 정도를 문언에 곧바로 끼워 넣을 수 없다.

셋째, 채권자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진 사실의 자리는 정보를 다루는 문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불허가 사유로 둔다. 이 문언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므로, 목록에 누락된 사채가 이 문언에 닿으려면 그 목록이 "허위"였다는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임이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는 말만으로 목록이 허위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그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도 미정이므로, 목록에 실어야 할 채권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다.

넷째, 위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면책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음을 함께 놓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둔다. 이 문언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두는 자리에 놓여 있다. 사례에서 양도와 목록의 누락이 어느 호에 닿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문언이 함께 놓여 있음을 대조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놓아 보았을 때, 사례의 두 사실은 각각 서로 다른 호의 문언에 걸쳐 있다. 채권 양도는 재산을 다루는 두 호의 문언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목록의 누락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요구하는 호의 문언에 놓인다. 다만 각 호가 요구하는 기간·행위·정도·인식이 미정인 상태에서,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확정된 평가에 이르지 못한다. 법적 평가의 확정은 미정으로 남고, 대조는 문언의 자리만을 밝힌다.

2.4그럼에도 면책한다는 문언

면책을 막는 사유가 목록으로 정리된 자리에서, 그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할 수 있게 둔 문언이 함께 놓여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그 자리를 다음과 같이 둔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문언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면책을 막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법원이 경위와 사정을 함께 살펴 허가할 수 있음을 둔다.

그 문언은 앞서 살핀 사유의 문언과 나란히 놓인다. 같은 조 제1항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는 자리를 밝히면서 그 자리를 제외의 문언으로 가른다. 법령의 문언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곧 제외되는 때이고, 그 때에는 허가하여야 한다는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2항은 그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라고 전제하며, 제1항의 제외를 절대적인 것으로 두지 않는다. 두 문언은 같은 조 안에서 함께 읽힌다. 제1항이 제외의 범위를 밝힌다면, 제2항은 그 제외가 놓인 자리에도 허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는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와 사채 채권자의 목록 누락을 들어 이의를 냈다. 그런데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그러한 사실이 미정인 채로는 어느 사유 문언이 닿는지도 먼저 정해지지 않는다. 사유 문언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그 문언과 나란히 놓인 제2항의 문언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읽힌다.

사유가 닿는다고 봐도 제2항이 놓인 자리는 남는다.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문언은 그대로 둔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경위와 사정의 고려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이 문언을 좁혀 사유가 있으면 곧 허가할 수 없다고 읽는 기준을 만들지 않고, 넓혀 사유가 있어도 곧 허가하여야 한다고 읽는 기준도 만들지 않는다. 문언이 둔 범위 안에서 판단의 여지를 남긴다. 그 여지가 좁은지 넓은지도 문언 밖의 기준으로 가르지 않는다.

한편 같은 조가 면책허가결정을 둔 자리도 함께 놓인다.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문언도 뒤에 놓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사례에서 채권자의 이의와 미정으로 남은 사실들은 그 결정의 자리를 둘러싸고 놓인다.

결국 사유의 목록과 그럼에도 허가한다는 문언은 한 조에서 함께 자리한다. 이 사례에서 목록의 사유가 미정 사실에 따라 정해지든 정해지지 않든, 제2항의 문언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 자리를 두고 있다. 이 문언을 임의로 좁히거나 넓힌 기준 없이, 문언이 둔 그대로 읽는다.

2.5사유와 허가의 관계

그럼에도 면책할 수 있게 둔 문언을 확인하고 나면, 자연히 앞뒤가 뒤바뀐다. 목록에 적힌 사유는 면책을 그 자체로 막는지, 아니면 법원이 허가를 판단할 때 살피는 대상인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이 물음의 답을 문언의 배치 안에 두고 있다.

동법 제564조 제1항은 허가의 기본 태도를 먼저 선언한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목록의 사유는 허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놓인다. 목록이 붙은 자리 자체가 자동적인 막음이 아니라 허가 판단에서의 제외 사유임을 드러낸다.

제1항 각호는 그 제외의 사유를 특정한다.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로, 채권자목록에 관한 사유를 규율한다. 한편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로, 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유를 따로 적는다. 두 사유의 문언이 함께 놓인 자리를 보면, 사유마다 구성 요건과 시점의 언급이 제각각으로 붙어 있다.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해도 허가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동법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제1항이 예외의 사유를 적은 조항이라면 제2항은 그 예외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음을 다시 여는 조항이다. 이 배치는 사유의 존재와 허가의 결과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분리한다.

임의 사례에서 채권자가 든 두 가지 점, 즉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사채 채권은, 각각 제1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제3호가 요구하는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는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에 달려 있다. 다만 그 사실과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은 미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어느 사유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유의 성립이 나중에 인정되더라도 제2항의 문언에 따라 허가의 판단이 남는다. 제2항이 요구하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의 고려는 이 문언이 정한 별개의 요소이다.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사실은 그 판단의 자료 중 하나로 놓일 뿐이며, 그 사실만으로 허가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목록의 사유는 자동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이 정한 판단의 틀 안에서 심사되는 대상이며, 제2항의 판단까지 지나야 비로소 면책 허가 여부가 가려진다.

2.6사유별 해석이 넘겨진 자리

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가름으로써 문언의 배치가 끝난 자리에는 사유별로 남는 물음이 놓인다. 이 장은 목록에 적힌 사유의 문언을 읽었을 뿐이고, 그 사유가 임의 사안에서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쓰지 않았다. 그 자리를 남겨 둔 채로 무엇이 남는지 밝히는 것이 이 절의 일이다.

먼저 목록의 사유 각각에 붙는 요건의 범위가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정한다. 이 문언은 시기와 행위와 결과의 결합을 요구하므로, 임이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일과 이 호가 겹치는지 따지는 일은 사유별 해석이 맡는다. 같은 조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고 정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사채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진 일이 이 호의 허위에 드는지 역시 남은 자리에 놓인다.

그 쟁점들을 여기서 결론 내지 않는 까닭은 요건의 사실이 미정이기 때문이다.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는 사실의 나열에 섞이지 않으므로, 그 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도 아직 미정이다. 이 자리에서 다만 분명히 해 두는 것은, 미정인 사실을 채운 뒤에야 사유별 해석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제624조와의 대조도 같은 이유로 다음 자리에 넘겨진다. 같은 조항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라고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 호는 앞 장의 목록과 겹치지 않으면서 제624조의 결과를 끌어오므로, 두 제도의 요건을 나란히 놓고 보는 일이 그 대조에 담긴다.

나아가 심사의 구체적 기준도 남는다. 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이 가려진 뒤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볼지에 관하여,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두 문언만으로는 고려 사항의 내용이 적히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을 어디서 끌어올지에 대한 판단도 남는다.

이 장이 읽어 낸 것은 목록의 문언과 그 목록이 심사의 대상이라는 배치뿐이다. 사유별 요건의 해석, 미정 사실이 채워진 뒤의 대조, 심사 기준의 내용은 각각 그 자리를 남겨 둔 채 이 장을 맺는다.

다룬 법령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