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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개인회생과 면책: 성실성 판단의 기준 · 제13권 · 제5장 · 초판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남는 길

재량면책은 어떤 사정을 놓고 면책을 허락하는가?

분량
약 2,2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5.1면책불허가 뒤에 남는 문
  3. 5.2조문이 나열한 참작 사정
  4. 5.3그 밖의 사정이라는 열린 항
  5. 5.4변제 이행 기간의 자리
  6. 5.5채권 양도와 재산의 상태
  7. 5.6기억하지 못한 채권의 자리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재량면책이 어떤 사정을 놓고 면책을 허락하는지를 묻는다. 면책불허가 뒤에 남는 문을 읽고, 조문이 나열한 참작 사정과 그 밖의 사정이라는 열린 항의 자리를 표시한다. 변제 이행 기간과 채권 양도 및 재산의 상태, 기억하지 못한 채권의 자리를 살피며, 구체적 사정의 무게와 판례의 확장은 확인이 필요한 자리로 남긴다.

5.1면책불허가 뒤에 남는 문

사채 채권자에 관한 목록 누락을 조문의 문언으로만 살핀 자리에서, 그 누락이 면책의 문을 어떻게 가로막는지가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때를 여럿 둔다. 그 가운데 허위 서류와 관련된 사유는 이렇다.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에 따라 사채 채권자가 목록에 빠진 사실이 허위의 채권자목록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는 예외에 든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그 예외에도 길을 하나 남겨 둔다.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즉, 제1항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곧바로 면책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핀 뒤 면책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다.

임의 사례에서 채권자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진 사실이다. 제564조 제1항의 각호 가운데 앞의 사정은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로, 뒤의 사정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으로 각각 닿을 여지가 있다. 다만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이 사실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제2항이 남긴 문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2항은 불허가 사유를 없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1항 각호의 사유는 그대로 남고, 그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재량의 자리를 둔 것이지, 사유의 존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제2항의 문언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만 하며, 그 밖의 요건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

면책 여부를 둘러싼 다툼의 마무리에 관한 절차 규정도 함께 둔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이에 따라 제2항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결정의 공고가 따라오고,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 이는 임이 향후 받게 될 면책 결정에 그대로 적용될 자리를 표시한 것이다.

5.2조문이 나열한 참작 사정

재량면책의 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법원이 함께 보도록 둔 사정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적고 있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고 규정한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가 낸 두 가지 이의는 바로 이 경위와 사정의 자리에 놓이는 사실이다.

채권자는 임이 신청 직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 양도를 읽으려면 그 당시의 재산과 수입,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그 사실들은 미정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양도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떤 무게를 놓을지 말할 수 없다. 자료가 말한 것은 시점과 대상뿐이며, 그 이상의 평가는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채권자는 또 사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빠진 점을 든다. 이 사실은 제5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과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둔다. 다만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하며,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그러므로 허위의 제출이 있었는지조차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여기서 헤아려야 할 사정의 범위는 넓다. 재산과 수입의 상태,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채무의 발생원인, 변제계획 이행 기간 모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에 자리를 잡는다.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은 이행 기간에 관한 것이며, 이 사정은 경위와 함께 놓인다. 조문은 이 사정들을 하나로 묶어 두었을 뿐, 어느 사정을 우선할지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작할 사정의 자리는 미정의 사실을 담아 두는 그릇과 같다. 채무 발생원인, 양도의 대가, 목록 작성 당시의 인식이 채워질 때 비로소 경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임이 변제를 끝까지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의가 제기된 두 사실만으로 불허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사정을 하나씩 놓고 본 뒤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지가 남는다.

5.3그 밖의 사정이라는 열린 항

면책의 제한 사유를 함께 살핀 뒤에도 남는 물음은 법원이 그 제한을 넘어서 허가의 길을 열어 두었는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이 물음에 답하면서 판단의 요소를 두 가지로 꼽는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피고, 그 결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이 함께 둔 두 가지 중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앞 항의 사유들과 겹치거나 다른 층위에서 사건의 전체 흐름을 묻는 자리이다. 이에 비해 그 밖의 사정은 항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열어 둔 자리이다. 법원이 함께 고려할 나머지를 적는 이 자리는 앞 항에 들지 못한 사정도 놓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항을 앞 항의 사유 목록을 반복하는 문구로 읽을 수 없다. 여기에 무엇이 놓일 수 있는지는 조문이 더 밝히지 않으므로, 이 사례에서 그 자리를 확정된 사유 목록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 편이 옳다.

임의 사안에서 채권자는 신청 직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사채를 그 근거로 든다. 앞 항의 사유와의 관계는 앞선 절에서 이미 살폈다. 이 항에서 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사정이 제2항의 열린 자리에도 놓일 수 있는가이다. 아내에 대한 양도와 목록 작성에 관한 사정이 각각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와 무관하게,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자리를 남겨 둔다. 다만 이 사례에서 양도의 대가와 시점,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이 사례의 변제 이행 사실도 이 항의 자리를 좁히지 않는다. 조문이 이 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판단 요소가 아니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의 고려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둔다. 그러므로 이 항에 놓인 사정은 앞 항의 어떤 사유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의 길이 남을 수 있다는 뜻을 담는다.

따라서 그 밖의 사정이라는 항은 앞 항의 목록을 마저 채우는 문구가 아니라, 앞 항에 들지 못한 사정도 법원이 함께 보아야 할 자리를 두는 문구이다. 이 항이 열려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는 한, 양도와 목록의 사정이 이 자리에 놓일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상당하다고 인정되는가라는 조문의 조건과 함께 판단할 일로 남는다.

5.4변제 이행 기간의 자리

열린 항이 앞 항에 들지 않는 사정도 놓일 수 있게 남긴 뒤에, 남는 질문은 임이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사실을 어느 자리에 둘 것인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다른 사정을 함께 보아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 이 문장은 참작할 사정의 범위를 닫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

그 사정을 헤아리는 준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은 나란히 놓인다.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있었던 일은 뒤의 "그 밖의 사정"에 놓일 수 있다.

임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 그 이행이 끝났다는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임이 계획을 지켜 변제를 이어갔다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 사실을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행 완료 그 자체가 성실성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할 뿐,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불허가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유와 함께 이행 기간의 사정을 두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살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든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목록에 사채 채권자가 빠진 일이 어느 호에 드는지,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는 미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행 완료가 그 판단을 대신한다고 할 수 없다.

변제계획 이행 기간의 자리는 이와 같다. 그 기간의 사실은 법원이 면책 허가 여부를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남고, 그 사실만으로 면책이 반드시 허가되지는 않는다. 채권자 목록에 빠진 사채에 관한 판단은 앞서 둔 열린 항의 자리에서 그대로 열려 있다.

5.5채권 양도와 재산의 상태

변제 이행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이 확정되지 않는다. 남은 쟁점은 임이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두고 법원이 어떤 자리에서 참작하는지이다. 이 사례에서 양도의 대가와 시점, 그리고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는 모두 미정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면책불허가사유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든다. 재산 상태에 관한 진술의 진위는 이 조항의 적용에서 하나의 관문이 된다.

그러나 조문이 막는 것은 허위의 진술이라는 행위이다. 배우자에 대한 채권 양도는 재산 상태가 변한 사실을 수반하되,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미정인 지금 그 사실이 곧 허위의 진술인지 단정할 수 없다. 양도가 신청서류의 기재나 재산 상태에 관한 진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도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가 밝혀져야 살필 수 있다. 재산과 수입의 상태를 알아야 양도 전후의 재산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늠회 수 있고, 그래야 기재된 재산 상태와 실제 재산 상태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그 거리가 곧 허위의 진술인지는 또 따져 보아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의 제출과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함께 두고, 어느 쪽이든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예외로 삼는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가 문제 삼은 양도가 어느 쪽에 놓이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사실이 확인되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인 사실을 미리 채워 넣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이 자리에서 중요하다.

면책허가에 관한 제564조는 제1항에서 불허가사유를 열거하면서,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예외는 불허가사유가 인정된 뒤에도 법원이 따로 헤아릴 수 있는 자리를 남겨 둔다. 그 자리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더하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는 자리이고, 이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은 양도의 경위가 바로 그 사정에 놓일 수 있다.

대가가 있었는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사정의 내용이 달라진다. 대가가 있는 양도와 대가 없는 양도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다르고, 양도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신청서류의 기재나 재산 상태의 진술과 양도가 놓이는 순서를 가른다. 이 사례에서 양도 당시 임의 재산과 수입의 상태는 양도 이후 남은 재산과 수입이 얼마인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 출발점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는 제2항이 열어 둔 자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채울지 말할 수 없다.

이 사례의 사실만으로는 양도가 임에게 확정된 손해를 끼쳤는지, 임이 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뜻으로 양도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확정 손해와 고의는 법적 평가이므로, 대가와 시점이 밝혀지기 전에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이 그 평가에 이르러야 하는지조차도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확정된 뒤에 정해진다. 여기 적은 사실의 나열은 확정 손해나 고의라는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채권 양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불허가사유의 성립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는 자리에서 참작할 사실로 남는다. 그 사실을 어떤 무게로 참작할지는 양도 당시의 재산과 수입 상태, 양도의 대가와 시점이 채워진 뒤에 정해진다. 미정으로 남은 항목들이 채워지는 방향에 따라 제2항이 허용하는 판단의 범위도 달라진다.

5.6기억하지 못한 채권의 자리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재산의 상태를 논하는 자리에서 다루어진 데 이어, 채권자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빠진 사실은 채권자목록의 완전성이라는 다른 자리를 문제로 삼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면책불허가사유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목록의 허위 제출과 채무자 의무의 위반이 모두 열거되었으므로, 목록에서 사채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이 어떤 항에 놓이는지가 우선 문제가 된다. 그러나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가 미정이므로, 이 사안에서 제3호의 허위 제출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길은 이 자리에서 닫혀 있다. 채권자목록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그 기재가 허위인지의 판단은 작성 당시의 인식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임은 그 사채를 잊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과 맞닿는지 여부가 미정인 채 남는다. 채권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록을 작성한 것이 곧 "허위의 채권자목록 … 제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기재의 불완전함이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넘는 평가를 요구하는지는 정해진 바 없다. 사채의 발생 시기와 금액, 목록 작성 당시 임이 그 사채를 알았는지 여부가 모두 미정이므로, 잊었다는 진술을 채택하거나 숨겼다는 평가로 나아가는 것은 이 사례의 확정 사실 밖으로 나가는 일이다.

제564조 제1항은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과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나란히 놓는다. 제5호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의 기재 의무가 어느 호에서 다루어지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이 사례에서 사채 채권자의 누락이 채권자목록의 허위 제출인지, 채무자 의무의 위반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는 목록 작성 당시 임의 인식이라는 미정 사실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억하지 못한 채권의 자리는 채권자목록의 완전성과 면책불허가사유의 요건 사이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품은 채 남는다.

이 자리를 열어 둔 채 나아가면, 제564조 제2항의 규정이 남는 자리와 맞닿는다.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불허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남는 이 문은, 그 사유가 확정된 뒤에야 열리는 자리다. 이 사례에서는 목록에서 빠진 사채에 관한 임의 인식이 미정이므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제2항의 문이 놓인다. 잊었다는 말이 채택되지도 숨겼다는 평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지금, 사채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진 사실만이 남고 그 사실의 법적 자리만이 비어 있다.

한편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사채가 양도 전후의 재산 상태 논의와 이어지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재산의 상태라는 참작 자리에서 다루어진 것과 달리, 사채 채권자의 누락은 채권자목록의 완전성이라는 별도의 쟁점이다. 두 쟁점이 한 면책 결정에서 함께 다루어지더라도, 목록 작성 당시 임의 인식이라는 미정 사실은 사채 채권자의 자리만을 비워 둔다. 이 사례에서 사채 채권자가 목록에 빠진 사실은 확정되어 있어도, 그 사실이 임의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임의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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