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회사의 분식과 감사인의 과실이 겹칠 때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묻는다. 제31조의 연대책임 문언과 귀책 비율의 문언, 제170조가 책임 관계를 두는 방식, 회사 분식이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놓고 분담의 자리를 살핀다.
11.1제31조의 연대책임 문언
분담의 문제가 남았으므로, 먼저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문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손해배상책임의 귀속과 형태를 항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감사인과 회사의 이사·감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은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 문언은 연대의 상대방으로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함께 지목하고, 그 앞에 두 가지 책임의 존재를 조건으로 둔다.
제4항이 전제로 두는 감사인의 책임은 앞 항에서 정해진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진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항 단서는 이어서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제4항의 연대는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와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모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연대의 범위가 감사인 내부로도 미친다는 점은 같은 조 제3항에서 분명해진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여기서도 연대는 감사인이 감사반일 것을 조건으로,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사이에 놓인다.
이 문언을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입하면, R회계법인이 S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는 제1항의 임무해태 요건을 채우는지에 달렸다. 그러나 나머지 두 창고에 대한 절차의 내용과 확인서의 기재,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은 미정이고, 400억 원의 가공 재고가 곧 확정된 손해라는 법적 평가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연대책임의 성립 여부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감사인의 책임과 이사·감사의 책임이 함께 성립하는지의 판단이다.
또한 제4항 단서는 책임 분담의 기준을 함께 두되, 그 기준을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이라고만 밝힌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그 문언이 귀책사유의 평가를 법원에 맡기고 있는 이상, 책임비율의 내용은 다음의 논의에 남는다.
11.2귀책 비율의 문언
연대책임이 성립한 자들 사이에서 얼마씩 나누어 물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단서는 그 나누는 기준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총액이 정해진 뒤에 그 안에서 당사자별 몫을 가르는 문언이다.
위 단서가 두 가지 요건을 함께 둔다. 먼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는 주체가 법원이어야 한다. 귀책사유는 법원이 비율을 정할 때 헤아리는 사정이지,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거나 임의로 확정하는 수치가 아니다. 이 사례에서 R회계법인과 S사의 귀책 비율은 남아 있는 미정 사항이며, 이 문언이 그 비율을 특정 숫자로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그 비율을 정할 때 거울삼는 기준이 귀책사유이다. 외부감사법 제31조제1항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곧 귀책사유의 무게로 드러나므로, 이 사례에서 두 창고에 대한 절차를 갈음한 사정과 경영진 확인서에만 기댄 사정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는 법원이 헤아릴 몫으로 남는다.
문언이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밝히지 않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같은 항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비율이 이미 정해졌다는 전제 위에 추가 부담을 얹는 구조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비율을 미리 전제로 삼아 이 사례의 배상액을 계산할 수 없다.
귀책 비율의 문언은 연대책임의 문언과 역할이 다르다. 연대책임 문언이 채권자에 대한 부담의 형태를 그리고, 귀책 비율 문언은 부담을 함께 진 자들 사이의 나눔 기준을 제시한다. 이 사례에서 가공 재고 400억 원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 확정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R회계법인과 S사의 귀책 비율이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남은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그 비율의 확정도 뒤로 미룬다.
11.3제170조의 책임 관계
제31조의 귀책사유 문언을 함께 읽고 나면, 이 사례의 투자자처럼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위 규정이 붙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는 그 준용의 방식을 명시한다. 같은 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의 회계감사인 책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회사에 대한 책임인 제31조 제1항을 빼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둔 제31조 제2항 이후의 규정만을 끌어온다. 이 사례에서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주체가 누구인지와 그 이용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미정이나, 제170조의 적용 여부는 그 미정 사실을 전제로 판단할 몫이다.
준용되는 규정 가운데 제31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정한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은 임무해태를 표준으로 삼은 제31조 제1항과는 달리, 감사보고서의 기재 자체에 관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감사보고서에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그 기재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170조 제1항이 준용하는 규정에는 책임의 주체를 넓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제31조 제3항은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31조 제4항 본문은 감사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감사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정한다. 이 사례에서 R회계법인이 감사반에 해당하는지, S사의 이사나 감사의 책임 유무가 어떠한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한편 제17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청구권자가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일정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론 종결 시의 시장가격과 처분가격을 나란히 둔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의 손해액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또는 기재 표시의 누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두 항은 제31조의 책임 성립과는 별개로, 성립한 책임에 대하여 배상액의 산정과 그 감액을 규율한다.
제17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범위가 제3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임을 밝힌 문언에 비추어, 같은 조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1조 제2항의 요건과 제3항·제4항의 책임 관계, 그리고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부수 규정을 함께 받는다. 다만 제31조 제4항 본문의 연대책임과 그 단서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비율이 동시에 준용된다는 문언만으로, 두 규정 사이에 원문에 없는 우선순위나 보충 관계를 만들어 넣을 수는 없다. 이 사례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이 얼마인지, 그 비율이 어느 절차에서 확정되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정이다.
11.4회사 분식과 인과관계
제170조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두는 방식을 읽어낸 데서 나아가, 회사 측 분식이 감사인 책임의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다음 문제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은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위 판결은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감사보고서를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자료로 보고, 투자자가 그 신뢰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분식을 하고 감사인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거래는 그러한 신뢰 아래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분식의 효과가 사라진 뒤의 주가 움직임은 인과관계에서 벗어난다. 위 판결은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진 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풀려진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의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했다. 회사가 벌인 분식이 주가에 남긴 부풀림이 걷힌 뒤에 생긴 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과 감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판결이 인과관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식·부실감사 공표 이후 정상주가가 형성된 시점이다.
위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 내용은 인과관계의 존부와 손해액 산정을 다룬다. 이 판결이 회사 측 분식과 감사인의 과실이 함께 얽힌 경우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하여 판시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인이 나머지 두 창고에서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 경영진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은 미정이다. 이 정리가 곧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는 아니다.
11.5분식과 과실의 책임 분담
인과관계의 범위가 회사 측 분식에 가려 정해진다고 본 뒤에는, 남은 손해를 감사인의 과실과 회사의 분식이 함께 낳은 것으로 볼 때 책임이 무엇으로 나뉘는지가 문제이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은 책임을 질 자가 그 부분의 인과관계를 달리 입증하는 경우를 규율하므로, 이 조항을 기준으로 감사인과 회사 사이의 부담이 가려지는지를 살핀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일부 면책 사유로,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 사례에서 가공 재고 400억 원은 S사가 꾸민 재무제표 숫자이고, 감사인이 나머지 두 창고의 실사를 생략한 과실은 그 숫자를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요구하는 증명은 손해의 어느 부분이 거짓 기재에서 나왔는지, 어느 부분이 감사의 누락에서 나왔는지를 가르는 작업에 해당한다.
감사인과 회사 측 인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의 비율은 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이 다룬다. 그 단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귀책사유의 무게가 비율의 기준임을 밝힌다. 회사가 분식을 기획한 때와 감사인이 실사 범위를 줄인 때의 잘못 크기를 비교하는 일이 이 문언이 말하는 귀책사유의 저울질에 해당한다. 다만 이 문언은 회사와 감사인 사이의 내부 부담만 규율하며, 귀책사유의 기준을 세부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이 정하는 책임의 일부 면책은 감사인만이 아니라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를 주어로 삼는다. 그러므로 손해액 중 분식에서 비롯한 부분을 떼어내는 효과가 감사인의 부담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의 남은 두 창고에 대한 감사 절차와 경영진 확인서의 기재 내용, 투자자의 감사보고서 이용이 미정인 상태에서는, 어느 손해가 거짓 기재에서 나왔고 어느 손해가 감사 누락에서 나왔는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남은 손해를 감사인의 과실에만 돌릴지, 회사의 분식과 함께 나눌지는 귀책사유의 비율을 가리는 절차에서 확정된다.
결국 분식과 과실이 겹친 손해의 책임 분담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이 정하는 부분별 인과관계의 증명과 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 단서가 정하는 귀책사유의 비율로 정해진다. 이 사례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이 미정으로 남아 있는 한 책임 분담의 결론도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