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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책임: 감사 절차와 손해배상 · 제19권 · 제5장 · 초판

자본시장법 제170조가 놓는 자리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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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00단어 ·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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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5.1제170조 문언 읽기
  3. 5.2책임의 주체 회계감사인
  4. 5.3회계감사와 기준의 자리
  5. 5.4손해와 인과의 자리
  6. 5.5손해를 입은 자의 범위
  7. 5.6제170조가 놓는 책임의 자리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자본시장법 제170조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두는지를 묻는다. 문언을 읽고 책임의 주체인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와 기준의 자리, 손해와 인과의 자리, 손해를 입은 자의 범위를 차례로 살핀다.

5.1제170조 문언 읽기

책임 요건을 맞추어 정리한 자리에서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투자자의 손해에 관한 규정을 놓는다. 그 문언을 그대로 옮겨 읽으며 조문이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어디에 두는지 가려본다.

자본시장법 제170조제1항은 준용의 대상과 범위를 이렇게 적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 문장은 외부감사법 제31조의 규정 가운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그대로 끌어오고, 준용되는 장면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적어 둔다. 조문이 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고 밝힌 점도 이 문장 안에 들어 있다.

같은 항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회계감사인으로 쓰고 있다. 앞에서 정리한 외부감사법 제31조의 책임이 회사와 그 임직원을 향했다면, 제170조제1항은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적어 준용의 뼈대로 삼는다. 준용의 범위가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정된 점도 문언에서 드러난다.

배상할 금액의 산정은 제170조제2항이 맡는다. 그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조문은 차액을 추정의 대상으로 삼고, 각 호의 금액을 변론종결 시점의 시장가격과 변론종결 전 처분가격으로 나누어 적는다. 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만 적용된다는 단서도 함께 둔다.

손해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부담은 제170조제3항이 적는다.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 단서는 증명에 성공한 범위에서 책임을 면하게 한다. 다만 사례에서 R회계법인이 나머지 두 창고에 대해 수행한 절차, 확인서의 내용, 투자자의 보고서 이용,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은 모두 미정이다. 따라서 400억 원의 가공 재고가 제1항의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거나, 제3항의 증명이 어떻게 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

5.2책임의 주체 회계감사인

조문의 자리 찾기가 회계감사인을 그 안에 두는지 살핀다. 앞 절에서 적힌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책임의 주체를 문언 안에 밝혀 두었고, 여기서는 그 문언에 적힌 자를 문언에서 가려 읽는다.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자리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그 주체를 먼저 적어 두었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라고 정한다. 여기서 문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적고, 외국회계감사인을 그 범위 안에 넣는다. 따라서 R회계법인은 S사의 사업보고서등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조문이 적은 책임의 자리에 놓인다.

조문이 주체로 적지 않은 자를 문언 밖에서 더해 읽을 필요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외국회계감사인까지를 포함한다고 적을 뿐, 그 밖의 주체를 새로 선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의 지위나 책임을 질 자의 범위를 문언 밖에서 새로 정하는 것은 이 정리의 바깥에 남는다. S사나 그 이사, 외부감사위원회, 또는 다른 감사업무 종사자를 책임의 주체로 적어 넣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이 하지 않은 일이다.

조문이 함께 적은 '선의의 투자자'는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책임이 마주하는 쪽이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를 규정의 전제로 삼는다고 풀어 적으며, 손해를 입은 자가 누구인지와 그 신뢰가 무엇에 놓이는지를 밝힌다. 이 사례에서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미정이고, 그 미정은 문언이 책임의 주체로 적은 회계감사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책임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적은 조항도 그 책임을 지는 자를 달리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라고 정한다. 이 기준은 제1항의 회계감사인에 대해 적용되는 배상금액의 추정에 관한 것이므로, 책임을 질 자를 새로 가려내는 법문은 아니다.

책임을 줄이는 사유를 적은 단서도 마찬가지로 제1항의 주체에 붙는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은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 단서가 가리키는 자도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 즉 회계감사인이다. 결국 조문이 놓는 책임의 자리는 회계감사인 한쪽으로 모이고, R회계법인이 그 자리에 놓인다는 점이 이 정리의 결론이다.

5.3회계감사와 기준의 자리

책임의 주체가 가려진 뒤에는 그 책임이 무엇을 기준으로 묻는지가 다음 질문으로 남는다.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적어 두는데, 하나는 회계감사라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회계감사기준이라는 규범이다. 조문이 놓은 자리를 문언에서 읽어 두자.

자본시장법 제170조제1항은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될 규정을 적어 둔다. 그 문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고 정한다. 준용의 대상이 되는 규정의 범위가 조문 안에 넓게 잡혀 있다. 그 범위 안에 회계감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과,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결과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내용이 함께 놓인다. 회계감사라는 행위와 회계감사기준이라는 규범이 같은 조문 안에서 짝을 이루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회계감사기준은 이 자리에서 새로 쓰지 아니한다. 조문이 그 기준을 책임의 준거로 삼았다는 점만 읽어 둔다.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수행이 기준을 벗어나면 손해배상책임의 논의가 시작된다. 이 관계는 기준의 내용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기준의 내용이 무엇이든, 조문은 기준을 지켰는지 가르는 일을 판단의 출발점에 놓았다. 따라서 어떤 감사 절차가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는 회계감사기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조문 자체는 그 판단의 결과만을 책임 요건에 연결한다.

조문의 배치는 이 관계를 또렷하게 보여 준다.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면 책임의 문턱에 닿지 않고, 기준에서 벗어난 회계감사가 손해를 낳으면 배상책임의 논의가 시작된다. 이 문턱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사유를 따지는 지점이 아니라, 회계감사의 방식이 규범에 부합했는지를 가르는 지점이다. 행위의 명칭만으로는 책임의 기준을 가릴 수 없고, 그 행위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물어야 비로소 기준이 작동한다. 조문은 이 물음을 필수의 통로로 삼는다.

합성 사례에서 R회계법인은 S사의 재고자산 실사를 창고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S사가 준 확인서로 갈음하였으며, 감사조서에는 경영진 확인서를 받았다는 한 줄만 적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2년 뒤 S사 재고자산 가운데 가공 재고 400억 원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감사였는지, 아니면 기준에서 벗어난 회계감사였는지는 회계감사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할 일이다. 다만 그 판단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는 아니한다. 나머지 두 창고에 대하여 감사인이 어떤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실들이 확정되어야 회계감사의 방식이 기준에 닿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손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드러난다.

이로써 조문이 회계감사와 회계감사기준을 서로 부르는 자리에 두었음이 확인된다. 책임의 주체를 문언에서 가려 둔 뒤에 남는 일은 바로 이 자리를 읽는 것이었다. 회계감사라는 행위는 기준 없이 서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은 행위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조문은 이 둘을 같은 요건 안에 묶어 책임의 기준을 삼았다. 지금은 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기준의 내용을 새로 풀어 쓰는 일은 하지 아니한다.

5.4손해와 인과의 자리

회계감사기준을 기준으로 삠 책임의 뼈대를 확인한 뒤, 이제 조문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어떤 자리에 두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손해의 존재를 전제로 삼으면서도, 손해액을 직접 확정하지 않고 추정의 방식으로 놓았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부족을 감사인 측이 입증하는 경우의 효과를 별도 단서로 적어 두었다. 먼저 손해의 자리부터 읽어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제1항은 책임 성립의 출발점을 이렇게 둔다. 손해배상책임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미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 규정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상태는 책임이 발생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며, 손해 없이 책임을 논의하는 자리는 문언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합성 사례에서 S사의 재고자산 가운데 가공 재고 400억 원이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해의 유무는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는지의 판단과 함께 두어야 하는 쟁점이다.

손해액을 정하는 방식은 같은 조 제2항이 맡는다. 배상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어서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이 차액을 정하는 비교 대상으로 놓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 차액의 틀은 손해액을 확정한 결과가 아니라 추정을 위한 기준일 뿐이다. 그러므로 합성 사례에서 확인된 가공 재고 400억 원이 곧 투자자의 손해액이라는 식으로 옮겨 적을 수 없다.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미정인 지금, 손해액의 산정은 이 자리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

손해액의 추정에 대해 인과관계의 부족을 둔 자리가 제3항이다. 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문언은 인과의 결핍을 책임을 질 자가 증명하는 방향으로 놓고, 그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으로 잡는다. 합성 사례에서 나머지 두 창고에 대해 감사인이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미정인 점은 이 증명의 방향과 겹쳐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다만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은 미정이므로, 비율에 관한 판단은 이 자리에서 내리지 않는다.

이처럼 조문은 손해를 책임 요건에 두면서도 손해액은 차액의 추정으로, 인과의 결핍은 책임을 질 자의 증명과 부분 면책으로 각각 나누어 놓았다. 합성 사례에서 확인된 가공 재고 400억 원은 손해의 소재를 둘러싼 사실 가운데 하나일 뿐, 확정 손해나 고의에 관한 법적 평가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와 인과의 자리를 이같이 확인하는 작업은, 그 책임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문제와 분리해 읽기 위한 바탕이 된다.

5.5손해를 입은 자의 범위

손해와 인과의 자리가 요건의 어디에 놓이는지 살핀 뒤에는, 과연 누가 그 요건을 들어 청구할 수 있는지가 남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는 그 대상을 문언으로 한정해 두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제1항은 준용의 전제를 두면서 청구 주체를 적어 둔다. 그 조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 문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선의의 투자자"로 부르고, 그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문언은 투자자임과 아울러 선의일 것, 감사보고서를 신뢰했을 것,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것을 함께 적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투자자"라는 한정이 붙는다. 문언은 이 한정을 빼지 않고 청구 주체의 자격 요건처럼 놓았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S사의 재고자산 가운데 가공 재고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청구자가 위 문언이 적어 둔 선의의 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미정이다. 미정인 채로 두어도, 문언이 청구 주체로 적어 둔 범위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제2항은 배상액의 산정을 "청구권자"라는 말로 다룬다. 그 조문은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고 밝히며, 그에 이어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과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을 각각 적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 규정은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면서 청구권자를 가리키는데, 그 청구권자는 제1항이 적어 둔 선의의 투자자를 가리키는 자리에 놓인다. 문언은 청구 주체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말을 더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자의 범위는 간단한 자리에 놓인다. 제170조는 그 범위를 문언으로 적으면서 "선의의 투자자"라는 한정을 함께 두었고, 그 한정은 청구 주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이 미정인 사실은 이 범위의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5.6제170조가 놓는 책임의 자리

손해를 입은 자의 범위를 문언으로 가려낸 뒤에는, 그 범위에 책임을 묻는 자리가 법문의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남는다.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두는 조항이다. 조문의 배치를 그대로 따라가 본다.

우선 제1항은 책임이 성립하는 자리를 가리킨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 문언은 책임의 주체를 회계감사인으로, 책임의 계기를 투자자의 신뢰와 손해로 각각 적어 둔다. R회계법인이 S사에 감사보고서를 냈고, 투자자가 그 보고서를 신뢰했다면 책임의 자리가 열린다. 다만 이 문언만으로는 투자자가 실제로 어떻게 보고서를 이용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2항은 책임자가 부담할 금액이 무엇과 무엇의 차이로 잡히는지 적는다. 자본시장법 제17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이어서 각 호의 기준 시점은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이고,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이다. 이 두 호는 금액을 잡는 기준을 놓는 자리일 뿐이다. S사 재고자산에서 드러난 400억 원이 곧 손해액인지는 이 조항이 정하지 않는다.

끝으로 제3항은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자본시장법 제170조제3항은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단서는 책임자가 손해의 원인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 밖에 있음을 보인 경우에만 그 부분을 떼어낸다. R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경영진 확인서를 받았다는 한 줄만 적힌 사정이 이 단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 사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제170조는 책임의 성립, 금액의 기준, 책임의 감액을 각각 한 자리에 놓는 구조를 취한다. 세 자리 모두 투자자의 신뢰와 손해를 둘러싼 것이다. 한편 나머지 두 창고에 대해 감사인이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회사와 감사인의 귀책 비율은 미정이다. 미정인 사항은 미정으로 남기며, 이 정리가 곧 확정 손해나 고의와 같은 법적 평가는 아니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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