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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 조서와 법정 진술의 간극 · 제25권 · 제9장 · 초판

물증 없는 금품 사건: 2008도8137과 2010도14487

물증이 없을 때 금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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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300단어 ·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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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0 · 판결 3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9.1물증 없는 금품 사건의 출발
  3. 9.2금원 제공자의 진술 신빙성
  4. 9.3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요건
  5. 9.4두 판결의 요구 사정 나란히 놓기
  6. 9.5요구 사정이 붙는 진술의 지점
  7. 9.6이 장의 결론과 다음 물음
  8.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물증이 없을 때 금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묻고, 물증 없는 금품 사건의 출발점을 놓는다. 금원 제공자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요건을 살피고, 두 판결이 판결요지에 실린 범위에서 요구한 사정을 나란히 놓는다. 요구 사정이 붙는 진술의 지점을 짚어 이 장의 결론을 맺고 다음 물음으로 이어진다.

9.1물증 없는 금품 사건의 출발

자백의 신빙성을 둘러싼 두 진술의 선택이 남긴 자리에서, 금품을 주었다는 사람의 말 이외에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임은 수사기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사무실에서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은 계좌에 남아 있다. 사무실 출입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법정에서 임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 때는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미정이다.

이와 같이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물증이 마땅히 없으면,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이 밝혔다. 판결요지 [1]은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기준은 이 사례의 임에 대해서도, 진술 자체의 내용과 그가 처한 이해관계가 함께 들여다보아야 할 대상임을 뜻한다.

이 사례에는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과, 남아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 기록이 함께 놓여 있다. 앞서 인용한 판결요지 [1]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고, 여기에서 인출 기록이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그 자체로 미정이다. 유죄 인정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이렇게 관찰된 사정들 아래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리는 일로 열려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도 같은 출발점을 놓고,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밝혔다. 판결요지 [2]는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라고 하면서,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살펴야 할 사항으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꼽는다. 아울러 그가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임이 법정에서 밝힌 선처 기대가 그러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미정으로 남긴 조사의 구체적 상황과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례에는 두 사람의 진술이 모두 담겨 있다. 임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그리고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각각 진실과 허위·과장·왜곡·착오를 함께 지닐 수 있는 경우, 사실심 법관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2010도14487 판결이 다루었다. 같은 판결 선고일과 사건번호를 밝힌 판결요지 [3]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두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지 않는 판단의 한계를 같은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례에서 임의 진술 가운데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선처 기대에 얹힌 것인지를 가리는 일은, 이 노력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례의 관찰된 사실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같은 법적 평가가 곧 정해지지 않는다. 현금 인출 기록은 남아 있고 사무실 출입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의 유무,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모두 미정이다. 따라서 금품을 주었다는 사람의 말 외에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묻는 이 물음은, 두 판결이 내놓은 판단의 기준 아래에서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9.2금원 제공자의 진술 신빙성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운명이 제공자의 말에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결이 어떤 기준으로 다루었는지를 살펴본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판시사항 [1]로 내세우고 있다.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말이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판결은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를 이렇게 밝힌다.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에서 임은 수사기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사무실 출입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미정이다. 따라서 위 기준은 임의 진술 자체를 살펴보는 작업을 요구한다.

그 살펴보는 범위도 판결이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임이 법정에서 조사 때는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사정은, 이 관점에서 진술자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묻는 대상이 된다. 다만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은 미정이다.

판결은 진술자의 처지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필 것을 요구한다.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증거능력이 유지된다고 해서 신빙성 검토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한편 임의 진술 가운데 신빙성이 배척되는 부분이 생기면, 남은 진술의 운명도 달라진다. 그 판결은 판시사항 [2]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에서 진술의 일부가 기억 불분명과 선처 기대를 이유로 변경되었으나, 그것이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찰된 사실만으로 곧 정해지지 않는다.

남은 부분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판결이 요구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임의 계좌에 남은 5천만 원 인출 기록이 어느 부분의 진술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위 기준을 적용하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남는다.

9.3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요건

2008도8137 판결이 공여자 쪽 진술의 신빙성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그 진술 하나로 유죄를 끝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금품수수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무엇이 더 요구되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의 판결요지가 밝힌 범위에서 읽는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의 판결요지는 먼저 요구되는 두 층위를 나란히 둔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여기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신할 수 없고, 앞의 하나를 통과했으므로 뒤의 하나는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같은 판결요지는 판단에 넣어야 할 사정을 다음과 같이 이어 간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이 사정들은 사례에서 임의 진술을 읽는 좌표가 된다. 임은 법정에서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수사 중 혐의를 둘러싼 압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혐의와 무관하게 임을 궁박하게 만들었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인용이 적어도 물어보라고 지시하는 지점은 그곳이다.

같은 판결요지는 진술을 통째로 참으로 여기거나 통째로 거짓으로 여기는 방식을 경계한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임의 진술이 일부만 참이면, 수수시점과 장소의 진술 가운데 어느 부분이 남는지는 그대로 남는다. 사무실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미정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미정이다.

이 노력이 빠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같은 판결요지는 함께 적는다.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한 단면이 참이어서 나머지 단면도 참이라는 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증 없는 금품 사건에서 공여자 진술 하나만 남는다고 해서 유죄가 곧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증거능력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함께 요구되고, 그 신빙성은 진술 내용과 진술자의 처지 및 이해관계를 함께 살피는 가운데 진실과 허위를 가려낸 뒤에야 판단된다.

9.4두 판결의 요구 사정 나란히 놓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요건을 판결요지의 범위에서 읽은 데서, 같은 요건을 함께 요구한 두 판결의 사정을 서로 겹쳐 놓고 그 이음과 갈림을 살필 차례이다.

두 판결이 공유하는 뼈대는 같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의 판결요지는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함께 요구하면서,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이 사정들은 진술을 한 사람과 그 진술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도 같은 사정을 같은 자리에 둔다. 거기서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함께 살피도록 요구하였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임이 수사기관에서 금품 전달을 진술한 사건에서, 그 진술만을 증거로 삼으려면 우선 이 사정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두 판결은 범죄 협의나 수사 상황이 진술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우를 따로 짚는다. 2008도8137 판결은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10도14487 판결도 같은 조건과 같은 물음을 그대로 요구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협박이나 회유의 의심이 증거능력을 무너뜨릴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궁박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진술에 미친 영향을 따로 살피라는 요구이다. 임이 법정에서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는 점이 이 자리에서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이 아직 미정이므로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갈림은 판결요지의 다음 단락에 있다. 2008도8137 판결은 여러 차례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일부 진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문턱을 따로 세운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10도14487 판결은 그와 같은 나머지 진술의 문턱을 판결요지에 두지 않는다. 대신 진술이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실심 법관이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이 두 요구를 하나로 합쳐 읽는 일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임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까닭과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의 유무,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는 모두 미정이다. 미정인 사정들을 채워 두 판결의 요구가 어떻게 작동할지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 적힌 관찰된 사실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곧 정해지지 않는다. 남은 일은 두 판결이 각각 요구한 사정들이 임의 진술 어느 지점에 붙는지를 가려 읽는 것이다.

9.5요구 사정이 붙는 진술의 지점

앞 절에서 두 판결이 함께 요구한 사정을 나란히 두었으므로, 이번에는 그 사정이 진술의 어느 지점에 붙는지를 판결요지가 쓴 표현 안에서 가려 읽기로 한다. 두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사정을 단서와 함께 서술하였다. 그 사정을 진술의 어느 층위에 놓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의 관찰된 사실이 달리 읽힌다.

먼저 2008도8137의 판결요지는 신빙성 판단의 사정을 넷으로 묶어 제시한다. 그중 앞의 셋은 진술 자체에 붙는 사정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으로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의 일관성은 진술이 담은 내용에 붙고, 인간됨과 이해관계는 진술자를 둘러싼 사정이다. 같은 판결이 요구한 두 층위를 이 구절 안에서 이미 가를 수 있다.

그다음 요구는 진술자가 처한 지위에 붙는다. 위 판결은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고 하였다. 이 사정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지점에까지 이르지 않은 혐의와 수사 상황에도 붙는다. 요구의 지점이 증거능력의 문턱보다 앞쪽에 놓인다.

2010도14487도 같은 지점을 취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의 요건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혐의와 수사 상황을 살피는 요구가 여기서도 증거능력의 부정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 붙어 있다. 이 장의 사례에서 조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미정으로 남은 까닭이 이 지점에 있다.

그리고 요구 사정이 진술 덩어리가 아니라 층위별로 나뉘어 붙는다는 점은, 진술의 일부를 배척한 뒤의 처리에서도 드러난다. 2008도8137은 여러 차례 금원제공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된 경우에 남은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요건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남은 진술에는 진술 자체를 신뢰할 근거 또는 보강 증거가 요구되고, 그 요구가 그 진술이라는 지점에 직접 붙는다.

2010도14487은 진술의 일부에 진실과 허위·과장·왜곡·착오가 섞일 수 있음을 전제로 사실심 법관의 노력을 요구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의 사항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이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노력은 진술 덩어리를 통째로 취하거나 버리는 대신 진술 안에서 남길 지점을 가리는 데 붙는다. 이 장의 사례에서 임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었으므로, 바뀐 진술과 조사 때의 진술 가운데 어느 지점에 남길 말이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그 지점을 가리는 데 필요한 조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보강 자료의 유무는 아직 미정이다.

9.6이 장의 결론과 다음 물음

진술의 지점에 붙은 요구 사정을 살핀 데서 나아가, 물증 없는 금품 사건의 판단 기준을 모아 이 장의 결론을 맺는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요구될 사정을 판결요지 [1]에서 다음처럼 밝혔다.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같은 판결요지 [1]은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필 사정도 함께 적었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이 사례에서 공여자 임은 수사기관에서 5천만 원을 사무실에서 건넸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 때 선처를 기대하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의 판결요지 [1]은 진술자의 처지가 진술에 미친 영향을 따로 적었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이 사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은 미정이다. 임이 선처를 기대한 배경이 수사기관의 회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임 자신의 사정에서 나온 것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임의 계좌에는 그 무렵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은 판결요지 [2]에서 진술이 놓인 사정을 넓게 살필 것을 요구하였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계좌의 인출 기록은 금액의 움직임만 보여줄 뿐, 건넨 장소나 방식을 가리키지 않는다. 사무실 출입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그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도 미정이다.

이 사례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서로 다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의 판결요지 [3]은 진술이 섞여 있을 때의 처리를 다음처럼 밝혔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앞의 판결이 요구한 대로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이 배척되면 나머지도 함부로 믿을 수 없다는 기준과 함께, 이 판결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와 진실을 가려내는 노력이 함께 놓인다.

이 장의 사례에서 관찰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계좌의 인출 기록, 출입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 이른다. 여기 적힌 사실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 같은 법적 평가가 곧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장은 물증 없이 금품의 건넴과 받음을 둘러싼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판결이 요구한 사정과 진술의 어느 지점에 그 사정이 붙는지를 함께 살폈다. 다음은 진술을 직접 들은 법관이 내린 판단을 읽는 사건으로 물음을 넘긴다. 대법원 2006도4994 판결이 다루어야 할 판단의 성격과 범위는 그 자리에서 가리되, 이 장에서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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