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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증거의 생애: 취득·보존·무결성·제출의 검증 · II-02 · 제1장 · 초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취득하는가

중요 자료를 가진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취득 권한을 근거로 그 자료를 손에 넣었는가?

분량
약 3,100단어 · 14분
자료
조문 0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1자료 보유 주체의 특정
  3. 1.2자발적 제공과 공식 취득
  4. 1.3취득 권한의 근거와 범위
  5. 1.4취득 시점과 방법의 기록
  6. 1.5제출 신청과 허가 판단
  7. 1.6자기이용문서 판단 기준
  8.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중요 자료를 보유한 주체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묻고, 자발적 제공과 공식 취득 경로를 구별한 뒤 취득 권한의 근거와 범위를 살핀다. 취득 시점과 방법의 기록 요건, 제출 신청과 허가 판단, 자기이용문서 판단 기준을 차례로 다루며, 법적 강제 취득 절차의 요건과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리는 다루지 않는다.

1.1자료 보유 주체의 특정

제출된 변경합의서 사본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에서 시작하여, 그 자료를 실제 보유한 주체를 가려내야 한다. 상대방이 자료를 법정에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원본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남에게서 받은 사본을 잠시 들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자료를 가진 주체를 특정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정하는 문서 제출의무의 주어를 먼저 살펴야 한다. 법원은 그 조항에서 제출의무자를 이렇게 정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 가운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와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가 있다. 이 문구에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제출의무의 주체이므로, 사례에서 변경합의서 사본을 제출한 상대방이 원본 종이 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가 미정인 지금, 원본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인지, 작성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작성자의 서명이 확보된 시점이 미정이라는 사정 역시 보유 주체를 가려내는 데 단서가 될 뿐, 곧바로 누가 원본을 보유하는지의 결론을 내주지는 못한다.

변경합의서 사본이 스캔 PDF라는 점은 파일을 가진 사람과 종이 문서를 가진 사람을 구분해야 할 이유를 더한다. 파일을 만든 장치와 그 시점이 미정이므로, 스캔을 실행한 주체가 문서의 작성자인지, 원본 보유자인지, 혹은 제3자인지도 이 사례에서 확인된 바 없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 제출의무를 제1항의 경우 밖으로도 넓히면서, 그 대상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빼 둔다. 법원은 그 제한 아래에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서로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를 든다. 따라서 스캔 PDF를 법정에 낸 사람이 그 파일을 자신만을 위해 보관해 왔는지, 아니면 상대방인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자금 기록 표의 원자료 보관 위치와 사본에 붙은 증거번호의 대응 여부가 미정이므로, 어느 쪽이 실질적인 보관 주체인지를 가릴 근거도 미정으로 남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그 자료를 어떤 자격으로 모았는지를 묻는 데 기준이 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조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들고, 그 뒤에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인다. 이 사례에서 변경합의서와 자금 기록 표에는 작성자와 거래 당사자의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어느 호에 근거하여 그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미정이다.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이 자료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수임에 따라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취득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보유 주체의 특정은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

위 두 조문은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외형적 지위를 제출 또는 수집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되, 그 사람이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얻었는지를 별도로 요구한다. 사례에서 변경합의서 사본을 낸 쪽이 곧 원본을 가진 주체라는 식의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금 기록 표가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와 필터 조건,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이 모두 미정이므로, 자료를 실제로 통제한 시점과 주체를 확정할 수도 없다.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며,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자료 보유 주체를 미정으로 남겨 두고, 자료를 손에 넣은 방식이 자발적인 제공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음 논의의 문제로 구분해 둔다.

1.2자발적 제공과 공식 취득

자료를 가진 주체를 가려내는 작업에 이어, 이제 그 자료가 손에 들어온 경로를 묻는다. 상대방이 제출한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는 제출자에게 넘겨진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압수 같은 공식 취득 경로를 거친 흔적은 미정이다. 두 경로는 취득을 하는 주체와 그 방식에서 갈리므로, 조문에 적힌 문구로 먼저 구분해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제출의무를 정하면서, 제출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한다. 그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를 들고, 제2호는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를 적는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문서의 이동이 문서를 가진 사람의 손에서 상대방 쪽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변경합의서 사본이 상대방에 의해 제출된 경로가 이와 같은 자발적 제공인지, 아니면 다른 길인지는 미정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의 주체를 법원으로 특정한다. 그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함께 둔다. 이 조문이 말하는 취득의 주체는 법원이며, 대상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공식 취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미정이다.

취득의 방식에서도 두 경로는 어긋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열할 뿐, 법원이 물건을 지정하여 제출을 명하는 장면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은 반대로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지정과 명령이 취득의 축을 이룬다. 스캔 PDF로 남은 변경합의서가 어느 쪽 방식으로 옮겨졌는지에 관한 기록은 미정이다.

정보저장매체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방식을 더 구체화한다.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둔다. 자금 기록 표가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필터 조건은 무엇인지가 미정인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조문은 출력·복제의 범위가 취득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법원의 통지 의무도 함께 규정된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이 통지 의무가 이 사건에서 이행되었는지, 정보주체가 누구인지는 미정이다. 두 경로 가운데 어느 쪽으로 자료가 넘어왔는지가 가려지지 않은 지금,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취득 경로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강제 취득 절차의 요건 충족 여부와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리는 이 자료의 경로를 묻는 범위를 넘는다.

1.3취득 권한의 근거와 범위

자발적 제공과 공식 취득을 갈라 놓았으니, 이제 자금 기록 표와 변경합의서를 손에 넣은 쪽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조문에서 읽어 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수집을 허용하는 사유를 적어 두고,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출 의무를 적어 두므로, 이 두 자리에서 권한의 뿌리와 그 가지치기를 찾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수집의 문을 일곱 가지 사유로 열어 둔다. 자료를 갖추고자 할 때 첫째로 확인할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뒤이은 각 호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수집했다면, 권한의 근거는 일단 비어 있는 셈이다. 본 조문이 수집을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으므로, 수집 사유는 곧 이용 범위의 바깥 한계가 된다.

그 가운데 이 사례에서 후보로 걸어 볼 사유를 골라 본다. 동의가 있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제1항제1호이고, 계약과 관련이 있다면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제1항제4호이며, 회사 쪽 이익을 내세운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제1항제6호이다. 세 경우 모두 성립 요건이 따로 붙어 있으므로, 어느 한 줄만 적었다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자료에 동의의 시기와 방식,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본 사례에서는 수집 사유를 확정하지 못한 채로 둔다.

동의에 기대는 경우 조문이 따로 요구하는 절차가 남는다.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적는다. 바뀐 항목을 알리지 않은 채 동의를 받았다면, 제1호의 동의는 그 바뀐 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미 수집한 자료를 쓰는 쪽의 권한은 제3항에서 따로 본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수집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지금, 본 항이 허용하는 범위도 미정으로 남는다. 바꿔 말하면,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권한의 근거가 뒤따라 오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제출이 소송 안에서 요구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같은 자리에 놓인다. 본 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열고, 제1호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제2호의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제3호의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를 그 경우로 든다. 세 줄 가운데 어느 줄에 걸리는지는 미정이다. 다만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이어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뺀다. 단서가 걸리는 문서라면 제3호만으로 제출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호부터 제3호에 걸리지 않아도 제출 의무가 생기는 구간이 따로 있다. 제344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그 각호로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를 든다. 나목과 다목 문서나 이용 목적만 적힌 문서가 여기에 겹치면,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가 아니어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반대로 본 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의 경우가 아닌 한 제출 의무가 뒤따르지 않는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수집과 이용의 사유를 수집자 쪽에서 세어 보게 하고,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출 의무를 문서의 성격에서 세어 보게 한다. 어느 쪽의 근거가 성립했는지, 어느 쪽의 예외가 가로막는지가 지금 자료만으로는 미정이다. 자료 제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집 사유를 만들거나 제출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1.4취득 시점과 방법의 기록

권한의 근거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살핀 데서 나아가, 그 자료를 실제로 손에 넣은 시점과 방법이 무엇으로 남아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는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로마다 취득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달라진다. 법원이 물건을 직접 확보하는 압수와, 자료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내놓는 문서 제출은 취득의 출발점이 다르다. 이 차이는 취득 시점과 방법을 기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이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있다. 취득 대상과 범위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정한 압수의 대상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한정된다. 취득의 범위가 그 한정 안에서 정해진다는 뜻이며, 범위 밖의 자료를 함께 확보한 경우에는 그 취득 사실과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압수 방식이 매체의 성격에 따라 갈리는 점도 취득 기록에 영향을 준다. 정보저장매체의 처리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회계 파일이 담긴 저장매체에서 자금 기록 표를 뽑었다면 출력 또는 복제한 정보의 범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취득 사실을 설명하는 핵심 항목이 된다. 반면에 스캔 PDF로 남은 변경합의서처럼 이미 종이 문서가 존재했다면, 그 종이 문서를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가 취득 기록의 출발점이 된다.

문서가 제출되는 경로는 압수와 그 성격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할 뿐, 제출된 문서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한 기록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취득 시점과 방법은 제출 자체의 사정에서 확인될 뿐, 조문이 정한 제출의무에서 그 기록 형식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취득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넘긴다면, 그 자료가 언제 어떤 경로로 손에 들어왔는지가 이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합의서의 스캔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 서명이 확보된 시점이 미정이라면 그 문서가 지금 제출된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확인되지 않은 채 남는다. 마찬가지로 자금 기록 표의 필터 조건과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가 미정이라면, 그 표를 뽑은 작업의 시점과 방법 역시 확정되지 않는다. 취득의 시점과 방법이 무엇으로 남아야 하는지는 결국 그 자료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제출되었는지에 달려 있고, 압수와 제출이 서로 다른 취득 방식이라는 점이 그 기록의 출발점이 된다.

1.5제출 신청과 허가 판단

취득 시점과 방법의 기록을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제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무엇을 먼저 판단하는지를 살필 차례다. 대상은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에 대한 제출 신청이다. 민사소송법 제347조는 제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틀을 규정한다. 그 제1항은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 판단은 신청 자체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관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 범위에도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은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변경합의서 전체가 아니라 서명란만, 자금 기록 표 전체가 아니라 특정 기간의 행만 쓰일 여지가 열리는 셈이다. 제3자에 대한 제출 명령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아울러 제344조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서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인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이라도 문서를 직접 대조해 볼 길이 제한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이 밝힌 기준에서 읽힌다. 그 결정은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법원이 무엇을 고려하는지를 판시사항 [1]에서 구체화한다.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단할 사항으로 그 결정은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다.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가 쟁점 증명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사본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제출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받는 부담이 어떻게 놓이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른다.

필요성 판단은 별도의 문턱도 둔다. 같은 판시사항 [1]은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 기준은 판시사항 [2]에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다시 확인된다. 나아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자금 기록 표가 청구와 직접 관련 없는 내역까지 담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신청이 닿지 않을 수 있다.

이 판단이 취득 경로의 적법성 심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제출 신청의 허가 판단은 신청된 문서가 소송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제출을 명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절차이다. 신청 자체를 통한 취득이 압수 같은 강제 취득과 구분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이 절차의 요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 과제의 범위 밖이며,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결국 상대방이 낸 두 자료가 쓰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제출 신청의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 판단에 달려 있다.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해지거나 무결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1.6자기이용문서 판단 기준

제출 신청이 정당한 이유를 얻은 뒤에는 문서가 거부사유에 걸리지 않는지가 남는다. 거부사유로 내세워진 것이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라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1]이 밝힌 기준에서 읽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이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의 문언이 곧 판단의 출발점이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그에 더해,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내세운 문서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정보를 담았는지는 미정이다. 여기에 든 사정들을 하나씩 대조해야 판단이 선다.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이 문서제출이 필요한지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같은 결정 [2]는 그 판단의 한 축을 분명히 하면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고 밝힌다. 이 사례에서 자금 기록 표가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이며 청구와 어떻게 맞닿는지는 미정이다.

거부사유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서더라도 문서가 쓰일 수 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남는다. 제출된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의 원본 대응, 추출 기준, 이력의 공백이 미정인 채로 두 문서의 증명력과 채택 범위는 정해지지 않는다. 취득 경로의 적법성도 이 판단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이 결정 [1]과 [2]가 확인하는 것은 자기이용문서의 기준과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고려할 사항이며, 제출이 곧 사용 가능의 확정은 아니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1]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2]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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