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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증거의 생애: 취득·보존·무결성·제출의 검증 · II-02 · 제8장 · 초판

변환에서 무엇이 잃어지는가

문자 인식과 형식 변환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라지고, 그 사라짐은 어떻게 남기는가?

분량
약 1,900단어 · 8분
자료
조문 2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8.1변환이라는 작업의 범위
  3. 8.2문자 인식 오류의 유형
  4. 8.3인식 오류를 확인하는 방법
  5. 8.4형식 변환에서의 정보 손실
  6. 8.5손실이 남기는 흔적
  7. 8.6서면요건과 변환 산출물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변환이라는 작업의 범위를 정하고, 문자 인식 오류의 유형과 그 오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핀다. 형식 변환에서의 정보 손실과 손실이 남기는 흔적, 서면요건과 변환 산출물의 자리를 차례로 다루며, 변환 도구의 선정 기준이나 기술 표준의 상세 규격은 다루지 않는다.

8.1변환이라는 작업의 범위

설명이 허용되는 범위가 분명해졌다면, 이제 그 안에서 변환이라는 작업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상대방이 내놓은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이며,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은 미정이다. 이처럼 종이 문서가 이미지로 옮겨진 결과물이 법정에 들어올 때, 그 작업이 무엇이며 무엇을 남기는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전자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하여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형식의 변환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음을 확인할 뿐, 그 변환 과정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변환이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서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다. 문자 인식은 이미지 위의 획을 코드로 읽어내는 작업이고, 형식 변환은 한 파일 구조를 다른 파일 구조로 옮기는 작업이다. 두 작업 모두 원래 있던 것을 새 자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것에 보이는 특징 중 일부를 골라 새 형태로 적어 넣는 일에 가깝다.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걸러진다. 원본 종이에 남은 인주 자국, 문서의 가장자리가 접혔던 자국, 필체의 굵기 변화처럼 눈에 보이던 흔적은 스캔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변환 도구가 해상도나 색상 모드를 정하는 순간, 원본의 정보 중 그 틀에 담기지 않는 부분은 남기지 않게 된다.

자금 기록 표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회계 파일에서 일부 행만 골라 표로 만드는 작업은, 필터 조건으로 정해진 범위 바깥의 기록을 결과물에 담지 않게 된다.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와 필터 조건이 미정인 지금, 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 없었던 것인지, 걸러진 것인지조차 확정하기 어렵다.

변환이 끝난 결과물만 놓고 보면, 무엇이 사라졌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어떤 도구에 의해 사라졌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전자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은 그 문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거나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사용 범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변환 작업이 남기는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는, 변환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따져 보는 일과 나란히 두어야 한다.

8.2문자 인식 오류의 유형

변환 과정에서 정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다음으로는 스캔 PDF에서 문자를 읽어낸 결과물에 남는 오류를 종류별로 가를 차례이다. 이미지에서 문자를 읽어내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원문의 생김새를 해석하는 일이며, 해석은 때때로 빗나간다. 어떤 빗나감이 있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나중에 오류를 찾아내는 일이 가능해진다.

먼저 글자 단위의 오류가 있다. 원문에 적힌 글자를 다른 글자로 읽는 일이 벌어진다. 비슷하게 생긴 자소가 뒤바뀌거나, 획이 일부만 남은 글자가 빠뜨려진다. 이 오류는 눈으로 훑어보면 그대로 드러나지만, 텍스트로 변환된 결과물 안에서는 원문의 형태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쉽게 지나친다.

다음으로 낱말과 어절 차원의 오류가 있다. 글자를 제대로 읽고도 낱말을 잘못 묶는 일이 생긴다. 띄어쓰기가 임의로 붙거나 사라지고, 줄바꿈 자리에서 낱말이 쪼개진다. 원문이 손으로 쓰였거나 오래된 활자로 인쇄된 문서라면 이 구간에서 오류가 늘어난다.

형식과 구조를 잃는 오류는 또 다른 범주이다. 표의 칸이 무너지거나, 제목과 본문의 위계가 평문으로 뭉개진다. 서명란이나 날인이 자리한 자리가 빈칸으로 남거나, 첨부된 도형이 설명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 오류들은 글자 하나하나는 맞더라도 문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범주와 성격이 다르다.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전자적 형태 그 자체를 효력 부인의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며, 문자 인식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무시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류가 섞인 텍스트가 원문을 대신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 변경합의서 사본은 스캔 PDF이며, 자금 기록 표는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뽑힌 결과물이다. 두 산출물 모두 이미지를 거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것이라는 점에서, 위 네 범주의 오류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섞여 있을 수 있다. 어느 오류가 실제로 있는지, 오류의 유무가 자료의 사용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 필터 조건과 변환 이력이 모두 미정인 상태에서 오류의 유무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자 인식 오류는 유형으로 가를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 실제 오류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8.3인식 오류를 확인하는 방법

문자 인식 오류의 유형을 구분하고 나면, 다음에 남는 물음은 오류를 눈앞의 산출물에서 어떻게 드러내는가이다. 제출된 스캔 PDF는 그 자체로 이미지에서 읽어낸 결과를 담고 있을 뿐이며, 읽어내는 과정이 거쳐 간 기록을 함께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오류의 확인은 산출물에 적힌 내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출물에 적힌 글자와 이미지에 보이는 글자가 어긋나는 자리를 찾는 일이 확인의 첫 걸음이다.

확인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그 결과물이 지닌 법적 지위이다. 확인의 기준을 세울 때 먼저 지켜야 할 문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있다. 전자문서의 효력을 규정한 조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라고 선언한다. 스캔 PDF가 전자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서에 적힌 글자가 정확히 읽혔다는 보증을 함께 뜻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례에서 산출물에 담긴 글자의 정확성은 별도로 확인할 대상으로 남는다.

확인은 산출물에 드러난 불일치를 모으는 단계를 지난 뒤에, 그 불일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리는 단계로 나아간다. 문자 인식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문의 글자가 흐려진 탓인지 여부는 결과물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은 미정이다. 따라서 확인 절차는 불일치의 자리를 먼저 적시하되, 그 원인을 단정하지 않은 채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지는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확인의 범위는 대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한도에서 정해진다. 자금 기록 표가 원자료인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와 필터 조건이 미정이므로, 표에 적힌 항목을 회계 파일의 원자료에 견주어 확인하는 일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 사본에 붙은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이 모두 미정인 까닭에, 확인 절차가 이 항목까지 미치는지도 함께 미정으로 남는다. 다만 산출물 자체의 불일치를 찾는 일은 그 범위와 무관하게 시도할 수 있다.

확인의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미리 정해 두어서는 안 된다.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곧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제출된 변경합의서 사본과 자금 기록 표의 인식 오류가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그 취득 경로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며,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확인 절차는 산출물에서 읽힌 글자와 이미지에 보이는 글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일에 머물며, 그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판단은 별개의 판단으로 남는다.

8.4형식 변환에서의 정보 손실

인식 오류의 확인 절차까지 살핀 뒤에도 남는 물음은, 형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무엇이 산출물에 끝내 남지 않게 되는지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이고,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와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은 미정이다. 형식 변환이 이미 이루어진 뒤의 산출물만 놓고 보면, 변환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는 산출물 자체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형식 변환의 결과물이 전자문서로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법문이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두고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고 규정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이 규정은 전자적 형태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효력을 잃지 않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스캔 PDF라는 형식 그 자체는 이 변경합의서의 효력을 지우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 문서의 내용이 변환 과정에서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뜻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보존의 형태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는 요건을 두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뒤, 그 요건으로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과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든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두 번째 요건은 변환된 때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거나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변경합의서에서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이 미정이므로, 작성·변환된 때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변환 이력이 비어 있는 채로는, 원래의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형식 변환에서 무엇이 잃어졌는지는 산출물에 남지 않은 정보의 목록으로만 적을 수는 없다. 스캔 PDF에 남은 것은 남은 것이고, 사라진 것은 사라진 것이다.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가 미정인 지금, 원본에만 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변경합의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는지, 어느 범위에서 쓸 수 있는지도 미정이다. 제출된 변환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문서가 조작되었거나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환에서 빠진 정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려면, 미정으로 남은 항목들이 채워져야 한다.

8.5손실이 남기는 흔적

변환이 무엇을 남기지 않게 하는지 밝힌 뒤에는, 그 빈자리가 남긴 흔적이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는 형태 변환과 원자료 추출의 이력이 함께 얽혀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제2호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 규정은 변환된 때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만든다.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로 제출되었다. 스캔 산출물에는 원본 종이 문서의 필체, 종이의 물성, 작성 자리에 누군가가 서명을 남긴 정황이 문자 이미지로 남지 않는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말할 수 있을 뿐, 사라진 자리에 위조의 흔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가 미정이고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도 미정이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는, 변환 산출물에 남은 공백이 단순한 손실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구별할 근거가 없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제2호의 문구는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를 함께 보존의 대표로 든다. 변경합의서의 경우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이 미정이다. 장치와 시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변환된 때의 형태를 어떤 시점에 대고 비교할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재현 가능성 역시 같은 시점에서 살피는 문제이므로, 미정이 해소되기 전에는 보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자금 기록 표는 회계 파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가 미정이다. 필터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는 표에서 빠진 행이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알 수 없다. 표에 붙은 증거번호와 원자료 보관 위치의 대응 여부, 취득·이전·열람·변환의 이력, 보관 기간 중의 공백 구간 역시 미정이다. 이 미정 항목들은 취득 경로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무결성이 확인되었다거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는다.

결국 변환이 남긴 흔적은 사건에서 공백의 위치를 가리키는 표시에 머문다. 흔적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변조나 위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미정 항목이 채워지기 전에는 산출물의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 범위도 단정할 수 없다.

8.6서면요건과 변환 산출물

손실이 남긴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힌 뒤에, 이제는 변환을 거친 문서 자체가 서면으로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상대방이 제출한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이고 자금 기록 표는 회계 파일에서 추출된 산출물이므로, 두 문서 모두 어떤 원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가 서면 성립과 겹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정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이 규정은 열람 가능성과 형태 보존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서면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사례에서 변경합의서는 스캔 PDF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원본 종이 문서의 소재와 작성자 서명이 확보된 시점, 파일을 만든 장치와 시점이 모두 미정이다. 따라서 변경합의서가 작성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규정에 적힌 보존 요건은 변환을 거친 산출물에 대해서도 같은 무게로 요구되지만, 이 사례에서 그 충족 여부는 미정이다.

자금 기록 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회계 파일이라는 원자료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필터 조건이 무엇인지, 보관 기간 중에 공백 구간이 있는지가 모두 미정이다. 추출 기준과 필터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계 파일의 어떤 내용이 표로 옮겨졌고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알 수 없다. 그 경우 기록 표가 원자료의 형태를 재현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제출된 문서가 쓰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미정이다. 제시한 규정은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는 조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취득 경로의 정당성이나 무결성의 확인, 사용 가능 여부의 결론을 함께 정하지 않는다. 서면 요건의 충족 여부와 사용 가능성은 별개의 질문으로 남는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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