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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회복: 자율행위의 손해는 누구의 것인가 · IV-11 · 제7편 · 초판

같은 행위 다른 책임을 가르는 세 가지 근거

민사·형사·행정 책임의 서로 다른 근거

분량
약 364단어 · 2분
기준일
2026-10-14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7.1회복·비난·위험 관리의 분리
  3. 7.2영역별 문턱과 효과의 혼동 금지
  4. 7.3반론: 절차 분할 비용과 기록 접점
  5. 7.4삼중 책임 분리를 버릴 조건
  6. 다룬 공식 문서

요약

동일한 자율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민사·형사·행정 책임은 각각 손실 회복, 비난 가능성, 미래 위험 관리라는 서로 다른 근거로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이 분리가 성립하려면 각 영역의 증명 문턱과 효과를 섞지 않고 한 영역의 판단을 다른 영역의 자동 면책이나 유죄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

7.1회복·비난·위험 관리의 분리

같은 자율행위가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때 세 영역을 하나의 잘못으로 합치면 각 제도의 이유가 무너진다. 이 편의 중심 명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회복·비난·위험 관리라는 서로 다른 근거로 분리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는 피해자의 손실 회복을 중심에 두고 손해의 귀속과 배상 재원을 묻는다. 형사는 비난 가능성과 절차적 보장을 중심에 두고 고의와 과실의 인적 귀속을 엄격히 묻는다. 행정은 미래 위험의 억제와 시스템 개선을 중심에 두고 감독과 시정, 자격 제한을 묻는다. 같은 기록이라도 민사에서는 설명 부담의 재료가 되고, 형사에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며, 행정에서는 개선 명령의 근거가 된다. 근거가 다르다면 같은 사실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정상이다.

7.2영역별 문턱과 효과의 혼동 금지

이 분리가 성립하려면 각 영역의 문턱과 효과를 섞지 않아야 한다. 민사의 배상 확대를 형사의 비난 완화로 바꾸지 않고, 행정의 신속한 시정을 형사 유죄의 근거로 쓰지 않으며, 형사 무죄를 민사 면책이나 행정 불개입의 자동 이유로 삼지 않는다. 현행 국가배상 법리의 상세는 III-42에 맡기고, 기존 경제범죄와 기업책임의 해설은 제1총서에 맡기며, 이 편은 자율행위라는 조건에서 세 근거가 어떻게 달리 작동해야 하는지만 다룬다. 관련 법령과 판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남긴다. 구체적 조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도 국내 행정 의무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7.3반론: 절차 분할 비용과 기록 접점

가장 강한 반론은 이렇게 나누면 같은 피해자가 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만 늘고, 기업은 행정 제재 뒤에 숨거나 형사 무죄를 방패로 민사까지 피한다는 것이다. 절차 분할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임이 된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답은 분리를 유지하되 접점을 설계하는 것이다. 공통 기록의 보존과 피해자의 자료 접근을 한 번으로 연결하고, 한 절차의 확인 결과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행정의 시정 정보가 민사의 회복과 형사의 방어권을 함께 해치지 않도록 공개 범위를 나눈다. 분리가 반복 심리를 뜻하지 않도록 조정 창구를 두되, 창구가 있다고 모든 판단 권한까지 한곳에 모으지는 않는다.

7.4삼중 책임 분리를 버릴 조건

이 구분은 인공지능에 책임을 돌려 통제자의 심사를 끝내는 데 쓰이면 버려야 한다. 형사 책임의 어려움을 이유로 민사 회복까지 멈추거나, 행정 제재의 존재를 이유로 배상 재원 논의를 생략한다면 분리는 실패한 것이다. 각 영역의 폐기 판정도 따로 하며, 한 영역의 개선이 다른 영역의 정당화를 대신하지 않게 한다.

다룬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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