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02두12946이 회의록과 발언자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판단한 방식을 읽고, 기록된 내용과 발언자를 가르는 선을 확인한다. 회의록 공개의 자료와 물음,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문서, 비공개 사유 문구와 회의록, 가려 낼 부분과 남길 부분을 차례로 살핀다.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은 제8장의 주제이다.
7.1회의록 공개의 자료와 물음
책임의 틀이 끝난 자리에서 이 장은 회의록 공개의 범위를 묻는다. 앞선 논의는 책임의 성립과 입증에 머물렀으므로, 회의록과 위원의 인적사항 문제는 새로이 확인할 대상이다. 이 절의 일은 그 대상을 가려내는 데 있고, 가려내는 손잡이는 두 개다. 하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회의록 공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이다.
먼저 손잡이를 잡기 전에 이 사례의 자리를 분명히 둔다. 시민 신은 석 달 전에 끝난 재개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했고, 시청은 두 자료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로 결정했다. 회의록에는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의 문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는 미정이다. 이 관찰은 곧 비공개 사유의 성립이나 부분 공개 범위에 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시청이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의 문구가 놓이는 자리를 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문을 그대로 두고 본다. 같은 조 제1항은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둔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단서가 비공개 결정의 문을 열어 주므로, 각 호의 문구가 곧 판단의 준거가 된다. 이 사례에서 시청이 언급한 사유는 둘이다.
그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적고 있다. 여기에 붙은 단서는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사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석 달 전에 끝났으므로, 조문이 요구하는 통지의 시점과 내용이 문제의 자리에 놓인다.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적되,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예외를 둔다. 그 예외 가운데 제외되는 사항으로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적혀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의록에 적힌 위원의 이름이 어느 쪽에 놓일지는 이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절에서는 판단을 미룬다.
조문의 문구와 함께 회의록을 다룬 판결을 놓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그 판시사항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를 세우고, 이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루며, 끝으로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를 판시사항으로 삼는다. 이 세 쟁점이 이 장에서 확인할 대상의 윤곽이다.
이 판시사항이 가리키는 범위 안에서 이 절이 남길 물음은 셋이다. 회의록이 비공개 사유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회의록의 어느 부분이 나머지와 가려 낼 수 있는지,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어느 호의 문구에 닿는지이다. 비공개 사유의 성립 요건이나 부분 공개의 범위에 대한 답은 이 절에서 서두르지 아니한다. 이 사례에서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와 회의록의 가려 낼 자리가 미정으로 남아 있으므로, 확정할 것은 대상의 자리와 물음의 모양뿐이다.
7.2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문서
앞에서 회의록의 공개를 둘러싼 자료의 범위를 가려낸 만큼, 이제 회의록을 어떤 문서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회의관련자료와 회의록을 나란히 놓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 이 판결이 붙인 규정을 그대로 읽어야 회의록을 다른 문서로 바꾸어 놓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먼저 이 판결은 회의록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성격을 말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열거를 풀면서, 회의록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을 때와 끝난 뒤를 구별한 것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라고 전제한 뒤, 이어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회의록은 회의의 속기 자료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기록으로 취급되며, 심의가 끝났더라도 비공개 대상 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회의록의 자리를 한정할 뿐 공개 여부를 곧바로 정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뜻을 따로 밝혔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이 문구에 관해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라고 정의했다. 회의록이 준하는 사항으로 묶인다고 해서 공개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흔들릴 개연성이 따로 입증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판단의 방법까지 제시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같은 자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록의 공개는 문서의 성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양쪽의 이익을 저울질한 결론에 달렸다는 취지이다.
한편 이 판결은 회의록 안의 요소를 따로 떼어 보았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의 판시사항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라며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을 쟁점으로 삼았다. 회의록 전체가 하나로 묶인 문서이더라도 발언 내용과 그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구별된다는 점을 이 판시사항이 보여준다.
시민 신이 청구한 회의록에는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 두 자료 가운데 회의록의 성격에 관한 판단은 위 판결이 정한 자리에서 출발하고,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한 관찰은 아직 이 단계의 결론이 아니다. 회의록에 붙은 이름과 발언 내용이 각각 어느 쪽에 놓일지,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가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7.3비공개 사유 문구와 회의록
회의록을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문서로 놓은 데서 나아가, 시청이 적은 비공개 사유의 문구가 법률상 어느 호에 걸리는지 살펴야 한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사유를 각 호로 나누어 적고 있다. 그 가운데 회의록의 공개를 가로막을 수 있는 문구는 무엇인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이 밝힌 판단의 틀을 따라 읽어본다.
비공개 사유를 넓게 읽지 않으려면 먼저 열거된 사유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의록은 심의가 끝난 뒤에도 같은 호의 문구에 준하는 사항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열거된 사유를 예시로 본다는 뜻이지, 원문에 없는 요건을 보태어 사유를 넓힌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법 제9조제1항제5호가 적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문구의 뜻이 문제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려는 기관은 이 문구가 요구하는 정도의 사유를 그 사안에 맞추어 밝혀야 한다. 이 판단의 기준을 빼고 비공개 사유를 말하면 원문의 문구를 넘는 셈이 된다.
시청은 개인정보 사유도 함께 들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적고 있다. 같은 호의 단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그 사유에서 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의록에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면, 어느 자료를 어느 호의 문구로 가릴지는 그 내용에 따라 갈린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의 판시사항 [3]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로 정리되어 있다. 판결이 적은 비공개 사유는 제5호의 문구이며,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판단이 제6호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 관찰은 곧 비공개 사유의 성립이나 부분 공개 범위에 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회의록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려 낼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이 공개에 동의했는지는 미정이다.
7.4기록된 내용과 발언자
비공개 사유 문구가 회의록에 걸린다고 본 뒤에는, 회의록에 적힌 무엇이 그 문구에 놓이는지를 가르는 문제가 남는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그 선을 발언 내용과 발언자의 인적사항 사이에 둔다. 시청이 회의록을 전부 비공개로 하면서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함께 묶어 둔 것과 이 선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회의록 가운데 비공개에 놓이는 대상을 발언자의 인적사항으로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시는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회의록에 함께 적힌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이 그 발언 내용에 대한 비공개 대상으로 붙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 회의록에는 발언 내용과 그 발언자의 신원이 함께 적히므로, 앞서 본 비공개 사유 문구가 회의록에 걸리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자료의 범위가 곧바로 회의록 전체로 넓어지지는 않는다. 판결은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과 그 내용을 말한 사람을 각각 둘러싼 것으로 나누고, 인적사항에만 비공개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회의록은 이름과 발언이 한 문서 안에 섞여 있으나, 그 한 문서를 하나의 사항으로 묶어 모두 비공개로 판단한 것은 판결이 그은 선에 닿지 않는다.
한편 회의록과 같은 의사결정 관련 자료가 의사결정이 끝난 뒤에도 비공개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정해진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그 자료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인용에 따르면 이 사례의 회의록은 석 달 전에 끝난 심의에 관한 기록이지만, 그 회의록이 다루는 사항의 성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 문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는 미정이다. 확정된 것은 판결이 회의록의 기록된 내용과 그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나누어 보았다는 점이며, 이 관찰은 곧 비공개 사유의 성립이나 부분 공개 범위에 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7.5가려 낼 부분과 남길 부분
회의록 가운데 발언자의 인적사항만을 따로 떼어 비공개로 두는 것이 가능한지가 남는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이 바로 그 방식으로 회의록을 나누어 보았는지를 다음에서 확인한다.
먼저 그 판결은 비공개 요건의 문턱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이 판단 틀은 회의록 한 장 전체를 묶어 두는 대신 문장이나 항목마다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되는 이익을 비교하라는 뜻을 담는다.
바로 그 비교 가운데서 판결은 회의록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았다. 판결요지에 기록된 판결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여기서 판결이 가려 둔 것은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이다. 즉 판결은 회의록에 적힌 발언 내용과 발언자의 이름·소속 따위를 나누어 보고, 둘 중 인적사항 부분에만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이 사례에서 회의록은 발언 내용과 위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판결이 그은 선은 곧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남길 부분을 가르는 선이 된다.
한편 판결은 회의록 전체를 의사결정 과정의 산물로 보는 길도 열어 두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다만 이 인용이 가리키는 것은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에 놓일 수 있다는 출발점이다. 회의록 안의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가릴지는 앞서 본 비교·교량이 따로 다룬다.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남길 부분을 나누는 데 필요한 선은 이 판결이 인적사항 부분과 발언 내용을 가른 데까지이다. 어느 호의 문구가 이 사례의 비공개 사유에 들어맞는지, 회의록을 실제로 둘로 나눌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이 공개에 동의했는지는 판결이 정한 범위 밖에 남아 있다.
7.6이 장의 결론과 넘길 쟁점
가려 낼 부분과 남길 부분을 가르는 기준이 확인된 만큼, 이제 회의록과 발언자 인적사항을 둘러싼 이 장의 결론을 정리한다. 앞의 검토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이 회의록 가운데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을 다룬 방식에 머물렀다. 그 판결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라고 판시사항을 밝힌다. 이 판시사항은 회의록 가운데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본 경우를 가리킬 뿐이다. 그러므로 회의록의 기록된 내용과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같은 자료 안에 함께 적혀 있더라도 그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 대상이 서로 다르다.
이 사례에서 시청은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모두 비공개로 하였다. 회의록에는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 앞의 판시사항은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본 사례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판시사항만으로는 이 사례의 비공개 사유 문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시청이 내세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사유와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유 가운데 어느 것이 어떤 법문에 맞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비공개 사유 문구의 성립 여부에 관한 평가는 이 관찰의 밖에 남는다.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남길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판단이 아직 열려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단 기준은 회의록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가리고 어느 부분을 남길지를 정하는 데에 필요한 비교와 형량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더라도 이 사례의 회의록에서 가려 낼 부분의 범위와 남길 부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가려 낼 부분과 남길 부분을 나누는 구체적인 비율이나 분리 기준 역시 미정이다.
위원 각각이 회의록과 인적사항의 공개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록에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어도, 공개 동의 여부는 자료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유와 공개 동의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판단 전에 확인할 사실이다.
이 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대법원이 비공개 대상으로 본 바 있으며, 이 사례의 비공개 사유 문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부분 공개의 범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범위에 관한 기준은 이 장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별도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