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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정보공개와 행정 감시: 비공개 사유의 해석 · 제35권 · 제8장 · 초판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공적 직무를 수행한 자의 무엇이 개인에 관한 정보로 남는가?

분량
약 2,5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1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8.1비공개 사유의 법문
  3. 8.2판결요지의 다루는 일
  4. 8.3개인 정보의 판단 기준
  5. 8.4공적 직무와 인적사항
  6. 8.5법문과 판결의 결합
  7. 8.6이 장의 결론과 남은 문제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판단한 방식을 읽는다. 비공개 사유의 법문과 판결요지가 다루는 일, 개인 정보의 판단 기준, 공적 직무와 인적사항을 차례로 살피고 법문과 판결의 결합을 정리한다. 같은 판결의 다른 쟁점과 위원 명단 전체에의 적용은 제14장의 물음으로 남는다.

8.1비공개 사유의 법문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범위는 앞 장에서 다루지 않고 남겨 두었으므로, 이제 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문을 직접 읽어 그 문구의 뜻을 가를 차례이다. 시청이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전부 비공개로 한 사안에서, 비공개 사유로 적긴 문구가 어느 호의 요건과 맞는지 살피려면 먼저 각 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법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공개 대상과 예외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같은 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선언한 뒤,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문구에 따라 비공개는 원칙의 예외이며, 각 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안의 시청이 회의록의 발언 내용을 가릴 근거로 삼은 문구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부가 의무를 둔다. 사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석 달 전에 끝났으므로, 단서가 요구하는 안내와 통지 의무가 이 사안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는 미정이다.

한편 위원의 이름을 가릴 근거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문구가 놓여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삼되, 예외로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열거한 목 가운데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제외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문구에 따르면 위원의 이름이 제6호 본문에 걸리려면 개인정보이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어느 목에 걸리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법문은 비공개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게 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 성격을 고려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정하며,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각 기관이 구체화할 근거가 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따라서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법문의 요건을 기준으로 살필 일이고, 어느 호가 이 회의록에 해당하는지 정하거나 새로운 호를 만들 일은 아니다.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는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다.

8.2판결요지의 다루는 일

비공개 사유의 문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가른 뒤에 남는 질문은 그 문구를 두고 판례가 실제로 다룬 쟁점의 범위이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요지는 이 쟁점을 한 호의 의미와 범위에 국한해 밝힌다. 그 판결요지는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라 적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요지가 쟁점으로 삼은 것은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문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것이다. 같은 판결의 다른 쟁점과 위원 명단 전체의 적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위 문구는 본문만 다룬다. 호의 단서나 예외는 이 문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판결요지가 단서의 의미까지 밝혔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판결요지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라는 예시를 함께 옮기고 있으므로, 판례가 다룬 쟁점이 개인에 관한 사항의 비공개 범위임을 분명히 한다.

다수의견은 이 쟁점에 대해 구 법의 판단 기준과의 관계를 먼저 다룬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이 인용은 현행 호 본문이 개인식별정보에 더해 그 외의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가진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은 그 의미와 범위를 구 법의 문구와의 관계로 본다. 별개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인용은 구 법 문구의 범위를 그대로 이어 받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 판결요지가 다루는 쟁점이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범위에 있음은 앞의 인용으로 확인된다. 회의록에 적힌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이 범위에 드는지, 그리고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요지의 범위 밖에 남는다.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와 부분 공개 범위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8.3개인 정보의 판단 기준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낳는지를 따지는 일에서, 앞서 확인한 쟁점의 선을 따라 판단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기준은 판결요지에 나타난 다수의견의 문장에서만 확인하며, 보태거나 뺄 것은 두지 않는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우선 판단의 출발점을 이렇게 밝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장은 판단의 출발점이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수의견은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 수단이 들어 있는 정보를 일컫는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대상의 한 축으로 두면서도, 그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로 공개 대상으로 넘기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그러한 축과 별개로 정보의 내용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위 인용에서 확인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라는 문구가 그 요구이며, 그 결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함께 비공개대상에 넣는다. 위험은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의 지장, 다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 놓인다. 이 사례에서 회의록에 적힌 위원의 발언 내용이 이 범위에 드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이 관찰은 곧 비공개 사유의 성립에 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다수의견은 나아가 그 기준을 적용한 하나의 비결을 거론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장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과 그 사람이 남긴 진술 내용을 가른 뒤, 후자의 경우에도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면 같은 호의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회의록에서 위원의 발언 내용이 앞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 그리고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는지는 이 관찰의 밖에 있다. 부분 공개 범위나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도 이 기준의 문장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8.4공적 직무와 인적사항

개인 정보의 판단 기준을 그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서 찾는 것으로 확인한 뒤에는, 공적 직무를 수행한 자에 관한 정보가 이 범위에 어떻게 남는지 살필 차례이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를 다루며, 구 정보공개법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삼던 '개인식별정보'에 더할 내용을 이렇게 밝힌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발언자의 지위가 공적 직무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에 관한 사항이 밝혀져 내밀한 내용에 이르는 정보는 이 범위에 남는다.

위원 명단과 관련하여서는 지위의 공적 성격이 곧 인적사항의 공개를 뜻하지 않음이 이 판단에서 드러난다. 위 다수의견은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예로 들면서도, 비공개 여부의 잣대를 결국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유무에 두었다. 명단에 이름만 적혀 있는지, 지위와 함께 다른 사정이 더 적혀 있는지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야 가려진다. 다만 위원 각각이 공개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동의를 요건으로 삼는 판단은 이 자리에 세울 수 없다.

회의록에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진술내용까지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시는 인적사항에 이름과 같은 요소만을 가리키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말도 함께 다룬다. 이에 따르면 회의록 안의 발언 내용은 이름과 떨어뜨려 놓더라도, 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한 독자적으로 비공개대상의 범위에 놓인다.

이상의 판단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회의록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아 가릴지 나눌지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다. 앞서 인용한 대목은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을 요구할 뿐, 어느 부분을 가려 내고 어느 부분을 남길지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관찰은 곧 비공개 사유의 성립이나 부분 공개 범위에 관한 법적 평가가 아니다. 다수의견이 확인한 것은, 공적 직무의 수행자에 관한 정보라도 그 내용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닿아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범위에 남는다는 판단 방식이다. 위원의 지위가 공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적사항이 곧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비공개 사유의 문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단 방식을 적용해 볼 때에나 비로소 드러난다.

8.5법문과 판결의 결합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를 낳는지를 가리는 일은 법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새기는 작업과 분리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를 밝히면서 조문의 문언에 개정 연혁과 내용, 취지,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함께 보태어 읽었다. 그 판단 방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조문의 문구를 먼저 그대로 적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다음과 같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문구가 비공개 사유의 성립 요건을 이루며, 단서인 각 목의 열거 사항은 그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를 둔 것이다.

조문에 적힌 문구를 토대로 다수의견은 구법과 현행법을 비교하면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넓게 읽었다. 다수의견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시는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문구를 개인에 관한 정보 판단의 기준으로 끌어들인 것이며, 그 문구에 없는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더한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은 그 해석을 불기소처분 기록에 적용하였다. 진술내용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낳는지가 판단의 초점이며,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비공개 대상에 든다.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시는 진술내용을 비공개 사유의 성립과 무관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삼는다.

한편 별개의견은 같은 조문의 문구를 구법과 나란히 놓고 그 범위를 읽었다.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은 조문의 문언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함께 살피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비공개 사유의 성립 요건을 새로 세우지는 않았다.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에 관한 판단에 이 해석을 비추면,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가리는 일은 조문의 문구에 적힌 요건, 곧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길을 따른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둘 다 같은 법조문의 문구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이 이 자리에서 확인된다. 다만 회의록 가운데 가려 낼 부분과 나머지를 나눌 수 있는지, 위원 각각의 공개 동의 여부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8.6이 장의 결론과 남은 문제

다수의견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문구를 개인에 관한 정보 판단에 끌어들인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 판단 방식을 거두어 보아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법이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삼던 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이끈다. 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유무를 세기만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 회의록에는 위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른바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같은 호에 담긴다고 새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위원의 발언 내용이 개인의 내밀한 내용에 걸리는지 여부는 이 정의에 비추어 따져야 한다. 다만 위 판결이 불기소처분 기록의 진술내용을 둘러싸고 내린 결론을 회의록 발언에 그대로 옮겨 맞출 수는 없다.

한편 구법의 기준을 옹호한 별개의견도 함께 보아야 한다. 별개의견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를, 구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두 견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어느 견해를 따를지는 미정이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구에 비추어 회의록과 위원 명단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려 낼 정보에 드는지, 그 가운데 다시 나눌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위원 각각이 공개에 동의하는지도 미정이다.

이 장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문구와 판례의 관계를 가늠했다. 가려 낼 부분의 범위와 위원 명단 전체의 결론은 여기서 정해지지 않았다. 남은 물음은 부분 공개가 어느 경우에 정해지는지이며, 이는 법 제14조의 문언을 차례로 읽는 일로 넘어간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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