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수사의 전 과정: 접촉·조사·영장 집행·기록 접근 · II-09 · 제1장 · 초판

접촉은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자는 누구인가

이 접촉이 문의인지 협조 요청인지 출석 요구인지, 그리고 요청 주체의 기관·부서·신분·사건이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분량
약 2,5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4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1문의·협조·출석 요구의 구별
  3. 1.2요청 주체의 확인 항목
  4. 1.3근거 문구와 요청의 형식
  5. 1.4필요한 조사의 범위 읽기
  6. 1.5조사 기본원칙과 확인 항목
  7. 1.6통화 메모와 확인 기록의 경위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접촉이 문의인지 협조 요청인지 출석 요구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세우고, 요청 주체의 기관·부서·신분·사건을 확인하는 항목과 그 기록을 살핀다. 근거 문구와 요청의 형식을 읽어 필요한 조사의 범위를 가늠하며, 통화 메모와 확인 기록 사이의 경계를 정리한다.

1.1문의·협조·출석 요구의 구별

요청의 유형을 가리는 일은 접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로 시작한다. 관계자 A는 어느 기관의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과 함께 다음 날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내용을 같은 날 손으로 적어 두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전화로 전해진 말이 문의였는지 협조 요청이었는지 출석 요구였는지이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와 필요한 조사의 관계를 두고, 제1항에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구는 조사와 강제처분의 경계를 긋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자 A에게 다음 날 출석할 것을 요구한 말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말하는 대상은 공무소나 공사단체이므로, 관계자 A 개인에 대한 전화 요청이 여기에 직접 대응하는지 여부는 이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계자 A가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준비한 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대응이었고, 그 준비가 요청의 법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협조의 성격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서 별도로 다뤄진다. 동 조항은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즉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에는 별도의 근거 요건을 두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협조 요청과 출석 요구는 요구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응할 수 있는지에서 갈린다.

관계자 A의 경우 구두 설명이 어떤 문구였는지,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가 존재하는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가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기관의 명칭이나 담당자의 경력만으로 어느 유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인용한 두 법령의 문구에 나타난 요소를 토대로 확인할 항목을 가려내는 일이 남는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며, 접촉의 유형은 결국 요청의 내용과 방식에서 드러나는 문구로 판단된다.

1.2요청 주체의 확인 항목

요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갈라 놓은 뒤에는, 그 요청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뒤따른다. 전화를 건 쪽이 어떤 기관의 수사 부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소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문구에만 의존하여 확인 항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조사 권한의 근거를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고 정한다. 이 문구는 조사 실시의 근거가 법령등에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함을 말한다. 요청 주체가 어느 행정기관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해당 기관이 어떤 법령등에 근거하여 조사하는지 확인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와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수사의 목적과 필요한 조사의 범위를 다룬다. 어느 수사기관의 어느 부서가 이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례의 관계자 A는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과 함께 다음 날 출석하라는 전화 통화를 받고, 그 내용을 같은 날 손으로 적어 두었다. 확인해야 할 첫 항목은 통화에서 밝힌 기관의 명칭과 부서이다.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는 미정이므로, 메모에 적힌 기관 표기만으로 어느 행정기관인지, 어느 수사기관인지를 단정할 수 없다. 관계자 A가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지고 출석한 사실은, 요청 주체의 확인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다.

확인 항목에 사건 관련 표시도 들어간다.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한 뒤, 관계자 A는 자신이 적어 둔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이견을 표시한 문구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따로 표시해 둔 것은, 조서가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된다. 다만 사건 번호나 사건 명칭은 미정이므로, 조서에 나타난 문구에서 사건 관련 표시가 실제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사건의 특정을 마쳤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앞에서 확인한 기관 표기, 부서 표기, 사건 관련 표시는 각각 자료에 실제로 나타난 문구에 한정하여 읽힌다. 미정으로 남은 항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된 항목을 그대로 요청의 적법성에 관한 결론으로 확장하지 않는 태도가 요청 주체 확인의 기준이 된다.

1.3근거 문구와 요청의 형식

요청 주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끝난 자리에서, 그다음으로 읽어야 할 것은 요청 자체에 붙은 근거 문구이다. 관계자 A는 수사 부서라는 설명이 붙은 전화로 출석을 권유받았고, 그 부름을 손으로 적어 두었으며,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나갔다. 이때 출석 요구의 형식과 그에 표시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통지에 담긴 사항이 처분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행정조사의 근거를 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조사 권한이 법령의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관계자 A가 받은 전화가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연락인지, 법령에 근거한 조사의 일부인지는 그 통화와 이후 절차의 문구에서 가려진다.

반면 처분의 사전 통지는 다른 대상을 전제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통지에 담길 사항을 열거한다. 그 사항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여기에 나오는 사전 통지의 항목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붙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관계자 A가 받은 전화가 처분의 예고인지 조사 요청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항목을 조사 요청이나 출석 요구에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것은 문구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된다.

사전 통지의 항목 가운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는 처분 자체를 지칭한다. 조사 요청이 담은 출석 일시, 준비물, 확인을 구하는 사항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조사 과정의 요청 사항이다. 따라서 관계자 A가 전화로 들은 출석 일자와 준비할 자료의 범위는 사전 통지 항목에 맞추어 읽을 일이 아니라, 통화에 실제로 담긴 말의 범위에서 읽어야 한다. 이때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는 미정이다. 기록되지 않은 설명을 사전 통지 항목의 모양으로 보충해 적는 것은 문구를 새로 만드는 셈이다.

물론 사전 통지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진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이 예외는 사전 통지의 생략을 전제로 한 것이지, 조사 요청의 형식을 가볍게 만드는 근거가 아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라고 정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의 생략조차도 그 사유를 알리는 절차를 함께 전제한다는 뜻이다.

결국 이 사례에서 근거 문구와 요청의 형식은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한다. 한쪽은 법령에 근거한 조사 권한의 범위를, 다른 한쪽은 처분에 앞선 통지에 담길 사항을 말한다. 관계자 A가 받은 요청에 어떤 근거 표시가 붙었는지,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가 존재하는지,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는 미정이다.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 간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 항목에 비추어 적법한 요청으로 확장하지도 않는다. 이 사례의 요청은 통화에 담긴 말과 그에 따라 정리된 자료의 범위에서 읽히고, 근거 문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그 문구 자체가 가리키는 대상에 머무른다.

1.4필요한 조사의 범위 읽기

형사소송법 제199조가 정한 문구를 읽어 두면, 필요한 조사의 범위가 출석과 자료 제출 요청에서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와 필요한 조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형사소송법 제199조) 이 문구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밝히면서, 강제처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 별도 규정과 최소한도의 범위를 단서로 붙인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료 제출 요구의 성격을 따로 밝힌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조회와 보고 요구를 정한 이 문구에 따라, 기관이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드러난다.

이 사례에서 관계자 A는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과 함께 다음 날 출석하라는 전화 통화를 받았다.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관계자 A는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지고 출석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문구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말할 뿐, 출석 요구의 형식이나 통지의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전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는 미정이다.

관계자 A는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했다. 조사 뒤에는 자신이 적어 둔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으며, 이견을 표시한 문구가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따로 표시해 두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단서는 강제처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 별도 규정과 최소한도의 범위를 전제로 삼는다. 이 문구는 이견이 조서에 반영된 방식이나 조서의 작성 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관계자 A가 가지고 나온 자료는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의 한 묶음이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확보된 자료의 목록과 반환 범위를 규율하지 않는다. 확보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이 사례에서 자료의 목록과 반환 범위는 미정으로 남는다. 필요한 조사의 범위는 위 문구가 밝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사와, 강제처분에 이르는 경우에 한정된 최소한도의 범위라는 구분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1.5조사 기본원칙과 확인 항목

필요한 조사의 범위를 읽는 일에서 나아가, 접촉이 어떤 조사를 향한 것인지 따져 보려면 기본원칙을 먼저 살펴야 한다. 관계자 A에게는 어느 기관의 수사 부서라는 구두 설명과 함께 다음 날 출석하라는 전화 통화가 있었고, 그 내용은 같은 날 손으로 적어 두었다. 이 접촉 시점에서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는지를 가늠하려면,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기본원칙의 문구가 출석 요구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는 일에서 출발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조사의 최소 범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구는 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을 뜻한다. 관계자 A는 통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지고 출석했지만, 통화에서 들은 범위가 조사 목적에 맞는 범위인지, 같은 날에 적어 둔 메모에 조사 목적의 설명이 담겼는지는 미정이다.

한편 대상자 선정과 중복 방지는 기본원칙의 별도 항목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이어서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정한다. 이 두 문구는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과 조사의 중복 방지를 각각 요구한다. 이 사건은 계약 해지와 손해 청구가 병행되는 사건이므로, 관계자 A가 어떤 자격으로 선정되었는지,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조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화의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 서면 요청이나 출석 요구서의 존재 여부 역시 미정이다.

조사의 운영 방향과 비밀 유지에 관한 문구도 접촉 시점의 확인 항목과 이어진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 정하고,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정한다. 이 두 항목은 조사의 중점과 조사 대상·내용의 공표 금지를 각각 선언한다. 관계자 A가 조사 뒤 자신이 적어 둔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일은 조사 내용의 취급 문제를 환기하지만, 당시 고지된 권리의 범위와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은 미정이다.

조사로 얻은 정보의 이용 한계도 확인되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한다. 이 문구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 이용과 타인 제공을 금지한다. 확보된 자료의 목록과 반환 범위는 미정이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조사의 근거를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고 정한다. 이 문구는 법령 근거와 자발적 협조의 경우를 구분한다.

기본원칙의 문구가 개별 사건에서 관계자 A의 권리 구제를 직접 규율한다고 읽을 수는 없다. 이 문구들은 조사 목적·대상 선정·중복 방지·운영 방향·공표 금지·정보 이용 한계를 각각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접촉 시점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은 조사 목적과 근거, 대상자 선정의 사유, 중복 조사 여부, 조사 내용의 공표와 정보 이용의 한계이다. 이 항목들은 이 사건에서 미정으로 남아 있고, 확인된 범위와 확인되지 않은 범위를 나누어 기록하는 일에서 그친다.

1.6통화 메모와 확인 기록의 경위

앞에서 확인한 기본원칙이 접촉 시점의 확인 항목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그 확인 항목이 어느 기록에 남는지를 구분할 차례이다. 관계자 A는 전화 통화에서 들은 내용을 그날 손으로 적어 두었고, 조사 뒤에는 그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이때 메모에 적힌 문구와 자료의 문구로 확인된 항목은 서로 다른 성질의 기록이므로, 한쪽의 내용으로 다른쪽을 메우지 않는 선을 긋는 것이 이 절의 과제이다.

먼저 손으로 적어 둔 메모의 자리를 가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조사에 관하여 갖는 권한의 틀을 확인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필요한 조사와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이 조항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와 강제처분에 관한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관계자 A가 받은 전화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발신 번호와 소속 부서가 무엇이었는지는 미정이다.

조사 권한이 행사되는 범위는 기본원칙의 문구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조사기본법 제4조)고 선언한다. 같은 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행정조사기본법 제4조)고 하며, 제6항은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조사기본법 제4조)고 정한다. 이 문구들이 개별 사건에서 권리 구제를 직접 규율하는지는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고, 통화 메모의 기재 범위를 가르는 직접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메모에 무엇을 적었는가와 별개로, 통화에서 무엇이 고지되었는지는 별도의 확인 항목이다. 처분에 앞선 통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고 하면서 그 사항으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들고 있다. 다만 동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1조)고 하면서 예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다. 이 사례에서 통지의 형태와 고지된 권리의 범위는 미정이고, 메모에 적지 않은 구두 설명의 내용도 미정이다. 그러므로 메모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메모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가 적법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조사 자리에서 작성된 조서는 또 다른 성질의 기록이다. 관계자 A는 조서를 열람한 뒤 일부 문구에 이견을 표시하고 서명했다. 이견이 조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미정이다. 조사 뒤 관계자 A가 메모와 조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이견을 표시한 문구를 따로 표시해 둔 것은, 구두로 오간 설명과 문서에 남은 문구의 차이를 확인한 작업이다. 이 확인 기록은 메모에 없는 설명을 조서에 보충해 넣는 근거가 되지 않고, 조서에 적힌 문구를 넘어선 사실을 확정하는 근거도 되지 않는다.

관계자 A는 전화에서 들은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변경 이메일 인쇄물, 자금 기록 인쇄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지고 출석했다. 확보된 자료의 목록과 반환 범위는 미정이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이 절의 구분은 간단하다. 통화 메모는 들은 것을 적은 기록이고, 확인 기록은 문구로 대조한 것을 표시한 기록이다. 전자의 빈자리를 후자로 메우거나 후자의 표시를 법적 평가로 옮겨 적지 않는 한, 두 기록은 각자의 범위 안에서만 증거가 된다.

다룬 법령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