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관리인이 된 경영자에 대한 과거 책임을 누가 어떤 수단으로 추궁하는지를 묻는다. 보전처분이 막는 행위와 신청·직권의 길을 읽고, 조사확정재판이 확정하는 것의 범위를 살핀다. 자기 자신이나 동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해충돌을 다루며, 추궁 수단이 닿는 경계를 정리한다.
12.1보전처분이 막는 행위
선임 판단에서 남은 빈칸을 확인한 뒤에는, 법원이 경영자인 관리인의 재산을 묶어 두는 데 무엇이 전제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는 보전처분의 사유를 한정하여 두는데, 그 문언이 요구하는 행위의 요건부터 읽어 두어야 신의 행위를 단정하는 일이 없어진다.
동법 제114조제1항은 보전처분의 목적이 되는 청구권을 한정하면서,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보전처분은 출자이행청구권과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보전처분으로 막는 행위를 따로 적고 있지 않다.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라는 표현은 이 조문의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신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정만으로, 신이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미리 볼 수는 없다.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이다. 관찰된 사실의 정리로서 적어 둔 사정은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관리인의 의무도 함께 두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청구권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이 관리인의 신청 의무를 일으키며, 신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무의 이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사등에는 이사를 포함한 발기인, 감사, 검사인, 청산인이 든다. 신이 대표로서 이사등에 해당하는지는 관찰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정리할 문제이고, 보전처분이 신의 재산에 실제로 미치는 범위는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달렸다.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판단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제114조는 보전처분의 수단을 열어 둘 뿐, 청구권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법원이 신의 재산을 묶어 두는 일은 제114조제1항이 적은 청구권의 보전이라는 한정된 목적 안에서만 논의된다.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사정이나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사정은, 보전처분의 문언에 따른 행위 요건을 채우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놓일 뿐이다.
12.2신청과 직권의 길
제114조는 보전처분의 시작을 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두었다. 앞서 본 행위 요건과 함께 이 두 경로의 문언을 확인하면, 관리인이 부실의 원인인 사례에서 누가 먼저 절차를 움직일 수 있는지가 드러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경로는 첫 항에서 정해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항은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과 직권은 나란히 놓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가 함께 요구된다.
그 신청에는 관리인에게만 맡기지 않는 의무가 붙는다.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청구권을 인식한 관리인은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개시결정 전의 긴급한 경우는 별도의 항이 맡는다. 제114조 제3항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로의 신청 주체는 관리인이 아니라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다.
조문이 나열한 주체는 이해관계인 일반으로 넓어지지 않는다.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직권 발동에 대한 판단 기준도 조문에 없는 기준으로 넓힐 수 없다.
보전처분 이후의 변경과 취소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친다. 제114조 제4항은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제7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례에서 보전처분의 시작은 관리인인 신이 청구권을 알게 되어 신청하는 길과 법원이 직권으로 움직이는 길 가운데 하나로 열린다. 다만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인인 신 자신이 그 신청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정으로 남는다.
12.3조사확정재판이 확정하는 것
보전처분이 신청과 직권의 두 길로 열린다는 절차의 출발점을 확인한 뒤, 이사등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확정하는 재판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을 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으로 한정하여 적고 있다. 조문은 우선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이 문언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하는 것은 책임의 존부와 그 내용이며, 확정 대상은 출자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열거되어 있다.
조사확정재판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루는 통로임은 제1항의 문언에서 분명하다. 다만 이 통로가 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일 뿐, 형사 책임의 성립을 다루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책임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키며, 확정되지 않은 손해의 액수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H사에서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하는 물음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고, 조문이 확정하는 대상의 틀만이 확인될 뿐이다.
관리인이 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의 의무도 함께 적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에서 신청과 직권이 나란히 열려 있는 절차의 출발과 달리, 제2항은 관리인에게 신청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제3항의 요건도 함께 지켜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소명할 원인 사실의 범위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으며, 조문 밖의 기준으로 넓힐 수 없다.
한편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시작할 때에는 그 절차를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제4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결정은 이해관계인의 심문을 거쳐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7항은 "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더라도, 그 의견은 심문을 거쳐 법원의 선임 판단에 참고될 뿐 법원을 구속하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조사확정재판의 효력과 절차의 종료 시점도 문언에서 확인된다.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8항은 "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9항은 "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여 확정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다만 이 조문이 확정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위에서 인용한 제1항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와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다.
12.4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일
조사확정재판이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는 통로임을 본 뒤, 관리인의 지위에서 풀어야 할 질문은 이 신청을 누가 맡는가이다. 신이 대표이사이면서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사례에서, 관리인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자리에 놓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는 보전처분의 신청 주체를 이렇게 적는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이 조문은 보전처분의 신청을 관리인에게 맡기되, 그 청구권이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임을 전제로 한다. 신이 관리인인 사례에서 이 신청의무는 곧 자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와 겹친다.
조사확정재판의 신청도 같은 구조를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조는 신청의 방식으로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관리인은 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한 때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에서 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신이 관리인인 사례에서 이 소명의무는 자기 자신의 과거 행위에 관한 소명이 된다.
두 조문은 모두 관리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한다. 관리인이 제3자이든 경영자 자신이든,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의 신청의무는 같다. 다만 이사등이던 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사례에서는, 신청의무의 이행 대상에 신 자신이 포함된다.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고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사정은, 그 요구에 관한 판단에 관한 것이며 두 조문의 신청의무를 좁히거나 넓히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관리인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위는 조문상으로 이렇게 성립한다.
한편 조사확정재판에는 이해관계인의 심문이 전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나 신이 자신에 대한 심문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는 미정이다. 조사확정재판이 확정하는 것이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임을 전제로, 이 심문 절차가 관리인 자신의 책임에 관한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자료가 정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의무는 모두 관리인에게 두어져 있고, 그 청구권이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면 관리인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경영자 자신인 사례에서 이 의무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된다. 조문이 그러한 사례의 신청이나 심문에서의 회피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은 그대로 읽힌다.
12.5추궁 수단의 경계
관리인이 이사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이 어디까지인지에 이어, 그 수단이 경영자 자신의 책임을 묻는 데 실제로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을 확정하는지 두 조문의 문언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책임을 묻는 첫 단계는 재산을 묶어 두는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항은 그 근거를 이렇게 둔다.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이 조문이 보존하는 것은 출자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며, 그 대상은 이사등의 재산이다. 보전처분은 책임의 성립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례에서 신의 책임이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 단계에서 확정할 수는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인에게 신청 의무를 지운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여기서의 의무는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 발생하므로, 이 사례에서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되지 아니한 채 남는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긴급한 경우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구제 수단이 열려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6항에서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신청 여부와 시기에 관한 판단은 보전처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단계는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은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사확정재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다루지만, 이 조문은 "존부와 그 내용"에 그치므로 형사 책임의 성립까지 나아가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보전처분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에게 신청 의무를 지우는데, 그 의무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문언에서 나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조사확정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심문을 전제로 하는데, 제7항은 "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은 "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고 기간을 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판단은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사실은 그 이상이 아니다.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며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였고,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점은 관찰된 사실의 정리에 지나지 아니하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두 조문이 경영자 책임 추궁에 제공하는 것은 보전처분과 조사확정재판이며, 어느 쪽도 형사 책임의 성립을 확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