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권에서 닫지 못한 물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확인되면 다시 읽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예외 사유의 심사 깊이, 자기 책임 추궁의 수단, 채권자 의견의 구속력 세 물음을 그대로 남기고, 세 물음이 겹치는 자리를 살핀다. 새 판결이나 조문의 개정이 나오면 선임과 감독 부분을 다시 검토한다는 재검토의 조건을 맺음으로 밝힌다.
14.1예외 사유의 심사 깊이
감독의 비용과 이해충돌의 구조를 정리한 데서 나아가, 이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의 문제를 남겨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관리인 선임의 기준과 예외의 자리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먼저 읽어두는 편이 순서에 맞는다.
관리인 선임의 기본 태도는 제74조제2항에서 드러난다. 그 조문은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은 대표자 관리인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예외의 경우를 열어둔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원칙의 적용 여부를 넘어서, 예외 사유의 성립 여부에 미쳐야 한다.
예외의 첫째 자리는 부실경영의 원인에 관한 것이다. 제74조제2항제1호는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를 예외로 들며, 각목은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을 차례로 적는다. 이 문구는 유용·은닉과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을 나란히 두고, 원인이 되는 행위의 주체를 한정한다. 그럼에도 판단이 어느 깊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재정적 파탄의 원인과 해당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얼마나 깊이 살펴야 하는지를 이 조문에서만은 읽어내기 어렵다.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라는 물음은 이 범위 안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둘째 자리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관한 것이다. 제74조제2항제2호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예외로 정하고, 제74조제7항은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다. 요청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다만 그 이유의 내용과 판단의 깊이를 조문이 더 정하고 있지는 않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미치는 효과라는 물음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역시 미정이다.
한편 법원의 심리는 제74조제1항과 제5항이 함께 규정한다. 제74조제1항은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은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의견 청취와 심문이 함께 두어진 까닭은, 예외 사유의 판단이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사정은 이러한 심문의 자리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사정이 예외 사유의 성립이나 심사의 깊이를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정하여져 있지 않다.
결국 제74조는 예외의 자리를 세 가지로 열어두되, 각 사유의 성립을 확인하는 판단의 깊이와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절이 확정한 것은 예외 사유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구조뿐이며, 그 심사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이 조문의 문구만으로는 열려 있다.
14.2자기 책임 추궁의 수단
선임 예외의 심사 깊이를 문제로 삼은 데 이어, 그 예외를 요구하는 목적이 지나간 뒤에도 같은 책임을 추궁할 수단이 있는지가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를 규율한다. 즉, 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뒤에 이뤄진 부실경영의 추궁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이 이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된다.
조사확정재판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린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구는 재판의 개시 자체가 법원의 필요 판단에 달려 있음을 보이고, 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이 그 대상임을 밝힌다. 한편 신청의 방향은 관리인에게 주어진다.
관리인의 신청은 의무의 형식을 띤다. 제115조 제2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청구권의 존부를 인식한 관리인은 신청을 보류할 수 없고, 신청은 원인 사실의 소명을 수반한다. 청구권의 범위나 책임의 요건을 이 문구에서 따로 읽어낼 수 없으므로 새로 정하지 않는다.
조사확정재판의 개시와 종결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한다. 제115조 제4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7항은 법원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각되는 경우에도 이유의 붙임과 사전 심문이 요구되므로, 신청이 관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차의 효력은 시효와 기간의 양쪽에 미친다. 제115조 제5항은 조사확정신청이 있거나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8항은 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 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고 정한다. 시효의 중단 효과는 신청이나 개시결정에서 발생하는 반면, 조사확정결정이 없는 절차는 회생절차의 종료를 기점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책임의 요건, 그리고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가 이 조문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남긴 그 물음은 미정으로 남는다.
14.3채권자 의견의 구속력
앞에서 이사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루는 절차의 범위를 남겨둔 채로, 이제 채권자협의회의 말이 관리인 선임에서 무슨 힘을 갖는지 물어야 한다.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며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을 어느 정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서 그 자리를 찾아야 할 문제이다.
협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조문은 우선 이렇게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둘째로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신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자기 견해를 내놓는 자리를 가진다. 아울러 같은 항 제1호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제5호는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두고 있다. 이 세 호를 놓고 보면 협의회의 말은 관리인에 한정되지 않고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놓이면서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그중 따로 이름 붙여진 항목이다.
그런데 조문이 협의회에 준 것은 '의견의 제시'이다. 이 표현이 곧 법원을 묶는 동의권이나 구속력을 뜻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1항은 각 호의 행위를 협의회가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그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행위에 따르는 법원의 의무를 함께 적고 있지 않다. 합성 사례의 관찰된 사실에 따르면 협의회는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며 제3자 관리인을 요구했고, 신은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립이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는지는 적어도 다툼의 자리가 아니며, 그 효과의 크기만이 미정으로 남는다. 협의회가 요구한 제3자 관리인 선임이 곧 신의 해임을 뜻하는지 여부도 함께 묻힐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는지도 조문이 적고 있다. 제21조 제2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협의회의 요구가 이 과반수를 거쳐 한 목소리로 내놓은 것인지, 혹은 그 안에서 갈린 것인지는 선임 판단의 밑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그 의결 방식이 법원에 대한 효과까지 함께 결정한다는 뜻은 이 항에서 읽히지 않는다. 아울러 제21조 제5항은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제62조제2항·제132조제3항·제203조제4항·제259조·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협의회가 아예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생각할 수 없게 둔다. 이 사례에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므로, 이 예외의 자리는 묻히지 않는다.
조문의 나머지 항들은 협의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둔다. 제3항은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여 협의회의 활동 비용을 다룬다. 이는 협의회가 의견을 내는 일의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보여줄 뿐, 그 의견의 구속력을 함께 정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제21조 제1항의 맨 끝 표현인 '의견의 제시'는 그 앞에 놓인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이라는 한정어를 그대로 물고 간다. 이 한정어가 '선임의 결정'이 아니라 '의견의 제시'를 가리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회의 요구를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결론은 이 조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원이 신을 관리인으로 간주한 채로 남겨둔 선임의 예외와, 협의회의 요구가 그 판단에 어떤 무게를 두는지가 함께 놓인다. 제3자 관리인 요구가 선임·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로는 자리하지만, 그 동의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례에서 신이 관리인으로 남을지 말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일로 남는다. 협의회의 요구에 어떤 무게를 두는지의 문제는 결국 앞의 두 물음이 남긴 자리와 맞닿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14.4세 물음이 겹치는 자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의 간주 규정까지 확인한 뒤에는 선임의 예외 사유와 책임 추궁의 수단, 채권자 의견의 효과가 결국 하나의 판단 과정에서 맞닿음을 살펴볼 차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제1호는 관리인 선임의 예외를 규정하며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를 그 첫 사유로 둔다. 이 사유는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찰된 사실의 정리에 의하면 신은 H사의 대표자이고,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대고 위 사유의 인정 여부는 미정이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조항 제2호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또 다른 예외로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채권자협의회는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며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요청의 존재 자체는 관찰된 사실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의 유무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제3호는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를 남겨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제5항은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말한 사정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가 마련되어 있다. 동 조 제1항은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신이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할 책임의 범위는 위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범위 자체는 여기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 동 조 제2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관리인으로 간주된 신의 입장에서 이 의무가 어떻게 놓이는지에 관하여도 미정이다.
채권자협의회의 쪽에서 보면 의견의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있다. 동 조 제1항제2호는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협의회의 할 수 있는 행위로 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 조 제1항은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시작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 의견은 제시의 한 형태이며 조문은 그 이상의 효과를 적어 두지 않았다. 다만 제74조제2항제2호가 협의회의 요청을 별도의 예외 사유로 두는 바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요청과 의견이 법원 판단에 놓이는 자리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처럼 세 물음은 관리인 선임과 그 이후의 감독에서 한 자리에 겹친다. 선임의 예외 사유 유무는 확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 판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확정되지 않았다. 신이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서는 관찰된 사실만이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 물음에 대한 답은 각각의 근거 조문과 대조하는 일로 남아 있고, 지금 단계에서 닫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
14.5재검토의 조건과 맺음
선임과 감독의 자리를 함께 읽은 데서 이 권의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 단위에서 세 물음이 한 자리에 겹침을 확인한 만큼, 그 자리를 다시 열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이 남는다.
재검토의 첫 조건은 선임 규정의 변동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관리인 선임의 기준과 예외를 함께 적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선임의 판단 기준으로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이 문장은 선임 판단이 법원의 몫이면서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사등의 지위를 겸하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함께 놓고 보면, 의견을 낼 자리와 판단할 자리가 구분되어 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임의 원칙과 그 예외를 나란히 두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은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이어서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를 예외로 들며,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함께 적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앞의 예외는 부실의 원인을 밝히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뒤의 예외는 요청과 그 사유를 함께 살피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조 제7항은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이 조문이 개정되면 선임의 예외 판단과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갖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재검토의 둘째 조건은 새 판결의 등장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을 다룬다. 같은 조 제2항은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3항은 "③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이 두 문장은 책임 추궁의 수단과 그 신청에 따르는 소명의 부담을 함께 밝힌다. 이 조문을 해석한 판결이 새로 나오면 책임의 범위와 추궁의 절차에 대한 읽음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세 물음을 닫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 대표자가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 행위로 인한 이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이 법원의 선임 판단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관찰된 사실의 정리를 법적 평가로 올린 것도 아니고, 확정된 손해나 고의를 전제로 둔 것도 아니다. 조문이 개정되거나 판결이 새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일도 지금은 하지 않았다.
이 권은 관리인의 지위를 선임과 감독의 축으로 나누어 읽어 왔다. 그 축 위에서 세 물음이 겹치는 자리를 확인한 것으로 검토를 잠시 멈춘다. 재검토의 조건은 열어 두되,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는 미정으로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