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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지위: 회생절차에서 경영권과 채권자 이익 · 제9권 · 제8장 · 초판

감독과 의무

제81조와 제82조가 정한 감독과 의무는 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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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00단어 ·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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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2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8.1법원의 감독과 그 대상
  3. 8.2감독이 쓰는 수단들
  4. 8.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5. 8.4주의 의무의 기준과 시기
  6. 8.5감독과 의무의 맞물림
  7. 8.6감독 조문이 남긴 자리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제81조와 제82조가 정한 감독과 의무가 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는다. 법원의 감독과 그 대상, 감독이 쓰는 수단들을 조문에서 읽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그 기준과 시기를 살핀다. 감독과 의무가 맞물리는 구조를 정리하되, 의무위반의 손해배상 요건은 다루지 않는다.

8.1법원의 감독과 그 대상

허가 통제가 관리인의 개별 행위를 채권자 이익에 물리는 장치였다면, 이제는 그 통제가 얹히는 관리인의 지위 전체가 누구의 감독 아래 놓이는지를 살필 차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관리인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먼저 밝히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한다. 감독을 맡은 주체는 법원이며, 감독의 대상은 관리인 한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감독을 주도하는 쪽과 감독을 받는 쪽이 각각 어디인지 구분된다.

이 조문이 관리인을 감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관리인의 직무 전반에 걸친다.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원의 감독 아래 있다는 뜻이지, 특정한 행위에만 감독이 미친다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이 사례에서 신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인으로서 관리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위를 얻은 때부터 법원의 감독 대상이 된다. 신이 대표이사에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고 감독의 대상에서 빠진다는 취지는 제81조 제1항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제81조는 감독의 대상인 관리인의 신분을 밝히는 절차적 장치도 함께 두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은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서면의 교부는 법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서면은 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조항은 감독의 주체인 법원에게 그 직무를 하나 더 지우고 있다.

이 서면은 관리인이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내보이는 데에도 쓰인다.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은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서면 제시가 관리인의 의무가 되며, 제시의 시기는 직무 수행 중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신의 지위에 대해 요구를 둔다면, 신은 제2항의 서면을 제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상의 세 항을 함께 놓고 보면, 제81조는 감독의 주체인 법원, 감독의 대상인 관리인, 그리고 두 사이의 신분 확인 수단으로 서면을 두고 있다. 관리인에게는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 앞에서 서면을 내보일 의무가 붙는다. 감독이 관리인의 지위에 부수하는 것은 이처럼 조문이 밝힌 자리에서 확인된다.

다만 제81조는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얼마 만에 이뤄지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감독의 빈도나 절차를 이 조문에서 읽어내기 어렵고, 그 자리를 채우는 문구도 함께 두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을 요구한 일과 신이 자신을 유일한 적임자로 말한 일은 관찰된 사실의 정리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의 감독이 관리인 선임의 판단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8.2감독이 쓰는 수단들

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밝혀진 뒤에 남는 것은 그 감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감독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수단으로 두 가지를 함께 두고 있다. 하나는 서면의 교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서면의 제시이다. 두 수단은 같은 서면을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그 이행을 맡은 주체가 다르다. 조문에 둔 수단의 성격을 나누어 읽어 본다.

법원이 감독을 맡은 뒤 먼저 하여야 할 일이 서면의 교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은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교부가 법원의 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인에게 건네야 한다. 법원의 선임에 따라 관리인의 지위가 생기고, 그 지위는 이 서면으로 증명된다. 서면에 적힐 대상은 관리인의 선임이다. 서면이 증명하는 것은 선임이라는 사실이지 그 밖의 사정이 아니다. 법원이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까닭은, 관리인이 그 지위를 제3자 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부를 법원의 의무로 둔 것은, 서면을 받을지 여부를 관리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음 수단은 서면의 제시이다. 같은 조 제3항은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시의무는 관리인의 직무수행 중에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비로소 생긴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그 서면을 이해관계인 앞에 내어 보임으로써, 자신의 선임이 법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킨다. 요구가 없는 때에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요구가 있었다면 그 때에 제시가 따라야 한다. 요구의 주체는 이해관계인이며, 요구의 시기는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조문이 요구의 형식이나 제시의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점은 이 문구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둘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서면을 둘러싼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이 그 서면을 교부하는 쪽이고, 관리인은 그 서면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는 쪽이다. 교부가 없으면 제시할 서면이 생기지 아니하고, 제시가 없으면 교부된 서면이 그 효력을 보이지 못한다. 서면 하나가 감독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법원이 교부하고 관리인이 제시하는 두 동작이 함께 맞물릴 때이다. 교부의무는 선임과 함께 법원에 지워지고, 제시의무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응할 때 관리인에게 지워진다. 두 의무는 시기도 주체도 다르면서 같은 서면으로 이어진다.

조문이 밝히지 않은 것은 새로 보태지 않는다. 서면의 양식이나 보관의 방법, 요구의 절차, 제시의 시기와 장소는 제81조에 적혀 있지 않다. 감독의 수단으로 조문에 둔 것은 서면의 교부와 서면의 제시 이 두 가지뿐이다. 관리인은 이 두 수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선임된 자로서의 지위를 문서로 갖추고,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응하여 그 문서를 내어 보임으로써 그 지위를 확인받는다.

8.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감독이 쓰는 수단들을 나누어 읽은 뒤에 남는 질문은 관리인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은 그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관리인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한다.

이 조문에서 선량한 관리자는 관리인 개인의 성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어로 쓰인다. 관리인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선량한 관리자가 그 직무에 쏟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문은 그 기준의 값을 따로 풀이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말에 맡긴다. 이 기준은 관리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명칭을 적은 것이며, 그 이름이 곧 손해배상의 요건이나 고의·과실의 등급을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요건과 등급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이 조문의 문구만으로는 밝혀지지 않으며, 미정으로 남는다.

제82조는 그 주의를 직무수행과 함께 둔다. 조문은 관리인의 직무수행을 주의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므로, 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리인의 직무수행이다.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사례에서는, 신이 그 직무수행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는가가 그 요구에 부합했는가를 가리는 문구가 된다. 한편 조문은 주의의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만을 두고, 어느 행위가 그 표현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열거하지는 않는다.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제82조 제2항은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문구는 손해배상 책임이 제1항의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 성립함을 분명히 하고, 이해관계인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임을 함께 밝힌다. 제1항이 주의의 정도를 정하고 제2항이 그 주의를 게을리한 때의 책임을 정하는 구조에서, 책임의 출발점은 제1항의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에 놓인다.

여럿이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붙는다는 단서도 빠뜨릴 수 없다. 이 단서는 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들의 책임을 연대로 정한다. 단서가 함께 두는 "이 경우"라는 표현은, 연대로 정해지는 것이 앞 문장의 손해배상 책임임을 가리킨다.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례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함께 맡은 자가 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의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문구의 적용에 달려 있으나, 사례의 사실만으로는 미정이다. 제82조가 주의의 정도와 그 위반의 책임만을 적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인의 직무수행을 가늠하는 기준은 조문에 적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머무른다.

8.4주의 의무의 기준과 시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문구에서 그 의무의 내용을 읽었다면, 이제는 그 주의가 어느 시기를 향해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은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주의의 수준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주의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직무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며, 특정한 행위의 종류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되지 않는다.

이 기준이 미치는 시점을 구체화하려면, 관리인의 직무가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때와 달리, 별도의 선임이 없어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주의 의무가 언제부터 작동하는지가 문제된다. 관리인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관하여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 구체적인 시점은 미정으로 남긴다. 다만 제82조 제1항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직무수행이 개시된 이후에는 그 전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읽는 것이 문구에 부합한다.

이 문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의 기준을 뜻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가 그 기준이 걸리는 시기를 뜻함이 드러난다. 두 요소는 한 문장 안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 주의의 기준은 직무수행이라는 활동에 붙어 있고, 직무수행은 그 기준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의 의무의 기준과 시기를 각각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직무수행이 이어지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계속 요구된다고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

관리인이 수행하는 직무 가운데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허가를 요하는 행위의 목록은 앞 장에서 다룬 범위에 속하므로 여기서 다시 열거하지 않는다. 그 목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제82조 제1항의 주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허가 여부가 주의 의무의 수준을 바꾸지 않으며,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허가는 행위를 하기에 앞서 거치는 절차의 문제이고, 주의는 그 행위를 하는 동안 요구되는 태도의 문제이다. 이 둘은 겹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주의 의무의 기준이나 시기를 좌우하지 않는다.

주의 의무의 기준이 직무수행의 어느 시기에 걸리는지는,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와도 연결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은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책임의 근거가 주의의 게을리에 있음을 밝히며, 그 주의가 게을리된 때가 언제인지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판정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즉, 주의 의무의 기준과 시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직무수행의 각 시점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 조항의 구조이다.

결론은 제82조 제1항의 주의가 직무수행의 전 시기에 걸쳐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허가를 요하는 행위의 목록은 앞 장의 범위로 넘기고, 관리인의 직무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미정으로 남긴다.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책임의 요건과 범위는 이 조항의 문구 밖의 문제로 두며, 그 이상의 확정은 여기서 하지 않는다.

8.5감독과 의무의 맞물림

주의 의무가 직무수행의 시기에 걸리는 것으로 본 데서 나아가, 그 의무와 감독이 한 자리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두 조문에서 읽어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감독의 주체를 먼저 적는다. 같은 조문 제1항은 감독의 방향을 이 같이 밝힌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이 문장은 감독을 받는 쪽과 감독하는 쪽을 나란히 놓아, 감독의 방향을 법원에서 관리인으로 분명히 잡는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여 신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이 감독은 신의 직무수행에 미친다.

그와 같은 감독이 서면에 의하여 겉으로 드러나도록 같은 조문이 뒤를 받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은 서면의 교부를 이 같이 정한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이 서면은 감독이 관리인의 자격에 대한 증명으로 굳어지게 한다. 같은 조문 제3항은 그 서면이 밖으로 나아갈 자리를 함께 정한다.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교부의무와 제시의무가 맞물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를 얻는다. 다만 제시의무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나아가므로, 요구가 없을 때의 제시 여부는 이 문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아니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관리인 스스로가 지키는 기준을 적는다. 같은 조문 제1항은 그 기준을 이 같이 둔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이 문장은 주의의 기준과 그 지킴의 시기를 하나의 문장 안에 둔다. 이 기준은 앞에서 본 직무수행의 시기에 그대로 얹힌다.

같은 조문 제2항은 주의를 게을리한 때의 결과를 이어서 적는다.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앞 문장은 책임이 지는 쪽과 그 상대를 정하고, 뒷 문장은 여럿인 때의 책임까지 미리 정한다. 다만 의무위반의 손해배상 요건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두 조문은 감독의 자리와 의무의 자리를 나란히 둔다. 한쪽에서 법원이 관리인을 감독하고 다른 한쪽에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두 규정이 한 장 안에서 맞물려 돈다. 제81조가 감독의 방향과 그 증명을 밖으로 정한다면, 제82조가 그 감독 아래 놓인 관리인이 지킬 기준과 그 결과를 안으로 정한다. 이 사례에서 신이 부실의 원인이라는 채권자협의회의 주장과 제3자 관리인 요구가 이 맞물림에 미치는 효과는, 두 조문의 문장만으로는 가려지지 아니한다.

8.6감독 조문이 남긴 자리

의무위반의 손해배상 요건을 접어 둔 채로, 이제 그 감독의 주체가 누구인지 두 조문의 문언에서 확인할 차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감독의 방향을 이렇게 적는다.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이 문언은 감독을 받는 자와 감독을 하는 자만을 나란히 둘 뿐, 감독에 참여하는 제3의 주체를 두지 않는다. 관리인을 누가 맡는지와 무관하게 감독의 주체는 법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선임의 경위가 감독의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

같은 조문은 감독의 방식으로 서면의 교부와 제시를 함께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서면의 교부를 법원의 의무로 적는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항은 서면 제시의 조건을 분명히 한다. "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서면의 교부는 법원이 스스로 하는 일이고, 서면의 제시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때 비로소 이행되는 일이다. 이해관계인은 여기서 서면의 제시만을 요구할 자격을 얻을 뿐, 감독을 하는 지위에 서지는 않는다.

제82조가 이해관계인을 다시 등장시키는 까닭은 손해의 배상에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의무와 책임을 함께 적는다.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이해관계인은 의무위반의 결과를 청구하는 자리에 서며,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는 자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다. 이해관계인이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것은 책임이 생긴 뒤의 문제이고, 의무의 이행 과정에 개입할 권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언 아래에서 신이 대표이사 신청 후 법원의 별도 선임 없이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정은, 감독의 주체가 바뀌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관리인이 누구이든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제81조 제1항의 문언은 그대로 적용된다. 채권자협의회가 부실의 원인을 들어 제3자 관리인을 요구한 일도, 감독 권한을 채권자가 가졌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신이 거래처와 기술을 자기만이 안다고 말한 사정 역시 감독의 귀속과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관리인 자격에 관한 평가가 감독의 주체를 옮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의 주체가 법원에 있다는 사실이 관리인 자격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로써 감독 조문이 남긴 자리는 분명하다. 감독은 법원의 몫이며, 이해관계인은 서면의 제시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조문의 언급을 얻는다. 두 조문이 이해관계인에게 주는 것은 요구와 청구에 그치고, 감독이나 지휘에 관한 권한은 그 문언 안에 놓여 있지 않다. 채권자협의회의 요구가 관리인의 선임과 자격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관리인의 사임이나 해임이 어떤 경로로 가능한지는 이 감독의 문언 밖에 놓인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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